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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37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2-23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조례안 2건, 도시계획안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건설도시 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깊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법률 제6242호의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양산시의 제도적인 관리지침을 관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범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미만은 해당 읍·면·동으로 하되 현저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인접지 읍·면·동도 공청회 개최 대상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30만㎡ 이상의 경우는 시 전역으로 하는 내용과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이율은 6.5% 단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개발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장

그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국장님의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오신지도, 근래에 와서 처음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대량으로 있다고 가정하더라고 처음인 만큼 전체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방금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국장님이 처음 우리 특위에 참석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11시에 종료를 해야 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오후에 하면 되지,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 부칙은 다른 조례안를 할 때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통상적인 예이고 이러한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일정이 빡빡하고 하니까 저는 아까 적에 위원장님이 제의한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진행하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 준농림지역,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진행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진행을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문관 위원이 그렇게 한다고 진행해 버리고 하면 나의 의견은 어디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영철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입안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한, 우리도 읽음으로서 다시 볼 기회도 되고, 어떤 그것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 의견은 묻지도 않고 하라는,

하영철위원장

우리가 물론 오후에도,
강원

이강원위원

오후는 오후 문제이고,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 조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오전 일정이 한 20분 남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오전 일정이 20분 남았으면 오후에 또 속개하면 안됩니까, 휴회했다가.

하영철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후 일정에 물론 해도 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조문관 위원님 안과 이강원 위원님의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그것은 말이죠. 지금 어떤 물어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일정에 의해 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건이 있고 그러니까 양해를 얻으십시오. 위원장이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오늘 근래에 보기 드물게 위원장이 속행을 하는 뜻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까 도시계획 전반의 건 이것이 아주, ‘다른 조례는 중요 안하고 이 조례만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일괄 상정을 하면 건별마다 전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별마다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장께서 강행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우리 장성진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매 건마다 다음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질의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뒤의 일정도 바쁘고 이래서 좀 속행을 했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실제로 다른 일정이 있어 바쁘다는 것은 기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오늘 12시 이전까지는 이 회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쫓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일일이 한번씩 읽으면서 제안설명도 받고 또 다른 부분도, 전부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조문관 위원님이나 이강원 위원님,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일리는 있습니다. 특히 장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상당히 주민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장래 발전에 상당한­지역을 균형 개발하는데 상당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세하게 모든 절차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위원장이 진행을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매건마다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강원 위원에 대해 제가 반대발언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의사를 묻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이 개개인 위원 들의 어떤 의견을 물었으면 끝까지 다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2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그런 부분은 회의진행절차에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하영철위원장

조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정경효 위원님, 장성진 위원님, 이강원 위원님이 매 건마다 상세한 설명을 듣자. 위원장도 처음에는 일정관계 때문에 조금 속행을 하려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동수가 나왔고 하니까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정재환 위원님은 양해를 구해라고 아까 이강원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종대 위원 은 의사표명을 안 했고, 또 위원장님은 부칙같은 이런 것은 읽지 말고 의사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어떤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결을 하고, 저는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들었는데 우리 양산시의회와 부산대학교 관계자하고 12시부터 약속이 되어 있죠?

하영철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서 11시 30분에 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회의는 11시에 마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이런 것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5분간이라도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지금 5분하면 11시가 되어 버리는데?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늘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부산대에 갔다 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11시 이전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하고­어차피 부산대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회의가 속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위원장이 제의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11시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한 가지라도 11시전에 매듭을 지으려고 강행을 한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시간 안에 듣고 시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5분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정재환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 이것을 다 들으려면 아마 시간도 모자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서 오후에 전체 다 듣고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만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좋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5분간 정회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시간이, 너무 효율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전 회의를 10시 30분에 해 가지고 11시이니까 30분 남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다 못듣는데,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조문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오전에 이어서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제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항,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입니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1항, 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미만은 해당 읍·면·동으로 하며, 30만㎡ 이상의 경우는 시 전역으로 한다. 2항, 공청회 개최지 대상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교통.환경.하천관리 등의 현저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1항,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공청회 개최에 따른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영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 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1항, 법 제59조 제1항 및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항,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 재원) 1항,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경상남도의 보조금 3. 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4.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6. 도시계획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2항,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1항,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1항,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항,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융자조건) 1항, 융자금의 이율은 6.5% 단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2항,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항,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4항,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 부서장, 3인 이내의 시의회 위원 ,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는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 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1항,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변경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전부, 조례안 전체의 총칙을 읽어 내려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해서 읽고 주요골자하고 제안이유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 절약상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지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조문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안을 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하영철위원장

좋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동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국장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 및 설치제한특례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거리환산방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이 2건으로서 다음 의견청취의 건 3건은 일괄상정이 되어서 같이 제안설명을 올려도 되겠는지요?

