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001년 4월 25일 특위 1차 회의시 심사한 안건으로써 양산의 심벌마크인 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신중한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합시다.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될 때 이 부분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유보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유보를 해 두기로 결정을 하였으면, 시기와 마크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한편 이해가 가지만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을 심벌마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번쯤은 경고를 해 놓고 ‘다음에 이와 같이 안 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정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성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앞에 조문관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할 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예산심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유권해석의 어떤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은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 내가 볼 때에는 양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그 법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운영이고 방법론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두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참석하신, 심벌마크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위원
심벌마크가 있고 시기가 따로 있었는데 동일하게 심벌마크하고 시기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성진 위원님이나 앞서 조문관 위원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심벌마크하고 시기하고 구분을,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정경효위원장
지난 번에 이 안건이 계속심사가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에 가서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심벌마크는 우리 양산시의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정하느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제정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 줄 때에는 뭐를 해 주었느냐 하면 몇 개 업체가 왔는데 그 업체 중에서 좋은 안을 선정을 했는데,

김종대위원
예산수반에 따른 업체였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에 시기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시기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기는 여기에 그것이 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집행부에 지금까지 붙여놓은 것은 누가 봐도 오해를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상 절차는 맞을런지 모르지만 아직 의회에 기가 아직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언성도 높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생각해 주시는 뜻에서 오늘 이것을 심벌마크를 계속사용을 하면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시기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심벌마크하고 시기하고 같은 마크 아닙니까, 생긴 것이? 지금 심벌마크는 위원장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그것이고 시기는 조례로 정하는데, 즉 말하면 이것이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는 우리 의회에서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심벌마크는 행정에서 하고. 시기하고 심벌마크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지요?

정경효위원장
동일하지요.

김종대위원
동일한데 시기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권이 있습니까?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시기는 시를 대표하고,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 앞에 걸려 있는 저것이고 글자 그대로 시기를 말하는데 시기 저것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양산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좌석이나 어디에 갔을 때 시기가 양산시 대표가 되고, 도체 나갈 때도 체육회기도 있지만 양산시기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저것을 부득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심벌마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회를 안 거쳐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네요?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위반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마크인데 시기를 가지고, 시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정경효위원장
같은 마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이야기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저것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심벌마크를 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심벌마크 만들 때 의회 의원으로 참석하실 때는 업체 선정때문에 참석이 되었고 시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고 심벌마크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고, 과거에 삼각형인가 이런 것이 시기도 되었고 심벌마크도 되었다,

정경효위원장
원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위원장께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진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객관성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한번 정도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수정해 나가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말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런 혼미한 것 가지고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심사위원이 23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중에서 내가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고 몇 번 만났는지 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 봤고 또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오늘 아침에도 세 사람 정도 하고 왔는데 그 세 사람도 “양산시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상하냐”고 하니까 처음 구성해 가지고 업체를 할 때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다 모이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신문에 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처음에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인가 왔을 때도 업체를 이렇게 해서 해 놓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대학교수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참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업체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이 선정된 업체를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쯤 의논도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지 업체선정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처음에 심의위원회가 업체선정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결정은 조정위원회인가 어디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그 이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단히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따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협의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관계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확대를 해서 봤을 때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부서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위의 상위법도 아니고 심벌마크는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뒤에는 방금 위원장 이야기처럼 이미지 마크하고 시마크하고 마치 다른 양 이중적으로 저기에서 부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제의를 했던 위원에게나 와서 국장님이나 아쉬운 딴에 담당과장이나 와서 이렇게 되었다, 자초지종이 이렇게 되었다, 일 진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자꾸 맞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집행부가 어름하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해야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 아까 장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국장님이나 와서 배경설명도 한번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자꾸 억지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참석을 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경위라든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기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속심사가 되어 있다가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심벌마크하고 시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 자체는 같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심벌마크는 조례 없이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시기는 조례안으로 해서 해야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시기가 심벌마크이고 심벌마크가 시기인데,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심벌마크는 기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사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하고 있고 시기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같은 것인데 심벌마크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시기는 또 조례안을 거쳐야 되고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심벌마크를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실무진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CI하는 것이 이미지통합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시기, 예를 들어서 시기가 있고 심벌마크가 있고 하는 것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양산시를 대표하는 상징마크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곰 발바닥 같은 저것이 시기로도 쓰고 심벌마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하는 데도 쓰고 오만천지에 종합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계속심사를 하기로 할 때 위원님들이 다소 시민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디자인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왕 우리시가 만약에 이것이 더 좋다라고 정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담당주사님이나 와서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했다고 하면 더 빨리 정리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다음 위원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최초로 심사할 때 질의를 많이 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뒤에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솔직히 심사위원 명단도 자료 같은 것을 받아서 그때 참석했던 심사위원 서너명에게 전화를 해서 과정도 묻고 했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속에 담겨 있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각종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구성이 되었으면 또 활용도 해 주시고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업체만 선정을 해 놓고 이렇게 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시 당국에 대한 생각이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들러리섰다”,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라든지 고등학교 선생이나 시민들 중에서도 지역 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세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쌍두마차를 타고 같이 달리는 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집행부에서 시정토록 요구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질타를 해 주기 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조율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심벌마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딘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먼저 나가는 것 처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재차 부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절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구장
잘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