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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41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7-11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횟수가 나와 있는데 간사하고 같이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한 분만 먼저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두세 번씩 한 사람이 몇 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김종대 위원을 선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께서 김종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대 위원께서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대위원장

먼저 이번 회기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저보다 다 능력이 있고 경륜도 있으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지도 않은 아홉 분 의원인데 지역구 부분도 다 걸려 있고 하니까 서로 의논해서 하다보면 언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언성을 높이다 보면 짜증스러운 하루가 되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간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간사를 하시겠다고 자진을 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박수로 환영합시다. 반가운 일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정재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방법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조례안 2건,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7개월 동안 자의든 타의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직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시정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2년 07월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보건수가 수수료의 현실화와 현실성이 없는 항목 조정으로 정부 10대 과제의 성실한 수행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 의거 징수코자 하며 현실성이 없는 수수료항목을 삭제하고 수가요율이 낮은 항목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 제1항의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증명발급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1의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서는 5백원에서 개정안에는 1천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보상률로 분석할 것 같으면 50% 선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5백원에서 천원, 일반진단서 5백원에서 천원, 특별진단서 2천원에서 3천원,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2천원에서 3천원, 그 외 7항, 8항, 9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1통 초과발급은 백원에서 3백원으로 기이 이 요율은 보통 통상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는 수가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2년 이후 수수료 미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이 턱없이 낮아 현실성에 맞지 않아 보건수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신설조항인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보건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별표1은 현실성 없는 수수료 항목인 사망진단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의 삭제와 원가보상률이 낮은 보건수가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할 때 소장님께서 개정이유에 10대 과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00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00대 과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100대 과제하고 10대 과제하고는 1/10이나 차이가 나는데, 뒤에 넘어가면 삭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하고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하고는 삭제가 되는데 전에는 사망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 주었지요? 삭제를 하면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분만일 경우에는 분만시설이 있는 경우에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원이 많이 늘어나고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부담이 갈 것인데 보건소는 아마도 가격이 싸니까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보건소에서는 사망진단서 발급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상태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끊어야지 실제 보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끊는 것은, 5항에 있는 시체검안서 이것은 작성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죽고 안 죽고는 병원이 아니라도 판단이 될 것인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무슨 질병으로 죽었다고 사망진단서에 다 끊겨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그대로 놓고 호흡곤란이다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님 말씀은 7항 8항 9항 중에서, 12조 1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위생분야종사자들 건강진단서가 삭제가 되는데 신설에 보면 “10조에 의거 징수를 한다.”, 검토보고에 보면, 수수료가 1,500만원입니까? 보건소에 납부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위생분야종사자들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조 1항 신설에 보면 제10조에 의거 징수하도록 한다고 해 놓으니까 혼돈이 오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것은 수가에 의해서 변동이, 1,500원이 될 수가 있고, 보험수가가 적용될 것 같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변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가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수가재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위생분야종사자들의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들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징수한다.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3천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영철위원

징수를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7항 개정에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급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안 하는데 이것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돈은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조 이 규정에 의해서, 위생분야종사자의 발급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보건소에서 발급이 안 되는데도 보건소에서는 돈을 받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급을 하는데,

하영철위원

발급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하영철위원

발급하는데 개정안에 왜 삭제를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수수료를 삭제를 하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사망진단서도 삭제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사망진단서도 삭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위생분야종사자들 건강진단서하고 별개입니다.

하영철위원

별개인데 7항, 8항, 9항에 출산,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도 개정안에 보면 삭제해 놓았는데 일단 발급을 안 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우리 현행개정안에서 삭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율 대로 받되 조례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만 12조 1항의 단서를 붙여서 다시 신설한다 이런 뜻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고,

하영철위원

이렇게 신설하는 것하고 제7조에 2천원을 1,500원으로 다운하는 것하고 의미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 놓고 신설에는 발급을 한다고 하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건강진단발급수수료는 보험수가에 기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받고 우리 조례의 수수료 부분에는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위원님도 질의를 끝내면서도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서가 2천원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개정된 12조가 삭제가 됨으로 해서 그 1,500원을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82년도 이후 미조정으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보건수가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한다고 해서 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결국 500원이 싸진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0조 항목에는 보험수가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서 관련내용은. (직원이 소장에게 유인물 전달)
문관

조문관위원

주시네요,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검사항목이 줄어 들은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검사가 보험수가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위생분야종사자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수가로 정해져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해진 것이 1,500원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500원인 것 같으면 다, 여기에 보면 5백원 받는 것을 천원 받고 2천원 받는 것을 3천원을 받고 5천원 받는 것을 1만원에 받고, 다 올라가는데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는 2천원에서 사실 5백원이 줄어서 더 싸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싸게 된 원인은 간염검사, 검사항목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위생분야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받는데 과거에 삽입되어 있었던 간염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제외를 합니까? 시대에 따라서 에이즈 같은 것도 생기고 하면 더 플러스해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에이즈를 예로 들면 검사하는 항목, 검사할 대상, 특수호텔부라든지 또 매독을 검사하는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간염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수수료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상위법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 100대 과제로 된 만큼 제가 봐서는 더 이상 그것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그 다음에 IMF 등으로 인해서 농수축산물 수입증가와 환율상승 등으로 농수산기자재의 가격상승 및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른 정부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추진에 호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므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융자대상자의 거주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농어가의 경우 우리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하는 자로 하고, 농어민단체는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3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에 우리 지역특산물로 생산하는 이런 농가, 그 다음에 선도 농업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자 중에서 행상, 노점상 등은 불법상행위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이것도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학자금의 경우 고등학생의 국가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해서 학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학자금 융자대상을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금의 성격상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분과위원회를 현재는 단일화되어 있는 것을 효율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단체당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융자대부 이율을 현재 5%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하향 조정해서 농어민 부담을 경감하고 융자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의 상한기간이 1년 연장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1년 더 연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추진에 적극 호응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고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이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양산시에 거주하며, 농어민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안 제3조 제2항의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지역특산물 생산자와 선도 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행상, 노점상 등은 삭제하고 학자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고등학교 이상에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의 융자한도액의 소득자금을 단체당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영세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소득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셔야 되고 생활안정 관련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주민소득 지원 자금 이것이 내나 진흥기금 그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기금은 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득기금은 우리시 자체에서 조성된 자금입니다.

하영철위원

일단 진흥기금이 대출된 사람은 주민소득기금에서 제외가 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시 소득기금 신청자가 많을 때는, 우선순위에서는 그것이 되지만 자체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유사한 기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그런 단서를 삽입을 해 놓으면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어도 그만이고 안 되도 그만이고, 농민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농가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또 저금리 융자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은 “감안을 해서 대출을 한다.”, 이것은 법의 맹점이 아니냐,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단서를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현재 기금이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제한을 두면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오히려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저것은 작년에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IMF로 인해서 추가로 금년까지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5% 지원을 해 주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3억원을 계획했는데 3억원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한규정은 안 두는 것이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답변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좋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기금은 현재,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이 기금이 방금 3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금 조성이 23억 8천만원이 되어서 현재 농가지원이 ’94년부터 죽 되었습니다. 276농가에 30억 7,1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고 ’99년까지 회수가 15억 2,800만원이고 현재 농가에 대여되어 있는 금액은 15억 4,400만원 나머지 16억 원 정도가 현재 대여 가능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왜 대여가 안 되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풀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당 융자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으로 낮추고 현재 이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구당 지원 가능한 것이 총 3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1천만원밖에 운영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기피한다는 것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현재 주민등록이 관내에 미등재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하영철위원

조례상에는 타관내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런 모순되는 점을 빨리 개정을 해야지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기금을 받아간다고 하는 이런 조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방치된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년인가 2년 전인가 본위원이 “이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오히려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말씀 드렸을 때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실감이 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의원들보다 더 앞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차기에 다시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융자한도를 단체에 1억원해 놓고 5천만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율이 내려가고 농가당 융자한도를, 시설자금, 운영자금 구분을 없애버리면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체에 1억원을 주면 농가에 개인적으로 주면 많이 줄 수 있는데 돈이 부족 될 염려도 있고 또 단체가 우리 양산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낮추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낮추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최소장님, “1년에 5억원씩 기금을 만들자, 그래서 10년 동안에 50억원을 만들면 이제 그 기금으로써 농어민에게 충분히 융자해 줄 수 있고 괜찮다”, 그때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23억원정도 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만듦으로 해서 얼마든지 1억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금조성 된 것이 23억 8천만원에서 이자하고 운영기금이 늘어나서 현재 약 31억원 정도 현재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1억원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면 우리가 농업인 단체는 이 자금 외에도 국가정책 자금 같은 것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장성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수해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지농민들의 말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를런지 모르겠지만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조건 때문에 융자가 안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에는 직접 업무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 농협, 축협의 금융관행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못하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분이 14명이 있습니다. 최소장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분에게 무이자로 해서 융자를 해 줄 수는 없느냐, 그런 의사는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삽입을 해서 수정해서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농업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했다든지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양산시특산물로 지정되어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농업관련 도 단위 이상 수상자는 우선지원 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진위원

저는 해석을 그렇게, 포상 받은 사람이나 시상대상자가 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 주고 오히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안 맞느냐고 생각하는데 해석이 다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을 무이자로 하면 일반농가하고 너무 차별이 되고 또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우선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해도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자기들도 만족을 한다고,

장성진위원

안전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획기적인 방안을 해야 됩니다. 기술자가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가 될 때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융자를 해 주면 그분들이 이자가 겁이 나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방안으로 그런 분들은 또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데에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가운데 기능사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무이자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는 3천만원 기능자가 단체구성을 해서 만들면 역시 5천만원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관련국가자격증을 가진,

장성진위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김종대위원장

여기에는 무이자고,

장성진위원

융자한도는 마찬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융자한도는 마찬가지고 무이자로,

장성진위원

예, 5%에서 3%로 낮추었지만 이분에게는 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무이자로 해서,

김종대위원장

농업관련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무이자입니까?

