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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40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6-29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 의회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번에는 장성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에는 장성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정경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정재환 위원이 간사로 정경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정경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결산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특위운영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 회의의 구성인원을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고,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제 폐지로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시 도지사 사전승인제를 폐지토록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 29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회의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도축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따른 사전 도지사의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하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철위원

국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처음 구성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하고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매회의시마다 6인을 지정한다는 요지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하영철위원

한번 지정해서 1년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매회의마다 지정한다고 상위법에 이렇게 된 이유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이 15명으로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가령 도축세관련 분야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그 15명 중에서 그쪽 분야에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사람을 6명으로, 가급적이면 15명을 모을 필요 없이 15명 중에서 할 때마다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도축세과세표준이 있는데 아까 하영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들을 15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보면 지방세관련사무를 봤던 전직공무원, 회계사, 교수,

정재환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15명의 명단을 위원들한테 주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새로 보강이 되면 1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재환위원

앞에는 도지사한테 맡았는데 시장 결정사항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도축세과표결재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심의위원에 전문가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는가가 꼭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남부동 876-1 토지 915㎡는 현재 신축 중인 양산시문화회관 부지와 계획 중인 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두 시설을 연결하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시설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설 이용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교환부분입니다. 우리 시유지에는 웅상읍 삼호리 737-9번지와 학교법인 효암학원 소유 웅상읍 삼호리 783-10번지간에 교환을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회 효암학원 측에서 재정상 어려움으로 학원소유인 웅상읍 삼호리 783-9외 1필지를 추가로 교환에 포함 요청하여 관련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추가 요구한 웅상읍 삼호리 783-9와 783-16은 기 교환대상 토지와 접하여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예정부지로 향후 우리시에서 매입하여야 할 토지이며, 웅상노인복지회관건립시 토지이용상 진입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필요함으로 시설이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추가로 포함하여 교환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남부동 876-1번지 975㎡는 신축중인 양산시 문화회관 부지와 향후 추진할 여성복지센타 예정부지 대상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부지는 여성복지센타 건립과의 연계 상황은 변론하고 향후 교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환 처분코자 하는 시유지인 웅상읍 삼호리 737-9번지 1,464㎡는 기 교환 승인된 효암학원 소유로 현재 학교 운동장으로 재산활용 불가한 토지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웅상읍 삼호리 783-9번지 19㎡와 삼호리 783-16번지 283㎡ 2필지로서 추가로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기 교환 취득 토지 삼호리 783-10번지 1,696㎡와 접하고 있으며, 향후 웅상노인복지회관 건립시 진입도로와 주차장 부지로 활용성이 많은 위치로서 현재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영철위원

자료에 보면 추가로 783-16이 노인회관에 인접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회관 제일 말미에 재산현황표에 보면 노인회관이 몇 번지에 들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새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 위에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783-10번지,

하영철위원

여기에 오십시오. (담당주사 위원 자리에서) 이것이 교환토지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지정되고 이것이 사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하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문화회관 부지 남부동 874-1번지 계획중인 여성복지센터계획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위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문화회관 건립에 따라서 주차난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십시오. 소관이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초부터 협의를 하실 때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청내에 주차를 몇 대 정도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하고 의회 앞에 광장에 26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53대 주차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밑에 자원봉사센터 밑에 언덕에 보면 약 40대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 부지를 다 짓고 하면 거기에 150대 정도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 502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센터를 준공을 했을 때 저희 사무실처럼 매일같이 그런 행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의 하나 보통 행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에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본청이나 여기하고 하면 주차문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쪽에 남은 여성복지센터 하려고 하는 그 옆 10필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장님께서 매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 주차문제는 완전히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청공무원이 차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저쪽에 직원들은 주차 뒤 쪽에 거의 많이 대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청공무원이 몇 명인데 현재 공무원이 차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안 됩니다만 한 7백명 정도 잡고 3백대정도, 본청만하면 얼마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 공무원 637명인데 시청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 잡으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37명이니까 4백명정도 되네요. 4백명정도 된다고 하면 3백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차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행사를 여성들을 한번 한다고 하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회관 때문에 앞서 선배의원들이 못하도록 했는데 공교롭게도 구양산읍 위원들만 모여서 실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뒤에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시장께서도 고려를 해 줄줄 모르고 차후에 어떤 대안을 그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꼭 하려고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굳이 자꾸 위원 대다수가 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이 설마 저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부터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쪽에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 서쪽 편에 지금 사유지 있는 비탈진 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비탈을 활용해서 잘 쓰면 모양도 있고 넓더라구요. 저 밑에 고철 재 놓은 데에서 부터 그렇게 해서 이쪽은 별도로 주차장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쪽은 땅을 팔든 안 팔든 나중에 시에서 주차공간을 사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문화회관에 붙여서 길 하나 사이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쪽으로 위원들께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님이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다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거지들은 밥 얻으러 가면 세 집, 네 집 가면 한 그릇 얻지마는 우리는 표 얻으려고 하면 집집마다 다 가야 되니까 거지 중에 왕거지입니다, 실제. 그런 처지에 이렇게 자꾸 놀고 간다고 하면 이야기하면 발언한 자가 밉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 그런 소리를 잠을 재워줄 수 있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어딘가 생각을 해 보시고 저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소간에 틀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외출