하영철위원장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코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입안사유는 부산지하철2호선은 양산·물금신도시조성 및 부산도심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체계를 확충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부산교통공단, 한국토지공사와 상호협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하철 노선선형과 정거장 위치가 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은 기 결정된 10.13㎞ 연장을 9.205㎞로 선형변경 및 축소 조정하고 5개의 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안코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입안사유는 ‘96. 11. 12.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고, 2000년 8월 4일 같은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아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는 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용도별 분리 활용하고 회수 불가능한 자원을 위탁 처리하므로 건설폐자재의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을 사전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유가자원 회수는 물론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6,152㎡고, 진입도로 소로 2류, 8m 폭원 국지도로 52m를 노선신설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웅상읍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입안코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함입니다. 입안사유는 본 시설은 웅상읍 주진리 일원 1995년도 2월 25일(경상남도고시 제30호)에 웅상읍사무소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현재 기 결정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 미개발 주거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주변을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공공시설의 귀속으로 도시의 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공공청사 25,686㎡를 변경을 하고 기정 중로 1류 5호선 20m 폭원의 도로를 2,075m에서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신설 중로 1류 27호선 405m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2건 및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건 등 5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보고순서는 의안번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2일 폐기물운반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고 2000년 8월 4일 같은 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폐리처리업을 허가받아 현재 영업중인 시설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2항에 의거 중간처리업은 2003년 7월 1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결정을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양산시 산막동 273-3번지 일원 기존시설 6,152㎡ 일반폐기물처리 시설 결정과 노선 52m 신설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법 2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본 시설은 1996년 기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미결정된 사유와 인근 지역주민 공장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환경법상 저촉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웅상읍 주진리 산 55-1번지 일원 28,700㎡ 부지를 1995년 2월 25일(경상남도 고시 제30호)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왔으나, 공공청사 부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구에 따라 위치변경과 면적 3,014㎡ 감소된 25,686㎡로 변경하기 위한 웅상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웅상읍의 인구추세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현재 서창과 덕계지역의 분리된 미개발지역을 발전하기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 부지는 1995년 도시계획결정된 시설부지로 기증자 장명식외 2인으로부터 기부채납 조건으로 증여 약속이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재산 인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선이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사유와 서창지역 내 소재한 현 읍청사를 덕계지역으로 이전될 시 서창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성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은 1999년 10월 16일 양산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설결정되어 2000년 1월 19일 지적고시 되었으나 양산~김해간 고속도로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바 선형변경 요구가 있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양산·물금신도시 조성 및 부산 도심과 연계한 광역통신망 체계 확충을 위한 우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양산선의 구간의 면적 축소와 선형변경에 따른 인근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는지와 선형변경으로 인한 교통불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양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증진 기여와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및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정함은 도시성장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의 내용 중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지역 읍·면·동 범위를 상위지침에는 10만㎡미만으로 되어있는데도 30만㎡를 기준으로 함은 도시개발사업규모가 10만㎡이하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외시한 읍·면·동 단위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양산시의 광역적인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위 지침 내용대로 재검토할 필요성과 안 제5호 내용 중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시 공청회 개최 14일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위지침 내용대로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함이 예산절감 및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요하며, 안 제13조 제2항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10년 후 일시상환”을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10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분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으며, 안 제14조의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순위 및 융자배분, 용도목적, 사용여부 등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제1항의 준농림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 중 제외되는 지역은 광역상수원지역, 홍수위선, 상류방향하천 유하거리 내, 상수원보호구역, 집수구역주변, 하천, 도로 등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 설치를 제한함은 우리시의 경우 원동면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호의 제2항 및 제5조 제2항의 설치가능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연결되는 선 이내로 한정되어 기존 10호 이상 마을 내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위락·숙박시설을 마을 내에 설치할 경우 주택지 환경오염 및 오물투기로 인한 청소문제 등 정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마을가장자리 대지경계로부터 일정거리 범위를 확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하천 100m이내 집수구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까지 명시되어 “2급하천”은 제외되어 있는데도 2급하천까지 확대 지정된 사유에 대하여도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2003년 7월 1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결정을 2003년 7월 1일까지 하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시한은 그렇게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그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양산시의 건축폐기물 월 내지는 1일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국장님 모르신다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은 잘 아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1일 내지는 월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이 몇 톤 정도 부산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천여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내가 이 부분을 어제 한번 알아봤는데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주사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이와 동일한 업체가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는 지역은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유산공단 안에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문관

조문관위원

양산개발하는 데?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양산개발.
문관

조문관위원

웅상에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웅상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 곳은 없고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만 받아가지고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크라샤 1일 능력이 900톤 정도가 되고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900톤 정도 되고 이러는데 양산에 기존 업체가 어쨌든 2·3개 있는데 양산에서, 물론 이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양산에서 1일 건축폐기물이 200톤 정도밖에 안나온다 해 가지고 그것에 자꾸 꿰어 맞추려 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부산하고 저런 데에서 건축폐기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로 거기의 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부수고 이렇게 하겠다 그죠? 2003년 안에 도시계획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허가만 받아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기이 허가를 받았다 손치더라 해도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은 전부 도시계획에 해당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해라. 그런 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면서 한꺼번에 바로 못하니까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을 2003년 7월 1일까지 3년간,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동의 이강원 위원님이 계신데 주위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같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신문하고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청취기간은 2000년 1월부터­1월달에 14일간 2개 신문사에 의견청취를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동 행정구역이 되어 가지고 삼성동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역시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주민의견 청취가,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니까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제출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는데 아침에 좋은 미덕을 보여 주지 못하고 어딘가 조금 그것 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인 나의 선출지역이 그쪽에서 되었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당선이 되면 시의원이지 삼성동 의원이 아니라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뀜으로서 재차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법에 준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그 자리에 공장 천 육백 몇 십 평을 샀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까딱 말을 잘못하니까 주민들이 잘못하면 큰 반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도 그 안에 공장 운영하든 것을 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청소를 하는데 청소비가 700만원 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관계 때문에 언제 차가 온 것을 보니까 역시 산막이라. 나도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어도 저기에서 폐기물 저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을 몰랐는데 블록이나 건축폐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재차 갈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하더구만. 그 안에서 철근같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것이 있어 가지고 타당한 것인지? 또 필요로 해 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저것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 “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관계로서 아마 의견청취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다니다 보면 “폐”자라 하는 것이 발생이 되게 마련인데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의 주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들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우리가 행정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되고, 저 시설을 없앤다 그러면 결국은 자원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삼성동에 언제 지시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금년 1월달에,
강원