장성진위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도 받아야지요? 장위원 제안에 다른 위원 의견을,

김종대위원장

신설된 내용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신설된 안입니다, 이것이.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우선 선정자에게는 농업관련기능사국가자격 취득자, 신지식농업인양산시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 농업관련 도 단위 이상 수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성진 위원님 제안이 농업관련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해서는 나머지 2,3,4에 해당하는 자는 그대로 3%를 하고 농업관련 기능사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5%에서 3%로 낮추었는데 무이자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보다는 의견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장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현재 기금이 30억원정도 되는데 이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이 대출되고 15억원의 잔여기금이 있습니다. 15억원이 왜 대출이 안 되느냐, 기술센터 답변이“시설자금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엄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이자가 3%면 이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3조 2항에 보면 농업관련국가자격취득자, 신지식농업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타기관의 금리가 이것 두 세배 정도 됩니다, 3%보다는. 3%면 아주 저금리이기 때문에 장성진 위원님의 제안도 좋은 제안입니다만 우리시의 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또 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가면서 그런 신설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간추리면 금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하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우리시의 자금여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올해 처음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농업관련기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되었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장성진 위원님에게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올해 5%에서 3%로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14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3%대에서 우선 융자를 줘보고 정말 자기 자격취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양산시의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보일 때 자금여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장성진 위원님께서 기금마련을 더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높은 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는 아닌 것 같은데 금리를 올해 이렇게 줘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봐가면서 무이자로 배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사유는 우리 양산에 농산물로서 특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농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뭘 해 줌으로 해서 양산이 다른 지역보다 독특한 특수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경과를 보고 성적이 좋다고 하면 하자, 그래도 지지부진 하다면 고려를 해 보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장성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 두 건을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억 6,900만원이 늘어난 2,525억 4,400만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119억 1,500만원이 늘어난 1,688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5,400만원이 늘어난 836억 5,8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대비 7.3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59%, 특별회계 6.9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가에는 지방세 수입 60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이 168억 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 2백만원이 감소된 119억 1,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양산하수처리장증설공사 한국토지공사부담금이 당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0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증가에는 경상예산 19억 100만원, 사업예산 80억 3,300만원, 예비비등 19억 8,100만원으로서 119억 1,500만원의 증가내역중 91.5%인 109억 5백만원을 자체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대부분 자체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부담금, 예금이자수입, 2000년도세계잉여금 수입 등 35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6.0%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배수관확장,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특징으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기준경비 반영과 경상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11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예산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과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및 기정예산의 일부 부족액을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이 금회 추경 시 24억 5천만원이 삭감으로 인한 시책사업, 예산운용의 추진점검 등 붙임 예산안의 내용 중 주요 심의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경상경비 삭감, 불요불급한 예산조정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가 되도록 조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깊이 있게는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17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급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경상예산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당초예산에서 경상예산을 15%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어느 한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경상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산시뿐 아니고 위에서의 뜻도 그렇고, 도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의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되 선정된 예산중에서 공통액 부분은 되도록 삭감을 해서, 보통 주로 10%에서 15%, 경상적 경비 중에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탄력성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 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운영부서의 기조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긴축재정을 운영코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정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체 내 예산을 상당히, 10%, 15% 하는 것이 벌써 IMF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침이라든지에 실용경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비에 보태 써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부가 마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런 지시 안 받겠다, 그것이 자치단체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로 언쟁이 오고 가고 또 삭감을 해 놓으면 섭섭하고 이렇지 않느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실무자들한테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도비 지원이 내시금액하고 차이가 자꾸 생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가끔 있습니다. 내시를 할 때에는 정부예산이라든지 도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대략 확정해서 하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예산중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림의 떡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내시금액이 얼마 왔다, 예산을 치루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억원이 올 것이다 또는 10억원이 올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50%나 30%, 만약에 내시금액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기준을 잡을 때, 정부나 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 10%나 20%쯤 삭감될 것 이다라고 보고 추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와서 이 어려운 때 24억 5천만원이라는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쓰임새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합시다. 실장님 실감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것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내시는 어디까지나 상급부서에서 사전에 내시를 해 주고 실행과정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적용이 됩니다.

장성진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청한 부분하고 내시부분하고 아마 자료요구 할 때쯤 되면, 한 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너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쳤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부분 2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58페이지, 햇귀맞이 행사준비(풍선)해서 3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얼마정도 치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산소를 넣어서 공중에 부양하는 풍선이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서 할 때에는 7백원정도 하는데 산에까지, 고공에 올라가서 산소를 주입을 하니까 1개당 9백원에서 천원정도 치이는 것 같습니다. 한 천원정도 치입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에는 5백원이나 1천원 하는데 3백만원이면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1천원으로 계산하면 3천개입니다.

정재환위원

3백만원에 3천개 밖에 안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1천원씩 해 가지고 하면 3천개입니다.

정재환위원

1천원씩 해서?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추가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내년 01월 01일 날 행사할 때 쓰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햇귀맞이 행사 안 하면 안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2년간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행사를 주관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여지기 때문에 그 시행여부는 현재로서는 전년도 수준에서, 작년에도 직접적인 행사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풍선정도는 해 가지고 소원성취를 비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없으시지요? ......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임의단체풀이 1억원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풀여비가 얼마입니까? 2억 6,800만원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2억 8,300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억 8,300만원중 1억 8,3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1억은 삭감된, 예산지침에 1억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2억 8,300만원이 법정경비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양산시에 배정된 실행액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실행액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꼭 2억 8,300만원이 소모가 다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소모는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2억 8,300만원이 법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한선 밑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다 가서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상한선 정도는, 일단 우리는 나중에 쓰임새를 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일단 확보는, 현재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풀)이 집행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약 8,100, 8,200만원정도 됐을 것입니다. 남은 것이,

정재환위원

남은 것이?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약 1억원정도.

정재환위원

그러면 총 금액에서 남은 것이 8천 얼마 남았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62, 행정지도를 제작하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사소송배상금 부족분이 있는데 어떤 배상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한국금속을 하고 그때 조정해서 된 금액이 원금 포함해서 18억 8,919만 5천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판결난 날로부터 한국금속에 다 주어야 되는데, 이자를 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조정한 날까지 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07월말까지 일부는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는데 예비비에 재해대책비용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되는 돈으로 하니까 다 못 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못 주는 양상은,

정경효위원

한국금속 그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여를 하고 일부러 6억 3천만원을 남겨놓았다가 무이자로 7월말에 주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손망실 보고는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앞서 법지권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었고 지급할 금액은, 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손망실 보고가 감사원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2000년 06월 01일 날까지 해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어느 것요?

정재환위원

민사소송배상금 과목에 대해서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한국금속 1건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한 대여섯 건 됩니다. 주로 도로편입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판결이 나서 우리가 주어야 될 돈은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판결 나서 한 것은 한국금속 건하고 앞의 것은 전부 예비비에서 내는 동일한 한국금속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접수된 것이 13건이 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전체소송건수요?

정재환위원

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전체소송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접수된 것만 13건,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이 총 몇 건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배상금 부족분, 소송해서 판결난 것 중에 부족분이 얼마인지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소송건수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05월말 현재 총57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년도 이월된 것이 24건, 05월말까지 33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처리가 21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 민사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6건인데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이 13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중에서 확정된 것이 12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2건이고 패소한 것이 6건, 취하라든지 기타가 4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사이이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민사소송 중에서는 도로부지에 관련되는 소송이 6건 정도 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민사소송배상금 부족분을 위해서 앞의 것을 알아야,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충분하게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부서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27~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35페이지에 실장님, 웅상운동장 천연잔디장 구성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 기금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 양산까지 배정될 부분이 없다고 해서 국비분야별 1억 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웅상운동장 잔디장조성은 당초예산에 얹어졌던 우리 보조금이 1억 7,600만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그대로 확보를 해 두고 계속,

정경효위원

시비를 계속 확보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진흥기금이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시비를 확보를 해 두었던 것인데 못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라든지 다른 돈이 확보가 되면,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던 국비가 없음으로써 당초예산에 있던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선 시비는 확보된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 다른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정경효위원

다른 국비가 내려오면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국비는 지정이 되면 안 내려오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비는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비는 기이 예산이 확보된 것을 깎으려고 하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이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니, 진흥기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당초예산 할 때 국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내시공문도 받지 않고 수정예산을 그냥 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이 10월 달에 작업됩니다. 10월 달 그 당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2월 말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내시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시가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봐서는 당초예산에도 봤지만 추정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내시를 받아서 확실한 그것이 있어야 당초예산에 올리지 다른 사업에는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 추정예산을 전부 올려놓고 다른 데에 주민들은 뭐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그래 놓고 예산은 사장시키고, 예산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언제 지원됩니까? 도에 추경 안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도에 추경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할 때에는 전부 추정예산을 하지 말고 내시를 받던가 확정적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올려야지, 삭감시키고 시비는 놔두고,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추정예산을 해서 사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35~세출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63페이지에 실장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홍보물 게재가 7천만원 정도 돈이 되는데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63페이지에 1,98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시민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게재했던 그 분야입니다.