변외출여성복지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제가 담당주사로서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를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주차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론이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차를 세워서 문화회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생각에 이왕이면 저 좋은 부지에 이왕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들여서 주차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의 안을 제안을 해 보고 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시청공무원이 몇 명이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가 몇 대인지를 파악을 안 해 오신 모양인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의회에 와서 몇 번 할 때마다, 주차공간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이 자꾸 논란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늘 오실 때 본청 공무원 몇 명에 차가 몇 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와야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이 얼마 아니면 또 하나 생기고 과가 생기고 공무원이 자꾸 정원 되는 이런 판인데, 차 있는 사람이 차를 폐차시키고 안 사라는 법도 없고 지금 차가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차를 자꾸 사는 추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소집될 때 조금 늦게 오면 의원들도 주차할 공간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874-1번지에 오픈이 되었을 때 주차대수가 설계상에 50여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수백대의 주차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회관이 오픈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문화회관이 오픈이 되면 50여대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하영철위원

공직자들한테 시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전혀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통제할 수단이 시장한테, 권한이 있다면 몰라도 도저히 이것은 안되고 시유지 옆에 땅이 있는 것을, 876-2 이런 시유지도 전부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문화회관 오픈에 대비해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꼭 이 자리에 조급하게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번째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저번에 들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 부지선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는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화회관이 여기에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문화회관을 지을 때,

정경효위원

이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 놓고 주차장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큰 건물 하나 개인이 짓는데 이 땅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상가를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개인이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웅상입니다. 같이 해도 되지요?

장성진위원장

예.

정경효위원

지난 번에 교환한 토지에 더 추가가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구획정리지구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구획정리지구하고 좀 붙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안이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라구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전에 내가 듣기로는 구획정리지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붙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때 못하고 이번에 또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처음에 학교에서 내놓는 땅이 783-10번지가 4억 3,417만 6천원이고 우리가 학교에 주는 것은 4억 7,214만원입니다. 돈이 약 3,800만원정도 학교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는 우리한테 미납되어 있는 돈이 변상금이 8,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땅값 3,800만원 보태니까 1억 2천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지금 돈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밑에 추가대지 2필지 이것을 이번에 우리보다 1억 2천만원 중에 8,400만원정도 8,500만원정도 되니까 이것이라도 시에서 사주면 자기들이 부담할 것이 4,700만원정도밖에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은 돈으로 현금을 내놓겠다, 필지를 좀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니까 783-10번지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웅상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진입도로부지입니다. 계획선에, 계획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시에서 사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배상금도 받는 측면에서 사들이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해서 매입하는데 학교에 특혜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에 그러면 전에는 돈이 차이가 안 나면 이것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 했겠지요. 우리가 사려고 하면,

