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2일 회부한 안건중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위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5월 23일자로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가 5월 2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7회 및 38회 임시회에 회부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과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5월 23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조문관 의원입니다. 이번 본 특위에 회부된 양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대국민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업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제38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입니다.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특위 제3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셨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특색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기를 재 창안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시민의 일체감 조성으로 새로운 모습의 힘있는 양산시로 재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반갑습니다. 제37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영철 의원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월 2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5월 23일 특위 제3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양산시 산막동 273-3번지 일원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이와 관련한 도로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파쇄기 등을 사용하여 재활용자원을 생산하는 페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등 제규정에 적법하고 환경관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이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여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시한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일주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실시한 현장확인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적극 검토하여 기한내 자료제출은 물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