장성진위원

신문에 게재했던 부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장성진위원

뒤에는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뒤에 5천만원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환영하는 성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확정되면 신문에다 한다 이런 말입니까? 신문에 하는 것입니까, 홍보물을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신문에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신문에 하려구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난번에 신문에 두 군데 내도 이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는 부산하고 국제만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환영홍보물을 전 일간지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부산하고 국제만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많이 구독하는 두 개 신문사에만 하면 안 됩니까? 별로 보지 않은 그런 데에 하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유치관련 홍보물 게재 이것은 선집행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63페이지 부분은 우리실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가 어떤 부분에서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억 7백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공보실에 일반수용비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면 대충 문화공보실에서 일반수용비를 쓰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집행하는 것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주로 하는 것이 시보 발간하는 데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보 발간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보는 순수하게 인쇄하는 데만 4,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 다음에 시정소식VTR 제작하는데 5,200만원, 특히 우리 각종입찰공고라든지 고시하는 부분에 연중 각 신문사마다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것이 1억 2,900만원 소요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타경비는 우리 실에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집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하더라도 큰 대목만 공람공고하고 시정소식, 그 다음에 시보하고 합쳐봐야 2억 조금 더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일반수용비가 3억 7백만원인데 다른 부분으로 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고, 1,980만원인데, 지금 당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운영이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서 남은 부분하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산출 항목에 없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5,600만원 되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을 일반수용비 중에서 1,98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문화공보실은 일반수용비가 차질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06월 달이니까 하반기가 있으니까 있는 예산을 먼저 떼어 쓰고, 수용비 전체예산을 쓰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64페이지,

정경효위원

부산대제2캠퍼스 유치환영공고문 이것이 유치가 되고 나면 이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결정이 안되면 이 돈을 못쓰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못씁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비디오 제작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각종 홍보를 해야 될,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불법투기,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위생과 같으면 관광지자연보호,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소각, 산업폐기물무단폐기 등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활동, 학교폭력근절 등 이런 홍보자료를 VTR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하니까 중구난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실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비디오를 제작해서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각종 유선방송사에 활용을 하고 다른 각종 교육장소에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자치백서에 시 홍보 광고료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한국언론인협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 06월 달에 새로 지시가 왔는데, 지시보다는 협조요청이 왔는데 당초에는 우리시 분야 자치백서를 만드는데 사면을 활용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홍보물을 게재하는데 450만원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06월 달에 250만원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새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250만원만 하면 되는데 450만원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자료가 사전에 나왔고 이것은 06월 달에 와놓으니까 이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언론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언론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 주겠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특히 한국지방자치단체 백서, 전국 기초단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효위원

이것 250만원만 하면 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방금 정경효 위원께서 물었는데 부산대학교제2캠퍼스 유치환영홍보물이라는 것이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실장님이 아까는 확정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확정된 후에 환영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저것이 유치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재환위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양산에 오도록 권고를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는 없겠네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언제 확정이 될 런지,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양산에 오도록 유치하는 홍보물 제작비냐 이것이 되고 나서, 실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확정되고 난 후의 환영,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김종대위원장

93페이지,

정경효위원

서화게시표어 제작구입 이것은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각종 예술단체에서 하고 있는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하는 것을 본청하고 의회의 복도에 우리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에서,

정경효위원

그럼 그 부착물이 우리시 것이 되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기증을 받아서 한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실에 지금 7점을 기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놔두고 간다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9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문화원 문화학교에어컨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목 변경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실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문화원으로 주어서 취득을 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문화원 문화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잡은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편성을 우리가 하고,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원에 전체 보조금부분에 카메라구입 이 부분들을 왜 자산취득비를 잡아놓고 목 변경을, 구체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문화원에 준다고 했으면 사회단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문화공보실에,
자산취득비에 TV, 에어컨, 이 부분이 잡혀져 있습니까? 카메라하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 자산으로 잡았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시에서 집행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명분이 안 되겠더라구요, 우리시에 에어컨이 다 있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기이 문화원에 줄 에어컨 같으면 문화원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 지발간자료조사,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부분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발간 자료조사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거의 돈이 2억 몇 천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책을 들어보이면서)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이,

정경효위원

책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삭감된 것이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16년전에 책을 발간한 것인데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문화원 합창단운영육성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840만원이,

정경효위원

있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있었는데 왜 4백만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인 4백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합창단 운영비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4백만원을 요청한 것은 합창단단복구입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단복이라고 하지 왜 육성비라고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같이 사업항목을 하다보니까,

정경효위원

옷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가운이나 옷이라고 하지, 앞의 것은 다 썼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매 분기마다 교부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반은 우리가 문화원에 돈을 주었습니다. 반은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에 옷을 한번 했지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년 전에,

정경효위원

지금 옷 입고 있는 것이 2년 전에 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행사라든지 할 때 입는 그것 말고 한복을 해서 자부담을 1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10만원해서 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세울 때 한복을 하는지 단복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단복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이 낡아서 새로 보강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

아니, 예산담당주사님은 한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복은 있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8백만원이,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장성진위원

시지발간 하는데 문화원에 몇 사람이 압력을 넣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지를 발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챙겨보니까 15년 전에 발간을 했더라구요. 꼭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즉 말해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실에도 그렇고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분기로 되어 있는 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강실장은 족보를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주기는 10년 단위로 한 번씩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겠습니다. 심지어 행사장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그렇게 하는데 장위원 니가 삭감했다”고 하는 정도면 이것 마음 상하겠습니다. “심지어 족보 몇 년 만에 합니까?”, “30년만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30년만에 하는 것을, “시지도 족보인데 왜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삭감을 했으면 안 올라와야지요. 저희도 나이 많으면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불문율 아닙니까, 3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반가정집 족보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자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 번씩 정리를 해 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통도사 여기에는 전부 단청, 탱화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런데 도비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도비가 다른 것은, 교부비율이 왜 우리시가 많이 붙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교부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5% 25%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도 예산실정이 안 좋은지 지금 도에서 25%가 안 내려왔습니다. 도는 5,250만원을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배로 25%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김종대위원장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전액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도에 맞추어서 우리예산도 하면 안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시에서 25%는 주어야 되는 것으로,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게 받아야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 사정이 안 좋은데 지금 도에서,

김종대위원장

도 사정을 어떻게 실장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에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96, 97페이지 없지요?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통도사에 있는 영산전 외 3동 단청보수나 탱화나 비로암 탱화, 이것은 도지사가 공약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가야문화 모양으로 공약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보수사업 요청을 합니다. 하면 그 다음 해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지사님이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어느 지역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가야 되고 어느 지역은 이런 중요 국보에 우리 시비까지 보태야 하고, 그런 것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통도사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면 담을 쌓고 하는데 시비 세금 내어서 보조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은 양보하라고 하면 전혀 안하고 우리는 보태주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보급 보전 차원이다 보니까 국비 50%를 주면서 지방비를 보태서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장할 때 통도사 방장스님과 주지께서,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면 틀림없이 줘야 되니까 ...마라는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시정을 시켰는데 요새 또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하겠다, 시비를 삭감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왜 시가 요구하거나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면 안 듣느냐, 확실한 대답을 하라”고 해서 그날 성파스님하고 월파스님이 있는 데에서 월파스님이 버티길래 내가 강력하게 해서 협조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과 더불어서 또 다시 경고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종대위원장

99페이지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소에 접대용 음료구입하고 전화요금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통도사 안에 솔밭주차장 옆에 보면 전에 경찰서에서 이동파출소 운영하는 그 건물에 같이, 도에서 관광안내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차 대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준비를,
일배

박일배위원

매표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돈 다 주고 들어가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통도사에서 입장료 받는 것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안내를 하려면 매표소 밖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관광 안내요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요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를 도에서 선발해서 내려왔습니다. 가능하고 학교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일배

박일배위원

일용직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용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년 단위로, 이것은 관광진흥자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안내를 해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 줘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안내소가 있다고 해서 걸어서 사람들이 매표소에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주차장에 관광안내소 간판을 크게 걸어 놓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내를 많이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량으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눈에 띄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들은 안내를 못 받는데, 바로 들어갑니다. 개울 건너편에 있고 거기에는 안내를 하나도 못 받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몇 분씩 오시는 분에게까지는 우리가 손이 못 미칩니다. 단체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절에서 별도로 스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도 있던데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요청에 의해서 통도사 측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극히, 자기네들이 관련된 단체가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통도사에 들어갈 때 업무차 들어간다고 하면 요금을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때, 안에 관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라도 매표소에서 요금 다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업무차로 가시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어보세요. 가져갈 것이 있어서 돈 주고 일부러 들어갔는데, 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소가 매표소밖에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관측이 될 것입니다. 안내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표소 안에 이것이 유치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금을 주고 들어가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표소에 그것을 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관광안내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관광 오는 사람 전체의 어떤 통도사를 안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 경상남도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도 홍보지가 많이 있더라구요. 도 홍보지를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주더라구요. 줘서 경상남도에 이런 것이 있다, 통도사 옆에는 뭐가 있고 우리 8경이 있고 홍룡사가 있다, 이런 취지이지. 이것이 통도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산문 앞에도 전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안내소를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절에서는 안 지으려고 하고 시비는 없고, 그래서 임시파출소에 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밖에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98, 9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98페이지, 문화회관 건립감리비가 있는데 물론 문화회관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실제 관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하고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이 애초 시작했으니까 문화공보실로 하고 모든 감리 업무나 뭡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기술적인 것은,

김종대위원장

기술적인 감독은 저기에서 하고 예산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자체가 할 때 건축담당에서 요청이 올라옵니다.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이것의 업무항목이 문화회관이다 보니까 건축과에 예산을 못 올리는 상태다 보니까,

김종대위원장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올려서, 그러면 감리비고 뭐고 건축과에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건축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뭔가 안 맞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하는 것도 다 그런 식 아닙니까?

