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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38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4-26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당일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소관 2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1건 등 총 3건으로서 경제사회국 소관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용어정리, 그 용어가 공설시장에서 정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어정리와 현 조례상에 미비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정기시장은 30일전, 임시시장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으로서는 정기시장은 면적 1,000㎡이상, 임시시장은 330㎡ 이상이어야 하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정기시장 등의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시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시장 등은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시장관리자의 요건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시장사용료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장조례 개정안 조문안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무료로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서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용자의 범위는 장애자 및 거동불편노인으로 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익봉사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이용료징수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21호,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결과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이행실태조사결과 보완조치로서, 유통상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장 사용료, 제5장 위탁관리내용 중 사용료가 기존 사용료보다 상승된 사유와 산정기준, 민간위탁관리기준 등의 산출기초와 하북·서창·덕계·석계시장 등은 계약 및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산시장 등 일부 시장은 위탁관리 및 사용료징수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안 제5조의 정기, 임시시장은 급·배수시설,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각종 화재 등 재해시 비상대책 등에 대비한 시설설치 상황과 자릿세 과다징수 등으로 상거래질서가 문란되고 있어 지도감독상황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운영에 따른 경남도 표준안과 관련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교통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행이 가능하여 법령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와 규모, 요금산정에 따른 원가계산 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안 제4조의 운영에 있어 시 직영으로 운영시 운전기사 및 보조인력 확보, 유류대, 차량수선비 등 필요 제경비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운영상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감안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복질의나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몇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있죠. 기본적으로 하북·서창·덕계·석계에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주는데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탁받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해 주거나 올라오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은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도 돈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오는 상인들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면 활성화 방안에서도 대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하북이나 석계시장은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덕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금액 자체도 서창 것하고 덕계시장하고, 물론 금액 차이도 나지만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땅 값은 오히려 서창보다 덕계가 더 비싼데 입찰해 가지고 할 때는 이것 너무 차이가 나고, 물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활성화하는 부분이고,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시세도 안 올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충분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서창 시장내 부지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소송이 끝났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문백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김해시장도 한 사람인데 자기 선조의 것이라고,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소송이 걸어 가지고 찾으려 하고 정송모라는 사람은 보다 못해 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받아 가지고 재차 시에 반납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바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서창의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시장을 관할하는 것 같으면 국장으로서의 어떤 대가의 전화라도 한통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시장부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재차 내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딘가 좀 고려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셔야 의사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시간이 절감됩니다. 물론 하시는 말씀이 타당한 이야기임은 틀림없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옵니다. 6월달인가 감사를 할 때 그때 하시도록, 이게 두 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질의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또 답변하는 분들도 그렇게 참고로 하고 같이 하면 원만히 의사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외에 다른 질의를 할 때는 즉각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송모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질의외”라 하는데 발언을 그분들이, 우리가 대가를 징수를 한다면 그분들의 대가는 어떻게 해 나갈 작정입니까? 그러면 정식 답변이 됩니까? 질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겁니까, 국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이 없고 재산관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하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재환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장 안 있습니까? 위탁관리나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장?

