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7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1999-12-07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산림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30%씩 증감을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사실 금년 들어서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승격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도 내년 중에는 최종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진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분담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한군데에다가 올리면 편안한데 과별로 분산해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항선위원

272페이지, 청원경찰 한사람한테 2,4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과에 있는 청원경찰은 한 분인데 호봉이 23호봉으로 근무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많기 때문에 그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도시과에서 청원경찰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불법형질 변경에 따른 감시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 전체에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상당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옛날 방범대원 하던 사람들이 청원경찰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방범대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 근무를 했던 직원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도시과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불법주차단속도 청원경찰이 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가압장, 정수장에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273페이지, 봉산로터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포장공사비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도비 지원이 되는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데 몇 년씩 끌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구간은 도에서 지방도 387호선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김진석위원

보개지서까지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항선위원

거기까지가 도시계획 구역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니지요. 도시계획구역은 보개 구면사무소 가사동까지도 도시계획구역인데 거기는 지방도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농업기술센터 지나서까지 가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방도 387호선은 도에 도로계획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현리를 넘어서 가는 것으로......

김진석위원

이것을 조기에 해야지 시민들이 언제할거냐고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도 쳐내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쳐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빨리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274페이지,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서 주거용지인데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법적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관을 짓는다든가, 식당을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제재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관을 하고 있는데 주거 용지로 포함이 되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난 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예외를 주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경과조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 제재 이전에 시행된 건물은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283페이지, 죽산면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이것은 70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면 6m면 6m, 10m면 10m 똑 같아야지 6m 갔다 20m로 갔다, 늘었다 줄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죽산 성당에서 죽산 초등학교 쪽에는 20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또 죽산정수장 입구에서 구국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2개 노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이쪽 노선은 20m, 저쪽 노선은 6m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어진 도로가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연결은 되는 도로인데.

김진석위원

연결은 되지만 도로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85페이지, 공도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먼저 간이상수도 공사에서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공사는 별도로 추진했고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마을 진입도로나 안길을 파손해서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 전면복구를 해준 게 아니고 파손부분에 대한 부분복구를 해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그 지역에 아주 불량한 지역만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대신두리 주민들이 저희 시에 방문해서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었던 사항인데 면담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면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면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혀 모르고 있던데. 민원인들이 높은 사람들 만나서 하면 의원도 모르고, 사업만 여기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면에서도 모르고 민원인들이 높은 사람 만나서 사업 달라고 하면 직접 주고 그런 모양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보를 줘서 알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대신두리 덧씌우기 들어온 것도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역 의원도 알아야 되고 면장도 알아야 되지 않나 면장, 의원도 몰랐을 때 직접 민원인들이 시장하고 잘안다 하면 사업주고 그러면 면의 기관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행정절차를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민원인들이 부시장님실에 여럿이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한 항의성 면담을 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저하고 담당하고 같이 면을 먼저 들렀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도 했었고......

장용수위원

대신두리 때문에 시장실 오고 부시장실 오면 무조건 사업을 다 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신두리 쪽에 사업나간 게 6억에서 7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15개 동·면 다 쏟아줘도 한이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했다는데 관로를 묻었으면 설계에 다 복구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아스콘 씌우기를 해달라고 합니까? 한 두번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해주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오니까 무조건 나가 봐서 해주어야지 그런데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줄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과에서도 그러지 아닌게 아니라 부시장님 찾아가면, 신두리는 땅도 사줘, 회관지어 줘, 포장해 달라고 해서 해줘, 농로길 해달라고 해줘 안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심심하면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뭐가 됩니까? 이거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해주고 싶은데 더 시급한 것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해야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선심만 쓴단 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대신두리 들어 간 돈이 총 얼마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별도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6,000만원은 자재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급자재로 잡아서 하면 지역 업자들이 할 수 있는거네요?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외지업자들이 입찰봐서 하는 것보다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이 넘어가는 공사도 될 수 있으면 잘라서 안성업자들을 주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수의계약도 가능하겠네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도 사실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까지는 시 자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업자들끼리 입찰 봐서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넘어가고 그러면 외지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따 가면 안성업자들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성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성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286페이지, 산직교 재가설공사에서 산직교는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성은천이 있는데 다리가 파손이 되어서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가도를 놓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도 있고 우회해서 다녀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기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 산직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써 1,38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원곡 산직교 재가설 공사하고, 금광 세월교 개량공사하고, 공도 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다 주민숙원사업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이항선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 똑같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의원들이 배당받는 주민숙원사업은 형평성있게 얼마씩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1억원이 되었든 2억원이 되었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들어온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어떤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교량이나 세월교나 그런 부분은 사실 면에서 물론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항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광면이나 원곡면, 공도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해야지 2억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이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원곡 산직교는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면 단위 숙원사업 범주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항선위원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당장 해야 되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 시비를 올려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는 원곡도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광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은 그런 돈으로 해야지, 순수 시비로 숙원사업비에서 빼가면 빼낸 것만큼 다른 면 숙원사업은 축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장용수위원