정경효위원

미리할 때 다 안하고 돈이, 재정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분명히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구획정리지구 같으면 도로는 그것이 되니까 분명히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것은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시유지부분에 이 부분 앞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교통과장할 때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기로 한 것으로,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차량등록사무실을 한번 옮겨보려고 의원협의회때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문제점이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되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주위의 경관을 해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필요하면 그 당시에 녹취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길 때도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문화회관을 지을 때 그 당시 부지를, 시장님하고도 약속된 부분입니다.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위치는 의회에서 정해 준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 위치로 간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이때까지 흘러온 부분이고 그 이후에 자그마한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행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무엇이든지 유치시키기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교통과장님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 부분에 옮기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 주고 했느데 문제점이 있어서, 왜 안 해 주었느냐,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문화회관을 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이미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이 부지에 여성복지회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잡은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또 다시 이 땅을 거론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개인적으로 봐서 아주 불건전하다, 내가 어느 부서에 갔든 부서에 갈 때마다 이 땅을 거론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성복지센터 부지를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번 협의회때에 해서 잘 안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도시과하고 시유지를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로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 부지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회관을 지을 때 조건부로 앞에 시유지에 주차장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여성복지센터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문화회관으로 승인이 날 때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정 그렇다고 하면, (도면을 가리키면서)앞쪽에 남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당장 금년에는 못 사지만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부족한 만큼 여기를 우리 시에서 사겠다, 시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이러면 정말로 모순됩니다. 모순되지만 주차장을 하는 것을, 대신 이것을 사겠다고 복안이 섰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나갑니다. 시유지가 적당한 장소가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을 뒤에 지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 유치하겠다는 개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의 개념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니까요.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하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의회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 또 직책이 바뀌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또 다시 이 부지에 여성회관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교통과장을 할 때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었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 갔을 때 또 부서가 바뀌어서 현재 위치에 갔을 때 복지회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못하지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갔는데 여성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도 한 부분들이, 앞쪽 건너편에 있는 땅이 11필지가 맞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시장님도 사겠다는 복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쪽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건축하고 나면 그 건물까지 다 사서 할 부분입니까? 어불성설같은 그런 계획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세부계획까지 세우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간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겠다고 하면 계획이 충분하게 나와야 됩니다. 연차별로 어느 부분에 몇 필지를 우리가 사겠다든지 막무가내 시장도 살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 받아서 사겠다, 지주가 건축을 해 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사집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매입하려고 하는, 한일상호신용금고가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매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류를 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든지 이것을 사도록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계산을 해 놓은 부분이 여성복지회관 대상지가 문화회관 도로 하나 건너서 이렇게 붙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여성복지회관 자투리땅은 여성복지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 잡은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도면을 가리키면서)이것이 시유지고 위에 있는 것이 국유지입니다. 이것만 매입을 하면 전부다 한 필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국유지지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 아래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 부분은, 본위원은 누차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앞에 11필지 876-1 이것말고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지금 여성회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누차 과장님 이야기합니다. 문화회관 명예감시원이 전데, 여기에 53대인가 그렇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가령 여기에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돌아서서 곧 여성단체에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성단체 자신들이 분명하게 주차용지를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몇 분이 시청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차가 몇 대냐,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생각을 달리하는데 시청공무원들도 출근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기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회관이나 또 여성회관 여기에 대한 자체 주차장을 구해야지, 공무원들도 출근하고 업무용 차량이 있고 한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 건물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민원이나 공무원이 대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문화회관이 새로 들어서고 여성회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행사가 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인원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기존 우리 시청관내에 있는 주차공간은 놔두고, 이것도 좁은 실정인데,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곳에 면적에 맞게끔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취지지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행사를 하면 공무원들 차 가지고 오지 마라고 하고 여기에 시민들 차를 주차를 다한다는 논리는 본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 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문화회관이야 기이 착공이 되었지만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 자리는 그 당시에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대안으로 본위원은 만약에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뒤에 11필지 이것을 안 사고는,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만 짓고 이것을 안 사들였을 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면 분명히 개인 건물 다 짓습니다. 그렇고 문화회관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이런 데 주택지 들어서면 빨래도 널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화회관이라는 이미지가 엄청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주장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대상지해 놓은 이것하고 옆에 있는 땅들이 매입이 되고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웅상에,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그 땅 우리도 사놓으면 어디 갑니까, 이 땅이?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사놓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합니다. 조금 전에 하영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시민들이 차 대면 차 못대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의회 앞에다 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누구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영숙 담당주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수님, 여기에 하지 말고, 옆에 문화회관 붙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단체만 다른 데로 해서 주위에 자연공간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하고 넓은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느냐?”고 하니까 “굳이 시청 옆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시청 옆에 있으면 업무관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여성회관이 시청 옆에 있어야 한다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거기에 있으면 떡 하나 더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 장래로 봐서 시청이 신도시에 옮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뜯고 신도시로 따라갈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성이 여성단체 활동하는데 이상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어디에 있든” 내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내가 “동면 그린벨트에 지어서 오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6차선 도로 뚫어지면 오세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하나만 해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안됩니다.

장성진위원장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김종대위원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영철위원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같은 말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은 앞에 10필지를 다 사더라도 여기에 여성회관이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좁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문화회관이 여기에 설자리가 아닙니다. 조경이나 암반 위에 문화회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주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회관을 더 했을 때 도면상에 나와있는 앞에 10필지에 다 주차공간을 하더라도 여성회관이 들어오면 본위원 생각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김종대 위원 말씀과 같이 동면 그린벨트에는 못 가더라도 지금 부산대학이 범어 저기에 온다고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한 시유지가 여러 수백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신도시 쪽으로 간다고 볼 때 그쪽이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폭넓게 시유지를 찾아서 넓은 공간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회관을 짓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조급한 시기 안에 지어야 되겠다, 물리적으로 자꾸 없는 땅을 사 넣고 사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장성진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답변 들을 것 없습니까?

