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0회 제3본회의2001-07-03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부의장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 의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1시간 정도 늦게 참석되겠다는 연락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에 충실의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협의한바와 같이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1문1답식 보충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시장님의 답변사항을 부시장이 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정재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3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정책적이고 주요한 사항은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이 답변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 소장,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양산신도시 학교시설용지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구 내 학교시설은 7년 전인 94년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부가 정한 학교산정기준과 우리나라 신도시인 일산·분당 등의 기존 시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특수학교 1개 등 27개를 계획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양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후인 지난해 08월 18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학교시설을 양산교육청에서 재산정한 결과 학교 수는 당초보다도 39개로서 당초계획 대비 12개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94년도에는 학생 수를 학급당 50명, 또 지난해에는 40명, 그리고 장래 교육계획에는 32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 해 수립한 이 기준도 앞으로 계속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는 학교 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양산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족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재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시가 이에 적극 개입을 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또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부족한 사례로 불편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는 5건의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웅상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웅상읍은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에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또한 소주공단 등 공업도 촉진되므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도시행정 또는 공업행정수요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5년도 및 99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했으나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도시계획통합재정비를 입안할 때에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야천을 인접한 우회도로 계획 등 가로망 계획 등을 다소 다각도로 검토 반영을 한바 있고,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시는 물론이요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현수막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철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양산시민 모두가 총력을 다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물금읍민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다고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지역대표로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장성진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단결력과 애향심의 결과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06월초에 물금지역의 여러 단체가 모여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대안의 하나로서 「양산시의 부산편입」이라는 판단과 함께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으며, 이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의 양산유치라는 절대 절명의 간절한 희망을 시민 읍민의 의지로 표현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부산시 편입은 아주 민감하고도 주요한 정책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공식적 검토가 되지 않았고 또한 다수 양산 시민의 뜻을, 또는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기에는 시의 입장, 행정적 어려움은 물론 도민의 정서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읍장이 철거하게 된 것으로 이는 결코 물금읍민의 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본부석공사를 하면서 운동장 전체의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4년 당시 운동장 전체 설계를 했으나 공사는 본부석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 본부석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용을 해 오던 중에 98년도 지금 공사 중인 공설운동장에 관람석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전인 98년도 발주시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 본부석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시작을 했으나 당초에 설계된 본부석은 15년전인 86년도에 계획된 기본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여건이 달라진 국제규모의 운동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 본 결과 본부석이 너무 외소하고 주변여건과 조화가 안 되는 등 기형적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부석위치가 기존의 관람석과 단차가 생겨서 연계시공이 어렵고 특히 관람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 감시관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설계변경 등 절차를 거쳐서 약 공사비가 27억원 증가는 되었으나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자 및 공사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감사원 감사결과 금액과 시에서 제출한 자료상의 사업비 차이점은 실무자가 의원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착오로 기존시설의 공사비만을 산정함으로써 1,463만 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실무자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의원님 여러분이 요구하신 답변에,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고 앞으로 국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 운동장공사를 훌륭한 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경효 의원님께서는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는 수수시설입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06월 30일부로 일단 준공계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상삼정수장도 지난 06월 23일자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시설공사는 일단 완공이 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부압검사, 시설점검, 그 다음에 통수시험 등을 거치는데 약 3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1달 후인 08월 01일부터는 정상 통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는 6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양산시의 부산시 편입과 관련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 부산시 편입에 대하여 이강원 의원님께서는 그 당위성을 주장하시고 시장이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부산시로의 편입 의견은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양산의 일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 정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양산시 전체 시민의 문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부산시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하고도 주요한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세밀한 부분까지 신중히 판단, 분석,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우리 시민 간에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행법을 검토해 보면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 의견을 기초로 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경상남도지사의 건의가 선행되어야만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서 후속절차로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행정적, 정치적 문제이므로 지금으로서의 행정구역개편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광역시로의 편입은 기존의 양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은 폐지가 되어 버리고 새로운 광역시 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로의 법인격이 새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광역시의 구나 군으로 양산시가 설치될 경우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권, 도시계획입안권 등 자치권의 일부가 광역시로 귀속되고 따라서 자치시의 자치권 약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점으로 지하철을 비롯한 시내버스 노선 등 교통편익, 그 다음 학군의 일부 조정으로 인한 교육의 혜택, 부산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이용도 증가, 이런 것은 장점으로 간단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시가 연간 세 수입 중에서 약 3백억원에 가까운 시세가 광역시세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산시로 편입이 되면, 또한 면허세 및 주민세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의 인상 등과, 인상이 예상이 되고 도농복합시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자녀 학자금,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투·융자지원, 개인택시 면허 혜택감소,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는, 중지가 되는 등 현재 우리시가 받고 있는 수많은 혜택 감소 또는 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와 신중성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340만평 규모의 20만 수용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고, 조만간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양산시는 인구 50만명을 상회하는 독자적이고 또 동부경남의 가장 거점적인 발전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자체만 보더라 해도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물론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심각한 도시문제, 도시병리화 문제, 더욱이 부산시에는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꺼터머리에서 2위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형편에 구역확장의 당위성도 검증 받기가 어렵다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고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는 자율권을 가지고 당당히 광역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이후 행정구역 개편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서도 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그 문제를 치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반월 신도시, 일산·분당 신도시 등과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수많은 도시들도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면서 광역권협의회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자율성과 자치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개편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시민과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중지를 모아서 우리 지역의 정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체성을 확보해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순간적인 판단과 충분한 검토 없는 처리로 인해서 시민과 지역의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세무·보훈·향토방위 관할 등 특별 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조정해 줄 것을 정치권과 중앙에 그리고 도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또한 경상남도로 하여금 우리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민의 위상에 걸 맞는 자치시가 되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특히 우리 이강원 의원님께서는 양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장래를 걱정하시는 애향심에 바탕을 둔 질문으로 보고 경의를 표하면서 이강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칩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님께서는 12건의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양산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통합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증설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대한 시설용량 하루 4만 8천톤 그리고 신도시 분 하루 9만 8천톤 합계 14만 6천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02월에 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이미 공사 중인 대형공사장 완공 위주로 재정을 지원하다보니 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다소 투자여유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었고, 공설운동장이 내년에 마무리되고 문화회관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시비부담을 최대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향심으로 발전 지향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를 달성을 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의장님!
일배