정재환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장은 여기 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부시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가지고 자릿세,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도 조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제재조치 할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남부시장에 자릿세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점포를 못 벌리도록 단속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치우다보니까 그 비용조로 아마 받아내는 그런 것 같은데 자릿세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저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주었으면 싶은데, 제가 볼 적에도 제 지역구 안이니까 방안이 안 생깁니다. 저로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남부시장의 번영회에서는 지난 번에 자기들이 어떤 자릿세든지 번영회 운영자체, 거기에서 쓰레기비도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시장주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 거기에 대한 자릿세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자릿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도 되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남부시장의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조례하고 관련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기시장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매일 시장이 열리는 그런 장소를 말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마다 저렇게 열리는 곳은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돈을 주고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값을 내놓고 장사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자릿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도 하나의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5일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라든가, 5일장이 되면 상당히 어떤 질서를 지켜 가지고 되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자릿세는 다 받고 그런 질서가 전혀, 번영회의 힘으로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한다든가 바로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도로나 인도를 점유 못하도록 계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5일날 나가 가지고 거기에 점방을 못 펴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 집어넣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매월 5일 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냥 풀어놓으면 온 도로에 늘어지는데, 시장이라 하는 저것이 원래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저것을 강제로 자꾸 제재하기가 어렵고 해서 놔두는데 그것을 제도상으로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규칙을 만들어 돈을 받아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바깥에서 못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에서도 실제로 번영회하고 정말 많은 관심도 갖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의한 규약이나 규칙에 의해서 제재를 조금은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앞에도 시가 그런 단속을 일괄적으로 한번 초점을 모아 가지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재래시장이라 해 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주고 묵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옆에서 자꾸 나오니까 자기 집만 안에 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왜냐 하면 경쟁심리라 할까, 자기의 어떤 거기에서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우리 소비자들이라든지 상당히 불편도 많고 만의 하나 화재가 일어났을 적에는 급기야 대처할 어떤 길도 없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재래시장의 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해 준다기보다는 지도 개선하는데, 홍보 이런 데 우리시가 조금 관여를 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시 전체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시장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 서창·석계·신평인데 한 2,300만원 정도가,

정경효위원장

1년에, 연간?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서창시장이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2천만원 정도되고,

정경효위원장

그 징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연초에 위탁관리하는데 계약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자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번에는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제4조 운영부분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제4조,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익단체나 장애인단체, 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례에 넣게 되어 있는데 계획 자체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행한다든지 이런 안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봉사단체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봉사단체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봉사단체에 주도록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도 봉사단체에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관리를 직접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에 주어가지고 운영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별표1에 보면 이용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어느 독지가가, 이것 독지가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용요금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장애자가 탈 때 돈을,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끔 이용요금을 받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들이 엄청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서 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시비를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 정도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돈은 별도 보조할 필요가 없고 이용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료인 사람,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국장님, 면제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 줍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면제대상자에 한해서만, 그 나머지 받는 것은 별로 손해 날 것이 없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를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할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기사가 지금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저히 현실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없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 줘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세도 내어야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어야 되고 유류대하고 중식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해시 같은 데는 1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하반기 6개월분의 예산 1천만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쓰타나 10인승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그러면 차량을 민간에게 주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차량은 우리 시에서 사 주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2,600만원 조금 못 치었을 겁니다. 예산은 도비 1,300만원, 우리 시비 1,300만원 이래 가지고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시 단위에서만 금년도에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발대식을 도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첫째는 창원시에서 시범운행을 1년을 해봤는데 도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을 전체 20개 시·군에 다해야 되고, 일단 좋으니까 시 단위에만 하자. 이래 가지고 10개 시에서 우선 해 보고 좋으면 점차적으로 군단위까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미 차는 보유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차량 보유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안 자체가 민간에게 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들이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휠체어택시를 운행하려 하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의 규정이 없으면 이런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기이 차량은 사 놓았고, 이 1대를 가지고 우리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 차량대수가 늘어 나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 주어야 되는데 차량은 1대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쪽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다가 천성산 너머 웅상지역에 필요하다. 이 차량이 그곳까지 넘어가려 하면 시간이 30분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이용자가 많으면 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약제입니다. 장애자가 내가 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예약을 해 가지고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비행기 예약처럼 먼저 예약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웅상에서 했거나 하북에서 했거나 원동에서 했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쓰려고 했을때 예약이 이미 되어 있으면 못쓰게 됩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또 차를 1대 더 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가 창원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는데 1대 가지고도 1년을 해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더라 그런 뜻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3조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은 증명서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요? 그러나 거동불편노인같은 부분들은 사실 애매한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혼자서 움직여야, 사실 이 부분들은 차라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혼자서 타의 도움 없이, 자식들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 같으면 전체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축소되는 부분에서 이용이 더 쉽게끔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장애인이 약 2,400명 정도 되는데 전부다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3자로 하여금 자기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체장애자,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장애인이라도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이라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장애인,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노인도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해 놓은 부분에서 다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집에 누워 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움직이기 싫다 해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명시를 해 주면 축소시키고 현실적으로 운영자체가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운영을 할 때,