김종대위원장

100, 1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100페이지, 사이버관광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책자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다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CD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김제시에서 하는 것을 견본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관광홍보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특히 좋은 것이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더라구요. 우리가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수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컴퓨터 선진화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양산시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도사, 내원사 뿐만 아니라 다 정리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다 나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여러 개해 가지고 관광지에서도 팔고 이런 것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작 개수는 몇 개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1만 5천개정도, 이것이 한 장에 2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1만 5천개정도는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국방문의 해 현판설치사업이 있는데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 반쯤 지나가는데 아직 달지는 않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되었을 뿐이지, 삼성병원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한 면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협조를 구해서 “양면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00, 101페이지,

정경효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09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삽량문화제 할 때 체육대회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하는데 같이 해 버리지 뭐 하러 별도로 하는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삽량문화제 할 때에는 전문체육으로 보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생활체육을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정경효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09월 달에 하면 삽량문화제하고 조금 그것이 되네요,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삽량문화제 전에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생활체육연합회, 관변단체 각종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누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까지 민간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각종 관변단체에서 12개 종목에 한해서 각종 행사를 지금,

정경효위원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생활축구다 배구다 농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회장한테 가느냐, 안 그러면 이 돈이 한 사람 단체 하나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갈 때 그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단체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운영비의 지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것을 놔두었다가 조기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나가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장이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단체에 지원금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조문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이 돈이 나가서 협의회 회장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단체에 바로 바로 주는 것이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협의회에서 경기를 한다든지 연습을 할 때 소요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소요경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시장이 나갈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가지고 나가서 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구좌송금하면,

정경효위원

협의회 회장이 다니면서 주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개인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 내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보조인데 만약에 양산시조기회협회회장이 조기회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와서 ‘조기회를 하니까 1백만원을 주세요’하면 바로 빼주는 것이냐, 아니면 생활체육회 회장한테 돈이 몽땅 빠져서 그래 가지고 회장이 직접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회장이 직접 지불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수시로 단체별로 하면,

정경효위원

단체별로 하는데 왜 생활체육회 회장이 시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내가 협의회 회장이다, 그러면 조기회나 무슨 단체에 그것을 했을 때 시비 5백만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조기회 같으면 지원금을 1백만원이면 1백만원을 조기회 운영을 하고 연습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필요하니까 주십사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주면 협의회 회장이 각종 배구대회나 축구대회나 농구대회에 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교실이 있고 축구교실이 있고 탁구교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산에 상북초등학교, 양주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가 축구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3개 초등학교에 양산 축구협회의 감독하고 심판들을 데리고 와서 시민들에게 축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수강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행사 때에 협의회 회장이 나가서 돈을 넣어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조문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단체 회장들이 문화공보실에 와서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1백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이 이 돈을 생활체육회 거기에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나누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각 단체별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정재환위원

실장님, 그리고 뒤에 담당주사님들도 실장님을 도와주세요.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답변이 부족해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이 되면 무조건 거기에서는 위원들이 삭감 시켜버렸다, 우리는 여기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최소한도 예산심의를 하러 올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밑에 담당주사들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삭감 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삽랑문화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삽량문화제하고 시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 알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생활체육연합회 가맹단체 각종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온라인으로 꼽아준다, 그러면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 그것은 자기들이 가결해서 집행을 한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으로 하니까 말 한 마디 안 하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전에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 박정수 회장하고 김순태 사무국장이 의원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장이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같이 동참을 하셨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는 못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 정재환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도 이런 것을 계속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올해 최초로 하려고 하는 모양 이더라구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그때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07월 달인가 언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0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하면 바로 체육행사하고 문화제 행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07월 달이라고 설명을 들은 부분인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당시에 의원협의회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것이 타시군에서는 10회째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우회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읍면 대항이 아니고 클럽대항대회를 함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자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0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추경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확보만 되면 곧 바로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02, 103페이지.

정재환위원

실장님, 10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영이 있는데 사전에 돈을 썼거든요. 국비시비가 2,872만 4천원이네요. 사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한 명이 이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두 사람이 보충이 되어졌는데,

정재환위원

담당주사님도 협조를 해 주세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상경비네요? 월급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지도자 성함이 나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테니스 분야는 김일건, 전문 지도자, 체조의 경우에는 조양진, 그 다음에 볼링의 경우에는 임창현,

김종대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세 사람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 분야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네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2페이지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학교스포츠육성 지원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체에 가면 매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조기육성이라든지 다른 구기를 창단한다면 창단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10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육상이라든지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레슬링 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하든지 하지 교육기관에 돈을 뭐 하러 넘겨 줍니까? 그렇게 해야 양산시비가 보조해서 한다는 것을 전부다 시민이 알지,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도차원에서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정경효위원

그리고 10개 학교에서 하면 6천만원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누가 1천만원을 기부를 해서 탁구를 해 봤는데 2년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6천만원이라는 돈을 10개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1개교에 돈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스포츠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려고 하면 몇 억을 해서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내내 스포츠를 육성시킬 수 있는, 자기 자질에 맞게끔 축구면 축구 자기 특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지원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난번에는 2천만원 올라오고 지금은 6천만원, 이런 계획은 예산만 낭비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기네들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 부족분 요청이 있어서,

정경효위원

누가 자체예산이 있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학교요.

정경효위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경효 위원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교육기관이나, 우리 학교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산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전체가 구기는 다 정해져 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초중고, 자체적으로 뭡니까?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운영을 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육성회라든지 학부모회 거기에서 지원금액해 가지고 자기 학교 구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미흡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이 금액이 갔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낭비성인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내막도 모르고 이런 정도로 가려고 하면, 20개 시군에 대한 데이타까지 다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자료요구를 해서 20개 시군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지원한 자료를 다 취합을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복사를 해서 별도로 보시고,
자료를 별도로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뒤에 담당께서 답변을,

김종대위원장

학교스포츠 부분 말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학교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스포츠 육성지원으로 지원되는 예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자료가지고 있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20개 시군 중에서 안 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간략하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봤을 때 시군에는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많이 하는데는 2억원 넘게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이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평균해서 6백만원정도 되는데 스포츠 한 팀을 1년간 이끌어 나가는 전체의 재정규모로서는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부족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학교동창회라든지 학부모회 이런 데에서 거두어서 어떤 팀을 육성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미끼입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이 내용에는 보면 기존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운영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비용충당이 어렵고 하니까 단 얼마라도 시비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팀 창단을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팀 창단하는데 창단비용을 예를 들어서 한 팀당 종목에 따라서 1,5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팀창단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양산시 체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떨어져 있고 하니까 학교체육을 육성함으로 해서 양산시체육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이지요?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그 위에 10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이것은 인적사항하고 지도자자격증사본을 자료요구를 하고 밑에 학교스포츠육성지원이 있는데 지원학교하고 종목별로 학생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102, 103, 104, 105페이지 없습니까? ...... 105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경기장 마루보호유지비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보호유지비라고 하는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 청마루하고 나면 왁스칠하는 것이 있는데 왁스칠하는 그 분야인데 자재가 들어온 상태에서 왁스한 분야 그대로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저것을 왁스를 더 보강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존슨제이왁스로 표면처리를 해야 나무재질도 보호하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것이 설계서 상에 빠졌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마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설계서 상에 빠져서 이렇게 왁스를 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104, 105, 106, 107 없습니까? ...... 107에 공설운동장에 주경기장 관람석이 총 몇 석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만 2천석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30억원을 해도 약 6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일요일날 배드민턴대회 할 때 지사님이,

김종대위원장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0억원을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구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전체공사비가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아니, 관람석공사 그것이 9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관람석분야라고 별도로 예산산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관람석을 설계변경을 했지요? 담당주사님이 답변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당초에 2만석으로 하다가 2만 2천석 규모로,

김종대위원장

재질도 안 바꾸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재질하고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색상하고 도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실장님이 의회에 나오면서 진짜 예산을 전혀 파악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것을 묻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 담당주사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장님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106,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 설치공사가 기존에 40억에서 30억, 맞습니까? 40억에서 30억, 이것을 2만 2천석을 해도 나누어보면 의자 한 개당 31만 8,181원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체육진흥담당주사

관람석 부분만 아니라 주경기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관람석도 설치하고, 전체공사분야가 그렇습니다. 관람석을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건설공사비 그 타이틀 자체가 주경기장,

김종대위원장

위원들이 다 모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빼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거기에 깊이 있게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빼오셔야지,
문관

조문관위원

돈이 1억 2억이 아니고 70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관람석 및 기타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관람석 설치공사하다 보니까 나는 의자 놓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 이야기처럼 이렇게 큰 예산 부분이 올라오면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30억 추가된 이런 큰 것은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주경기장에 대충 얼마를 하는데 관람석은 몇 좌석인데, 이런 것을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버리면 위원들이 질문도 안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0억원이 있는데 과연 주경기장에 얼마가 들고 의자가 몇 개인데 지금 30억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해 주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때로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111페이지까지,