국비를 끌어와서 해야지, 시비로 2억 8,000만원을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산직교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정주권개발로 해야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숙원사업이 아니었고 지금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원상복구를 했지 사실 도로포장 부분도 노후 된 부분을 개량복구를 못해준 입장이고, 산직교는 교량으로 사용이 되어 왔던 지역에 갑자기 교량이 부러진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던 사항이고 교량이 노후된 상태에서 부러졌던 사항이 되었고 또 금광면 세월교는 사실 군도 8호선 개량을 하다 보니까 8호선 도로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부분에 상당히 통행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량측면에서 저희시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면 단위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담고 시에서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여기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위원

금광면 도로공사는 다리가 깊어졌다는 것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턱이 높아졌습니다.

김종헌위원

멀쩡한 다리를 도로공사 할 때 맞추어서 하는 것이 기본인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광면은 조령천의 하천제방을 군도 8호선으로 지정해서 하천기본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세월교는 정상적인 교량이 아니었거든요. 하천바닥에 흉관을 깔아놓고 일부 덮어서 단턱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하고 단턱 구간 개량......

장용수위원

금광면에서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진석위원

금광면민들이 다리를 그쪽으로 놓으면 안 되고 원하는 곳으로 놔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지역에 개량을 해주기 위한 사항인데 군도 8호선과 연계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도 그렇고 하천기본계획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장용수위원

금광면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싸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붙인 다는 것인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용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 위치를 돌려 달라,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었을 때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다리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몇 m 간격으로 다리를 몇 개를 놓습니까? 이것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리도 놓고 그러면 다리 3개 나란히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교량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월교 하천바닥에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개량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지역에 다시 교량을 놓으려면...

김진석위원

아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다리가 완공되면 이 다리가 필요 없는데 여기에 구태여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주민이 원하는 다리가 생긴다고 하면 이 다리는 없어도 되는 것이지 몇 m 간격으로 다리가 3개가 놓여지는 것인데 말이 안되지요. 재정도 없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잔뜩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장용수위원

면사무소 가려고 해도 건설과에서 놓는 다리를 이용하지 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요. 몇 사람 때문에 1억원을 투자를 합니까?

김진석위원

1년에 각 면사무소에 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이 1억원인데 3∼4 집 때문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은......

장용수위원

꼭 필요하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만 건설과에서 교량을 놓게 되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필요하지, 현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면 필요없는 다리입니다.

김진석위원

불편하더라도 그 다리 이용하고 다리 새로 놓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게끔 해야지.

장용수위원

시비로 자꾸 투자를 하면 보개 위원님 말씀처럼 1 개면의 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주는데 몇 사람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다리 3개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금광면은 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유황열위원장

작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있지요? 이월시킬 거 없습니까?
사업도 다 정리도 못하면서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60억원 중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40억원이고 자체사업은 13억원밖에 안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13억원이 작습니까?