이강원위원

1월달에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의견청취를 지금 받았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실제로 모르고 있었던 처지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처리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이것은 결정권자가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올릴 계획입니다. 도에도 그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빠르면 2·3개월 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이 막무가내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만약에 12월 31일날 그것 해 가지고 올라간다고 보면 그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 의견?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2·3개월 내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중순경에 심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는 가부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해 주는 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해도 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주에 있었고, 어제 수권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양산시통합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갔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올리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늦어진다고 하면 늦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시한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용해 주는 절차이거든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간다고 하면 중단 상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년 뒤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서는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 상태에서 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을 받으려 합니까?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사항은 당초 면적이 3,800㎡ 정도였습니다. 3,800㎡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경계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2,300㎡, 어떻게 보면 시설확장 이것을 고려해 사업을 일부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주민의견청취를 할 적에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은 사업장이 이만한데 다음에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할 때는 이것이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설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신문공고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동에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신문공고를 내고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 공문을 안 보내고 바로 공고사항으로 갈음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이되다 보니까 지역인 삼성동까지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좌우지간 폐기물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제가 볼 적에는 의견청취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산막이나 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았을 적에 ‘아 그래도 좋다.’ 했겠느냐는 하는 이런 의문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2003년 7월 1일 같으면 2년이 훨씬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받고자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다고 판단됩니까?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시설확장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행정절차가 짧게는 5·6개월만에 도지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길게는 1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준공하는 절차까지 본다면 2003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짧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산막에 있는 이것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해 놓은 것도 작년 7월 1일날 변경되었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일일이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신고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강제로 허가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받고 하라고 종용을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제안요구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웅상에 지금 파쇄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는 안 합니까, 한 겁니까? 7월 1일자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텐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웅상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으로서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가지에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외곽지역으로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허가자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재정비 시점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지금 입안해서 도에 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웅상에 파쇄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재작년도에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첫째는 소음이고 두 번째는 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막동에 있는 시설을 해 놨을 때 주거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거기의 아무런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는 것은, 아까 “삼성동에서 이의가 없었다는 회신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의가 없을 리 없을 텐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이 지역은 산막공단 주변지역으로서 가스공급시설 있는 바로 옆입니다. 동네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어느 정도 거리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한 1㎞ 정도,

장성진위원

산막 공단있는 그 안쪽인데?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의) 안쪽 제일 끝 쪽 그곳이 위치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보기는, 그렇다면 산 너머에 있는 곳,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호계마을 하고도 조금 갈립니다.

장성진위원

호계는 아마 거리가 멀 것 같고 저쪽의 상북 아니면 산막 안쪽에 동네가 있어 몇 집 있을 것이거든요.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인고 하면 공장지역에서 들어가면 바로 산막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는 실제 도로포장 한다고 처음 시작한 기점입니다. 저 관계 때문에 저번에 제가 동네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처음에는 ‘폐’자가 달려 가지고 조금 그것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도 별 지장 없이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기는 들어도 그 당시는 내가 의원을 하기 전인 ’96년부터 시작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폐”자만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아예 모른 척 덮어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떻게 또, 이것이 만약에 와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주민과의 거리가 1㎞ 정도 떨어집니까? 안산막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안산막 입구입니다.

장성진위원

산 너머 쪽에는 거리가 가까울 것이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쌍용정비공장하고 바로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고 안산막 들어가는 입구, 바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공장하고 끝나는 그곳이라. 바로 화승 있죠? 소각장 바로 옆에라. 그러니까 소각장이 여기쯤 될 것입니다. (도면을 짚어가면서 설명) 이 너머쯤 되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산막동네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동네라. 이렇게 들어가 이쯤되어 대지가 나오고 이 안에 있는데 거리가 천 4·500m 될 겁니다.

장성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성우플랜트 현장 방문을 내가 해 봤습니다. 1시간만에 거기에 못 있겠더라고요. 엄청난 냄새가 발생해서 내가 환경과장보고 “즉시 가보라.”고 야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 전체에 냄새가 퍼졌다면 그 지역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더라고요. 엄청난 냄새에 골이 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일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 사람을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마스크 끼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라면, 그것을 승인을 해 주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결정해 주면 그 근방의 사람들이 말썽 안 생기겠느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괜찮으면 다행인데 먼지가 발생해서­파쇄 하는데 가 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난번에 가동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답사 했을 때의 그 먼지와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면 바람이 불때 굉장히 많이 날아갈 부분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니까 산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말썽이 안 생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어차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비산먼지 부분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억제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 보세요. 성우플랜트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니까요. 관련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냄새를 안 맡았으면 그것 거짓말이라 한다고, 우연히 갈 기회가 한번 있어서 “성우플랜트 참 말썽 많은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사후조치를 얼마나 잘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면서 웅상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입법되어 가지고 도에 계류중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했습니다. 통합도시계획정비안,
문관

조문관위원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건수가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앞으로 의견청취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건을 갖고 의견청취를 합니다.’ 하는 것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양산시를 다 관장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의견 청취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견청취 할 적에 먼저 지역구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건 부분은 지금 큰 문제될 부분은 없지요? 그런데 며칠까지 입니까, 증여를 하려고 한 사람하고의?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3월 15일입니다.

김종대위원

올 3월 15일까지 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정리가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결정 및 지적승인이 다 됩니다.

김종대위원

애초에는 옆의 실선 저것이었는데 위쪽으로 저렇게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총 평수가 7천평 조금 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7,700평.