정경효위원

111페이지, 웅상도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 1,600만원, 웅상도서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종 도서관에, 우리시의 경우에는 관내에 5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1억 2,500만원어치의 현물을 지급하면서 디지털화 도서관 열람실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돈이 안 오고 현물로, 국비분야는 하드웨어 분야가 지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비 분야는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전체로 2억 2,500만원정도로 디지털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없습니까? ...... 112, 11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웅상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113페이지 맨 밑의 부분만 하더라도 디지털 자료구입비 해 가지고 5,1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여러 차례 웅상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각종 시설 같은 부분도 날림공사처럼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뭡니까? 환풍기용량부족 관계라든지 전기부족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김종태 담당주사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불러서 하자보수를 받아라.”고 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내가 직접 업자를 만났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올라오라” 해서 일부 고쳐진 부분도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담당하시는 주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때 할 때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앞으로 웅상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돈 들인 것만큼 관리도 잘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 22페이지·28페이지·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이것 신규 내는데 전자에 매스컴에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세톤 가지고 지우면 다 지워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편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보완장치가 어떤 것이 내려왔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그대로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이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국가차원에서 할 문제지만 매스컴에, 알다시피 그 당시에 다 지워진다고 해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인데 아직 그대로 한다면, 이것 코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다른 보완장치나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67페이지, 앞에도 기획감사실에 부산대 제2캠퍼스 유치 추진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 실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캠퍼스 유치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공보실의 그것은 홍보비입니다. 신문사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전부 다 해 가지고 한군데 모으면, 이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국 어느 한 곳에 모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업무가 다릅니다. 이것 문화공보실 업무는,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 것은 신문사에,

김종대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잠깐 앉으십시오. 총무과에서 이강원 위원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실제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 추진 업무의 실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예산 편성된 것은 광고관계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편성,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광고도 총무과에서 다 하면 안됩니까? 왜 하필 문화공보실에 주어야 되느냐 이 일을, 위에서부터 하달되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꼭 문화공보실에 가야 됩니까, 그것이?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물론 다른데서 맡아서 할 수는 있는데 각 실과별로 맡은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앞에 우리 문화공보실 할 때 5천만원 부분하고 앞에 홍보한 부분에 7천만원의 예산이 부산대 관계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강원 위원님이, 물론 합해서 하는 것이니까 합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에 올라온 부분들이 실제 실무적으로 뛰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유치되었을 때, 유치 안되면 못쓰는 예산이고 유치되면 홍보비죠?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래서 부산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얹혀 있는 이것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식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

69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른 성과상여금 부족분이라 해 놨는데 이것 당초에 얹은 것이 어떻게 해서 부족 되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정원의 50%를 성과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 1월에 지침이 확대되어 가지고 70%, 450명 정원에 70%를 지급하도록 하니까 그 부족분,

정경효위원

50%에서 20% 올랐다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인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지급대상이.

정경효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 회지발간, 지난번에 행정동우회에 돈 나간 것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정경효위원

지난번에 행정동우회에 나간 것이 좀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동우회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모자라는 것 1천만원 해 가지고 3천만원,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에 깎인 것이죠, 3천만원 올려 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제2의 건국(의식, 생활개혁) 추진운영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한푼도 없어 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움직였는데 이번 제2기 제2건국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서 하겠다고 보조요청 들어온 것이 1천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강좌를 하겠다. 양산사랑 캠페인과 정화활동을 하겠다.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겠다. 시군간 교류 및 세미나 참석, 정례 회의비 등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제2건국위에서 지금까지, 이것 국가적인 시책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라도 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 하나도 없어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우리 예산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 가지고 그동안에 신지식인을 발굴해 가지고 팜플렛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실상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활동이 저조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자체적으로 단체에 보조하고 이런 사실은 없을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리고 장애연금 이것은 누구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의 것은 임승진, 그 다음에 유족보상은 안종도, 요전에 사망한 안종도씨는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하지 왜 지방비로, 이것 연금 넣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방비로 지급, 당해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참,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부려먹었으니까 우리가 주라. 이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연금보상은 나오고 지방비로 별도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유족보상금을 주는데 유족보상금 주는 것을 지방비로 주어야 됩니다. 당해 사업주체가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국가공무원 같으면 국가가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은,
문관

조문관위원

연금 넣은 것은 물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연금은 개인연금 자기가 넣는 것이고,

김종대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여기에 지금 국도비가 하나도 없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우리 새마을보다도 못한 단체다 그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새마을보다는 조직이 첫째 작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아니 조직도 조직이지만 지금 국가가,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만든 건국추진위원회인데 국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임의단체입니까, 관변단체도 아닌 모양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관변단체는 맞죠.

김종대위원장

맞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맞는데 국비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읍·면지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건국추진위원회 위원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데보다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0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2개 읍·면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나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 3개하고, 우리가 금년도 추진할 것이 읍·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읍·면·동 기능전환에 2개 읍·면 해 놨는데 동 3개하고 읍·면 중에서 1개, 4개를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예산을 할 때는 어느 면에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라는 것은 노후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깨끗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타 틀릴 것인데 그런 안도 1개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잠깐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동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동은 확실하게 3개로 그대로,

김종대위원장

지침이 왔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아직 읍·면은 1개도 안되어 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하고 동하고 3개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강원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4억이나 든다. 그 내용이 어떤 방법인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역은 자료를,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을 첨부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도 이해가 될 것인데 아무도,

김종대위원장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강원 위원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른 시·군에 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은 1억 5천인가, 기억이 대충 나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억천인가 그렇고 읍·면은 2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삼성동에 얼마 들지 알 수가 없고, 중앙동에 얼마 들는지 알 수가 없고 건물 평수에 따라 가지고, 갖다 넣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추정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 추정이라는 것이, 4억이라는 돈을 추정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니냐. 예산을 떡 갈라 먹듯이 쪼개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선 예산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3개만, 지금 지시가 내려왔으면 동에는 대충 어떤 방법으로 되니까 그것을 얼마 잡고, 강서동에는 얼마 들고, 우리 삼성동에는 얼마 들고, 중앙동에는 얼마 들고, 읍·면 중에서 예를 들어 동면 같은데 하든가 상북면에 하든가, 하북면에 하는데 면에는 어느 정도 든다는 계획서를 갖다 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4억, 이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그것을 의회에 자료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리고 동당, 면당, 우리가 산출한 4억에 대해서 내역을 하나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김종대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근거가, 10억이 들어갈는지 20억이 들어갈는지 1억밖에 안 들어갈는지 그런 근거도 없이 4억이라는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 기능 전환을 어느 면에 하겠다, 동에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그런 사람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라와야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집행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취급을 다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니까 성립전 해 가지고 안건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립전은 안 써야지. 그러면 성립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 받고 했을 때 부득이 이렇게 썼다하면 승인 중에라도 또 안 되느냐는 이 말이다. 왜 그런 짓 자꾸 해 가지고 엉뚱하게 처신을 하가느냐는 말이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그 자료를 오후에라도 이강원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76페이지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구입 있지요? 당초예산이든 전년도 예산이든 계속 컴퓨터 구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에 쓰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 전체.
일배

박일배위원

시 전체 겁니까? 그러면 10대가 어디 어디에 보급 될 겁니까, 시 전체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보실 1대, 건설과 1대, 교통행정과 1대, 총무과·보건소 1, 농업기술센터 1, 웅상 1, 물금 1, 원동 1, 하북 1.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하고 나면 또 내년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또 있습니다. 교체대상이 113대나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꾸자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산담당주사 저번에 여기에 왔을 때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것만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것만하면 금년도 충분하게 다 된다고 답변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앞에 한 것은 거짓말로 보고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돈 그것가지고 다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했어요. 담당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1인 1PC해서 다 보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자꾸 흐르다 보면, 원래 이것이 소요 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노후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금년도하면 다 그것 가지고 연수하고 충분하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안 올라와야지. 그때 말한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지금 낭독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것 연도가 다 되어 가지고 올해는 그것 한다. 이제 안 사도 된다. 딱 이 돈만 하면 된다.” 분명히 말해 놓고 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라.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은 소요연한이 그 시점에서 자꾸 지납니다, 지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금년도까지 하면 다 된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계산되어 가지고 다 올라오지, “틀림없느냐?”니까 “틀림없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또 올라온다면, 1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어떤 방법이 되든 그때는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물에 빠진다든가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할 수 없이 산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그것 다 감안했다고 그 당시에. 몇 천만원씩 올라올 때,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 10대 주고 나면 앞으로 113대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담당주사님 맞아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현재 시점으로 해서 교체되어야 될 113대 중에서 추경에 10대를 우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될 것이 113대라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시간이, 구입한 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연도를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내부 품목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은 이번 당초예산 때 151대 했지만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기종 예측은, 이 113대 교체할 부분 이 기종이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기종이 486급이나 M520T, 이런 기종입니다. (전산담당주사, 박일배 위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프린트기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에?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0대가 시급하고 나머지 100대 정도는 아직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예산만 되면 113대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최대한,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하고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 기종,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연도별로 다 나오지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구입일자하고 연도별로,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여기 있습니다. (전산담당주사, 박일배 위원에게 자료제출)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6페이지 시설비 중 노후키폰 교체공사가 기획감사실하고 하북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키폰 언제 설치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95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은 담당주사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통상 키폰을 설치하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되면 바꾸어 주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이것은 5년인데 지금 현재는 삼성이든지 LG라든지 3년 지나면 기종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도저히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면 바꾸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수리를 못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부분도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노후컴퓨터 교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키폰을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년 이상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5년만에, 5년·3년만에 이것을 이만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같은 데도 5년·3년만에 키폰 교체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하는 회사에서 이 키폰을 90년도에 했는데 지금 까딱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정 못쓰는 것이면 몰라도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갈아준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 정말 못 쓸 때가 되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주로,
문관