하영철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해서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리해서 토론을 합시다. 남부동 876-1번지에 대한 취득건 역시 여성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회관부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11필지가 몇 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11필지 사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는 옆에 있는 11필지를 사 넣지 않는다고 하면 여성회관부지의 매입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으로 매입코자 하는데 우리 문화회관 실정으로 봤을 때는 매입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복지회관 건립에는 반대하지만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해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매입은 하되 복지회관 건립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만할 것으로,

장성진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회관의 주차부지로는 매입을 하되 여성복지회관으로 매입하는 것은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장성진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회관 부지로 매입을 하지 않고 여성회관부지로 매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시지요? 그러므로 여성복지회관부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웅상읍 삼호리 783-9번지, 삼호리 783-16번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중식시간이 20분전인데 여기에 오늘 출석을 해서 제안설명하실 건설도시국장께서 오전 중에 조금 바쁘다고 하는 전갈이 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4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우리시 조례와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도로법시행령내용과 일치시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 등 도로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는데 있고, 두 번째로는 점용료소액부징수금액이 도로법시행령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현행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일관 4건을 같이 설명 제안하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이 법과 상이하고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복구방법 및 기준지침이 미흡해서 현실성과 일관성 있는 도로관리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설을 한 부분으로 안 제3조의1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시행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안으로 이것은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공사부담금 등 환불조항을 현행 도로 유지관리에 맞게 수정하는 안으로 안 제7조입니다. 다음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 등을 면한 자에 대해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그 다음에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과 원인자준수사항의 별표 1, 2, 3에 대해서 현지 여건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안 별표 1, 2, 3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시(보도점용) 원인자부담으로 공사 시행하도록 조건부여와 공사 완료 후 우리 시에서 완료확인을 하고 있어, 현실성과 법적 근거없이 제정된 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자격제한 내용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기준을 현행 50%에서 1시간 범위 안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0%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1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도시국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관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3조의 소액부징수 금액이 도로법시행령에 500만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과 상이한 안 제3조의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산정기준과 안 제5조의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 안 제7조의 환불 및 과태료부과 등과 기타 별표의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현실성과 일관성 있게 도로업무를 추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 제정시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 또는 위임규정에 의거 제정하여야 함에도 본 폐지조례안은 위임규정도 없으며,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 역시 도로법 제31조(공사원인자에 대해 공사시행 명령) 및 동법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중복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6조 제1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중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삭제할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삭제하여야 함에도 법령의 근거없이 삭제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며, 별표1의 6호의 내용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50%에서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주차요금을 50% 감면함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관련하여 복지향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일괄 상정함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할 것에 혼선이 생겨 혹시 질의 답변과정에서 잘못될까 싶어서 1건 1건마다 질의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국장님,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가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주요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에 5,000원 미만은 징수에서 면제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소액부징수는 그 내용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사님 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3배 과태료” 삭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것 한다고 보면 과연 시민한테는 득이, 잘못한 그 사람들한테는 득이 가는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3배까지 매기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지금 까지 끊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근래에는 과태료 매기고 한 일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도로에 가보면 아스팔트를 잘 해 놓고 난데없이 하수관을 한다고 죽 파놓고는 거기만 딱 때워 가지고 비포장도로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또 비가 와 내려 앉아버리면 울퉁불퉁하게 되어 가지고, 실제 하려면 반을 딱 잘라 가지고, 2차선 같으면 반을 잘라 가지고 왕창 다 해 버리든지 해야지 거기만 딱 땜질을 하니까, 그런 것이 될 때는 물론 다녀보고 지시도 했을 줄 믿습니다만 그것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그분들의, 2차선의 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도로 폭이 보통 4~5m 되고, 마을도로 같은 데는 현재 수도관을 묻든 가스관을 묻든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하면 전면 재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 같으면 반폭을 위주로 합니다만 특별히 포장한 지가 얼마 안되고 이러면 시공자 측에도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통 한쪽은 오고 한쪽은 가는 차선을 2차선이라 그러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복판에 딱 들어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보통 보면 한쪽 가를 팝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서 이 면에, 바깥쪽의 면이 평지하고 똑같이 안되고 하나는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향이 많거든. 완전히 다져 가지고 포장을 해 버리면 오래 가고 이쪽하고 별 변동이 없는데 급하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비 오고 이러면 또 내려앉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요철이 되는데 그때는 변상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재차 시공을 지시를 하면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재시공시키고 있습니다. 내려앉으면 재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못따라 가니까 문제가, 우리 관내에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다보니까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기이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를 가로질러 자기들이 하나 묻는다고 옆으로 파 가지고, 그런 것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제때 안 하고 놔두니까 흙이 푹 패여 가지고, 실제 우리가 차량을 몰고 다니면 스프링 부러질까 겁나더라고요. 아스팔트 길 좋은데 가다보면 브레이크도 잘 안 잡히고,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할 때 그분들이 일일이 다 신고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전부다 점용허가 조치절차를 밟아 가지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대각선으로 자르다보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에 실제로 해야 되거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복구가 미처 못따라 가면 안전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면하고 같도록, 판 것은 비포장도로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고 면이 일괄적으로 동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과태료 항을 삭제했는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준수사항에 있어 가지고 이행을 성실히 못 했을 때 제재 수단이랄까 벌칙조항이 다른 조항에는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로법에 명시가, 제78조에 부담을 안 하면 강제징수도 할 수 있도록,