김종헌위원

현매진입로는 본 예산에 넣었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392페이지, 공사감독팀 활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지금 동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전부 공사감독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한번도 못 가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 저희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만 제외하고. 건설과도 역시 도로 분야만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본청과 동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 감독팀이 8명인데 이 8명이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현재 감독하는 것을 보면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한번도 안 오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한번도 못 가본 현장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람들을 한번도 구경을 못했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갔거나 어긋나서 그렇겠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황열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 감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모자라면 더 충원을 시켜서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은 계약을 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지요. 이것이 내년도 거니까요.

이항선위원

금년도 것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벌써 다 구입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도 1만원씩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얻어오고 또 도로공사라든가에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사는 가격이 포당 1만원씩이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염화칼슘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그건 지시가 내려와야지요. 도에서 업체하고 계약단가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자료나 가격정보 가지고 세우지만 후에 구입을 할 때는 지침이 내려온 계약단가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싸지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단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서울시는 염화칼슘을 비싸게 샀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서울시 얘기고 경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얼마를 손해를 봤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도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 비싸게 산 것은 수의계약을 미리 해 가지고 4,000원짜리를 8,000원에 샀다고 어쩌구 저쩌구 얘기하는 것 같던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 단위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 다음에 군도 18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여기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덧씌우기 공사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도비지원도 마찬가지고 양여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되는 거지요. 일반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리면 거기에 따른....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입안해서 올린 겁니다.

이항선위원

덧씌우기는 계속 계획에 의해서 계속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덧씌우기는 그 도로의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는 그렇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랬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로가 균열이 조금 갈 때 그때 덧씌우기를 해야지, 균열이 많이 가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다시 씌워야지, 그냥 덧씌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항선위원

공도쪽으로는 균열이 많이 갔어요? 양성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도로 상태를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98페이지, 신촌-오촌간에 민원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역민원이 또 나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대로 끌고 가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하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에 농지정리 한다고 했는데 올해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인리 지구요?

유황열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구역이 아니고 농조 구역이거든요.

유황열위원장

글쎄, 농조구역이든 어디든 그것을 떠나서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답변을 들었고 또 과장님은 민원인들한데 올해 한다고 얘기를 했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2000년도에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은 민원인한테 해준다고 하고 실무자를 내가 불러놓고 내가 물어 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하니까 나 자신도 갈팡질팡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홍근

김홍근위원

당목-칠장간은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착공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명륜 공원하고 안성여중간은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양여금으로 하네요? 작년에는 도비로 하다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비 지원으로 하다 보면 금년도에도 5억원으로 하다가 금광-현지로 마무리로 돌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2억, 3억 하면 1필지 보상도 안돼요. 시내에서는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외곽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이항선위원

양여금으로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양여금이 한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양여금으로 세울 수 있는 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다 무조건 양여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올해 양여금으로 세운 것은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방축-북좌간 도로 이것만 예산에 섰습니까? 신안선은 안 섰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안은 설계중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양여금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없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양여금에는 신규가 없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뭐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화곡-신흥간이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지원이 되어서 명년도부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죽산-매산이 신규로 되어 가지고 설계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하다 말은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한 20군데 정도 되지요? 총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업장?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0여 군데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돼서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5개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려면 대략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방축-북좌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당장 소각장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로 해줘야 될 사업장인데 다른 곳에도 특별한 사항이 걸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정 질문할 때 10년 걸리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은 하지 말아라, 답변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축-북좌간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신규 사업은 하다 만 곳, 실시설계한 곳도 30군데가 되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는 공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10년 걸릴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하다 말고 중단해 가지고 2년 이상 방치된 사업장들이 많은데 신규사업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까?
시에서 시급한 것이 있으면 소신있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번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선정이 되어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규로 다시 집어넣고 10년 뒤에 공사를 완공시켜 줄텐데 그런 행정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우선순위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결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결정권을 안 갖고 있다면 올리기는 순번에 의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찍어 내려온 것이 신규 사업쪽으로 찍어져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합니까? 도비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하느냐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다를 한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이항선위원

