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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1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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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열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속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직원은 필요 이상의 답변은 하지말고 실속있는 답변만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연일 시정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수위원

38국도 가로공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한경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한경대학에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안성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안성 발전사를 가장 학술적으로 고증을 할 수 있는 안성한경대학교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한경대 교수들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항선위원

거기에는 전공 교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래도 안성의 맥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 낼 수 있는 곳은 안성관내에서 한경대 외에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학교에 전공교수가 있다면 당연히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야 되는데 한경대학에 여기에 대한 전문교수가 없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맞는 말씀인데 안성 학교 자체내에서 전문적인 교수가 없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안성에 유일하게 있는 한경대학교는 안성의 맥의 흐름을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래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학교에다가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안성의 맥을 알려면 안성 공무원이나 안성의 시민이 더 잘 알지 어떻게 교수들이 더 잘 압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우리는 단편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겠지만 교수는 학생들을 통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이항선위원

안성의 맥을 한다면 안성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곳이 더 잘 알지요. 대신 조각 작품을 위주로 한 공원화 사업 아닙니까? 공원화 사업이라면 경관이나 미관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미대나 전문적인 전공한 교수가 포함이 되어서 해야 여러 가지 안성에 맞는 그런 조각 작품이 안성이라면 이것이 어울리겠다, 좋겠다 생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나을까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봐도 그런 교수가 하나도 없는데 주었다는 얘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헌위원

교명이 바뀌고 나서 시에서 한경대학에 대한 보조를 안 하기로 먼저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전에 주었던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작년 말에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명이 바뀌기 전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3월 5일자로 제가 왔는데 그때는 이미 납품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교명 문제로 인해서 한경대학에 용역을 주는 것은 고려를 해봐라, 안성을 팔아먹는 한경대학에 왜 용역을 주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한경대학이 전문성이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이거 대학교명 끝난 다음에 준 것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아닙니다. 작년도 11월인가, 12월에 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교명은 그전에 결정난 것인데?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아닙니다. 교명 바뀌기 전에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총 가로공원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0억원은 추정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되면 하다 말고 이런 것입니까? 그래도 30억원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계획상에 나와 있다면 확보된 것만큼 입찰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업으로 끝나고 내년에 예산확보된 것 만큼 입찰 줘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기본 용역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나온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전체가 다 나온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30억원에 대한 기본용역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원 이상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 공사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 불러서 입찰 선정하고 또 하고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줘서 계속하고 사업비 준 것 만큼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따로 주었단 말입니다. 삼풍건설한테 총 설계비가 총 계획서에는 30억원인데 올해 7억원 확보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주었다, 그러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공정마다 예산과 맞아 떨어집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예산하고 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맞췄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계획을 하고 그래도 총 30억원 공사인데 입찰을 봐라, 투자계획은 이러 이러하다, 해놓고 매년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공사하면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낙찰자가 틀리면 매년 똑같은 일을 갖다가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세웠겠지만 공도면 마정리만 하다, 내년에는 양기리 것만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잘라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공사를 이 사람들이 하다 만 공사를 하겠습니까? 하다 만 공사를 다른업자한테 입찰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아니지요. 구역은 다 끝난 것으로 보셔야지요.

이항선위원

그건 아는데 처음에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되었으면 한번에 해서 공사비가 허용하는 것만큼, 그러면 양기리 6억 5,300만원 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 정도 밖에 못했다, 그러면 1억원 남기면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받는 1억원 플러스 일죽면 당촌리 것을 하겠다, 설계 나온대로 그러면 1억원은 이쪽에 주고 나머지는 다시 입찰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올해 할 사업이 7억 7,500만원 3개소라면 그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용역도 한경대학 그것만 하는 것이지요?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그것은 기본설계지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틀립니다.

이항선위원

실시설계는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만 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올해 사업량만 경기기술단에서 한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아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분을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7억 7,500만원은 3개 업소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한 거고 내년에 또 실시설계 할꺼고?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네,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이항선 위원님은 33억이라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느냐, 가로공원하면 한 업체가 연차적으로 해야지, 올바르게 되는 사업이지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2000년도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2억원은 우선 죽산공원하고 그 다음해에는 양쪽 터널 주변을 할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시비로 33억원이면 무리한 사업인데.

이항선위원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전체적인 안성시민 가로공원에 33억원을 시비로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안성시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부서하고 위원님들께서 별로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활이 그쪽으로 패턴이 바뀌지 않을 것이냐, 지금 소교량 산골까지 농로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양보다는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완충녹지로 묶어 놓고 개발도 하지 않고 남의 땅을 못쓰게 한다고 비난이 높습니다. 공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지어놓고 풀을 뽑는 인부임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보식용 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녹지나 공원관리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녹지나 공원관리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면 지난번 산업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원공원은 어떻게 해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는 공원관리 문제나 쾌적함이라든지 안성의 조그마한 낙원공원 하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낙원공원을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자료를 갖고 오십시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2000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낙원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 시켜야 됩니다. 철거를 시키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해서 나무를 더 심고 조그마한 동산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 말씀은 옳은데 지금 녹지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 봉산동에 수용촌이 있습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난 후로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데 안성시 예산담당이나 시장,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도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왜 서지 않느냐 했더니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데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녹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주민생활편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비을 갖다가 33억원을 들였다는 것은 산림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원이라면 공원다워야 되는데 안성공원이 공원입니까? 행사장이지. 행사만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유세하는 장소지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나무가 있고 해서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장 넓은 거 없애고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사만 있다면 거기서 하는데 공설운동장 쓰지도 못하는데 왜 산골짜기에다가 지어놨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가서 여름에도 해가 쬐는데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지 무슨 공원입니까?

김진석위원

나무를 더 심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잔디 심고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기석의장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만약에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다가 그 기간 내에 못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1차 연기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이기석의장

얼마동안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허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기석의장

허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당초 허가기간이 1년이면 1년을 또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최대 허가 기간은 얼마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당초에 허가 기간을 1년으로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기간을 명시해 줍니다.