김종대위원

이런 것은 늦은 감은 좀 있지만 빨리 정리가 되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것 있어야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건물은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이 건은 큰 의견이 없지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국장님보다 주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역에 우리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그 사람,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우리가 이전 안한 상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천평 감소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곳은 공공시설로 해 주고 그 인근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94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있는 지역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이 지역일대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이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는 제가 그 상황을,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천평 감소한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얼른 듣기로는 저것이 공공청사, 그 사람들이 무단히 기부채납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연녹지인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저것을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1천평을 더 작게 주겠다고 하면 그 취지하고­계약한 조건하고 안 맞지.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웅상읍발전협의회에서 공공의 청사로 결정된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편입되는 면적이 좀 경미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실상 이 주변 일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웅상읍발전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공의 청사를 조금 내놓더라도 상대적으로 청사로 인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면적대로 웅상읍발전협의회에서 기부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이 면적대로는 다 못 주고 내가 가진 땅의 10%만 주겠다.” 그래서 10%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10%를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호간 어떠한 토지의 위치교환 없이 분할로만 쌍방 10%를 낼 수 있는 면적을 찾다보니까 공공의 청사가 당초에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로 조정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든 말든­이 평수면 넓은데 당초계약을 했을 때의 그 평수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 2명이 우리 지역 유지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내 땅의 10%를 내놓겠다.” 한 것을 ’91년도에 공론화를 시킨 부분이 아니었고 구두로서 약정이 된 부분을 작년도에, ’98년도 11월달인가 그때 제가 안 부분이에요. 이것 그대로 두었다가 결정되어 버리고 나면 기부채납도 받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사야 된다는 쪽이 나와 버려 과거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가 되었지 서류 상으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지주들도 다섯 차례 만나러 서울까지 가고 했어요. “나는 ’91년도 그 당시를 모른다. 너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박주사가 이야기했듯이 당초에는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 모양대로 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어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변경하고 나면 교환하고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주면 무상으로 이 평수를 내놓겠다.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2001년 3월 15일까지 결정을 안 해 주면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결정을 안 해 주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부분들 같으면 다시 매입하면 되니까, 고시 결정 해 놨다가 공용청사 자리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변경이 안되더라도 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많은 평수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읍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내가 박일배 위원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주인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을 건데 ‘이걸 공공청사로 우리가 얼마를 기부하겠다. 준비를 해라.“ 했으면 우리가 받을 때 그 면적대로는 받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못 이루어진 것은 행정에도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요. 계약이 없지요.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행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주거지역의 원인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이 면적만큼은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자기 땅이 이 둘레에 꽉 있는데 몇 %를 주겠다고 했으면 그 대지 만큼은 당초 계획 그대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자꾸 줄이고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단 말이요.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 그린벨트·절대농지(진흥지역)·자연녹지·잡종지·공장지에 따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의 땅값하고 주거지역의 땅값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지요? 3명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연녹지라는 것이죠. 자연녹지로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크게 못하니까 일부를­웅상읍 청사가 작아 웅상 주민들의 말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웅상 청사 자리를 주겠다. 자연녹지를 풀어주는 대신 우리가 10%를 내어 가지고 청사 지을 땅으로 주겠다.” 그런 것 같으면 구두상이든 어떻든 그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1년도에 한 부분인데 도시계획된 것은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지요,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95년도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는 말만했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이라. 말로서만 “읍민들이 노력할게. 자연녹지를 이렇게 풀어줄게.” 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타당성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없었던 것이 그냥 흘러간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변하다보니까 그 당시 ’91년도에 지역 유지들하고 말이 있었다는 부분을 듣고 보니까­’95년도에 이미 다른 부분은 떼어놓고 이것만 공공의 청사로 떼어놨더라고, “그러면 이것 무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91년도에 그런 말이 나왔더라면” 해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에요.

김종대위원

’91년도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재정비지요, 이것이?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이번 것은 간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말고 그 당시에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95년도에,

김종대위원

’95년도에 이것을 재정비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재정비 부분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91년도 재정비를, 재정비를 ’95년도 앞에는 언제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법상 몇 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5년 단위,

김종대위원

5년 단위죠. 그러면 ’95년도에 맞네. 맞지요? 조건부로 했으면 그 안에는 재정비할 수 있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종대위원

딱 맞아 들어가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은 전혀 없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끔 안을 만든 부분이라. 어차피 웅상의 중심부니까 여기에 청사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당시 읍면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김종대위원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91년도에 웅상 읍민들하고 대화가 되었고 우리가 볼 때는 10% 준다면 평수가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내 놓으면 그래도 안 좋겠냐고 생각해서 앞서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했는데 ’91년도에, 이 땅주인을 저는 모릅니다. 서울사람인지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웅상발전협의회하고 했던지 유지들하고 했던지 해 가지고 ’92년도든 ’93년도든 재정비차원에서 했다면, 그 기간이었다면 ’92년도라도 정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5년 단위로 재정비가 되면 ’95년도에 저것이 되었는데, 지금 정경효 위원 이야기는 저 땅 내놓은 것은 물론 우리로서는 좋은데 애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조건부로, 그 당시에 지역유지들하고 의논을 했다면 약속했던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축소시킨 부분이 아니라니까. 총평수는 축소가 되었는데 3인 땅이라니까 그 땅이, 두 사람이 땅을 내놓도록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한 사람은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김종대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저것 몇 평입니까? 기이 되어 있던 것이 몇 평이고 지금 된 것이 몇 평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당초에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이 28,700㎡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014㎡ 줄어든 25,686㎡가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한 천 여평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애초에 저렇게 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로? 그런데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그 평수대로는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과거에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토지소유자하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웅상읍발전협의회에서 이 토지소유자한테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10% 범위 내에서 주겠다, 자기가 가진 땅의”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를 찾아보니까 이 면적이 당초보다 천여평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땅이 생긴 자연상태의 면적을 상호간 교환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치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방향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도면을 짚어가면서) 이쪽 옆에 있죠. 거기는 지금 뭡니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똑 같애요. 전부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임야고 다 임야입니다.