박일배부의장

부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원 의원입니다. 부산의 부채가 2조 4천여억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남도의 부채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국가 채무액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글쎄 그런 것은 나열하지는 않고 마치, 시민들께서 들으면 부산만이 부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 이강원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마치 주민의 여론을 그것 하는 것 같이 내가 그것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놓여있는 부산대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하여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나가야 만이 부산시민들의 정서적인 동정이 올까 이런 생각을, 부시장께서도 생각을 하여 보셨는지 그것이 개탄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유치된다면 가상적인 금액입니다만 학생들이 연간 양산에 뿌리는 돈이 약 60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실제적으로 부산에 편입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여론을 존중해서­앞서 시정 질문도 하였습니다만­의사가 어떻겠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찬반투표를 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행정절차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16계단을 밟아야 된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 줄리는 만무하고 울어야 젖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 울어도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빠르면 3년이요 안 그러면 5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마치 지금 이강원이가 떠드니까 가는 것 같이, 방금 부산에 편입되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 혼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 양산시민의 모두의 의사결정, 그 중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이 수 십명이 또 모여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최고의 걸림돌인 경상남도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 양산의 도의원 두 분께서는 찬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벌이를 잘하는 머슴들이 양산에 꽉 있는데 어찌하여 도에서 부산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도장을 찍을 것이며 찬성할 것인가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찬반투표를 해서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 나온다면 그의 힘을 얻어서 도와 절충해 나가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강원이가 독점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는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국가부채가 과연 얼마이고 도의 부채가 얼마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양산이 자립도가 67.1%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76%라고 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계에 있는데 67%라도 국가의 재원 없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내가 부산시에 편입하는 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우리 양산군에 속해 있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위치하고는 가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보고 느낀 대로의 생각 여하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이강원이 독단적으로 부산시에 가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다른 동료 의원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 앞서 물은 데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기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예, 이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서면답변과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부산대 제2캠퍼스 유치, 또 부산시로의 편입문제는 이강원 의원님의 소신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참고로 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방금 이강원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국가부채 등에 대해서는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정경효 의원입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한 답변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일원에 관로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준공계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희영

하희영부시장

관로매설은 완공이 아직, 그 부분은 기존의 관로를 이용하는 것은 연결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고 신규 가설하는 부분은 일부 미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06월 30일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관로공사를 제외한 수수시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경효의원

수수시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밀양댐 물 공급시기에 대하여 향후 약 30일간의 부압검사 등을 통해서 08월 01일부터 정상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부압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경효의원

밀양댐물이 상삼정수장에 물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의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죠. 여기 답변에 보면 “30일간 부압검사를 해서 08월 01일부터 정상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07월 02일이죠? 03일인가,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추가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 전체적으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부시장님, 방금 정경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7월 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심정이 통하면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로 질문자와 답변자의 격의 없는 대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가운데 ‘현수막 철거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논리가 있더라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도 상당히 다른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이나 도민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대표자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말을 한 이후에 철거를 했다면 그것은 독재자와 같은 횡포가 아니다,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의원이 부시장님이나 그런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하면 간단하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속이 후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본의원은 오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핵심적인 답변을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대한 말씀을,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 우리 양산군의 인구가 한 14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라면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 벌써 지금과 같은 규모의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상식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설계를 해서 본부석만 했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들 가운데에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양산시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의 두뇌가 앞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 후나 아니면 20년 후의 계획도 차근차근히 생활하면서 밟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 가운데 말이 지금하고 상이하다는 답변으로 가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희영

하희영부시장

장성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신 현수막 부분과 관련해 “철거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부분에 대해서 86년도에 계획이 완벽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앞서 말씀드린 현수막 문제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양산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 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대형 사업을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안 돌아가서 부담을 못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도 우리시민이 필요로 해서 또 토지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줄 알고 있고 또 공동부담 이렇게 해서 재원부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부담할 137억원은 공기내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하희영부시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의원

부담을 해야 되지요?
희영

하희영부시장

예.

