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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1회 제2본회의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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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0일자 회부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07월 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1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07월 04일 제안되어 0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회의 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경상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당초예산대비 15%인 1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예산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과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및 기정예산의 일부 부족액을 계상, 편성 하였으며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요구액과 같이 1,688억 8,581만 5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10억 3,2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안대로 836억 5,764만 6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688억 8,581만 5천원과 특별회계 836억 5,764만 6천원으로 합계한 2,525억 4,346만 1천원 중 일반회계 10억 3,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2,525억 4,346만 1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07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0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07월 11일 1차 회의에서 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1982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현실성이 없는 출생증명서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정부의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 추진에 적극 호응하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