장성진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합시다. 다른 위원 들 질의하실 겁니까? “이 공공청사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를 기부채납을 좀 해 달라.” 라고 약속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0% 감소한 것말고 전체가 약 8천평되는 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구두약속이 아니고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입안을 ’95년도 재정비 할 때 공공의 청사라고만 명시되었지 어떻게 해서 명시된 부분인지는 몰랐는데, ’98년도에 재정비했지요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이 지역이 전체 주거지역으로 변했다고, 그 바람에 내가 확인을 하니까 ’91년도에 이 부분이 이 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었더라고, 지주 두 사람이 가진 소유가 얼마냐 하면 53,0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땅이 있어요 그곳은 몇 평 안돼요. 2,700평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라. 두 사람 지분은 이쪽 이쪽 갈라져 있는데 둘이 합치면 53,000평 되고 가운데 여기에는 2,700평인가 이것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내놓는 거라 땅을. 두 사람은 내놓겠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로 해 놨는데 그러면 무상으로 내놔라.” 계획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야기하니까 “계획대로 10%는 준다.” 10%를 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여기 양정모이 사람 땅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라. 자기 땅은 10%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환도 안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땅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계획대로 주는 10%를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웅상읍발전협의회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동의서하고 다 받은 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이 두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특혜를 줬다면 그것은 약속대로 8천평 다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지금 정경효 위원 께서 질문한 내용이 그것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공공청사용지가 더 필요할 때 사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장내소란)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쪽 출신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의 응답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집행부에 질의할 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때,

하영철위원장

의견청취에 대한 본연의 질의만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지금 국장님은 조금 미숙하리라 생각하고 주사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입안을 한 면적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주진리 명곡 일대에 할 때 몇 평정도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서 기억할 수 없고, 이 주거지 전역에 상당한 많은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몇 평인지 모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상당한,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할 때 만들어진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마치 잘못 생각하면 그것만 가지고 입안을 했느냐 하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다보면 전체가 들어갔을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자기 땅을 주고 안 주고는, 그 당시 준다고 했다가 만들어 놓고 안 주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다 할 때 과연 몇 평이 되었느냐. 대충 답변을 못하는데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당초 거리가 몇 ㎞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10,130m, 10.13㎞였습니다. 변경은 9.205㎞로서 약 900m 정도가 줄어졌습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계획은 위치가 북정에 공단 바로 밑에까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온다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저것을 도면상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고시를 했는데 실제로 상세도면을 가지고 연장을 해 보니까 9.205, 그러니까 약 900m 정도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진위원

선형을 변경해서 거리가 짧아졌다 이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도상에서 할 때 축적이,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을 도면을 보고 한번,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가 호포차량기지창입니다. 이 검은색이 당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작년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종점은 당초계획하고 전혀 변경이 없는데 이번에 연장이 줄어진 사유는­최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 바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결정요구가 와 가지고 그 사항대로 반영해 주다 보니까, 교통공단에서도 이때 당시는 기본계획만 된 상태입니다. 그 기본 계획을 실질적으로 도상측량을 안하고 대략적으로 거리 연장만 계산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10.13㎞가 되었는데 이번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서 자기네들이 구체적으로 노선선정을 했습니다. 노선선정을 하려고 하면 관련기관하고 협회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양산~김해간 한국도로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당초의 검은 선대로 이렇게 지나가면 고속도로 경관에 있어서 경사도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불합리하니까 수직으로 교섭해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면서 선형 일부가 변경이 되었고 노선 연장길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형측량을 해 보니까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도시철도 폭을 20m로 작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약설계를 해 보니까 폭을 14m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폭을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면적이 축소된 것이 그렇단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당초에 철도 폭을 20m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4m만 있으면 된다 하기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구역에서 빼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종점의 변경은 없고 세부측량에 의해서 연장이 줄어졌고 선형은 고속도로하고 가능하면 직교로 해 줄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정류장이 석산 번지가 없고 범어리 번지인데요. 동면 석산 번지가 없는데요. 넘어와서는 제방을 기점으로 해서,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가칭 석산정거장이 석산리가 아니고,

장성진위원

범어 153-4번지 이것이 범어리인데 석산 153-4가 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석산은 역 없어요?