하영철의원

그렇다고 하면 2년 동안이나 우리시에서 재원부담을 전혀 안 하면서 어려운 토지공사, 공기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하희영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시가지의 시설용량 4만 8천톤 신도시에 9만 8천톤 해서 14만 6천톤 규모로 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도시 조성이 지연이 되고 있고 신도시에 대한 유입인구가 둔화됨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당초계획의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은 투자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맞추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시비의 투자는 다소 지연되어도 좋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돈을 빨리 내고 우리시는 늦게 한다고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구유입의 지연에 따른 시설용량의 계획을 뒤로 연계하는 문제와 투자하는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부의장님.
일배

박일배부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한 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의원

부시장님, 답변서 12페이지에 의하면 “연간 300억원이라는 지방세 수입감소”라고 해 놓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마 시에서도 다 산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62억원에서 우리가 부산시로 들어가서 구가 된다고 하면 약305억밖에 안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숫자 나열대로 하면 257,8억 정도가 우리시에서 감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바람대로 제2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 억대가 아니고 조 단위가 우리시의 가용자금으로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꼭 제가 가자고, 부산시로 편입하자고 하기 보다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이강원이 혼자서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심각성을 더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분주한 정례회 일정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 및 현안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도의 개발계획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개발 계획안은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정책과 지역개발사업의 광역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각 시군의 발전계획과 연계시키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구상이고 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보면 우리 양산은 중동부 도시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주변 전원도시로서 개발해서 부산과 울산의 산업 및 인구의 교외분산을 촉진시키고 연계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양산이 경쟁력을 갖춘 교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외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개발방향 및 계획을 보면, 우리시는 2개 분야에 6,21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반분야에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69호선, 그리고 지방도 1028호선, 지방도 1077호선 개설 및 도시계획통합 재정비 등 5개 사업에 3,177억원, 관광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 역사공원화 정비, 대운산 자연휴양림, 양산예술인촌 건립, 초산유원지 조성, 뉴월드 종합관광시설, 양산골프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3,042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에 소외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긴밀한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산역사유물 전시관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현재 573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타 시군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
강원

이강원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1페이지에 보면 “주변전원도시로 개발하여 부산과 울산의 산업 및 인구의 교외분산을 촉진시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경남권에 부산과 울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것이며 둘째, 내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서는 573억원을 신청해 놓았다고 해 놓았는데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정고분군관계 유물전시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73여억원에 달하는 보조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고의적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보고조차 안 해서 우리 전 의원이 가서 도지사한테 항의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73억도 안 해 주는 마당에 어떻게 대단한 금액처럼 해서, 573억원이라는 것은 언제 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매년 05월 06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이강원의원

언제 보고를 했느냐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각 부분 취합을 해서 05월 말경에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글쎄, 뻔히 다 아는 입장에서 왜 이런 허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73억원 짜리도 도에서 보고를 안 해 주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573억원이라는 돈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신청을 천억원인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말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얼른 보면 참 많이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빨리 빨리 답을 해 주세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국고보조신청은 매년 04월 05월중에 집약을 해서 우리 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역사 공원화사업은 추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추후 04월 12일자로 제출이 되었고,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573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방법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방금 이강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07월 07일까지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관내 등산로 및 관광안내도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1월에 사업비 8,171만 5천원을 들여 통도사 안내표시판을 동면, 하북면 도로변 등에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통도사, 내원사, 무지개폭포에 영축산, 천성산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영축산, 천성산, 토곡산 등 주요등산로 지점에 등산로 안내도 및 등산이정표 65개소를 제작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 제공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하여 관광안내표시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이천지역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중 일부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TV수신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81㎞의 중계유선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일부 독립가옥과 원동면 대리, 선리, 장선마을을 제외하고는 전가구가 중계유선에 가입하여 TV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의 불모지인 원동면 대리, 선리, 장선마을 지역주민들에게도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도비 4천 5백만원을 기이 지원요청 하였으며 도비가 배정되면 시와 지역주민, 유선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비 분담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시비를 확보하여 유선선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영철의원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하영철 의원님!