하영철위원

단지 이 조례안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항의 과태료만 삭제하는 것인데 다른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되어 있는데 “3배 이상” 이것은 법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지나가 버렸는데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장성진위원장

이미 지났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보도블럭 그 관계를 잠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내에 다녀보면 가에 파 놨다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장성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하고 듣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에 지금 보도블럭 다 만들어 놨는데 다 지금 걷어내고 중간중간에 파놨거든. 그것은 장애인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장애인 보도블럭, 사회복지관계 때문에 턱도 낮추고 공사를 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 하나 파 가지고 진작 설치를 해 버리면 되는데 파 가지고 며칠간 나뒀다고, 지금. 팔 때 죽 다 파놓고 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파면 진작 해 버려야 사람들이 도로에 안 받힐 건데 파 가지고 보도블록 그것을 그대로 쌓아 놨다고 지금.

장성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통행에 지장이 없게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 파면 진작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곳에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파놨다고요.

장성진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

과장님, 장애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늦었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는 벌써부터 시도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부산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자인들한테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타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5번에 그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은 아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하기야 차 대어놓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돈이 적고 많고 이렇게 되겠지만 50% 이것 받아야 됩니까?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개정안에 1시간 초과될 경우 50% 경감 그 말씀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무작정 부근에서 놀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이1급이라 하면 신체장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고, 또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앉아 놀기 위해서 대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고 상이1급 정도 되고 이러면 국가에 그런, 주차요금 이것은 이왕에 50%,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에 1천원이니까 50% 경감해봤자 500원인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1시간이면 거의 다 일을 볼 수 있고, 또 402면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대상자 수는 4,200여명이 됩니다. 장애인이 한 3,600명, 유공자가 610명 정도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종일 그렇게 하면 우리 노상주차장부분의 세수입 부분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 부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나 2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50%로 한다든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막말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자기 집이 있어 가지고 늘 대어놓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 부작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나 이런 부분을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관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아마 장시간, 어떤 때는 자기 주차장화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름으로 차를 내어서 그 가족이 탈 수 있지요, 운행을 할 수가 있지요 법상,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할 수가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국가유공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본인 소유의,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주차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당사자가 차를 내어서­직계 또는 비속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운전을 해도 유류나 가스같은 것은 면세도 받고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이 가능하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종대위원

가족이 할 수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김종대위원

거기에 장애인 차량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스티커를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는 증명을 제시를 해야만 그것이 인정을 해 주도록, 그것이 원칙입니다.

김종대위원

장애인증?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만일 가족이 탔을 때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가족이 타더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지,

김종대위원

앞에 스티커는 붙일 수 있지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장애인 증명을 제시를 해 주어야죠.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것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시내에 할 때도 안내를 그렇게 해 놨는데 증명을 제시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고 아들이 가더라도 그분의 장애인,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원칙론적으로는 탑승을 같이 하고 있을 때라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애매합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저것을 내놓고, 우리 관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세금 면제도 받고 유류세 면제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김종대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고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상이군경입니다.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 미망인, 부모, 자녀까지 거의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만 제6조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하영철위원

조문대비표 제6조에 제1항 제1호 제3호가 동등한 수준일 때 법인과 관리능력이 있는 개인이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까, 위탁관리에 있어 가지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똑같은 조건을 주어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영철위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참여에 제한을 안 둡니다. 예, 똑 같은 조건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조위원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부분 부지에 대해서만 부결을 했고 그외에는 전부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