장성진위원

없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과거에는 관련 도면의 행정구역이 석산이었거든요. 부산교통공단에서 과거의 도면을 찾아 가지고 지번을 찾아 넣다보니까 석산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제가 직원한테 수정하라고 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

정거장도 석산정거장이 아니고 범어정거장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역사 명칭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심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칭­위치를 가지고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10.13㎞로, 여기 공청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측량을 다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약 1㎞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때 공청회 할 당시는 기본계획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성진위원

그래서 나는 거리가 축소가 안되었나 이 말이라.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도면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연장보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면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대로 보시면 시·종점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은 약 900m(9%) 가까나 변경이 생길 수 있느냐, 줄어진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저것을 기본계획자료를 가지고 고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1·200m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북정같으면 우성주유소 그쪽에서 돌아간다고 보면 거기에서도 골치, 지금 도로가는 저 위에 신북정까지, 롯데제과 있는데까지 올라간다 하는데 이것이,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알기로는 우리가 북정, 주유소까지 못 가 가지고­그곳이 종착역으로 알고 있었거든.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이곳이 공업지역이라고 보면, 내가 그래서 자세히 보는데,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 조금 앉아주십시오. 질의를 서로 해 가지고 하십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종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종점 위치가 포항화섬 안 있습니까? 마산유업 그 앞이 역이고 역 위에 조금 올라간 것은 차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차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 같은 경우는 공장 위치가 마산유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가 총 7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유인물에 보시면 5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빠졌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정하는 사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 부위는 택지개발촉진법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 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승인 안 받은 3단계지역하고 그 외에 양산시 구간만 넣었기 때문에 역사가 2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서 받아만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가 빠졌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러면 역은 7개다 그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다음은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취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일부를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관계의 법령, 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 여태까지 돈을 빌려준, 도단위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별도로 지자체에서 융자를 하는 것이나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왜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입법의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때는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개발을 할 때 자금의 융통을 지자체가 해 주면 개발이 촉진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택지개발도 포함이 된다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정경효위원

택지개발도 포함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회계는 조문에도 있습니다만 우선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지자체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 기부금이 된다든지 다른 수입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특별회계에 재원조달을 하면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단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입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여태까지 조례 없이도 전체의 그것을 해 왔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없던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양산같은 곳, 양산같은 데는 주로 택지개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산은 지금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택지개발에만 내가 볼 때는 많은 편중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전입은 특별회계에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하는 분한테 재원을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상­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하나 못 내고 있는 판국에, 도시계획도로 내달라고 하면 “돈 없다. 연차사업 해야 된다.”하는 이런 판국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넘어갈 돈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 좀 이르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그런 것도 아직까지 30%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은 전부 그어놨는데 그것 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구획정리하고 택지개발하는데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지고 전출시켜 가지고 특별회계 전입을 해 가지고 빌려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개발에 맞지 않는 어떤 특혜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면적, 범위를 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면 결국은 거기에 시설해 놓은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입을 하고자 하더라 해도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공공시설, 기존에 있던 구거·도로·하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귀속을, 지금도 이것을 안 해도 귀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특별회계에 준하지 않고, 도시개발조례안을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 조례 없어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고 할 때 다 의견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다른 그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이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왜 시기상조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로 남의 땅을 20년·30년 쫙쫙 그어놓고도 지금까지 못 낸 데가 많은데 거기에 내달라고 하면 돈 없다 하면서 택지개발하는데 돈이 없으면 특별회계를 떡 만들어 가지고, 구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돈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다 했을 때, 안 해 줄 재주는 없고­이것 만들어 놓으면 안 해줄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돈을 빌려준다. 내가 볼 때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도 다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이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제11조 특별회계 재원 2호에 보면 도의 보조금도 올 수 있고 또 5호에 개발부담금도 50%, 6호 수익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이 법이 제정되면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다고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없는데 상위지침이 있어서 2호를 넣어놨어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 그런 자금이 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 그것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예산 내시나 어떤 확정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아니 국장님,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관련규정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도에서 우리 시에만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고­경상남도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같이 내려가야 될 것인데 “전혀 재원이 없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항을 넣으면 모순이 안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금액이 확정 안된 것을 조례에다 넣어놓은 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영철위원장

아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도시개발조례안이 우리 시에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제정이 안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장

그러면 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는데 대해 무슨 내시가 내려온 항목도 없는데 우리시만은 도의 보조금이 충당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안을 해 가지고­전 시·군이 조례안의 표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영철위원장

위의 지침에 “시·군은 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표준안이 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와 있어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안 중에서 우리가 그 안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만 개정이 된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안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는 것이 지금 조례를 정해 놨을 때 관련업자가 융자를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재원이 따르지 못하는 이런, 나중의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금조성을 어떻게 한다. 또 지원을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대상 범위가 현행 30만㎡에서 이제 10만㎡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다 그지요, 만약에 이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제정이 된다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10만㎡같으면 3만평이 채 안 된다 그지요?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조그마하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이익을 위해서 해도 이런 것이 가능해 지겠다 그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위지침에서 한다 하는 것은 10만㎡ 이상이 될 때는 읍면동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 약 10만㎡ 범위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고 한 30만㎡ 정도 기준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마한 구역에 사업하는 것은 굳이 공청회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30만㎡으로 상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공청회 횟수를 보면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면적은 우리가 상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좁은 면적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안 밟더라 해도 인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한 10만평 정도되면 그래도 인근의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좁은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쉽게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었을 때 우리 양산시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의논해 가지고 자기 동이나 읍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그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그것하면, 우리 담당주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담당주사 이상호입니다. 이것을 30만으로 한 것은­우리가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택지사업을 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개가 20만이 넘어갔습니다. 면적으로 3만평 같으면 우리 시청 앞의 남부택지 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작은 면적 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공청회를 여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해당 읍면동으로 해도, 10만㎡같으면 해당 읍면동으로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30만으로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만같으면 웅상의 명곡 2지구 그 정도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남부동의 작은 면적까지 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조금 번거로워 사실은 상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주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제 지금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공시설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분야는 도시과가 전문분야인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강서동이나 우리 삼성동이 공업지역이 되다보니까­물론 웅상도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자꾸 “폐”자 달린 것이 들어오면 과연, 집행부에서 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다보면 “의회에서 그것을 해 주어서 우리는 그대로 올려 버렸다.” 의회를 바로 뒤집어 넘겨버리면, 우리는 실제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안을 올리는 것도 거기에서 최대한, 거기에서 우리한테 안 올리고 최대한도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진짜 좋겠는데 꼭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확고부동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지요?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도시정비담당주사