하영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관내 도비 4,500만원을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요청을 02월 10일 날 하였다는데 아직까지 도비 내시가 안 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도에서 아직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되는 데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도비가 되면 시비는 얼마정도 계획이 섰습니까? 이천관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하는 판단이 나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올 02월 달에 검토를 할 때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영철의원

1억 5천만원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의원

지금 선로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양대길 쪽으로 들어갑니까? 배태 넘어갈 계획을 세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하양대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돈이 약 4억 몇 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동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실장님, 지역주민들이 TV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도비가 좀 지원이 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도 보태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시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충정어린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부산시 편입과 관련한 답변 자료와 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중차대한 민감한 사항으로서 세밀한 검토와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직 내부에서 “돌출발언”또는 “개인적 발언”이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일부 신문 보도 내용은 해당언론의 신문기자의 자의적인 기사표현으로서 우리시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한 그런 기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공직내부에서 개인적인 인격 모독이나 사실과 다르게 표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민 치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동 치안은 중앙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삼성동 치안 문제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출소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삼성동파출소 설치 부분은 이미 지난 해 06월 경찰청의 인가가 났으며 중앙부처에서 건립비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비 등은 시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의 부족한 치안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 09월「삼성동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를 지원하는 등 그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의 각종행사 참석회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안종길 시장 취임이후 06월 30일 현재까지 총 560여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1998년도 120여회, 1999년도 190여회, 2000년도 190여회, 금년 상반기까지 60여회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상 구분인 국가행사, 시 자체행사, 사회단체 행사의 일자별 또는 행사내용별 현황은 출장명령부와 기타 참고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장명령부 등 상세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보고가 어렵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땀으로 모아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시정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고 그 집행은 꼭 필요한 곳에 회계절차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운행은 운행일지 기록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내역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내역을 월별, 내용별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월 시보 등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률 이라든지 여타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청사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청사이전문제는 지금 즉시 원동면에 지시를 해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전예정부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동지역에 인터넷 설치에 대한 하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용방법은 전용회선(초고속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을 이용한 전화선, 위성(무선)이 있으며, 원동면 19개 행정리 중 내포, 영포, 어영, 대리, 선리, 장선리를 제외한 13개 행정리는 2001년 05월부터 한국통신에서 전용회선을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회선 서비스가 되지 않는 내포 외 5개 지역은 전화선 및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전용회선을 한국통신을 통해 점차 확대 설치하고 있고, 또한 원동면 지역에 전용회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6개 지역에 전용회선을 설치 촉구한바 한국통신(양산지점)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시 예산 지원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한국통신에서 장거리 전용회선 가능한 장비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비가 개발되면 가능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촉구를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이강원 의원.
강원

이강원의원

몇 분 남았습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신문은 경남일보 2001년 05월 21일자 보도된 신문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시장실에 23부, 부시장실에 22부라는 많은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그 신문을 다 보는 것인지, 그리고 부시장도 다 보는 것인지? 우리 혈세를 거기에 다문 몇 푼이라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양산의 한 공무원은 ‘현재 대다수의 양산시민들은 부산편입문제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의원의 발언은 일회성이고 단지 경남도가 양산시에 대한 정책배려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연 이 말이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것을 짚어달라고 했는데 기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국장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 신문기사는 박종대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런 기사의 표현방식은 기자들이 흔히 쓰는 그런 내용이지 안일수면 안일수 개인의 어떤 발언을 인용해서 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서에 박종대 기자의 그 말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나로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적당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묘연하게 피하기 위해서 기재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박종대 기자라고 하면, 이 신문 밑에 말미에 보면 기사 쓴 사람이 박종대 기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의원

갖고 계시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공무원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국장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조치를 취할 자신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어떤 조치,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다 밝혀 주세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무원법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강원

이강원의원

그리고 “시장이 차를 가지고 골프장에 간 것은 출장에 안 나와서 기재 못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제 눈으로 한 서너 너덧 번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의장도 같이 가는 것을 봤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양심에 따라 말을 해 주어야지 양심을 벗어나서 한다면, 시장 자신부터 거짓말한다면 우리 시민은 아무렇게 거짓말해도 된다는 원리로 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장의 답변이 시장님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제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답변한다하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적으로 출장명령부라든지 기록에 의해서 밝힐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영철 의원 거수) 예, 하영철 의원님.

하영철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한데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면청사 이전문제는 사실 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째 주차공간이 전무하다. 비탈에 지반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벽이 금이 간다. 또 수년동안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으나 지금 벽에 많은 균열이 가고 또 천정에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 중에 “주민여론을 감안하고 이전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민여론이 이전 쪽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또 예정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국장님은 면청사 부지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곁들여서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답변을 본의원은 수차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청사 부지나 면청사 공공건물은 우리 행정을 보다 원활히 보기 위한 부속건물인데, 그 부지대금 한 1·2억 정도면 족히 가능할 줄 압니다. 원동은 공지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영리단체인 농협 같은 데도 십 수억원씩 지금 지원을 시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돈 1·2억원에 자꾸 이렇게 인색하면 상당히, 시민들 여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 보고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원동 주민분들의 의견을 결집해 주시면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정경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지산도립공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1979년 11월 05일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지정되어 현재 우리시의 편입면적은 62.7㎢입니다. 도립공원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도 제25회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한바가 있어 가지고 2000년부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경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에서는 가지산도립공원은 79년 지정당시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등 3개 지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능동산, 영축산, 천성산 등이 소백산맥의 가지산 지맥이므로 가지산도립공원으로 명명한 것이고,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경남도에서 분리되었지만 그 지정 취지는 변함이 없고 현재 도립공원(가지산) 명칭이 인터넷, 관광회사 등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로서 명칭 변경 시에는 오히려 인지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고, 또 울산광역시와 협의 등에 절차와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하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구역 안의 생활권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편입 주민들의 생활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구역 조정 시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건립과 새마을가족 사기앙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그 가족들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높이 찬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단위 새마을회관 건립은 아직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개발 된 부지에는 지금 범어택지개발기구 내인데 거기에는 시 단위 새마을회관부지로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근린생활용지라든지 용도지역으로 단독택지라든지 시장용지 이런 것들은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무상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유지에는 시 단위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로 적정한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 대해서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 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상향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0여세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새마을 구심문고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 시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지는 현재 구심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지도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단지 내에 있는 문고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의 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경수 시립육묘장 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가로수 및 각종 조경수 사업에 투자된 수목 구입비는 99년도에는 1억 1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1,7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 2,500만원 도합 7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사업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주장한바와 같이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시유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물색해 보았으나 아직 그 위치와 경사도 기성입목 및 조성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지금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지를 물색해서 시직영 양묘장사업을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사회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정경효 의원님.