김종대위원

예, 국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도비도 내려왔고, 그런데 위원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해도 1천만원”, 그런데 이 이용대상 인구가, 전체 우리 인구를 보면 양산은 20만, 김해는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인구 대비를 하다보면 이런 차를 이용해야 될 인구가 우리 양산보다 김해가 많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김해가 1천만원 한다해서 1년 예산지원을 1천만원으로 잡는다는 것도 안 맞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실제 차가 구입이 되었고, 우리 김혁규 지사님의 도정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원비도 도비가 붙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민간위탁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느 누구를 할 건지.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우리는 자원봉사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있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나 이것 가지고, 뒤의 요금표 이것을 보니까 솔직히 이것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솔직한 말로 말 그대로 실제 이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물론 예산은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해 1천만원에 비해서, 이용인구가 아무래도 김해보다는 양산이 적을 겁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을 것이고 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지사가 했다면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차 값만, 그것도 자기들이 1대 사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 배보다 배꼽이 큰데, 지금 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연년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물론 좋은 시책입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차 사는데 도가 5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김해의 경우에는, 김해는 차가 2대입니다. 2대이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 예산은 안정해졌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적당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전혀 지원이 없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에서 운영비보조계획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휠체어도 역시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계획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계획을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럴 계획이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택시TO를 그냥 주어도 다른 교통 관계나 택시, 기존택시 업체에서 반발같은 이런 것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

하영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를 보면 장·단점이 있겠는데 장점은 여러 가지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예상을 해 봤는지?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건데 문제점이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또 연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시책을 펴면서 장점과 단점을 찾기 위해서 도가 창원시에서 1년 동안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용자에게 호응이 좋고 단점은 크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동불편한 장애자, 노인 이런 사람들을 수송하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시에 파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택시 TO를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것을 운영해도 될 것을 스스로 운영하게 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다른 택시업체하고는 아무런 갈등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일단 우리 김종대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도 권유사업 아닙니까 그죠? 도권유사업이면 차 값만 50% 보조를 해 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무슨, 지금 시장 명의로 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차는 구입해 가지고 발대식을 다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차를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장명의로 놔놓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시장명의로, 우리 차죠.

하영철위원

그러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구체적으로 차를 사기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산을 앞으로 요구를 할겁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차만 덜렁 사 놓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시비가 얼마들고 도비가 얼마들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지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차만 덜렁 사놓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차를 사 가지고 발대식을,

하영철위원

예산을 조금 전에 “요구를 할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수반되는 예산이 먼저 계획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하영철위원

지금 차를 사놓고 만약에 조례제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정이 안되면 안되죠. 그런데,

하영철위원

차 사기전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협의회에서 의원에게 차 산다고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업무보고를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했고 이래 가지고 경상남도 10개 시·군에서 차를 다 똑같이 샀습니다. 똑같이 사 가지고 똑같이 발대식을 했는데 운영하려 하니까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이고 우리가 하게 되면 기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기사봉급만큼하고 기름 값 하고, 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필요한 비용만 조금 보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의 특별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1,3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부담은 시에서 하도록, 운영비 전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도비 1,300만원을 반납을 하고 시비를 더 보태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지사는 1,300만원 가지고 생색내고 우리는 뒤따라 비용을 다 대야 되면 차라리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생색보다는 우리 지역의 장애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가 차량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 “생색”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장성진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 1,300만원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가 돈을 내어 가지고 이것을 사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서 시장으로서 자기의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느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대외적으로는 시장이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한다 누가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그런 것이지 밖으로 도지사사업이라고 차에 써 붙여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시장이 하는 것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장성진위원