이기석의장

10년이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10년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적인 편의보다는 주민편의쪽으로 해석을 하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안성보육원이 형질변경 신청을 했지요? 그 기간이 지났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났습니다.

이기석의장

연기신청 받았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기간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기석의장

제가 알기로는 안 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연기허가 신청을 해서 연기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연기허가기간이 또 지났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기석의장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 오기 전에 허가가 나서 그대로 사면만 복구를 해놓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기석의장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재신청이 없다, 그러면 또 신청을 해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행정은 허가기간 내에 연기허가 신청을 하면.....

이기석의장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연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소멸이 됩니다.

이기석의장

소멸이 된 다음에 또 신청해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복구를 하고 시켜야 됩니다.

이기석의장

무슨 복구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사면복구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부실시공이 되어서 일부 무너졌을 뿐이지 부지조성은 잘 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원상복구 안 시키고도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원상복구는 가운데 사면복구는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운데 부지조성지 내에 평지에 식재만 해서 산림복구만 하면 나무를 식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당장 형질변경을 하고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못 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옛날에 준공을 해줄 때 건축물의 70% 이상이 되어야 산림훼손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규제완화가 되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준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지로 되면 산림법에서 떠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하듯이.

이기석의장

보육원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건물을 안 짓고 부지만 돼도 준공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97년인가 '98년도까지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건축물이 70%인가, 80%이상 되어야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지금 허가기간 내에 준공이 안 떨어졌다, 기간이 지나고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럴 때는 산림복구 명령을 합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보육원이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항선위원

산림훼손 원상복구하면 나무를 몇 년생 짜리 몇 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복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복구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옆에 사면 대지되는 곳에 토사유출이라든지 붕괴우려 없는 지역을 복구해서 준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복구를 할 때는 식재를 시킵니다. 식재를 시키면 보통 산은 평당 3,000본을 심지만 소묘인 경우 사방복구할 때 4,000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관리는 몇 년 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복구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산주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묘목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면 형식적인 묘목만 꽂아 놓고 복구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형식적으로 복구한 것을 복구가 잘 되었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지요.

이기석의장

임업협동조합 2,450만원 지원하지요? 하나는 양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하나는 임업협동조합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시에서 대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내시 된 금액이고 2,000만원은 ......

이기석의장

450만원 국도비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국비 50% 시비 50% 입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양묘사업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양묘사업 보조를 해주면 우리 관내에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묘목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양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무슨 나무를 기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잣나무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기석의장

지금 우리나라에 잣나무가 필요합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그 이상의 나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기석의장

잣나무 심어서 재목감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지시되어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연구해서 심으라고 그랬겠지요.

이기석의장

안성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안성시에서 생각할 때 잣나무를 중부지방에서 심었을 때 목재로써 가치는 나올 수 있지만 잣은 열매를 같이 수확하는데 열매는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석의장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나무를 얼마나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까? 잣나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 특히 안성 같은 곳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식재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안성에 맞는 그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방자치로 돌아가면서 안성에 맞는 나무를 선정해서 심는 것이 낫지 위에서 심으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지원해 줄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안성 산림과에서 안성에 맞는 식재할 수종을 연구 검토해서 수종을 변경하고 개량해서 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묘목을 개량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수종을 하려면.

이기석의장

책을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묘목을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묘가 없으니까 어느 일종 묘목을 생산해서 수종을 변경하거나 개량하려면......

이기석의장

우리나라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나무가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가구용으로 홍송 소나무류가 많이 수입될 겁니다.

이기석의장

홍송 같은 거 안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소나무는 강원도가 잘 되지 중부지방은 별로입니다.

이기석의장

잣나무 심어서 경제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겠어요. 해마다 양묘사업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소화가 안성시에서 다 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곳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안성시만 매달릴 수는 없지요.

이기석의장

그 사람들 돈벌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산림조합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기술개발 보급하는 곳이 산립조합입니다.

이기석의장

조합원으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소득은 무엇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조합은 그런 것하고 그 사람들 자체 사업해서 봉급 타먹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조합원들한테도 출자배당을 줄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출자배당은 출자한 사람이나 주지 조합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석의장

조합원이 다 출자한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출자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86년도.

이기석의장

출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조합이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옛날에는 국고보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서 운영이 되었지 산림조합비 받아서 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산림조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시에 계속 의존을 해 나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조합이면서 어떻게 계속 국고비를 지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타 조합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양묘사업보조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까지만 한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450만원만 지원해 주고?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네,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기석의장

여지껏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내년 2000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이 안 나간다는 거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국도비가 2,000만원 정도 오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 정도 금액은 안 돼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또 모자란다고 허풍떠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모자란다고 허풍 떨어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운영도 못하면서 그런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 조합 운영비는 사실 안 주던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조합 운영비가 400 얼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2,000만원을 준 겁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오산리 건은 허가 기간이 2003년 3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0페이지,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주차장 부지에 나무 식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안성천 고수부지 쉼터 조성사업 제일 밑에 보면 시설설계 완료해서 '99년도 7월 14일날 완료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고수부지 내에다가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당초에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물하고 가까운 데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그래서 수종변경을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선택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물론 지금 사업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거기 여건과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타당성조사도 안 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황열위원장