정경효의원

국장님 정경효 의원입니다. 가시산도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도에서는 “변경을 못 하겠다.” 그런 회시가 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의원

그런데 울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때는 가지산도립공원이라 해도 도안의 어떤 명산 이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가지산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양산에, 경남에 맞는 산 영축산이라든지 천성산이라든지 이런 우리 명산을 알리면서 지명을 변경하자는 것인데 도에서 우리 양산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그것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릴 때도 어떻게 강하게 올렸는지, 도의 누구한테 답변이 왔는지, 어디에서 협의가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 도에서 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도에 올릴 때는 우리가 시장의 명의로 이 내용을 올렸고 도에서도 도지사명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검토된 것은 도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양산을, 다른 데도 자기 명산 찾기를 하고 자기 고장의 이름도 알리고 해 샀는데 경상남도는 우리 양산의 명산 알리기나 고장 알리기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점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공원은 도에서 지정한 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도가 먼저 그 지명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도립공원이 가지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가지산도립공원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경하면 그 지명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행정적인 그 절차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은 불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그 지명에 걸 맞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건의를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강력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경제사회국장님, 방금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가지산도립공원 명칭변경에 관한 도회신에 대해 가지고 07월 07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영철의원

예, 국장님 답변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관계는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비누팔기운동, 양말팔기운동, 기금 5,000만원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정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하면 딱 1,000세대 이상이 아니고 900세대도 가능하고 한데 국장님 답변에 관내 6곳 중 3곳은 기이 설치되어 있다. 3곳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곳이 안 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새마을지회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00세대 되는 데도 이 마을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조그마한 시 재정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립육묘장 관계는 저번에 질문을 본의원이 한번 했습니다. 99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고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3억 2,500만원 자꾸 소요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이나 20년 후를 볼 때 이 부분에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것은 꼭 우리 시 소재지에 가까운데 안 해도, 농사라는 것은 물 좋고 경치가 좋은 데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시유림이 없으면 국유림이나 또 이런 여타 지역을 조사 한번 해 보시고, 또 많은 면적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 3·4㏊, 1만여평 정도의 부지만 되면, 또 경사가 높으면 계단식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일반조경업자들은 굉장히 경사가 졌는데도 조경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정된 좌석에 오래 앉아 계셔서 다소 피로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약 2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재환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신도시 1단계 지구 내 학교시설 용지확보 및 학교개설, 중앙동 관내 일반통행도로 전 구간 차량소통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 신도시 1단계 지구 내 학교시설용지확보 및 학교개설에 대하여, 1단계 구역은 99년 12월 30일자로 사업 완료된 지역으로서 학교시설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총 4개소로 계획 결정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1개소는 2000년 03월 01일 개교하였으며, 중학교는 2002년 09월 01일, 고등학교는 2003년 03월 개교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0년 08월 18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등 학교시설기준에 의거 양산교육청에서 산정한 학교 시설 수는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총 12개소로서 교육청에서는 당초 대비 8개 학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등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양산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간에 부족한 학교용지에 대하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동 관내 일방통행도로 전 구간 차량소통에 대하여는 도심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에는 95년 06월부터 현재까지 30개 구간에 일방통행도로를 지정 고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일부 구간에는 민원이 자주 야기되어 2001년 05월 30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여 양산경찰서와 실무협의 한 결과 5개 구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동 내용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2001년 06월 26일 일방통행도로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동 구간내의 도로표지판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도로 지정 구간 내 도로 안내표지판 미설치 지점에 대하여는 양산경찰서에서 설치물량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보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장·단기 개설계획, 지원지방도 60호선 시행 관련, 웅상지역 교통정체현상 해결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호 국도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장·단기개설계획와 웅상지역 교통정체현상 해결대책에 대하여 7호 국도를 보완할 수 있는 외곽도로의 개설계획으로는 7호 국도 동편으로 주진~서창간의 대로 3류 1호선 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현재 2,439m가 개설되었으며 1,471m는 미 개설 상태입니다­서편으로는 덕계~용당간 광로 3-3호선의 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전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 노선의 잔여구간 7,673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약 9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 재정 형편상 이들 도로를 단 시일 내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라는 조언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양산~웅상지역간 원거리 우회로 주민생활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약 2,0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및 도로구역결정과 공사의 입찰방법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2001년 4/4분기 중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위탁된 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토지분할 측량 실시 중에 있으므로 토지현황 및 지장물조사 등을 마무리하여 10월경부터 보상 개시토록하여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통합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은 96년 03월 01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부경남의 거점도시에 걸맞게 기존의 양산·웅상·상북·신평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우리 시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는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양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98년 01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하여 웅상, 상·하북, 원동면 일원의 준농림, 농림지역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000년 04월 27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비계획을 수립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0년 06월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2000년 07월 01일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0년 