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속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직원은 필요 이상의 답변은 하지말고 실속있는 답변만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안성에 맞는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방자치로 돌아가면서 안성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는 것이 낫지 위에서 심으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지원해 줄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0페이지,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안성천 고수부지 쉼터 조성사업 제일 밑에 보면 시설설계 완료해서 '99년도 7월 14일날 완료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거기 여건과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타당성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계했을 때 타당성조사는 일단 하고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달라고 그래서 사업 못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과장님은 전혀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줘도 그것을 실행을 못하면 사업을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보지만 봉산로타리에서 서운면 버스 지나가는 데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칭칭 감겨 있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출장부를 보면 출장은 많이 다니는데 산림과에서 가로수 같은 것은 자기 사업이니까 남달리 그런 데를 보고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현수막이 가로수에 친친 감기고 엉망입니다. 가로수가 한군데라도 자신있게 과장님이 전지해 가지고 다듬어 놓은 데가 있으면 자랑삼아 얘기를 해봐요. 어디 있어요?
저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서운면도 그렇고 다른 면도 그렇고 어디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에 차 사고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매일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일을 전혀 안 하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부들이라도 시켜서 현수막 같은 거 철거반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뜯어내라고 시키든지, 진짜 창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매일 봐서 그게 그건지, 우리 환경이 그런지는 몰라도 안성에 들어와서 어디 말끔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얘기는 뭔가 낙원공원이라도 말끔하게 한군데라도 집중해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조성을 하고 해야지,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예산에서 올해 사업을 못해서 넘어 가는 돈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집행을 못 했으니.
매일 돈만 받아서 일을 안 하면 뭐해요?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단 한가지 내가 잘 됐다고 과장님한테 칭찬을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실과보다는 그래도 목적지를 적어놔서 조금 낫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농지조사하면 이게 서운면으로 출장을 갔는지 고삼면으로 갔는지, 그래도 다행히도 자기가 간 곳을 명시해서 조금 낫네요. 출장부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봐도 내년도 넘어갈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예산을 왜 달라고 그래요? 내년엔 산림과 예산을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줘야 되겠어요.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정을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안성시 전체 언제 전정을 끝낼 거예요? 어차피 가로수 전정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차피 남한테 위임해서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요. 정리 좀 합시다.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 가로수가 제2공단이나 공단 내에 있는 것은 공단관리시설에다가 다 위임을 한 겁니까? 그럼 거기 들어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그럼 거기 도로 같은 것 낸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 내에서 관리를 한다면 길이 파손이 되든가..... 글쎄, 가로수는 그 안에 들은 거니까 가로수를 새로 보식하려면 관리공단에서 하느냐고요? 그건 아는데 가로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산림과장 얘기한대로 공단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얘기한 건데 가로수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자체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목이 들어 있는 것만 자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법인 단체도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3공단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다 되었습니까?
그동안 감정도 못하고 지장물 한 것도 확인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12월달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발주는 12월달에 발주를 하고 시공착수는 내년 12월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상 못한 것은 감정원을 데려다가 감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거 있지요? 그것은 현수막 거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광고물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판 같은 것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지요? 도시과에서 옛날부터 단속한건데 현재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3년 지난 것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안 합니까?
연장신청한 거 서류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의 조치한 결과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경향건설 '99년 2월 28일 조치토록 통보하여 '99년 10월중 고무밴드를 제거 완료하였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완료됐다는 통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완료된 부분을 제가 새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경향건설한테 위임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는데 과연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출장간 거 기록 있으면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가서 가로수 16주를 확인을 했는데 6주가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오늘 아침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나무를 삽으로 파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3공단 가신 거 하고 2공단 작업한 현장을 가신 거 출장명령서는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는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 때 고무밴드를 했든 뭐를 했던 제 얘기는 위원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유황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조치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먼저 초창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내가 요령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취한 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또 다시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3번 4번해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고무밴드 제거 하라고 했는데 이 고무밴드가 가로수에 눌려서 부딪혀 놓으면 고무밴드가 땅에 눌려져서 딸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뜯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을 고무밴드로 해서 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밑에 것을 빼내야 되는데 밑 부분은 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낫으로 긁어서 고무밴드만 없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겨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사진 찍어서 봤는데 이게 당겨서 다한 것입니까? 178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6주 파 보니까 6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3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 입장에서 그 밑에 거 뽑지 않으면 나무를 꺼내서 번잡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무밴드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0년이 가도 땅속에 썩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잡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빠르지요. 그것은 한 3∼4년이면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10년, 20년 가도 활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많지만 최소한도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그래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가피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완료조치해서 다시 한 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도시과장님은 아까도 열심히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열심히 근무한 것입니까?