이 설계했을 때 타당성조사는 일단 하고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설계를 당초에 소나무로 했다가 느릅나무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 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의뢰를 했으니까 11월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산림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달라고 그래서 사업 못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완공 안된 것이 임도시설도 금년도에 100% 준공은 안 될 것 같고......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과장님은 전혀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줘도 그것을 실행을 못하면 사업을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문제점 사업으로는 고수부지에 심는 것, 그것 하나가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보지만 봉산로타리에서 서운면 버스 지나가는 데 가로수 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것은 전지를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금년 12월 사업이 현재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수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게 칭칭 감겨 있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출장부를 보면 출장은 많이 다니는데 산림과에서 가로수 같은 것은 자기 사업이니까 남달리 그런 데를 보고 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현수막이 가로수에 친친 감기고 엉망입니다. 가로수가 한군데라도 자신있게 과장님이 전지해 가지고 다듬어 놓은 데가 있으면 자랑삼아 얘기를 해봐요. 어디 있어요? 저는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서운면도 그렇고 다른 면도 그렇고 어디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신에 차 사고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매일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일을 전혀 안 하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부들이라도 시켜서 현수막 같은 거 철거반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뜯어내라고 시키든지, 진짜 창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매일 봐서 그게 그건지, 우리 환경이 그런지는 몰라도 안성에 들어와서 어디 말끔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얘기는 뭔가 낙원공원이라도 말끔하게 한군데라도 집중해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조성을 하고 해야지, 사업을 벌려놓고 지금 예산에서 올해 사업을 못해서 넘어 가는 돈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집행을 못 했으니. 매일 돈만 받아서 일을 안 하면 뭐해요?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단 한가지 내가 잘 됐다고 과장님한테 칭찬을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실과보다는 그래도 목적지를 적어놔서 조금 낫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농지조사하면 이게 서운면으로 출장을 갔는지 고삼면으로 갔는지, 그래도 다행히도 자기가 간 곳을 명시해서 조금 낫네요. 출장부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봐도 내년도 넘어갈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예산을 왜 달라고 그래요?

김종헌위원

금년에 사업이 매듭 못 짓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안성천 고수부지내에 식재하는 것이 있겠고 그것도 어쩌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월이 될 것이 삼림욕장이 틀림없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선정되어도 그것을 2개 월간 적격심사를 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기를 다 놓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내년엔 산림과 예산을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줘야 되겠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금년에는 예산 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선정만 되면 바로 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정을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안성시 전체 언제 전정을 끝낼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가로수 전정은 1월초에 시작을 해서 3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3월 달 되면 산불 때문에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차피 가로수 전정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다 쓰고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인력이나 써서는 안 되고 그래도 고급인력을....

유황열위원장

아니, 어차피 남한테 위임해서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가로수 전정은 지금 현재 밑에는 잘랐습니다만, 수형 잡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두현리서부터 삼죽 용머리로 오는 구 도로에 현사시 나무는 잘라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 현사시가 오래되고 가로수 기능으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가로수를 내년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한 것인데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죽산 나오는 삼거리, 옛날에 '86년도에 꽃밭 조성하는 것, 그게 꽃밭조성입니까? 가로공원 조성입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때 소공원 조그맣게 조성한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나봐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게 대개가 사유지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학하게 아세요? 우리 안성시에서 사유지를 침해해서 공원조성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이 사유지 침해한 것을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대개가 다 사유지입니다. 도로 부지가 조금 편입이 되어 있지, 아마 지금 조성한 면적 중에서 80%는 사유지일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사유지라도 산림이라든지 또 도로부지 조금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쓸모가 없어서 그냥 승낙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는지는 몰라도.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쓴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같은 경우에는 200평인데 끝에 뾰족한 부분만 50평 남아있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면에서....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88올림픽게임 때문에 한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개인이 시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필요해서 개인의 땅을 점유해 가지고 어쨌든간에 사용승낙을 받았든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은 뭔가 보상을 청구해서 약간의 보상비라도 줘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어느 분이든 지간에 내 땅을 만약에 150평이든 200평을 빌려줬다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고 싶어할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희생을 했는데 그냥 없애고 당신 가져가시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주민들이 억울한 것을 찾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늦었지만 약간의 보상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지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그냥 말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쓴 것은 쓴거고 그냥 가져가라 그러자, 내지는 보상비를 책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보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사용동의를 받아서 썼던 것은 사실인데 일단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구두로라도 받았으니까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고 조형목을 심은 거지, 무조건 심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공공용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유주가 쓰겠다면 보상은 못해 주지만 환원시켜 주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엄연히 시비를 들였거나 다른 사람이 옛날에는 '86년도 '88년도 때는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때문에 헌수나 헌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 것은 어디까지나 시 재산이라고 보고 그것은 읍 면에 있으면 그 읍 면에서 읍 면사무소 부지에라도 이식을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시설을 보상을 하기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많을 겁니다. 지금 하천폭 같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는 세금을 내고 사유지는 그냥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것을 비춰봐도 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홍근

김홍근위원

제 생각은 보상을 그렇게 못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장물 있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나무 심은 것이 있는데, 죽산에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저희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 가지고 심어서 갖고 있다가 4차선 나가는 바람에 없어지고 거기서 약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진천 나가는 거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한거거든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나무는 땅 주인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보상을 못해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무가 한 5개고 10개고 심어져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명분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 자체에서 했다면 면장이 면 내부적으로 결심을 해서 그 사람이 무상으로 땅을 준 보상으로라도 현재 식재 된 것은 그 사람한테 무상이관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부분을 면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 맞는다고 그랬더니 면장 재량으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파다가 공원에 심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시 땅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무단점유하고 승낙해서 점유한 것하고는 사항이 다르니까요. 묵시적으로나 자기 땅을 빌려줘서 면이나 시에서 조성을 해 쓴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보상으로 하는 차원으로 면장 재량으로 결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무상양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면장 재량으로 팔아서 그 사람한테 보상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줘야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고요.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86, 88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리 좀 합시다. 산림과장님이 분명히 할 것이 한가지 있는데 가로수가 제2공단이나 공단 내에 있는 것은 공단관리시설에다가 다 위임을 한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공단관리사무소로 이관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거기 들어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도시과하고 공단관리사무소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거기 도로 같은 것 낸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도로도 현재까지는 공단 자체에서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공단에서는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헌법 소원을 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인수인계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관리 체계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현재는 공단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풀 뽑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공단 내에서 관리를 한다면 길이 파손이 되든가.....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길 파손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유황열위원장

글쎄, 가로수는 그 안에 들은 거니까 가로수를 새로 보식하려면 관리공단에서 하느냐고요?