12월 경상남도에 재정비결정 신청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2001년 0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수권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1.2㎢와 산림 93.2㎢에 대해서 농림부와 산림청에 각각 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산도시계획통합재정비는 그 계획이 방대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와 산림전용협의를 금년 08월까지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 재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도시계획재정비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곡 하양대 구간 중 강서동구간 도로개설, 각종 부담금, 원리천 공사, 농로편입 부지의 지적정리, 대단위 인·허가 시 지역 내 법무사 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곡 하양대 구간 중 강서동 구간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존도로 정비에 대하여 원천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이 결정되어 있는 폭 20~25m의 도로 2.8㎞를 개설하여야 하나 본도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약1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차로 개설을 위해서도 약 35억여원이 소요되어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의 굴곡이 심한부분 및 노폭 협소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정비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노선 허가문제는 기존 도로의 굴곡개량을 완료한 후 교통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1년 06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부과·징수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부과 1,274건에 689여억원이며, 징수는 1,199건에 611억원정도로서 부과대비 88.6%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중 징수금액의5%에 해당하는 금액인 11억 2,800만원을 징수 수수료로 교부받아 양산시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정부에서 국가단위계획으로 농지개량사업 및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 부과 징수된 금액 전액을 우리시 관내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도부터 우리시 관내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년 국∙도비 3억원 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리천 공사에 대해서, 원동면 용당리 일원 저습지의 중앙을 흐르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는 사유 토지임으로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량농지로의 조성은 곤란합니다. 본 지역은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수위조절을 위한 유수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습지, 자연생태를 감안 현 상태로 보전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동면 원리에서 내포리 구간의 원동천에는 기존의 취입보외에 금번 시행중인 신촌제 수해개량복구공사에 3개소의 담수보를 추가 설치하여 하상쇄굴방지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천개수공사의 내포리까지 연장 시행은 현재의 제반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동천에는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치수 및 이수사항을 고려하여 친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편입 부지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70년대부터 정부의 새마을사업으로 시작된 농로개설은 주민의 구두동의 등에 의해서 주민노력과 일부의 자재지원으로 개설된 농로가 대부분으로써 사업시행 근거가 있지 않아 개설된 농로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초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를 실시토록하여 현재 19개 노선 10㎞ 정도를 조사완료 하였고, 금년 말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을 추진할 경우에 주민들의 보상기대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에 편입된 후 납부된 각종 세금을 농업인에게 환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대단위 인·허가 시 지역 내 법무사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의 등기 업무 시에 법무사의 선정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의 법무사 지정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시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지역 내 법무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답변은 충분히 잘 되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표시판하고 도로바닥 표시판도 잘 되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 가보니까, 외부에서 양산으로 들어왔을 때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표시판이나 바닥표시판이 정확히 잘 되었을 때, 타지에 갔을 때 그것이 제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표시판과 바닥표시판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산통합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답변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양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지가, 수립해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한지가 3년이 지났지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답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하고 산림청에 협의 중에 있는데 0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 도에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바로 지적승인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그런데 농지하고 임야하고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도를 통해서 보완요구가 왔는데 지금 개발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까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납부실적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 등등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 때 그때의 계획이 다 받아진 것 아닙니까? 지금 받는 것은 세부계획을 받는 것이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부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정경효의원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세부계획을 올렸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안 맞추어 올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기본계획과 조금 상치된 부분은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도시계획을 지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본계획에 맞지 않도록 올라가서 그것이 어렵게 그것이 되도록 도시계획업무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확히 판단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저희들 재정비 시점에서 또 토지이용의 일부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아니, 기본계획을 다 하고 어떻게 해서 시장이, 건설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파운다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거기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건설부에서 기본계획대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상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재정비가, 여기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무슨 지역으로 바꿔버리고, 계획에 어긋나게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은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몇 억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안을 해 가지고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는 시점에서 일부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주민들의 요구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이것이, 일부는 근본적으로는 흩트리지 않더라고 해도 일부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아니, 그것을 자꾸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에 큰 동네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어도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는 흩트리지 못하지만 일부구역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비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내 질문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산에? 기본계획에는 근본적으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1단계에는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웅상지역에 저희들 공업용지확보를 위해서 일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코자 올린,

