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장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례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동참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배수설비의 구조, 유량조정조 설치, 배수기준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8조, 11조, 15조입니다. 두 번째,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오폐수유입승인시 오수에 대한 유입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세식 변소의 설치 조항은 중복 규제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13조입니다. 세 번째, 자료의 제출명령 등의 조항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합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합니다. 제7조제3항중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9의”로 하도록 하고, 제8조 및 제11조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제5항중 “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 3~4단전처리시설물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등 처리시설물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사업소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사업소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 )”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수배출사업자는 사업소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제1항중 “제15조”를 “제14조 단서”로, “배수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했습니다. 제33를 삭제했습니다. 제36조의 제목중 “배수기준과 배출사업자”을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자”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제15조”를 “제14조 단서”로, “배수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개정안은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시장은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 9의로 개정했습니다. 4에서 7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는 전 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9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유량조정조 설치)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9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에 ①~④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⑤항에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 3~4단 전처리시설물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9 제4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으로 고쳤습니다. 스크린, 모래받이 등 처리시설물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⑥항은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3조(수세식변소의 설치)는 삭제토록 했습니다. 제14조(사업소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5조 배수기준에 의한다. 제15조를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으로 고쳤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5조(배수기준)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8조 1항 별표 5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2조(유지관리비의 추징) ①항은 시장은 사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 배출로 인한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사업소 시설물 또는 사업소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제22조에 보면 제14조 단서에 이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4조 단서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도 삭제를 하고, 수질환경보전법 49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6조 배수기준초과 배출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1호에 제15조 규정을 제14조 단서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의 배수설비의 구조, 안 제11조의 유량조정조 설치, 안 제15조의 배수기준 등은 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폐수 유입승인시 오수 유입승인여부 사항과 안 제13조의 수세식 변소 설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중복 규제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삭제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법을 당초에 만들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다 만들었는데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필요 없는 안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8조, 제11조나 삭제하는 동기는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전체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에 준하는 것을 한 가지 넣어주었으면 참작이 될 것인데 삭제하는 것만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조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동법이라고 할지라도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살려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11조 전반을 다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삭제하는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존법에 내용이 같이, 그것을 보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어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행정규제 개혁추진 차원에서 이중규제인 조항들은 전부 정비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하고 시행규칙하고 내용이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조례에 이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양산시가 본 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수질환경보존법에 준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도 별 손색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엔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문제점이 그것 할까봐 만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조례, 양산시조례, 지방공단환경위생법 이것이,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조례를 만들 때에는 수질환경보존법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규제개혁추진차원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중규제를 하지 마라는 위의 취지에 의해서 수질환경보존법하고 동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 조례로도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삭제토록 일부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지시에 의해서 하고 또 이중으로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제45조를 유심히 봅시다.

장성진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올 때에는 바뀐 내용을 한 장 정도 첨부를 해 놓으면 될 것인데, 바뀐 부분이 전혀,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칼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에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대번에 이해가 갈 것인데 ,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개정조례안에 8조 11조 13조 15조 33조가 삭제 되는데 그 중에는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도 있고 또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해도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례심의를 하면서 삭제하는 부분들을 누차에 봤습니다만 오늘 이강원 위원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제안은 새로운 제안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4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