장용수위원

도로는 공단에서 안 하지요. 당연한 거지요. 왜 공단에서 합니까? 그게 국도인데.

유황열위원장

그건 아는데 가로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산림과장 얘기한대로 공단내에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얘기한 건데 가로수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를 저희가 식재한 것은 관리하고 있었지, 남이 심은 가로수를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우리 시에서 식재한 가로수를 관리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단내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안 심은 거란 말이에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안 심은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공단내에서 식재한 거라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렇지요. 그 조성을 해놓은 걸 기부체납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라고 준다면 그때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자체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명목이 들어 있는 것만 자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법인 단체도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운영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한은 면에 관리위임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한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황열위원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김종헌위원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냐 이것입니다.
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에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면 민의 복지와 관련한 공공사업이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공문 보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보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공단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 다 되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보상자료 자체가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누락부분은 지장물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확인절차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누락이 확인이 되면 재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공단 기초시설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12월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동안 감정도 못하고 지장물 한 것도 확인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12월달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장물이나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발주와 동시에 모든게 완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시한이 많이 걸립니다. 입찰공고라든가 또 업체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착수준비 과정이라든지 실질적인 작업이 금년 12월에 발주가 되더라도 실제 현장작업은 내년 해빙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기간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발주는 12월달에 발주를 하고 시공착수는 내년 12월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내년 해빙이나 되어야.

유황열위원장

보상 못한 것은 감정원을 데려다가 감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정 누락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는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그 안에 해결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거 있지요? 그것은 현수막 거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광고물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수막도 그렇고 고정광고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간판 같은 것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고만 했는데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시과에서 옛날부터 단속한건데 현재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니지요. 계고해서 조치를 했고 아직 안된 부분은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일반광고물은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고정광고물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유황열위원장

3년 지난 것이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안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장신청한 거 서류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의 조치한 결과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 경향건설 '99년 2월 28일 조치토록 통보하여 '99년 10월중 고무밴드를 제거 완료하였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완료됐다는 통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오늘 다시 완료된 부분을 제가 새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경향건설한테 위임해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는데 과연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과정은 작업 중에는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 작업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작업하는 사항만 확인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때 출장간 거 기록 있으면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가서 가로수 16주를 확인을 했는데 6주가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37.5%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오늘 아침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나무를 삽으로 파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공단 가신 거 하고 2공단 작업한 현장을 가신 거 출장명령서는 어떤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직원이 11월 16일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것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제 거는 별도로 그렇게 달지 않고 종합적으로 달고 나간 것 같습니다. 작업과정 중에 작업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는데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저도 시정 과정에 확인했고 저희 직원이 시정결과 통보 온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신 과정에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답변을 드린다면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공단이 '93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가로수 1,337주를 심었습니다. 조성 당시에 식재 때 문제이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 때 고무밴드를 했든 뭐를 했던 제 얘기는 위원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유황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내용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조치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유황열위원장

이런 행정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먼저 초창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지적을 못했는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내가 요령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취한 결과가 완료되었다고 또 다시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3번 4번해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변명이라고 할까요,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이 되어서 당시에 가로수를 식재 했던 시공업체인 경향건설에 시정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시정계획을 받아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거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1,337주가 다 고무밴드가 감겨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수 조사를 시켰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곡괭이하고 삽하고 가지고 와서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178주만 그때 조사과정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주는 고무밴드 제거를 했는데 작업과정에 미처 발견치 못하고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시공을 다시 보완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켜 놓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고무밴드 제거 하라고 했는데 이 고무밴드가 가로수에 눌려서 부딪혀 놓으면 고무밴드가 땅에 눌려져서 딸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뜯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을 고무밴드로 해서 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원래 밑에 것을 빼내야 되는데 밑 부분은 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낫으로 긁어서 고무밴드만 없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근본적으로 바닥부터 제거를 한다면 식재 당시에 묘목하고 지금 현재 6∼7년 경과된 상태의 가로수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제거를 한다면 결국 나무를 다시 캐냈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한다면 현재 그때서부터 6∼7년 성장된 부분은 전부 강전정을 해서 상하수세를 맞추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출되는 부분은 다 긁어 가지고 뿌리를 가급적 손상을 덜 시키면서 최대한 파서 당겨서 잘라놨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당겨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사진 찍어서 봤는데 이게 당겨서 다한 것입니까? 178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6주 파 보니까 6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37%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뿌리가 활착이 안 되는 입장에서 그 밑에 거 뽑지 않으면 나무를 꺼내서 번잡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무밴드 썩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되야 없어질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0년이 가도 땅속에 썩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잡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빠르지요. 그것은 한 3∼4년이면 해결이 되지만 이것은 10년, 20년 가도 활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는 것이 많지만 최소한도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은 그래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가피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도 완료조치해서 다시 한 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도시과장님은 아까도 열심히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열심히 근무한 것입니까? 과장님 출장간 거 출장명령부 찾아오라고 했는데 안 찾아오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출장을 갔다는 것으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못하고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규모있는 사업으로써는 대학인마을 도읍정비사업이 금년에 못 끝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일부가 지금 사업책정이 최근에 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마무리 시키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은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모든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발주시기가 몇 월이 많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통상 연초가 많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초가 많은데 이월을 할 수 있는 공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연초에 발주된 부분은 거의 이월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발주된 것 중에 부득이 이월될 것은 대학인마을 도읍정비사업 한가지만 이월이 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 예산을 따도 사업을 못하는 것을 왜 사업을 달라고 그럽니까? 사업을 조금 하고 1년에 다 끝날 수 있고 아주 큰 사업 외에는 그런 단순한 사업은 1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우리 본예산에 넣고 사업을 해달라고 해야 일하기 수월하지 욕심껏 이것 저것 다 챙겨 넣고 그 돈을 챙겨놔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안성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챙겨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과장님은 열심히 근무했다고 아까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12월에 마감을 질 그런 것하고 터미널 공사, 과도한 3공단 공사 그런 것은 이월시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도 이월을 시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로써 연초에 발주를 해놓고 금년을 넘기는 공사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2공단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지적한 사항을 자인서 하나 쓰겠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전체 전수 조사를 재차 해서라도 제거가 안된 부분은 완벽하게 제거를 해놓고 위원장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 부분은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불법광고물 단속한 거 행정 처분내역 들어 있는데 현수막을 예를 들어봅시다 현수막을 관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관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지정된 광고물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왜 관에서 위법을 하고 그럽니까? 개인이 한 것은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에서 자기들은 붙여놓고 우리는 못 붙이게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개인이 붙였을 경우에는 특정인이 이득을 위해서 붙이는 광고성 현수막이고 관에서 혹 게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성 시민 내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성 내용을 알린다든가 공익을 위해서 주민한테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그런 게 법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 불편이 있으면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규칙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위법인데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건 안됩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관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황열위원장