조문관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실제로 하북 같은 데는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감도가 멀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하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그것도 95년 10월입니다. 똑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후가 되었습니까, 한 5·6년 되었는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유니트 같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감도가 멀어 애로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은 이것을 설치한 업소에 이야기해 놓으면 부품교체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는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기계가 단종이 되어 가지고 부속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계는 한 3년쯤 되면 단종이 되어 버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묻고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을 겁니다. 이 정보화시대에 어떤 정보처리기계 자체가 노후되고 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행정 자체도 처지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겁니다. 이것 새로운 기종으로 새로 바꿔주고 해야 됨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업무중에 말입니다. 아주 초고속 처리용량이 탑제된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는 그렇게 하지만 소프트웨어만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무조건 교체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올해도 151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기종이 구형이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할 그런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새로 100 몇 십대 사야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계속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산담당주사 이야기가 교체해 줄 것이 486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486을 일반적인 업무에서 사용해도 용량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무조건 새로 해 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전자결재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아무튼 말이죠. 키폰같은 이런 부분도 설치한지 5년 된다면 사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번 당초예산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지요? 키폰교체공사가 어딘가 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올해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인가 올 당초인가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극히 전문적인 부분인데 담당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여기 종사하고 계시니까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한다기에 앞서 부품 같은 것도 사전에 말이죠. 아까 하신 그 답변인 것 같으면, 통상 이 업무를 오래 해 봤으면 이런 부품이 몇 년 정도, 몇 개월 정도 주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통계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종이 단종되기 전에 확보를 좀 해 놓고 하는 그런 방법도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정보화시대에 이런 시설 자체가 노후되는 것을 바라는 동료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소비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참조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컴퓨터 현황을 보면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하고, 이것 연한이 있는 부분들이 심지어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도 제조일자가 2000년 02월입니다. 이것도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96년도에 된 것은 양호하다. 이것 내구연한을 보고하는 부분들입니까, 이 부분 교체가?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기이 연도가 되어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한 것도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체에 2000년 02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이것은 보건소에,
문관

조문관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우리 본청에 가지고 들어오면 못씁니까? 지금 이것 대충 체크하면서 내가 볼 때 96년도에 된 것도 양호하다, 98년도에 된 것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99년도 것도 교체되어야 된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양호하냐는 쪽이에요. 기종이 같은 기종인데, 96년도 것이 교체가 되어야 될 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김종대위원장

아니, 2000년도 것이 어디 겁니까, 보건소거요?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연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 것입니다. 보건소 에이즈검사용,

김종대위원장

보건소에서 그것을 못씁니까?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지금 보건소 연도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김종대위원장

2000년도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싶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태

황주태전산담당주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에게 챙겨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노후키폰교체공사는 금액이 2,628만원 해 가지고 1만원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물가자료에 의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내가 나중에 보도록,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이것이 아마 의용소방대원 교육기자재 빔 프로젝트 구입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요?
창태

정창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심의가 통과되었을 때 이 금액 요대로 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다시 재설계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을 이대로 다 인정을 해 줍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까?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그것은 자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시행이 되더라 해도 좀 대폭 삭감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 줄이고 이래야 됩니다.
기원

박기원통신담당주사

예, 설계할 때 다시,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지금 이 자료상으로, 국장님, 2000년도 06월 달에 산 것도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교체가, 여기에 보니까 열 몇 대 되겠는데, 거의 교육용인데 이것, 컴퓨터 부분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7페이지부터입니다. 17페이지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도축세 해마다 자꾸 줄지 않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돼지하고 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전체로 봐서는 크게 줄지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법 준 것 같은데 전에 세수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번 하반기 때 조금 올렸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17페이지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것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안내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중고차 새차 구분한 이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것 빼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세액이 조금 줄어들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당초에는 전체를 한 계획이고 이것이 연말에 차이가 납니다.
그 보진책이 주행세 나오는 그것입니다. 14억, 딱 그 만큼 차이가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밀양댐하수처리시설부담금 이것이 세무과? 지금 현재 녹조현상이라고 하는 그 내역 잘 알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될 것이 8,400만원,

김종대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입 들어오는데 받을 것은 받아놓고 나중에 그런 현상 때문에, 저것은 나중에 상하수사업소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2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조회 휴대용 노트패드 구입 있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휴대하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넘버 조회를 할 때, 체납자, 현재는 저희들이 노트북으로 하는데 그것이 크니까 노트패드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전자계산기 같은 것을 지금 도에서 어느 업체하고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 그것을 시·군에서 일제히 구입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수만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이동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3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4페이지, 운전원 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실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운전원들 1년에 한번 씩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 공무원 가족대회 할 때는 운전원들이 포함 안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포함되는데 운전수들끼리만 모아 가지고 도 전체에 이래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도단위, 20개 시·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가족하고 전부 모아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운전원이 지금 현원이 24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원이 24명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4명이면 가족까지 해 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48명이니까 한 50명, 아이들도 들어가고,
일배

박일배위원

200만원 줘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밥 한 그릇 먹고 차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합니다.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로, 예산이 아무리 없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번 잘못했다 하면 운전원들이 엄청난 손실도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기진작을 시켜 준다면 좀 나은 쪽으로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승용1종 보통이라 해 놨는데 이것 승용차도 톤 수로 나갑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1500cc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물금읍장이 타고 다니는 것이 92년식이 되어 놓으니까,

정경효위원

나는 1.5톤 해 놓으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88페이지 청사 화장실 보수 작년인가 해 가지고 다 안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2·3층은 하고 4층에 남은 것 2개,

김종대위원장

층별로, 한 군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데 1,7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화장실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고 변기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변기는 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붙여쓰고 타일 다 뜯어내고 배관을 전부 새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종대위원장

즉 말하면 인테리어비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바깥에 인테리어도 조금 있는데 실제로는 안에 배관 다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나갔습니다만 86페이지에 보면 부시장관사 이동 임차료 해 놨는데 어느 쪽으로 옮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부시장관사 이동, 지금 신기 한마음에 있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신기 한마음은 계약기간이 넘어가서,
강원

이강원위원

어느 쪽에?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신도시 쪽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에 30평짜리를 구하려 하니까 돈이 더 드는 모양이지요, 한마음보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부시장관사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예 사 버리지 왜 자꾸, 사면 손해입니까? 지금 산다고 해도 그쪽에 7천만원, 8천만원, 많으면 한 1억 가겠지요. 늘 시기되어 주인이 나가라 하면 또 옮겨야 되고, 대 양산시에서 부시장 관사가 그것 해 가지고 전세 산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자부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장관사 말고 다른 관사, 본래 부시장관사가 없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본래 부시장관사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안수태 부군수 있을 때 재형아파트, 시장 사택 들어가는 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부시장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총무국장하고 보건소장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총무국에 오면서 국장관사를 전부 다 없애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하고 문화공보실장은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것은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처분계획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우리가 내놓았는데 안 팔려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안 합니다. 국장용인데 사용 안하고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국장님까지 관사가 제공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할 수 있는데 행자부 권고에 보면 “국장까지는 관사를 지양”하라고 해서 제가 와 가지고 다 없애 버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것을 임대를 줄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개·보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시장관사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이 워낙 좁습니다. 17평짜리인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말고 다른 쪽의 관사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소방서장에게 준 것도 우리가 환수 시켰습니다. 관사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다 없앴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4,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인력감소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에 공익요원을 다 1명씩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 공익요원이 없어 가지고 결국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4,200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에 시에서 다 쓰기로 한 공익요원이 우리 시에 안 왔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배치가 안된 것이지요.

정경효위원

모자라지는 않지요?
영기

김영기민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23페이지 펴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지방양여금이 어떻게, 청소년 야간공부방하고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이 2개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이것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지방양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과목변경인데 그러면 뒤에 나와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만큼 줄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8억 4,800만원을 해 놨지만 도에서 이번에 내시공문이 와 가지고 36억 9,8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추정한 것을 이번에 내시공문에 의해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생계급여비가 우리 시민들인데 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8페이지, 남부시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가,

정재환위원

그것은 경제사회국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

정경효위원

여기에 보면 조건부수급자 지원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국비도 깎이고 도비도 깎이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갖다가, 이것이 도비입니다. 도비가 635만 8천원 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정경효위원

이 앞에 보면 국비가 양여금 해 가지고 있더라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 지원요?

정경효위원

예.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라고, 나와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도 깎였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도 삭감되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시비도 삭감되었지요?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이것이, 조건부수불자 지원이 깎이는 것은 이 뒤에 보면 자활이 있는데 거기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정경효위원

자활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146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여기에,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깎였다 이 말입니다. 깎였으면 이것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세워놨는데 안 내려 와 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서 시비도 깎이는 겁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어도 아무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어지는 것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지고 국비 도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 나오거든요.

정경효위원

예, 여기 나오네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쪽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이 300만원말고 지금 시장님의 임의단체 풀에서 장애인 단체에 지원이 안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각 단체에서 기능대회, 하계수련대회, 무슨 대회하면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개 단체니까 1개 단체에 100만원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하계수련대회라든지,

김종대위원장

이런 것말고 운영비라든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 단체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물론 장애자나 이런 분들은 예외가 조금 되겠습니다만 실제 국별로 또 과별로 보면 시장님 임의단체 풀은 풀대로 지원이 되고 계속 이중적으로 단체에, 단체야 많이 주면 좋겠지요. 솔직히, 심지어 사회봉사하는 단체에도,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봉사하는 단체들은 자기들 돈 없으면 봉사 못하겠다는 그런, 돈 안주면 봉사 못하겠다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전부. 단체가 1·2개도 아니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시에서 예산 안 주면 봉사단체도 우리는 못 하겠다는 그런 단체 같으면 아예 좀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예 안 주고 못하면 없애버리고, 진짜 그래도 좀 옳게 하는 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단체 수만 많지 시비 지원 안 해주면 못하겠다는 단체 그것 놔 놓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자생력도 없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146페이지, 휠체어택시운영비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이 한 4천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동 불가능한 노인들, 이래 가지고 휠체어택시를 운영,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는 택시를 이용 못할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는 김에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있지요? 이것이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예산을 작년 11월 달 정도 하니까 안 내려왔고 금년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 예산 집행되는 개수가 여기는 2개라 해 놨는데 몇 개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개인데 장애인시설이 우리 관내에 무궁애학원하고 상북에 늘푸른집, 이 두 군데입니다.