답변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한다.’고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 도지사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 주고 생색내고 할 바에는 그것을 거부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 1,300만원으로 우리 기초단체의 재원이 축이 나서 고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뜻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지사 생색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차에 도지사 간판 붙여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정경효위원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차를 샀다고 했는데 도비는 1,300만원 내려왔고 시비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운영하는 조례도 제정 안하고 예산에 있다 해서 차는 사고, 그것 조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그것은 차를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도가, 저것이 휠체어택시이기 때문에 특수제작차입니다. 일반차가 아니라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도가 10개 시·군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괄 조달청에 구입하다 보니까 조례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먼저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산 후 운영을 하려하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우리 장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이라 해 가지고 인구 30만 이하 1대, 여기에 그것하는 것도 아니고 1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체장애인이 양산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이 1,400명 정도이고 여타 맹아·농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천 3·400명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2천 3·400명 되는데 1대를 가지고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한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약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내가 봐서는 상부에서 어떤 생색내는 거기에 발 맞추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2,400명이 장애인인데 2,400명이 전부다 해당이 안되고 장애인이라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정경효위원장

즉 말해서 봉사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면 차를 많이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1대 딱 하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생색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해 보고, 차 1대에 사람이 1명씩 필요한데 차가 많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1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수요가 많아지면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이야기할 때 “민간위탁 하는데 기사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경상남도지사의 특수시책같으면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차는 주고 사람 안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사가 특수시책으로 내려주면서 기사는 안 내려주고 차만 내려줬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구조조정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이것 안 해야 되지요.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차만 1대 덜렁주고 기사는 구조조정에 걸려서 인원을 충당 못한다. 그럴 바에야 뭐 하려고, 꼭 누구 주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에서 1,300만원을 보태주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운전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위탁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구조조정으로 기사가 없어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안 맞는 것이 차 내려주면 사람 내려줘야지 차만 내려주면 차가 혼자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의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건의는 지금 저희들, 시·군에서 그 당시에 계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인력관계 문제는 수 차례 우리가 건의해 왔고,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인력의 조정문제는 각급 자치단체나 기업체나 이런 단체별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또 국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택시 하나 있다고 사람 하나 두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려고 해 보니까 기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에 주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조례가 되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할 것인지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중복질의인데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안되었을 때 그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안되면 운영을 못하도록,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례가 안되면 돈을 못 받지요. 돈 받는 것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차를 운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지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차를 세워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사 놓고 의회에 와서 끼워 맞춰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맞지. 왜 아니란 말입니까? 차부터 사놓고 ‘이것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린바 있지만 휠체어택시를 할 때­저희들도 휠체어택시를 몰랐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그것을 몰랐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10개 시의 것을 제작해서,