한국이 썩는 것이 특자, 특별히 그 문구가 들어가는데는 다 썩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이 못 지켜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시민이 제보를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광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로변에 기업체 광고는 허가가 없다면서요?
다른 사람 부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도변에 기업이라든가 식당은 다 위법 아닙니까?
도로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울 수 있다, 광고자체가 허가가 안 난다고 하던데?
도로부지 아닌 곳은 국도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땅일 것 아닙니까? 승낙을 받아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진입로가 멀면 이정표 식으로 간판을 걸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는 되고?
까다로와서 잘 안내 줄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이정표 성격의 안내표지 광고물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도 내주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개인 것 하나 단독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도시과에서 불법을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단속은 못하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인허가 받기 어려워서 안내 주는데 그렇다고 안 걸 수 없으니까 거는 것이 많습니다. 불법 단속해서 처벌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처벌중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98년도에 처벌한 게 없지요? 말로만 한 거지요? 그리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자료 보니까 서운면에 횟수가 335일 그런데 375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밖에 이용한 게 없네요.
서운면 복지회관 헬스장은 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복지회관 이용이 안되니까 헬스장 원곡 같은데 시민과에서 해주었는데 죽산 헬스기구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곡도 안됩니다. 무조건 의원들이라고 해서 복지회관 시설물 2,000만원 해달라, 해줘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해줘서 헬스장 기구를 2,000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때 다 한다고 그러지 복지회관 지었을 때 설치해 주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면을 해주니까 이 면도 해달라고 합니다. 가보면 시설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이 몇 사람됩니까? 지금 원곡도 실패했지, 죽산도 실패했지 서운도 한사람이 키 갖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자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미양하고 일죽 목욕탕 지원되는 것이지요? 내년예산에도 지원되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을 원해서 면에서 목욕탕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주었는데 적자를 본다고 해서 목욕탕 지원금을 몇 1,00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촌구석에 목욕탕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미양도 몇 년간 하지 않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새로 지원해 주고 비수기에 돈을 지원해 주고 개인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데 적자운영을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양하고 일죽을?
일죽은 면소재지가 커서 잘 됩니다. 미양은 변두리에 갖다가 놓고 복지회관도 외진 데 지어놓고 서운면 복지회관 자체도 서운면 헬스장 한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회의 한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타용도로 쓸 것을 연구를 해야지 또 법원에서 재판 걸어서 얼마 변상해 주게 되어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서운면 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복지회관 돈 물어줘, 건물 부셔 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하니까 뒷문짝을 떼어 놨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 복지회관이 문제가 된 것이 실제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부지 안에 해야 됩니다. 금광, 삼죽, 공도 그런 곳이 적합하지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회관 지어주지도 않겠지만 금광면 같은 곳은 복지회관 문제 있는데 왜 지어 줍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고삼면 청소년 공부방 잘 되고 있습니까? 고삼면 복지회관 공부방 잘된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다 다녀본 사람입니다.

김종헌위원

공부방은 이 인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되긴 됩니다. 회의실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회의실이 없을 때 그것을 활용을 했는데 이장단도 농협회의실에서 하지, 잘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고삼면은 2년 전에 우리가 가니까 보일러 틀지도 못합니다. 도서관이라고 써놓고 노인방이라고 해놨는데 탁자를 창고식으로 쌓아놨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리지구환지 청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아는데 그러면 환지를 안 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을 받아 들여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지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 땅을 다 빼았긴거나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지해 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으면 환지해 주는 사람들한테 회수조치를 해야지 환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청산금 관계는 징수에 의해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해결이 안 되면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땅 값을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고 언제 한 건데 여지껏 땅 값을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6월 10일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법적인 시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10일이거든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환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환지 청산이 안 된 사람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지 등기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환지 청산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결국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지 아니면 왜 안 해줍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원칙이고 그리고 나서 환지 받은 사람들 땅값 정산이 끝나면 일반회계에 다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내년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한 평도 환지를 못해 준 사람을 우선순위로 준다?
몇 월 중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총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4억원입니다. 불환지 토지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부족되는 사항은 추가로 징수해서 교부를 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불환지를 한 평도 못 받은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환지를 못 받은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땅은 빼았기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하루 이틀이냐 이말입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돈을 해주었으면 이자 계산 만해도 얼마냐 이것입니다. 땅은 땅대로 빼앗기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 잡혀서 돈이라도 빼서 쓰지, 시에서 땅을 다 가지고 가고 돈은 안 물어주고 땅으로 대체도 안 해 주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시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토지주인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놓겠다 했는데 시에서 요구해서 주었는데 돈이라도 빨리 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계산만 해도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억울함을 호소 안 할 수 없지요. 한푼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라도 해소를 하려고 요구를 냈다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내년도 2000년 예산에서 일부 차입을 해서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징수할 것은 징수해서 억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토지보상 해주고 환지해서 정리해 가지고 갚아주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적극 신경을 쓰셔서 빨리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각 면에 도시계획구역 잡아놨잖아요? 취락지구. 그거 묶어놓고 실천을 못하려면 해제시켜 줘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장용수위원