정경효의원

그것은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것이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의원

맞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의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용부담금 관계도 징수가 미비하고 하니까 농림부는 이 판에 시의 확실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아니, 도시계획을 바꾸는데 전용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자연녹지 지역에서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할 경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나중에,

정경효의원

부담금은 사업을 시행해야 무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의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것만 바꾸는데, 지역지구만 바꾸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필요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변경을 하면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부담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그것은 추정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양산시가 올렸는데 그런 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자기들 변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빨리 보완 요구하는 사항을 내어서 여하튼 0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원

분명히 08월까지는 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08월 달까지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좌우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효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과 지금 1단계 재정비계획과 기본틀이 바뀐 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공업 용지나 타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타 지역이 자연녹지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방금 정경효 의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07월 07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하영철의원

의장님,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단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간단하게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여러 부분에 상세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단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어곡에서 배내골 가는 원동면 구간에는 많은 예산이 들여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상에서 어곡가는 약 2.8㎞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폭이 20m나 25m의 현재여건상,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넓은 것은 필요가 없겠고 2차로를 개설해도 한 35억원이 추정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쪽 주민들이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시청에 많이 내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구간이 원활히 소통이 되기를 본의원도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언제쯤 28㎞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추산될 것인지 밝혀주시고, 버스노선이 시급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어떻게 언제까지 보수를 해서 버스노선허가를 낼 것인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 관내 전체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집행연도시기를 봐서 그 적정한 시기에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정비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영철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농로에 편입된 부지 지적정리에 대해서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고 두어번 시정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읍면장이 19개 노선에 10㎞ 조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비는 얼마나 되며 그것도 연도별로 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답변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고 다음에 수해복구 지금 원동지역에 원리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추가로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약 10여억원이 그 지역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영철의원

당초설계에 반대편에 차량통행이 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많은 양계장이나 농토가 수만평이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현재 설계내용은 명확하게 도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돌망태만 아주 높게 양쪽에 축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물을 가두어서 담수보를 하는데 사람이 전혀 통행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돌망태를 몇 개씩 좀 적게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그 넓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본의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같이 공동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조성사업은 방법이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대의개발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래 전부터 농림부 또 여러 가지 도 관계여로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답변에 보면 1,273건에 689억이라는 많은 돈을 부과를 해서 611억을 징수를 해서 국고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수료 11억원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3내지 4백만평의 농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을 정말 농지대체조성비를 국고에 귀속을 시켰으면 단 10%라도 환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감소된 농지를 대체할 그런 의지는 있었는지? 또 기획감사실장님께 이강원 의원님 답변에 573억 금년에 국고보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573억원 중에서 농지대체를 하는 예산도 혹 신청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다면 우리시에서는 600억원이상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국고에 귀속을 시키면서 어떻게 3,4백만평 농지가 감소되는데 단 10%라도 할 의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원동 용당리 일원 60㏊는 현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재해예방에 기여를 하고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함이 타당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시가 부담할 약 10%라도 양여금내지 보조금을 농지 조성사업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해 주시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 단위면 시 단위 도 단위면 도 단위로 해서 자체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국가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재사용이 안 되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보충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농림부장관이 도에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다. 사본인데 2000년 04월 01일 날 발주를 해서 05월 31일까지 농지개발이 가능한 적지를 조사해서 농지로 개발할 계획 하에 이 면적을 조사하라고 농림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관련공문개요에 의해서 어떻게 시장이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그 공문 사본도 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우리시에서 이 많은 돈을 징수를 해서 농지가 그만큼 감소, 지금 물금 앞뜰에 그 옥토가 감소된 것을 우리 시민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10%라도 농지대체를 할 돈이 답변 중에 “전액을 우리시에 재투자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전액이 안 되면 단 10%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전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국장님으로서? 장관은 지금 할 자리가 있는가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농림부 공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문하고 저희들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시 전역을 분석을 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의한 농지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시에서 600억원이 넘는 많은 부담금을 국고에 귀속 시켰는데 기획실장님 양여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부의장

하영철 의원님 이해가 되시면 기획실장님 답변은 앞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영철의원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서면제출해 주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 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하영철의원

예, 마쳤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방금 하영철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농로편입부지 읍면별조사현황결과와 용역비, 연차별 국고예산계획 관련자료 및 농림부에서 발송해서 우리도로 온 것과 우리시에서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07월 07일까지 의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성진의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장성진 의원님!

