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1일 회부한 안건중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위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자, 정재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수능시험지구지정건의안과 장성진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ICD설치에따른지방세수증대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계속)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영철입니다.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5건의 안건은 2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제2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논의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8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번호 제9호,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사항과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변경관련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내용중 기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타당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인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금설치와 운용에 따른 관련법규, 의견,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호,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택지개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함은 시기상조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호인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준농림지역 중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나 내용중 지방 1급, 2급 하천을 지방 1급 하천으로, 대지경계로부터 제1호를 대지경계로부터 50m이내 제1호로 안 제4호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개발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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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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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날로 증가하는 웅상읍의 인구추세와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도시결정 내용의 제반사항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호, 양산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양산물금신도시 조성 및 부산도심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을 위한 우리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일자 및 내용등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수능시험지구지정건의안(정재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수능시험지구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정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수능시험지구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는 매년 수능시험대상자들인 고등학교 3학년 2,100여명이 인근 김해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새벽 일찍 양산을 출발하는 관계로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부담감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루지 못함은 물론 이동중 차량정체로 인해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해 왔으며, 또한 차량대절과 농촌녁에 거주하는 원거리 학생들이 김해시 숙식 등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한 학부모들이 수능시험지구 지정 서명작업과 교육인적자원부, 경남도 교육청 등을 직접 방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의회차원에서 시민들과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20만 시민과 시의회, 유관기관단체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양산시가 수능시험지구로 지정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산시에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시험지구로 지정함과 수능시험지구로 손색이 없도록 방송시설 지원 및 전담직원의 확보 등 양산시의 수능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능시험지구지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ICD설치에따른지방세수증대건의안(장성진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ICD설치에따른지방세수증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성진 의원입니다. 양산ICD는 우리 양산에 소재하고 있지만 허울좋은 이름뿐이고 세수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콘테이너세의 명목으로 729억원을 징수한 반면 우리시는 지방세 명목으로 6천만원을 징수하는 바 이는 세수균형 및 양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며, 우리시와 비슷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99년도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산ICD설치에따른지방세수증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산ICD는 양산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화물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한 대기 및 소음공해, 도로파손 등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데도 양산ICD를 이용하는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부두를 입출항하는 부산시에서 징수되고 있어 세수형평에 적절하지 못함으로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및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고자 본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산ICD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개정과 ICD 주변 정비사업 창출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 역시 의원 전원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ICD설치에따른지방세수증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