집도 못 짓고 괜히 묶어놔서 항의하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죽산면에 도시계획재정비 합니까? 5년에 한번씩 하는 거라고 했지요? 저번에 과장님이 내년도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잠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각 면마다 몇 십 년 된 것이 많은데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해놨지,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실천한 것이 없잖아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는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한 데는 미양면이 일부 취락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나 의회 회기 중에 늘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들로 봐서는 해제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 된다면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 그야말로 개발계획수립조차도 못하고 준도시지역으로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발계획 수립 관계는 다시 제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 놓은 과정을 당장 예산 투자도 못하면서 존치를 시키고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장래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데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개발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계획성 있게 발전되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 장래를 본다, 장래가 몇 십 년을 앞에 두고 해놓으면, 그래서 옛날 초가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래서 취락개발계획 수립지역도 물론 그렇고, 그 한 단계 위인 도시계획지역도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역시 그러한 건물이나 어떤 보수의 필요성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역시 못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김종헌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놓고 앞으로 1개 면이라도 연차적으로 해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서 추진이 되면 좋은데 현재까지 추진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막연한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죽면은 10년 후에 한다든가, 고삼면은 11년 후에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잡아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놨다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해놨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빨리 추진이 되면 괜찮은데 빨리 추진이 안 되고 막연하다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본 것 답변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죽산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95년도 연말에 재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는 것은 5년마다 꼭 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정비의 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죽산에 우회도로가 지나가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우회도로가 지나갔는데 대로가 25m씩 필요한 사항이냐 라는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재정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예산 확보도 못했고 전반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순히 그것 한가지만 요인이 된다면 사실 재정비는 어려운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검토가 되면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택지를 할 수 있는 데를 풀어줘야지, 지금 농지전용 해 가지고 외딴 식으로 떨어져서 집을 짓고 있는데 죽산면은 다른 면 보다는 틀리게 소도시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35m 되어 있다가 지금 25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25m가 너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폭이 넓으니까 줄여달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어차피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을 갖다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터미널 밑에만 달랑 떨어져 가지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 데는 생산녹지가 적당치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게 죽산 터미널 밑이거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최초 도시계획 결정할 때부터, 제가 그 진행 과정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형질변경을 받아서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4차선 옆에 나가고 이쪽에도 도로니까 그런 부분은 시내권이고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생산녹지로 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금 부분적인 수정은 사실 불가능한 입장이고 재정비 과정에 다뤄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비하면 수원인가, 어디서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와서 재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재검토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유지나 시의원이나 면장,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협조를 구해서 타당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재정비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입안을 해서 그냥 시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입안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의견 듣기 전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 면장이나 아니면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거 할 때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안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역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오히려 어떤 변경에 대한 공람, 공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종합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인한테 알리지는 못합니다. 불특정인한테 공개적으로 알리는 사항이 되는데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개개인별로 상대를 해서 알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홍근

김홍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은 진정 내용이 관리권을 부락에 안 줬다고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추진을 하면서 부지를 선정할 그 당시에 서운면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명의는 당시 군수로 되어 있지만 관리권은 부락에 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정을 했는데 평가액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으로 지불을 하니까 서운면 해당 부락 소유자는 싸다, 그래서 승낙을 안 한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을 부락에다가 주겠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은 감정액이 현 시가보다 낮아도 받아라, 관리권은 부락에 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관리권을 안 주니까 그 차액을 달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냥 구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한 것 가지고는 법적으로 질 리가 없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질 리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관계자들이 준다고 해놓고 안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땅이 몇 평이길래 진정을 98명이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서운면 소재지.

장용수위원

소유자는 몇 명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그 차액을 나중에 저기서 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차액을 부락의 기금으로다 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해 달라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차액을 부락에다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관리권을 부락민들한테 줄 테니까 그 당시에 차액을 토지소유자한테 지급한 거지요.

이기석의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도 성의 문제겠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후로 9년 동안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무성실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준공처리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한 것도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설계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다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이 얼마였을 때 도급액이 얼마였구나, 당초 금액은 얼마였구나,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금액은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감사 준비를 하려면 위원들이 딱 보고 당초에 설계 금액이 얼마였고 당초 도급액이 얼마고 변경해서 도급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만 이것이 얼마가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주어진 서식인데요. 당초도급액, 변경도급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기석의장

공사기간까지 표시를 해주면 공사기간 내에 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공사는 설계변경 할 때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 공사가 8건입니다.

이기석의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것 외에 금년도 것은 없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금년도 겁니다.

이기석의장

외가천리는 변경을 안 했어요? 하천정비 공사할 때 외가천리 것은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원곡면 외가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석의장

네.
건설과 공사감독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철이가 어느 과에 있어요?
그럼 건설과에서 한 건데 뭐 아니래요?
홍근

김홍근위원

건설행정계에서는 한 것이 없다? 정주권 사업으로.....

이기석의장

하여튼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빼놔요? 그럼 그런 자료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해요? 건설과에서 준비를 안 해 주면 어느 과에 가서 찾아야 해요?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까 설계변경에 24건 했다고 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24건인지 모르겠지만 안성시의 모든 공사 현황을 보게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설계 금액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의장

설계금액이 나오고 당초 도급액이 나오고 변경 도급액이 나와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의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금액에 가깝게 도급액을 변경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외가천 하천정비한 것이 설계 금액이 1억 1,07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도급액은 얼마냐면 9,700만 1,500원이에요. 그런데 설계 금액보다 3,000원만 뺐어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맞춰 버렸어요. 내가 오늘 준공검사 한 사진까지 다 봤어요. 우리 산업위원님들 현장 나가보셔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설계 금액이라는 것은 풍부하게 하고 도급액이라는 것은 입찰을 봤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의장

그런데 이것도 입찰을 본 건데 입찰을 9,700만원에 봤어요.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3,000원 빼고 설계금액하고 그대로 갖다 맞췄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설계변경 된 내역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기석의장

물론 내역이 중요하지만 그 내역이 뭐냐면 노후 흄관 교체시공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왜 안 넣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도 조사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길이가 20m예요. 20m인데 이렇게 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은근히 빼먹데요. 내가 이번에 정식으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쏙 빼더라고요. 35페이지, 이것을 완전히 밝혀야 해요. 민원이 의장한테 직접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합니다. 35페이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 지급 후 안성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왜 안 적혀 있어요? '92년도에 보상금을 다 준 것을 안성시에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 안 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건지 대답 좀 해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소유자는 최무영입니다만.....