장성진의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하희영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이 C급입니까? B급 운동장입니까? A급 운동장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급수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고 국제경기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2만 2천명 수용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86년도에 기본 설계한 그 부분은 더 잘 모르시겠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성진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산공설운동장은 C급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전체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본의원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86년도에 기본설계를 할 때 그 본부석이 과거에 C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잘못되어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책임소재에 대해 “이것은 사실상 과실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설계가 지금과 같은 설계였다면 이것은 책임자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설계하고 94년도 설계하고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방금 장성진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07월 07일까지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농산물의 전자상거래는 2000년 기준으로 275억 규모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망은 현재의 정보화 속도나 인터넷 보급수준으로 보아 2003년경에는 현재보다 약 10배내지 20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가의 농산물 인터넷 홈페이지는 원동이파랑수경원, 상북오경농장 등이 개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상품구비와 배송체계구축이 어렵고 운송물류비용이 과다하여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상품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우수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과 포장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시범농가 PC확대보급을 통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하영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하영철의원

하영철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평소에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제에 있는 이파랑수경원에 시범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본 결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배송체계 구축이 어렵고 운송물류비가 좀 과다해 가지고 아직 활성화하는 데는 우리 지역이 조금 미비하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마크가 바뀌고 해서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PC 시범보급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연계를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추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의원

소장님, 이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질문요지는 비단 이파랑수경원이나 오경농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민들이 농산물을 여러 가지 생산해 내는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한 취지는 우량농가를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PC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니까, 소장님 답변에 2003년에 지금보다 10배 내지 20배 늘어난다고 전망했는데 저도 이렇게 통계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WTO에 곧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면 중국농산물이 지금은, 여러 가지 무역역조현상이나 또 관세장벽이 무너집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추까지 우리 시장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WTO가 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지원으로 정말 우리 양산시민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면밀한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조사, 그래서 정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달라.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동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본위원의 질문요지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물 10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14개 품목을 우수 농산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정된 14개 품목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PC가 보급 안 된 농가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보급을 하도록 해서 시범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웅상농산물직판장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설치가 되면 우리 소비자나 농가의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야 하수처리장 행정협약과 밀양댐상류지역 보호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하수처리장행정협약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지역의 하수도사용료는 지방자치법 139조 및 14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02월 20일 당시 울산권행정협의회에서 단체장간에 하수도 사용료징수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량 검침은 울산시에서 하고 사용료 징수는 우리시가 대행하여 징수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료징수협약시 일반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가정용”, “영업용” 등의 사용료는 웅상읍민의 정서상 부과치 아니하고 “산업용”에만 부과토록 하여 지금도 산업용에만 부과하여 결코 웅상읍민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효력이 무효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 시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우리시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우리시에 불리한 내용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재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댐상류지역 보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댐 상류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경남지사, 울산광역시장, 밀양시장, 양산시장, 창녕군수, 울주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7개 기관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139조 및 14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댐상류지역에 수질보전대책협의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상수원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규정을 위한 협약서를 2001년 05월 02일자로 체결하였으며, 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설치비용은 수혜자 및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지자체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정하게 협약 체결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수도시설계획과 생활오수중간처리시설 및 자연생태계보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수도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어정수장 5만톤, 웅상 5만 5천톤, 상삼정수장 8만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도시 정수장은 2003년까지 3만 8천톤 2011년까지 11만 4천톤 규모로 향후 우리시 인구 60만에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범어 웅상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개설시 반드시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으며,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시설의 설치는 2001년 03월 26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2001년 09월 29월부터는 건축 연면적 6만㎡ 폐수배출량 1일 1,500톤 이상인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중수도보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연리 한덤 지역의 댐 설에 대하여는 향후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과제로 대체수원 개발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맑은 물을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중간처리시설과 생태계보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형의 특성상 남북으로 길게 양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양산천을 따라서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양산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가 하북 신평까지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을 소구역을 단위로 는 분산처리를 도입할 경우 양산천의 수량이 풍부해져 생태계의 보존에 많은 이점이 있으나, 처리장건설비의 과다 소요와 부지확보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거부감 등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곳의 처리장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광역처리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천 상류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우선 상·하북지역의 오수관로를 분류식화하여 생활오수만 차집함으로써 우수 및 계곡 수는 양산천으로 유입시켜 상류측의 수량을 풍부하게 하여 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장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아마 본의원이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답변 가운데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09월 29일부터 건축면적이 6만㎡가 되면 또는 1일 1,500톤 이상 배출되는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의무설치대상이 됩니다.

장성진의원

그러면 중수도관로는 안 묻어도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중수도관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오수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자연생태계보존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올해와 같은 가뭄이 몇 년 만에 한번 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물게 있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진의원

답변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만 올해와 같은 가문 해가 10년 아니면 15년 주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북에 이번에 가물 때 물이 있었다고는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말랐습니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게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수나 골짝 물이 있어서 자연생태계는 파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답변으로 갈음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중수도, 중간간이하수시설을 함으로 해서 자연생태계가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관리비 주민불편 등등, 시설비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본래 신평도시계획을 할 때 초산 옆에 간이하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는 무평교 밑까지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장성진의원

본래 신평기본도시계획을 할 때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후임자가 되고 여러 해가 지나니까 그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상북에 도시계획 할 때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살렸다면, 수풀나라 그 근방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을 해서 생태계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데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더 검증을 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후일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정정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부의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방금 장성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북 초산 하수처리장하고 상북 수풀나라 쪽에 있는 부분 자료 검토해 가지고 07월 07일까지 의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과 답변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들을 시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07월 05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