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1일 회부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6건의 조례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서가 어제 날짜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이번 결산 안은 지난 06월 15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0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07월 04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 시 심사를 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기준으로 2,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인 1,835억원, 특별회계는 29%인 738억원이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개정조례 안,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성진이올시다 지난 0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 시 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7건의 안건은 지난 0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06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도축세의 과다표준산정에 따른 사전 도지사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의 점용료산정기준을 점용물의 종류 등 도로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세분화, 구체화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금액이 도로법시행령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함에 따라 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현행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도로굴착에 따른 부담금산정기준과 도로 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환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호, 양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로 재정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본 조례는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기준을 현행 50%에서 1시간 범위 안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 경감하는 내용과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시에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타당하여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 부담금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과 중복 규제되고 있는 배수시설을 구조, 유량조정조 설치 및 배수기준 등을 삭제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호,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남부동 876-1번지는 주차장 부지 부족 등 주차여건이 여성 복지센터로 건립함에 부적당하여 부결하였으며, 웅상읍 삼호리 783-9번지 외 3필지 교환대상 부지는 향후 웅상 노인회관 건립 시 진입도로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웅상읍 삼호리 783-9번지 외 3필지 노인복지회관 관련 교환부지는 원안의결하고 양산시 남부동 876-1번지 여성 복지센터관련 취득부지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호리 783-9번지 외 3필지 교환부분은 가결, 남부동 876-1번지 취득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의원입니다. 06월 22일부터 06월 28일까지 1주일간 실시한 양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하여 시 행정의 적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번 감사는 과년도와 달리 분반이 아닌 합반으로 감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감사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 확인의 경우 미리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가 14건, 시정 26건 등 총 40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20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행정의 발전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행정업무추진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0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안,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