이기석의장

앞으로 계획만 말해 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말씀 드려야지요. 당초에 보상비는 최무영씨 앞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무영씨 후에 소유권이 제3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최무영씨한테서는 환수를 해야 되고, 현소유자가 오정자씨로 되어 있는데 오정자씨한테는 체불용지보상을 통해서 지급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석의장

이것을 보상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보상은 최무영이한테 해줬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최무영씨한테 줬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시에는 최무영입니다.

이기석의장

땅 소유자한테 보상을 다 해준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의장

그 다음에 이전이 누구한테 된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오정자씨로 돼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넘어간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이기석의장

아무튼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못한 이유는 지금 정확한 요인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석의장

그 당시에 담당과장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담당과장이라고 1년에 몇 천 평씩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등기이전 관계에서.....

이기석의장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보상은 그 당시에 무슨 과에서 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재무과입니다.

이기석의장

돈 지급을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이 서류 관계만 건설과에서 한거지요? 지급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급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는 거지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재무과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건설과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다 한거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누락을 시킨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정확한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실무자도 없기 때문에 그 요인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는....

이기석의장

아니,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난 정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안 해 주면 괜히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리를 합니다. 안성시에 손실을 줬는데 그냥, 의회가 뭐 필요한 겁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설계변경을 의혹이 안 갈 것을 설계변경을 해줘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을 보면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만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과장은 감사를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금액도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급액이 어떻게 회계과하고 틀립니까? 외가천리 공단 중앙로 아스콘 덧씌우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페이지에 2억 8,700만원이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의장

나래건설. 2억 8,700만원 사업비 맞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데 회계과에는 1억 4,147만원인데? 뭐가 빠진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관급자재는 회계과에는 안 들어가지요.

이기석의장

그러면 외가천리는 관급자재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지요. 저희 금액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고 회계과는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이기석의장

앞으로는 감사 준비를 해주실 때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설계금액을 해주셔야 해요. 공사 금액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의장님, 다 하셨어요?

이기석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외가천리는 현장감사를 나가셔야 해요.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복지회관 손해배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행했을 때 대행으로다가 안성시청 직원이 법원에 참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시설계에 오경운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오라고 해봐요.

김종헌위원

도로 안내표지판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런데 현장 지리를 아는 사람들이 표지판을 설계를 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장을 보고서 하는 거지요.

김종헌위원

지금 이것이 고삼으로 들어가면 한내 다리 건너서 방축리, 그 앞에 다리 건너기전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방축리인데 보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노선은 방축리 노선이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장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 것도 현장지역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데 착오를 하면 안되지요.

유황열위원장

도로부지 광고물 설치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임대 절차에 의해서 광고물 세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도로부지내에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광고물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부지......

유황열위원장

도로 부지 옆에 세우는 것 그건 점용허가를 다 받은 것입니까? 점용허가 받은 기록 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사실 안내판이 허가받는 것도 있지만 일부 지방도 상이나 개인이 한 것은 안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장이나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광고물 한 것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네.

유황열위원장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복지회관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강 아실 것입니다. 이 돈이 꼭 나가야 될 돈인가, 묻고 싶은데 안나가도 되는데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한 것 갖고 있습니까?
그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이것은 김영운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청에서 물어줘라, 이종건 시장도 모른다, 안 된다, 산업계장이 개인 돈으로 자기가 결정을 잘못해서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개인 돈으로 물어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일단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산업계장으로 있을 때 일 처리를 잘못해서 변상을 해서 이 사람이 김영운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이종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돈을 내놔라, 했는데 이종건 시장이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명길 산업계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물어 준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찾으려고 김영운이라는 사람을 법원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 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시청 재산은 남의 돈이라고 해서 거기 적은 대로 다 한 것입니까? 당신 돈 같으면 아우성치며 아니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새로 했을텐데 전혀 반응자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을 김명길 계장이 세운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것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호사가 증인을 세우니까 그게 맞다, 같은 공직자라 이 돈 빼가도 되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증인을 세우면 도둑놈이지요. 김명길이라는 사람이 조작해서 서류 꾸며서 김영운이라는 사람을 뒤에서 다 시켜 놓고 그 사람이 증인을 섰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똑같은 살림인데 전혀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400만원 올라온 것을 통과시켰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유황열위원장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대응을 방관하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거 빼고 소규모 사업은 이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용설-당목간 도로는 일을 안하고 있던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용설-당목간 도로는 현재 세워진 예산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까지만 하고 현재 현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설계대로 공정이 다 끝난거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 조치를 못한 것이 많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조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기회 때 건의했던 사항은 조치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때 당시 조치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 참고삼아 얘기를 하겠는데 조치결과에 우리한테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도시과 공단 가로수 고무밴드 제거 안 된 부분의 사진) 이러한 근무를 하는 과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위원들이 찾아내면 위원들 나쁘다고 욕하시겠지요. 이것이 행정조치해서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가 본 것입니다. 가봤더니 안 해 놓은 것입니다. 37%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문구만 번듯하게 써서 그런 것이 시정을 일관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건설에 터파기 문제 있지요? 그것은 설계상태에서 금액을 빼든지 안 빼려면 완전히 터파기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 때 터파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사비를 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김진석위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애초에 예산을 청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빠진데 없이 다 써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에 빠짐없이 소화가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한 부락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시비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먼저 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동네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가 되고 오히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지 뭡니까?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동네 부락 이장님하고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일전에 심지어는 동네에서 싸움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동네 주민들한테 싸움만 시키는거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 다른 예산으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현재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먼저 부락 이장님도 그 집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집이 되지 않으면 그 공사 자체도 포기해 달라고 건설과에 요청을 했다고 하고 저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한 집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집도 해주어야지요. 왜 그 집만 돌려놓고 합니까? 결국은 동네 싸움만 시키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할 수가 있는데.