왜 힘들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럼 안성시 도로사업을 도에서 하나도 안 준다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다음에 행정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물론 곤란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위에서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것을 갖다가 밑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항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돈 1억 5,000만원 정도 준다고 사업장을 또 이렇게 2개씩이나 늘려야 되는 겁니까? 10년이 걸려야 될 사업장임을 뻔히 알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돈이 1억 5,000만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돈이 1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항변일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괴씸죄에 걸려서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조금 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줘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러면 안성시 건설과에서는 도에서 주는 대로만 일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소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도 관계자들하고 엄청 싸웁니다. 매년 예산 세울때마다 많이 부딪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항선위원

30개 사업장에서 2개가 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10년이 지나야 끝날 사업장을 또 2개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려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고충을 저도 백분 이해하고 남는데 이것을 한번 반납을 해서 안성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없느냐고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에서 주는 대로만 받아먹는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려요. 차라리 공사를 2개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운순위원

아니, 도에서 우리 안성에서 시급한 것을 올렸는데 계속 사업비로 20건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을 2건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에요. 도에서 7건을 줬는데 그 중에 신규가 3건이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하나 보개 북좌리 것은 시급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2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신규가 내려왔다면 30개 현장에 10년이 되어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을 또 신규가 2개가 왔다는 것은 나머지 구간을 연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금액이 많고 안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장이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이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가 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30개 사업장을 언제 마무리 지을 거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항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내 지역이라고 말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마정하고 덕봉리하고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12번씩 다닙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외길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실시설계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10원 한 장 돈을 못 들이고 있어요. 그런 현장도 많은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12번 다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지으려면 10년이 가야할지 더 가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김종헌위원

도로사업은 시작을 했으면 일찍 끝내서 도로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대덕면 대농리 앞에는 중간에다가 한 2㎞ 정도 해 놓은지가 벌써 5, 6년 됐어요. 그렇게 몇 년씩 내팽개쳐 놓으니 거기 투자된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연결사업으로 해서 빨리 돈을 투자를 시켜서 하나를 완공을 시켜놓고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항선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공도면에 사업을 줬는데 면장 소신대로 우리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이항선위원

면장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마무리 위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요.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중부교 같은 경우는 큰 차도 안 다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차피 설계는 들어가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옛날 같지 않아서 작은 차밖에 안 다니는데 실시설계하는데 돈들이고 또 위험하다고 한 10억, 이렇게 들여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도로가 지금 죽산-당목간 도로가 앞으로 계속 개설될 예정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죽산 중부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중부교가 그 도로에 있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중부교가 우시장 있는데 나오는 것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다니고 두원대 다니는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내 지역이라도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새로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재난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놓지는 않더라도 보수는 해야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런데 보수를 조금씩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땜방하고 돈만 받아 먹는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수를 해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보수로 끝나는 것이고 도저히 보수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 놔야 되겠다고 하면 새로 해야 하니까 일단 진단은 해야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정부에서 다리 같은 게 위험하니까 안전진단을 잘 하고 아니면 다시 개설하라고 지시가 왔겠지만 그 실정에 맞게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두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재난시설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미양면에 강신교라고 하나 있고 금광면 한운리 가는데 하나 있고 죽산에 있고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새로 놔야 되느냐, 그냥 보수해서 쓸 것이냐,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새로 놓는 부분도 어떤 차량이 거기에 통행을 하느냐를 따져서 해야지 이게 우리 동네에 다시 놔준다고 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투자 가치가 없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어서 쓰일 도로라면 그 시설 기준에 맞게 해야 되겠고 그냥 농로로 계속 존치 할 지역이라면 거기에 맞는 교량을 놓으면 되겠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시급하지 않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내년도 공도하고 죽산하고 농어촌 정주권사업 한다고 그랬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것이 내년도에 보개하고 원곡 2개면은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신규로 들어가는 데가 공도하고 죽산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보통 한 3년 정도해서 30억씩 투자가 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주택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