정경효위원장

자꾸 도를 들먹이지 마세요. 내려왔으면 우리가 해야지. 돈은 시비 50%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왜 자꾸 도를 들먹입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인데 왜 “도에서 일괄하고” 그러니까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따라 다닌다, 이 말입니다. 차 1대하는 것도 우리 돈 들여가지고 다해야 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과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 간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지방자치시대입니까? 관주도 체제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양산시도 경상남도의 일부분입니다. 도 정책에 따라가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따라가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기초단체가 모인 것이 도 아닙니까? 도가 모여 가지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라 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도 역시 경상남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정책에 따라 가야,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또 중앙에 가야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물론 입니다. 중앙부처에 따라 가야되고 해야 되지, 자치단체가 별도로 할 일이 있고 국가정책에 따라 가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죽 느껴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앞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차가, 휠체어택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안에 응급조치구조로 되어 있는 차인지. 실제로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할 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생활을 한 지도 근 4년이 다되어 가는데 의회에서 어떤 발의가 나올 것이라 대충 짐작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사전에 와서, 하다가 안되면­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싫으면 의장한테라도 가서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의 뜻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휠체어택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갈 때 “휠체어택시를 산다.”고 이야기했고 “도비 보조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샀는데 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려 하다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 전혀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라도 어떤 것이 그렇게 되면 조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간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해야 하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환경생사업소장이 2001년 제2기 5급 심사승진자과정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하게 양산시의 행정기구조정관계의 맥락으로 볼 때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환경위생사업소 담당주사가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태입니다.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시 양산지방공단폐수처리장이 민간위탁대상시설로 계획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에 앞서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 중 오폐수 유입승인 및 유입수 채수, 검침, 비용부담금부과·징수, 운영자금관리, 폐수처리장외 오·폐수 차집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부분 위탁코자 하며, 위탁대상업무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처리장내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업무, 방류수의 수질검사 및 실험관련업무, 실험실 기자재 등 처리장내 각종 물품 유지·관리관련 업무이며, 위탁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한 위탁가능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규정의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에 의거 위탁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시 양산지방공단폐수처리장이 민간위탁대상시설로 계획됨에 따라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계획안과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운영함으로써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와 공무원 감축효과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업체부담 가중으로 업체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민간위탁업체 도산·파업시 업무 중단 우려, 향후 재계약 기피시 시에서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분석되었으며, 오히려 시 직영 운영함으로써 매년 4억 5천만원 흑자 운영되고 신축성 용이, 비채산성사업 수행, 완벽한 시설의 유지 보수 등으로 분석 보고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함이 재정적 기타 운영상 득보다는 실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제출된 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부서에서 확고한 의지가 어떤 방향인지, 민간위탁함으로써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향후 제3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 공무원의 신분문제, 민간위탁시 경비절감 효과면과 양산시폐수처리장의 노후화시설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기이 우리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 지역구 안에 양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 부분도 아직 정확히 우리 시가 덕이 있다, 실이 있다.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동면하수처리장은 탁도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사업소보다는 아마 덜 할 겁니다, 생활오수가 위주로 된 것이니까. 환경위생사업소 부분은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처리기술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실제 이 부분이, 또 거기의 업체들이 모여서 자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전문기관도 아닌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혹시 비용 내지는 차후에 시설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관리를, 운영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안의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의원협의회 때 이선우 소장이 2번이나 설명을 드렸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상정을 시켰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설명이니까 기록은 삭제를 해 주시고,

정경효위원장

무엇을 삭제해 달라고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속기록, 제가 답변이 아니고 이 배경을,

정경효위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문제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이것을 상정시킨 배경을 설명드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환경위생사업소 소장님의 출장관계로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특위의 속기록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러면 기록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의 발언을 우리 하위원님이 가로채 버렸는데 방금 하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계속 속기를 하도록,

정경효위원장

속기록 계속 하세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상정을 시킨 배경은, 민간위탁이 근본적으로는 비용절감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인원도 감축시키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간위탁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원협의회 때 2번이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도 행정과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야기가 행자부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근본적으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가능한 문제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도 총무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협의회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졌지 정식으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든지 이런 회신을 받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정식으로 부의를 해 가지고 부결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2번이나 부정적인 그런 답변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득이 상정을 시킨 그런 것입니다. ‘그것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상정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상정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소장님이 교육을 갔습니다만 이선우 소장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환경위생사업소에 가서, 지금 뒤에 자리한 공무원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하고 단 하나만 봐도­구조조정이라든지 민간위탁의 원칙에는 플러스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첫째로 안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진 위원님이 사석에서 “양산천에 은어도 많이 올라온다.” 하고 우리시에서도 은어 치어도 방류를 할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해 놓으면 돈 만지기에 급급해 가지고 시설유지 보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가 맡아도­우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주는 것이 인건비부터도 많아지고 또 이것이 이원화가 됩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행정조치는 여기에서 하는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서 김종대 위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들어도 감이 잡히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첨부할 것은 여기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보직상 옮기지도 않고 ’8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 이상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해 가지고 기계소리 하나만 들어도 지금 베어링이 나갔다. 어쨌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승계하지만 받아놓고 다 자르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앞날이나 이런 것을 가감을 하시더라 해도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시간도 절약해야 되겠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 공감을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그만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