김진석위원

건설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집행잔액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해서 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동네분들 얘기가 그분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건설업자한테 다 넘어가니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다음에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동네 부락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옮기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그 지역에 소화를 시키도록.

김진석위원

소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집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은 못 시키더라도 최소한도로 그 집까지 하려고 노력했다는 선만 대충 중간까지 묻어놓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집하고 얘기를 하고 면장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내년에 포괄사업비 갖다가 연결을 하겠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서 딱 잘라서 끝내면 설득력이 없어 안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까지만이라도 건설과에서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양여사업으로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그 지역 동네 불신을 없애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열원-남산간 도로공사 있지요? 그것이 4∼5년부터 두원대가 생김으로해서 남산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을 해주어야 우리 동네도 하숙을 치든 자취를 하든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옛날 위원이나 도 위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2억원인가, 했지요? 금년에도 4억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일부는 빨리 해야 된다, 일부는 안해야 된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해주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줘서 탈이고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서 해주려고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하는데 지금에 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반대에 도장찍고 찬성에다가 도장찍고 거기에 설계비하고 여러 가지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됐는지 몰라도 공무원들한테 큰 해가 없다면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곳은 당초에 계획을 해서 기 설계가 다 완료되었고 토지분할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데로 돌리면 더 큰 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소 도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당초 설계된대로 그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 도로 개설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로 선형을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부락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주민들은 길이 나가는 것이 좋다면 거기에 찬성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든 어쨌든 반대서류를 만들어서 갖다가 주면 또 거기에도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주면서 동네간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지간에 도장 찍어주므로 인해서 시골에 정감이 뭡니까? 정이 있고 이웃지간에 서로 보살펴 주고 그런 맛에 시골에 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리부락하고 남산부락이 전부 싸움투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지보상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만약에 설계까지 되어서 토지분할까지 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철회를 한다면 그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이 작년 상반기에 설계를 했는데 일단 그 민원은 사업이 시작되면 해소될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먼저 번에 남산쪽에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 승인을 했는데 이렇게 가면 괜찮다, 저쪽은 반대를 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네 토지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아니다, 열원리 쪽에는 자기네 팔아먹은 땅이 지나가니까 모르고 팔았다 이거지, 재판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 달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관련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재판까지는 모르겠고 검찰에 갔다 온 바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2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홍근

김홍근위원

내년도에 4억 원인가?
그런 부분은 면에 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2개월에 한번씩 3만원 나가고 그러지요? 그런 개발위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와서 얘기 듣고 3만원 타갑니다. 그럴거면 개발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런데 와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열원하고 남산 대표가 몇 명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만약에 하는 것이 더 나쁘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돌리든가 죽산만해도 공사할 데가 여간 많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 수천 군데가 되는데......
애당초는 누가 생색을 내려고 해준다고 했을 것입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고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입심있는 사람들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국도나 이런 것을 개설을 하면 약간의 민원은 야기되어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도 아닙니까?
더군다나 농어촌도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이 사업을 취소하지 말고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까?
동네 사람들 싸움만 하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남산가는데 이정용씨네 가기전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나지요. 동네지간에 싸우는 것이 싫어서지,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해결을 해주어야지.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찬성에다가 도장찍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장하고 머리가 깨인 사람들은 찬성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고 자기 땅이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개설하면 땅 값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난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농사만 짓고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이 반대를 또 찍습니다. 동네지간에 친한 집이 있는데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용지보상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보상금이 나가면 또 싸울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합이 잘되던 동네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저희보다 생각하는 것이 월등하겠지만 동네지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작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선형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내 땅 나가는 것은 싫고 산 있는 곳으로 돌아서 가라면 도로개설의 의미가 없지요. 사업 투자의 값어치가 없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동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로 돌리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 도장을 찍은 것도 아마 한 동네지간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인정상 찍어 준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문현씨라고 그 사람이 이장을 10년 이상 봤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을 하면서 그 당시 시의원이나 도의원 우리동네 도로개설을 해주어야 됩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 차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개설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해주려고 애썼던 전 이윤수 의원이나 장용수 도의원,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동네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칠곡-반제간 도로 9월에 다된 것 같은데 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도, 양성하고 이어지는 노선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등이 다 완료되어서 12월 5일에 개통합니다.

정운순위원

왜냐하면 차량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놓고서 추석에 돌리려고 한 것인데 준공이 안 나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원인은 원곡우회도로도 그것과 유사한 사례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칠곡-반제간 도로가 10년 이상 되었는데 10년 전에 설계를 한 거라 거기에 따른 신호체계가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단계에서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삼거리에 신호등을 세워야 된다해서 추가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정운순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은 점멸등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건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곳은 기 개설이 되어서 통과된 곳이니까 이번 공사구간이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향후에 일반 교통시설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도가 돌아가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줄고 그런 것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12월 5일 개통 된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놈이 사업을 추진했냐, 고발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5∼6년 전에 도로개설 해달라고 사정해서 어렵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지금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용지보상 나가면 싸움이 반입니다.

김종헌위원

도로가 별로 필요가 없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로개설이야 하면 좋은데 굳이 저런 곳을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개인의 소리로 듣지 말고 안성시민의 소리로 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좌우지간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건설과인데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살림도 되돌아보고, 직원들 잘 챙기고 어디 아픈 직원은 없는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까 의장이 얘기한 것 제가 얘기한 것, 시의원이 얘기한 것 이것이 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과장은 자인서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옛날의 감사가 아니고 도감사, 감사원 감사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하려고 위원님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는 초선의원 된 사람들이 많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준비를 못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밤을 새워서 한 게 많습니다. 건설과는 일도 많이 하고 혼도 제일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