과장님 출장간 거 출장명령부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오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출장을 갔다는 것으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못하고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발주시기가 몇 월이 많습니까?
연초가 많은데 이월을 할 수 있는 공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올해 예산을 따도 사업을 못하는 것을 왜 사업을 달라고 그럽니까? 사업을 조금 하고 1년에 다 끝날 수 있고 아주 큰 사업 외에는 그런 단순한 사업은 1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우리 본예산에 넣고 사업을 해달라고 해야 일하기 수월하지 욕심껏 이것 저것 다 챙겨 넣고 그 돈을 챙겨놔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안성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챙겨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과장님은 열심히 근무했다고 아까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12월에 마감을 질 그런 것하고 터미널 공사, 과도한 3공단 공사 그런 것은 이월시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도 이월을 시킵니다. 과장님 2공단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을 자인서 하나 쓰겠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한 거 행정 처분내역 들어 있는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봅시다 현수막을 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관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지정된 광고물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관에서 위법을 하고 그럽니까?
개인이 한 것은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에서 자기들은 붙여놓고 우리는 못 붙이게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이 있으면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칙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썩는 것이 특자, 특별히 그 문구가 들어가는데는 다 썩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이 못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시민이 제보를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행했을 때 대행으로다가 안성시청 직원이 법원에 참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도로부지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임대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 세우는 것입니까? 도로 부지 옆에 세우는 것 그건 점용허가를 다 받은 것입니까? 점용허가 받은 기록 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지요?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복지회관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강 아실 것입니다.
이 돈이 꼭 나가야 될 돈인가, 묻고 싶은데 안나가도 되는데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한 것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영운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청에서 물어줘라, 이종건 시장도 모른다, 안 된다, 산업계장이 개인 돈으로 자기가 결정을 잘못해서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일단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산업계장으로 있을 때 일 처리를 잘못해서 변상을 해서 이 사람이 김영운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이종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돈을 내놔라, 했는데 이종건 시장이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명길 산업계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물어 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찾으려고 김영운이라는 사람을 법원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청 재산은 남의 돈이라고 해서 거기 적은 대로 다 한 것입니까? 당신 돈 같으면 아우성치며 아니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새로 했을텐데 전혀 반응자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그것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호사가 증인을 세우니까 그게 맞다, 같은 공직자라 이 돈 빼가도 되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증인을 세우면 도둑놈이지요.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조작해서 서류 꾸며서 김영운이라는 사람을 뒤에서 다 시켜 놓고 그 사람이 증인을 섰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똑같은 살림인데 전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400만원 올라온 것을 통과시켰는데.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 조치를 못한 것이 많지요?
그때 당시 조치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참고삼아 얘기를 하겠는데 조치결과에 우리한테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도시과 공단 가로수 고무밴드 제거 안 된 부분의 사진) 이러한 근무를 하는 과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위원들이 찾아내면 위원들 나쁘다고 욕하시겠지요. 이것이 행정조치해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가 본 것입니다. 가봤더니 안 해 놓은 것입니다. 37%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문구만 번듯하게 써서 그런 것이 시정을 일관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건설에 터파기 문제 있지요? 그것은 설계상태에서 금액을 빼든지 안 빼려면 완전히 터파기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 때 터파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사비를 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개인의 소리로 듣지 말고 안성시민의 소리로 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좌우지간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건설과인데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살림도 되돌아보고, 직원들 잘 챙기고 어디 아픈 직원은 없는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까 의장이 얘기한 것 제가 얘기한 것, 시의원이 얘기한 것 이것이 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과장은 자인서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옛날의 감사가 아니고 도감사, 감사원 감사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하려고 위원님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는 초선의원 된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준비를 못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밤을 새워서 한 게 많습니다.
건설과는 일도 많이 하고 혼도 제일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