우리 조례 제정하는 특별회계 설치는 당초에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은 맞는데 전에 추진해 오던 것에 대한 보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 일부가 폐지되고 나서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지구마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다음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국장님 여기 온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한 달 조금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달 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몇 번 봤을 것인데 어제 참석을 안 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어제 못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늘은 아침에 왔을 적에 어제, 익히 알고 있더라도 국장님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 안됩니까? ‘어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다.’ 이것이 예의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준농림지역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현재 준농림지역은 총면적이 33㎢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아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아마 원동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 설치 가능 지역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적용은 반정도인 약 15㎢정도, 그 중에서 산악이나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면적은 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원동면 관내 자연마을은 약 21개 자연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 2항과 제5조 제2호의 “10호 이상” 안 있습니까?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건축물이 있거든요. 대지의 경계로부터 1호의 규정에 의거 연결되는 선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대지 경계선 밖에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경계선이 계속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지경계선 밖에도 숙박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계선이 계속 확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지요? 그리고 경계선밖에도 숙박시설을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요?

정재환위원

예.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조례에서 경계선 밖으로 자연마을,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하고 지역의 경계선은 그 가장자리에서, 제5조 제2호에도 나오다시피 건축물이 있는 대지경계로부터기 때문에 그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도록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확실히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제출된 조례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이 있는데 우리시 양산지역에 대한 하천설명을 국장님이 잘 모르면 우리 박종서 주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으로서는 양산천하고 낙동강이 이쪽에 있고, 지방 1급은 옛날에 도유하천인데 지방 1급은 양산시에는 없습니다. 옛날의 준용하천인 지방 2급 하천은 원동 쪽에 2개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야기할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들 있지요? 재산권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규제사항을 풀어나가고 있는 사항에서­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지방 1급 하천까지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방 2급 하천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의 경우 100m 이내로 집수구역 제한 범위를 지방 2급 하천까지 확대 지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원동 쪽은 사실 환경이나 수질오염예방차원에서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동 쪽에 있는 지방 2급 하천 2개도 보존을 해야만 취락마을이라든지 나중에 용수­물이 상당히 귀한 시점이 자꾸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려면 지금 그 쪽에는 지방 2급 하천 100m 안에서는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은 환경하고 수질보존 측면,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상위 지침에는 국가하천 지방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 입안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은 그 지역구 위원 이 아니고 저보다는 지역구 위원 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님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2급 하천이 우리 관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원동에요?

정경효위원

아니, 우리 관내 전체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관내 전체 준용하천의 정확한 수치는,

정경효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49개입니다. 준용하천 1급·2급이 있다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전부 원동에만 해당이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원동을, 원동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원동 그쪽 뿐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원구역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준농림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준농림지역이거든요. 자연환경보전지구에다가 공원보호구역에다가 준농림지역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공원하고 저 안에서는 적용이 안되어 집니다.

정경효위원

준농림지역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속기를 확실히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준농림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 제3조가 뭐냐하면 설치가능지역입니다. 설치가능지역인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조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봐서는 이것은 특례라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시장도,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와 자연경관, 미풍양속 등을 고려하여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거나 조수류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집단이라는 이것도 시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한 것이 몇 %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되어 있을 때 해 주고 싶으면, 이 조례를 봐서 해 주고 싶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제3조에 가능지역이 나와 있는데 제4조에 특례를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4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금까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위락숙박시설까지입니다. 나머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허용을 했다가 준농림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립이 되니까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제한을 해 놓고 보니까 개인 재산권이나 이것을 행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라도 토지 소유자들의 행위를 위해서 일부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 해도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해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정경효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은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라 가기 위해서 제4조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3조나 이런 것은 법에 안 맞다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정경효위원