정재환위원

예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시설로부터 당초에 운영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짓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우리 볼 때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약 10억원 되거든요. 이것 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공정성을 갖고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타 과에는 한 사람이 여러 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는 감사관 두 사람이 붙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 또 현지도 가보고, 또 중앙에서 이번에 시설점검도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산은 잘되고 있다. 그런,

정재환위원

감사원에서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중앙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재환위원

와 가지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설비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진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얽매이지 않고, 몸도 성치 않은 사람들이라 효율적인 운영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운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왜 시비만 이렇게 살려놨습니까? 이것 사업이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담금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국비가 3,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율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국·도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440만원 이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960만원,

김종대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이것 확보 안되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시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도비만,

김종대위원장

우리 사업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시비를 조금 붙이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있지요? 새마을교통봉사대하고 같이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새마을지회에서 민간 주도로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시단위에서는 전부다 구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도에 지금 시단위에만 해도 670여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900만원이 있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옷을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끼하고 신발하고 그 다음에,

정재환위원

장비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장비하고 간단한 차 값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재환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교통봉사대가 지금 양산시로 이첩되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에서 교통봉사대를 하나 결성을 해라. 경찰서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자료를 수집하고 인원만 이래하는 단계에서 자리를 옮겼는데 그것 발대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앞에도 당초예산이나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이 한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새마을 관계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하게끔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해 주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꼭 그것한 것은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이것이 경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봉사대라는 것이 끼여들기하고 이런 것을 집중 감시하는 이런 내용인데, 홍보전단, 계도용 수기, 현수막, 복장 모자, 배지 이런,

정재환위원

이것이 앞에 한번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도하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충분하게 알아 가지고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무조건 말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왜 새마을에서 교통봉사 하느냐?” 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나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데 삭감시켰다.” 이런 소리도 상당히 서로가 어떤 불협화음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새마을가족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마을단체가 우리 양산시로 봤을 때 읍·면·동에 가장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많은데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예산 따기가 어렵고 추경이니까,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이것 올해 행사를 하려고 3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행사를 최소한도로 하는데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나 이런 예산이 좀 적게 드는 종목을 많이 넣고 이렇게 가지고 최소한도로 하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500만원이 드는데 자기들 돈 200만원으로 하고 시에서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정재환위원

식구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무시해 버리더라도 그 분들이 하루 와 가지고 점심 한 끼하고 술 한 잔 먹는데도,

김종대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그것은,

정재환위원

잠깐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김종대위원장

새마을 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 일단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정재환위원

아니,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한 말씀만 더하고, 왜냐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그래서 내가 한번 예산서를 보고 나서 협의회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1,1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 3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하니까 “행사를 못 치른다.” 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이것을 올리지를 말든가, 제대로 해 가지고 행사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해마다 합니다.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 해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작년에도 했는지,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를 했는지 또 했으면 예산은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내용 알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종대위원장

전년도 예산을 모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안 했을 겁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그것 파악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과 관련된 내용이 2개 정도 더 나오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교환시장 운영 이것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전에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잉여, 내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책이 예를 들어 10권이 있다면 불필요한 것은 내놓고 서로 바꾸어가면서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 옛날에는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한번 해 봤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도서교환을 해 가지고 바꾼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서로 바꿔, 장 개설하는데 경비 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서 조문관 위원님 이야기한 새마을문고도서교환시장 운영하고 밑에 읍·면·동 구심문고운영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읍·면·동 구심문고운영하고 도서교환시장운영하고 같이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구심문고는 금년도 저희들이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봉사요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밥 한 끼 사먹는 것도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사먹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야간식대라도 좀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전화 있는데는 전화요금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그 운영비를 조금 얹어놨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 마을문고에 직원에 나가 있는 읍·면·동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직원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기주공이 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신기 주공에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여성 나의 주장 발표할 때 신기주공에 책이 한 6천권이 있다고 합디다. 6천권이 있는데 그분이 사례발표를 하면서 내가 그 책을 거의 다 읽어봤다. 이렇게 하던데, 젊은 아주머니분인데,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문고운영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합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개소에 한 20권 정도가 대출되는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매일 말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빌려갔다가 보고, 금년도에 한 곳은 장서가 2천권씩 전부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볼 때 요즘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온갖 게 쏟아지고 하니까 사실 하루에 신문 다 읽고 책 읽고 이런 부분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책하고 교환을 했을 때 그 교환한 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서로가 빌려보고 그런,
문관

조문관위원

교환한 책을 읍·면·동 문고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비치를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한 것은 모르겠지만 신기주공 같은 데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렇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있는 책 중에서 걷어와 가지고 그 걷어온 책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책 거둔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가서 방송을 해 가지고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것 줄게요.’ 이렇게 교환하고 또 교환한 것을 가지고 읍·면·동 문고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문고에.
문관

조문관위원

누가 그렇게 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신도시 주공아파트에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는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 잠깐만,

정재환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면 도지사가 해 가지고 문고 책 안 있습니까. 200, 안 있습니까? 준 사업이고 그러면 읍·면·동 해 가지고 우리 중앙동 같으면 법정 관할구역이 20개 아닙니까? 20개 마을에서 문고를 설치한 데가 두 군데다.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가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 자체가 정립이 안 되니까,

김종대위원장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 지역구에, 우리 동면도 이것 지금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을 위원장에게 들으려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잘 활용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김종대위원장

안되죠. 솔직히 안 되죠, 이것.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장

어렵습니다. 우리 동면에도 극동아파트에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내가 한번 가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오픈 시킬 때 사람이 좀 있었지 지금은 없어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들여서, 여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여성중앙이라든지 여성동아라든지 요즘 볼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책들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아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책 그것 한번 보십시오. 꽂아놓은 책을 한번 보십시오. 얄궂은 전집 몇 질 갖다놓고, 전부 옛날 책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구형컴퓨터라도 갖다놓고 거기에 컴퓨터교육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저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동 같은 경우에는 책을 둘 데가 없어 가지고 교리 마을회관 2층에 두는데 마을회관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런데다 책장까지 이렇게 양옆으로 놔 놓으니까 더 들어 갈 데가 없거든요. 여름이 되면 더 갑갑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을 몇 년간 심의를 해 봤지만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데, 밑에 웅상 노인게이트볼장 모래 구입비 있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원래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돈을 그것 해 가지고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장비를 사주거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 해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 과목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부러 돈 주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웅상 게이트볼장에,

정경효위원

왜 과목을 이런 과목으로 얹었습니까, 시설비로 해 주어야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하기 쉽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 과목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모래까지 사 주는,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과목이 잘못 편성되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나 새마을봉사 이것이나 전부다 좋은 데 지금 현재 과목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과목이 안 얹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억순 할머니 같은 사람은 이불 그것 해 갖고 국가 포상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민에게 알려 가지고 그런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우리 시민들이 정서함양이나 마음가짐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빼어버리고 남 해 줄라는 그런 것만 해 가지고 전부, 아마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여기에 보면 물금 주공 2차 노인정 설치, 여기의 아파트 이것이 한마을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정경효위원

마을이 아니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입니다.

정경효위원

아파트마다 다 해 주겠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공2차 아파트가 동중 2리, 마을명입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마을명입니다, 이것이.

정경효위원

물금 주공 2차 거기에는 2차 아파트만 마을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나머지 다른 마을은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일반마을에도 노인정이 별도로 설치 안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읍장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회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현재 마을회관 2층에,

정경효위원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이런 것이 많을 건데 하필이면, 전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물금 주공 2차에 노인정이 설치되게 된, 이 예산을 얹게 된 동기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금읍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누구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읍장으로부터,

정경효위원

다른 마을에는 건의가 없었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건의가 있던 것은 저희들이 다 얹었는데 참고적으로,

정경효위원

다음에 다른 마을도 노인이 좀 있고 노인정이 협소하거나 하면 예산에 안 빠뜨리지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경효위원

