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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7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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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페이지, 새 보호하는 표지판 만드는 것이 환경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금을 물리기 위해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안되고 대기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산 것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209페이지,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 3억 4,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매립장이 있어서 소각용만 하니까 쉬울 것 아닙니까?. 예산을 365일 세웠는데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을 한거지요? 300일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뭐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한 양을 모아서 12월 31일까지 소각량을 모으면 6개월 태워도 1년치를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 들어온 게 7톤해서 365일로 들어왔는데 소각로 짓지도 않았는데 365일이라고 하니까? 좌우지간 위탁한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나으니까 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섰는데 대상이 일반인이지요? 일반인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