그래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 범위 내에서 맞추어 가지고, 금방 답변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너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풀면서 이렇게 해 놨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안 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정경효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4조를 넣은 이유부터 답변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은 전반적으로 다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제3조에 보시면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7호까지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락숙박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준농림지역에 있어서는 위락숙박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에 보면 1호에서 7호까지 해당된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역, 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자. 그래서 제2항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4조는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모두 허용해 주는 대신에 이것들이 어떠한 지역 정서상이라든가 기타 생림의 보호차원이라든가 미풍양속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숙박이나 위락시설­그 외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숙박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만은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제한을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4조의 1·2항을 볼 때 너무 광범위한기라. 이것 판단은 시장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해 줄 수 있고­이것 안 해 줄 수 있느냐. 수림 5년생이 산에 있다는 것하고 10년생이 있다는 것하고 큰 소나무 100년생이 있다는 것은 틀립니다. 집단적이라는 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밖에 못하는 것이니까 허가자의 주관적인 판단밖에 안 되는기라요. 그 법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위에 제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제3조에 다 되더라 해도 시장이 해 줄 수 있고, 제4조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2개를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하천에서 몇m 몇m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또 묶어버리면 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앞에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조금 조율을 하셨지요, 조율 안 했습니까? 지금 2급 하천하면 거의 준용하천, 원동도 거의 다 포함되는데 2급 하천을 포함을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100m 이내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제한함에 있어 지역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제3조 내용 중에 “2급 하천” 문안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내용 중에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50m 이내” 내용을 삽입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수정안이 되고, 그 다음에 제4조도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제3조에 7가지나 설치가능지역이 되어 있는데 제4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시비가 일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직책을 가지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장이 이렇게 하면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3조하고 맞추어 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빼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가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시설을 제4조에 의해 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려 하는데 지자체에서 못하게 자꾸 막을 수 있느냐?’ 이래는 되지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례 규정의 다른 법들도 그렇지만 법상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역정서나 또 법상되니까 무조건 해 내라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두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제3조 한번 봐주십시오.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로 딱 해 놨거든. 그리고 뒤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 놨는데 위에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한 말하고, 밑에 내려가서 제4조에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하는 것은 500m 안에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00m 안에는 못한다 그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가능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이거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혼선되는 법을,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제3조 제1항 말미부분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내 이야기 들어봐요. 제3조에 보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이라 해 놨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가능하냐 찾아보게 되면, “각 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 가지고 말하면 이것이 500m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에 보니까 가능한 면적이라고 이래 찾아볼 때는 다음에 이것이 이상스럽게 되어 버린다. 혼동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법 조문에서 내용을 가능지역 했으면 여기에도 ‘가능지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놨으면 될텐데 이것을 거꾸로 이해할 수 없도록 조문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은 표준안이 있는데 이 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법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내용은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지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이강원 위원님 지역인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앞으로 2년 이상이 있다가 해도 됩니다. 제가 이 위원님이 걱정스럽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뜻 결정했을 적에, 아까 적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오해나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유보를 했다가­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혹시나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회가 오해라든지­이강원 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의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도시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하고 3건 올라온 부분은 이미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손치더라 해도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속기록이 됩니까? 환경부분을 가지고 특정인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삼성동 지역의 민감한 그런 사안이­비슷한 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과로 알아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산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나 네 군데가 되고 능력이 1일 4천톤 정도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약 2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의 건축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양산지역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부산인들을 위한 어떤 처리인 것 같은 그것도 되고, 우리는 지금 기존 시설만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됩니다. 또 여기도 그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이 되고 나면 확장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해 놓고 나면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고 ‘왜 해 줬노?’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정재환위원

나는 조문관 위원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지역구 의원도 몰랐다 하는데 그러면 의견수렴도 옳게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조문관 위원에 동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방금 조문관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의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분? 정재환 위원 외 동의하는 분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동의하는 분 거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지역구 위원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이것이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 장위원은 벌써부터 해당이 되었겠습니다만 위원 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지금 법적으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제가 하는 동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는 사업자는 하고 싶고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 버리면 또 하나의 말썽의 소지가 되어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때 또 누가 휘말려 들어갈 것이냐? 과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없다고 보면 그 어떤 폐자재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방치된다고 하면 그런 처리는 또 백년대계를 봐서 옳은 것이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자 생각할 문제인데 지금 또 이렇게 되면­예를 들어서 이것 계속심사로 미룬다고 하면 업자들은 ‘거기에서 반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것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업자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로서는 그렇다하는 고충을 위원님들이 알아주리라 부탁할 따름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조문관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의 안을 내었는데 이강원 위원님 뜻은 계속심사 쪽입니까, 원안가결 쪽입니까?

장성진위원

지금 처리를 해 주자 이 말씀입니다.

하영철위원장

처리를 해 주자 이 말입니까?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처리를 해 주자. 조문관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하자. 이강원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나는 위원님들에게, 다수결이니까 하는 대로,

하영철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를 하겠습니다. 계속심사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 계속심사에 동의하는 위원님 수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계속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하영철위원장

없습니까? ……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물론 우리 박일배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면적을 축소시켰는데­당초에 할 때는 면적이 28,700㎡인데 변경 후에는 25,60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3천여㎡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단히 “기부채납을 하겠다.” 가만 있는 땅을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면적을 거기에 붙여 가지고 못 받으면 옆에라도 이 면적대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청취 이것을 상세히 알아보고,

하영철위원장

계속심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심사가 됩니까, 의견청취도?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이 계속심사를 하자는데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장

동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경효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를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한이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월 15일날까지 안 해 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정경효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심사하자.” 그 이야기는, 이것 해 주자하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위원 같은 사람 또 거기에 가서 “이강원이가” 또 이래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절단 나니까, 나는 그 소리 안 했습니다. 장위원은 마치 안 하는 것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말이라는 것이 해 가지고 저번에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맞아 맞아 이강원 위원님이 해 주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첨언을 하자면, 취소인데 취소를 해 가지고 이 의견을 올려주더라도 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히 조사를 한번 해 보거나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당초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다음에 이런 사례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시효기한만 충분히 있으면 정회를 해 놓고 현장에 가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장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은 기이 도시계획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 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목적은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반대입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 야단인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부결입니까?

장성진위원

예.

하영철위원장

장성진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정원안은 제3조 위락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 해서 지방 1급·2급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영철위원장

제3조 제6항 말이죠?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제6항.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은 제6항에 1급 하천만 포함시키고 2급 하천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대지경계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야 되는데 수정할 것은 제5조 제2항에 대지경계로부터 50m,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하영철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에 “지방 1급·2급 하천”을 “지방 1급 하천”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5조 제2호의 내용 중 “대지경계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거”를 “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 제1호의 규정에 의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안에 동의발언을 하실 분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동의합니다.

정경효위원

동의하기 전에 제가 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장

예, 정경효 위원.

정경효위원

제3조 이것이 암만 있어 봐도 제4조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 가지고 삭제를 시켰으면,

장성진위원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장

제4조 1항·2항?

정경효위원

제4조 전체를,

하영철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조례안 제4조 내용이 제3조 내용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제4조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동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집행부하고 사전 의논 없이 가능합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대 위원님과 정경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위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