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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199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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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국도 가로공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한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한경대학에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교명 문제로 인해서 한경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은 고려를 해봐라, 안성을 팔아먹는 한경대학에 왜 용역을 주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한경대학이 전문성이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7억 7,500만원은 3개 업소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한 거고 내년에 또 실시설계 할꺼고?

이항선 위원님은 33억이라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느냐, 가로공원하면 한 업체가 연차적으로 해야지, 올바르게 되는 사업이지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안성시민 가로공원에 33억원을 시비로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물을 안 짓고 부지만 돼도 준공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면장 재량으로 팔아서 그 사람한테 보상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도로는 공단에서 안 하지요. 당연한 거지요. 왜 공단에서 합니까?

그게 국도인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단내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안 심은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도 위법인데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건 안됩니다. 광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로변에 기업체 광고는 허가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국도변에 기업이라든가 식당은 다 위법 아닙니까?

도로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울 수 있다, 광고자체가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던데? 도로부지 아닌 곳은 국도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땅일 것 아닙니까?

승낙을 받아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진입로가 멀면 이정표 식으로 간판을 걸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는 되고?

그런데 개인 것 하나 단독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불법을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단속은 못하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인허가 받기 어려워서 안내 주는데 그렇다고 안 걸 수 없으니까 거는 것이 많습니다.

불법 단속해서 처벌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처벌중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처벌한 게 없지요? 말로만 한 거지요?

그리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자료 보니까 서운면에 횟수가 335일 그런데 375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밖에 이용한 게 없네요.

서운면 복지회관 헬스장은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복지회관 이용이 안되니까 헬스장 원곡 같은데 시민과에서 해주었는데 죽산 헬스기구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곡도 안됩니다. 무조건 의원들이라고 해서 복지회관 시설물 2,000만원 해달라, 해줘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해줘서 헬스장 기구를 2,000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때 다 한다고 그러지 복지회관 지었을 때 설치해 주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면을 해주니까 이 면도 해달라고 합니다. 가보면 시설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이 몇 사람됩니까? 지금 원곡도 실패했지, 죽산도 실패했지 서운도 한사람이 키 갖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미양하고 일죽 목욕탕 지원되는 것이지요?

내년예산에도 지원되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을 원해서 면에서 목욕탕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주었는데 적자를 본다고 해서 목욕탕 지원금을 몇 1,00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촌구석에 목욕탕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양도 몇 년간 하지 않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새로 지원해 주고 비수기에 돈을 지원해 주고 개인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데 적자운영을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양하고 일죽을? 일죽은 면소재지가 커서 잘 됩니다.

미양은 변두리에 갖다가 놓고 복지회관도 외진 데 지어놓고 서운면 복지회관 자체도 서운면 헬스장 한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회의 한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타용도로 쓸 것을 연구를 해야지 또 법원에서 재판 걸어서 얼마 변상해 주게 되어 있지요? 복지회관 돈 물어줘, 건물 부셔 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하니까 뒷문짝을 떼어 놨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복지회관이 문제가 된 것이 실제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부지 안에 해야 됩니다. 금광, 삼죽, 공도 그런 곳이 적합하지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회관 지어주지도 않겠지만 금광면 같은 곳은 복지회관 문제 있는데 왜 지어 줍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고삼면 청소년 공부방 잘 되고 있습니까? 고삼면 복지회관 공부방 잘된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다 다녀본 사람입니다. 고삼면은 2년 전에 우리가 가니까 보일러 틀지도 못합니다. 도서관이라고 써놓고 노인방이라고 해놨는데 탁자를 창고식으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각 면에 도시계획구역 잡아놨잖아요? 취락지구.

그거 묶어놓고 실천을 못하려면 해제시켜 줘요. 지금 각 면마다 몇 십 년 된 것이 많은데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해놨지,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실천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장래를 본다, 장래가 몇 십 년을 앞에 두고 해놓으면, 그래서 옛날 초가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죽면은 10년 후에 한다든가, 고삼면은 11년 후에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잡아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놨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해놨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빨리 추진이 되면 괜찮은데 빨리 추진이 안 되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안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은 진정 내용이 관리권을 부락에 안 줬다고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지불을 하니까 서운면 해당 부락 소유자는 싸다, 그래서 승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감정액이 현 시가보다 낮아도 받아라, 관리권은 부락에 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관리권을 안 주니까 그 차액을 달라? 그런데 그냥 구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한 것 가지고는 법적으로 질 리가 없는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