범위 내가 어디 있습니까, 범위 내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한번 의논 드려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물금 주공 2차 아파트가 1개 마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짓는다.” 했는데 전에 강서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1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짓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정을 짓거나, 마을회관을 건축업자가 짓고 이래야지 앞으로 아파트가 양산에 계속 생기는데 아파트 짓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강서동의 협성아파트가 강변마을입니다.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바로 신도시 논이 바로 이래,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위에 태풍방제시설이 옥상에 되어 있는 그것이, 벤추레타하는 것이 한 400만원·500만원 이래 되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산담당주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 해 줄 방법이 없다.”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노인정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곳도 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못해 주는 이유는 “아파트니까 못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1개 마을입니다. 강변마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아주 대단히 그것한 문제인데,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조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아파트 주택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물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는 회관이나 노인정이 없지만 지금 짓는데는 전부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그것이 처음 왔을 때 “예산을 안 된다.”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점차적으로 시대의 변화가 와 가지고 각 아파트에 우리 시비로 몇 군데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성아파트 그것도 회관 2층 지을 때,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아마 지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물금 같은 데는,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과거에는 말이죠 그런 예외조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우리 강서동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저 어곡 성신아파트에 마을회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의원되고 난 이후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 예산을. “안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결국 도의원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양산에 아파트가 몇 개 없고 그야말로 주공아파트나 근로자복지아파트처럼 이런 곳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양산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 이것 형평의 원칙에서 안 된다.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다음에 신설아파트도 건축업자가 아예 노인정 같은 것은 안 짓고 ‘시 예산으로 지어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파트를 1개 마을로 해 가지고 법정마을에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계수조정 때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아파트는 대개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거든요. “아파트에 별도로 마을회관이 필요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정 작은 것은 키워 달라. 또 없는 것은 만들어 달라.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모르긴 해도 웅상의 장백아파트 같은 곳은 3,000세대에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거기는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가 지어서 줬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아파트 지을 때 다 있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곳도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다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 다 지어 주어야 되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니 그런 데는, 그런데 노인정 같은 것은 봐서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곳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곳도 2개 마을로 자르다보니까, 본래 대단위로 해 가지고 1개 마을로 만들기 위해 3,000세대로 했는데 지금은 잘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1개밖에 없거든, 장백 1리에 노인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2리에는 없다. 그러면 2리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담당주사,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노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예산지원 안 되는 게, “아파트니까 안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이라는 게 딱 노인정뿐만 아니라 어떤 형평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그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노인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김종대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뒤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154페이지 성립전인데 마을회관 신축 있지요. 우리 시비는 5천만원밖에 투입이 안 됩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는 1억도 되고 6천만원도 되고, 도비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도비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할 경우는 최고 1억 정도,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5천만원이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 1억 드는 것은 시비가 전혀 안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안 드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마을에 5천만원 정도,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자본으로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자본보조 받아 가지고 임대를 준 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해 가지고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상복구를?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 목적대로 분명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건축허가 내었을 때 용도를 전부 변경을 했는데도 수수방관해 가지고 될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적담당 쪽에서 해 주죠, 그렇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건축은 건축과에서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1층은 회관, 2층은 경로당, 3층은 마을공동작업장 이런 쪽으로 층별로 용도가 지정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리고 다른 용도로 바꾸었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민원과하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민원과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었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건축물 등록하는 부서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고,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민간자본보조를 주었는데 개인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전체의 회관으로 해 가지고 주었으니까 마을에서 써야 되지 마을에서 개인에서 임대를 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15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신반회 상가매입비,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신반회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3개 아파트가 대단위 단지로 있고 일부 단독주택은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면에도 역시 신반회마을 대표자들이 면장한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반회 그곳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다. 어디든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천상 아파트상가에 있는 2층 건물 한 60평을 사서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상북면장님으로부터 공문이, 그래서 예산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부지가 없으면 1억씩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해 주겠네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검토해 보면 회관을 지을 부지가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부지가 전혀 없는데 마을회관은 필요로 하다 그래 되어서 그것을,

정경효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다른 읍·면에서는 이런 것이 안 올라와 가지고, 면장들이 어름해 가지고 안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되었죠. 상북만 이렇게 딱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 그죠? 다른 곳에서는 안 올라왔다 할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회관이 많지요? 마을회관, 마을회관, 마을회관,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읍·면 예산인줄은 알지요. 읍·면에서도 이렇게 짓고, 이제까지 보면 마을회관이나 뭐나 이런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회관 하나 수리해 달라고 해도 돈이 있니 없니 하고 이런 판국에 이렇게 많은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어떤, 그러면 웅상, 물금, 원동, 상북, 중앙동 여기에는 읍·면장님들이 잘 살펴 가지고 잘 올려 가지고 그렇고 안 올라온 데는 면장들이 잘못해 가지고 안 올렸다 그지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신반회 상가 매입, 이것 매입을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회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별로 시비는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부지 사고 하면 이것이 1억 5천 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신반회요?

정경효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기존 상가건물 안에 있는 공간을 매입하는 것이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헝평에 맞지 않는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읍·면·동 경로당 부분에 국비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마을회관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마을회관 한다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비 얼마를, 예산담당주사!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연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10억을 신청하는데 마을회관은 신청이 안되니까, 회관으로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는 아예 신청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주 대동아파트를 재원대체했습니다.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 대동아파트에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시비부분은 시비 넣어버리고 시비를 깎고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나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마을회관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데는 7천을 주고 어떤 데는 8천만원 주고 어떤 데는 9천만원주고 어떤 데는 5천만원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공히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은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도 이 부분들이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지역에 다니면서 “내가 이 만한 돈을 주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도록,” 마을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신반회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웅상 주진에 기본적인 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최우선적으로 3억 중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있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주어도, 기본 땅이 없다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신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건물을 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쪽이에요. 형평이 안 맞다는 부분들은 정경효 위원이 하는 부분이 맞다는 쪽이에요.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신반회의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하는 것은,

김종대위원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애육원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애육원?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애육원 건물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315페이지 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예산과목 그것 정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래 구입하는데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회관이나 이런 것은 자산취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본보조가 맞다고 보는데 저것은 사실 과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조로 가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없이 그냥 모래 퍼 부어버리면 그러면 모래 한 두 차 해 놓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정산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하니까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못하면 그것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렇게 한다고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못하겠다면 나중에 그것 할 때,

김종대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담당주사님이 한다 안한다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부분 4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14·115부터 입니다.

정경효위원

128페이지, 하절기 내원사계곡(행락지) 관리대책 추진활동지원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양산해병전우회입니다.

정경효위원

산문 밑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산문에서부터 용연교까지 입니다.

정경효위원

만약에 활동을 하면서 텐트를 못치게 만든다 고기를 못 구워 먹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한다 했을 때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비용에서 활동요원들을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전에 우리 용연 청년회에서 했는데 하다가 그때 좀 이상한 사람들, 스포츠 머리 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비 3천만원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하기로는 시설비가 가장 적게 들고 우리시에, 시 지역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비가 적게들고 관리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선정하려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곳은 주변에 신도시가 연접이 되다보니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 국내 개발된 기술이나 또 외국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단지 축사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축사입구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문제가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러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축산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에 어디 어디 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원동, 상북, 웅상쪽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유치를 시켜 주세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속기를 안 하면 제가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속기를 하면서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속기를 빼주십시오.

16시12분 기록중지

16시14분 기록개시

속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 업무 자체도 있지만 우리 관내, 우리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만 실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실제 축산폐수나 분뇨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매년 지원금이 지원되거나 이런 법적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잘못되었다. 거기에는 자꾸 그런 것만 하라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해마다 무엇이 나온다든지 무슨 이런 것도 없으면서 자꾸 하라는 것은, 나쁜 부분들은 갈라가면서 해야지 자꾸 한곳에만 집중시키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은 커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하면 제일 좋기는 하겠다.’ 물론 그것 좋습니다. 예산절감이나 환경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대한 무슨 후속 대책도 없으면서 자꾸 한 지역만 죽으라고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김종대위원장

어느 지역은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 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무조건 이것 하고 나면 끝인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때 문제점으로서 환경부에다가 제도개선을 해 달라.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시설은 지금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거기에 포함해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김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요구는 하겠지만 이것도 국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법 자체가.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인데 이것이 한낱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이것 자꾸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처음에는 얼마 안 나오다가 지금은 금액이 엄청 크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것 하나 하는데도 국회의원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서로 상반되어 가지고 이게 법 통과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공감은 합니다. 본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실제 이 부분들에 악취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마당에 일순간 한 두 개는 유치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한 지역에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주민이 같은 세금 내면서 하려 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 이것은 용역비는 필요하다 그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재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두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본위원도 어쩔 길이 없다. 환경차원에서 그럴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예견된 사항으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법 오래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설비가 모자랐을 때 시에서 지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했다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일괄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하느냐. 지금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또 있다니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굳이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야 하느냐. 차라리 담당하는,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해 줘야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는 양여금 플러스 지방비입니다. 그 부담비율 자체가 통상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부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라든지 농업인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 비율은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이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럴 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대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 130페이지부터 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33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파쇄기 구입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6,5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이 되어 있는 예산 6,500만원으로 사 가지고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침대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은 파쇄가 안 된답니다. 그런 것을 파쇄하려면 1억 2천만원정도 주어야 그런 것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추경 때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32페이지에 유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오양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집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것은 다 받아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면 지금 담보만 잡혀놓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 해 가지고 월급도 못 주어가지고 빚내어 가지고 지금 저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 실정이 되어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납부일정별 공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정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착오는 없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 1억 2천이면 한 5,500만원 정도가 업이 되었는데 기계 살 때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정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당초예산 할 때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천만원 원안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 4천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면 정확하게 용도에 맞는 것이 얼마인지, 가격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워낙 다양한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전을 할 때는 그 정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당초에 9,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판단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정도 주어야 그래도 대형폐기물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사 질 수 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서 파쇄할 수 있는 최고의 부피와 재질은 어떤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로 침대, 냉장고, 쇼파,
문관

조문관위원

목재류도 물론 할거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침대하고 쇼파,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파쇄가 되고 나면 입자가 어느 정도 입자가 나옵니까? 파쇄기에서 나오는 입자의 크기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매립장에 들어갈 정도는 된답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을 정도는,
문관

조문관위원

이번 추경예산하기 전에 전문 업체들을 만나 가지고 시설해 놓은 곳을 가봤습니까, 안 그러면 카탈로그라도 이래 받아 가지고,
승찬

류승찬재활용담당주사

자료 받아 가지고 인근에 가서 시설을,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 금액 받아놓은 그런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내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 대형폐기물파쇄기가 없을 때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동

송재동청소과장

지금 아주 큰 것은 분해하는데 분해가 이틀 정도 걸리고 잘 안 되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우리가 골치를 많이 썩히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국장께서는 언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까? 부대비도 올라와 있고 설계용역비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곧 진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