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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조문관 의원 발언

42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9-19

조문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하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

이강원위원

예.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하영철위원

저는 민방위 강의가 오늘부터 5일간 계속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육생들 일정이 잡혀 있어 강의시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매번 때마다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어떤 때는 스스로 위원장을 한번 하겠다. 위원장이 수월토록 저도 한번 간사로서 도와주겠다.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는 참 저도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추천을 받으면 곧바로 손을 들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풍토는 이제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영철 위원께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양을 하시는데 이강원 위원님은 철회를 하시렵니까?

이강원위원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적임자 추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하영철 위원 말고 3회를 한 위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문관 위원께서 정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경효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어떤 다른 그것이 없다보니까 그것 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하여튼 맡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님들, 여기에 보니까 간사를 제가 2회밖에 안 했는데 자진해서 간사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지요, 추천 없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회 간사에는 박일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과 심사방법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특위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특위일정은 3일간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안 검토) 위원 여러분 금번 특위일정운영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오늘 본위원은 의회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집행부가 무슨 계획을 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처를,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집행부가 직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일주일 전에 밀양댐 물을 취수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어제 보니까 상·하북에 물을 주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곧 물을 공급하겠다는 양산시 측의 의사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조례 심사 9건에 대해서 전면 거부를 하자. 시장도 의장을 해 봤고 의원을 해 봤으면 그런 정도는 상식 아닌가.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와서 의논을 할 일이지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권한을 자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명색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조례를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봐주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몰라도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은 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성진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실추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례심사를 전부 거부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입니다.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페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자치법규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예고대상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예고의 예외대상으로 하는 등 입법예고 및 예고의 대상을 정하도록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예고문은 시공보·신문·방송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정해 놨습니다.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했고,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목적·대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입법예고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199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602호로 동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근거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조례안 내용에 있어 상위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과 같이 예고절차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대상으로 판단되는 안건을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에 권고 및 안건의 유·무효 등 효력 규정사항에 대한 통제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이 규정이 언제 상부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하달은 아니고,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공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법적 운영규정은 매년 개정을 할 사유가 있으면 했는데 현재까지는 99년에,

하영철위원

아니, 행정절차법은 언제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행정절차법은 97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96년에 발표하고 1년 예고 유예했고,

하영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안한 것은 이 행정절차법에 정한 내용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행정절차법외에 필요로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우리는 앞서 규정으로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규정을 이제 조례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입법예고를 규정으로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산시 조례안예고에 관한규정 하는 것이 1996년 03월 01일 제정되었고 시행이 훈령으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주요골자의 가, 나, 다, 라항을 96년부터 우리 시에서 계속 시행을 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입법예고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미 하고 있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가, 나, 다, 라는 예고를 꼭 거쳐야 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영철위원

늦는 감이 안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조례로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 도가 금년 01월 달에 했고, 합천군이 좀 전에 했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가 3번째 정도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기존 규정으로서 운영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절차법에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양산시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 제4조에 보면 예고대상이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던 것을 세부적으로, 적어도 이런 정도는 꼭 예고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행정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금년 01월 달부터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도, 본위원 생각은 좀 일찍 중요한 안건을, 다는 못해도 중요한 안건은 시민들한테 널리 예고를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를 대신하는 규정으로 입법예고는 다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입법예고의 대상이 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면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따로 정한 것입니다. 보완적 성격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입법 예고되는 조례안 같은 것은 무조건 다 예고를 다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제4조에 나와 있는 8항까지의 조례는 당연히 예고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기타 다수 시민의 일상사와 관련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하도록 예고대상으로 했고, 이외에 예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예고조치를 안 했을 때는 규칙심의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할 때 예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제4조에 그 내용이 9개 정도가 죽 나오는데 이것 말고 예고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고하고 안하고의 판단은 예고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급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좀 형이상학적이거든요. 필요하면 하고 안하고 하는 그 기준치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치가 밑에 1·2·3, 이것은 행정절차법에도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은 대원칙을 정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경미해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사항은 예고의 대상으로, 이것은 어차피 예고의 예외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예고대상으로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오히려 예고를 함으로 해서 더 혼돈이 올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건축 및 도로·교통, 상하수도요금 어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했을 적에 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금액을 낮추어라 높여라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런 예고된 내용을 본 시민들로부터 압력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정이 공개체제로 가고 있고 가급적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 더 첨부를 할게요. 여기 제4조 제5항에 “건축 및 도로·교통” 이래 놨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 우리 양산시 중앙동에 줄 그어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그어놓으니까 이쪽 편의 사람이 반대하고 저쪽으로 그으니까 저쪽 편의 사람이 반대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예고되어 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러면 시끄러워 큰일 나겠는데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목적 중에 보면 대상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는 사항에 국한된 예고이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중앙동 도로에 일방통행하면서 선 그어놓고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페지하고자 할 때 이런 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앞으로 공개행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프로야구 시작할 적에 투수예고제하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며칟날 박찬호 나가고 이런 것이 되어 있듯이 관객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투수가 나오면 관객이 그 운동장을 찾아가고, 이런 측면에서라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외조항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이것이 늦게 함으로 해서 시민의 피해나 감사기관이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이나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이 이 절차에 의한 예고는 다 해 왔습니다. 규정으로 운영된 것을 조례로 상향해서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더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지적이나 피해사례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2호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가지만 이야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때에, 만약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고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기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쪽의 어떤 조례절차에 필요한 경우 같으면 그런 것은 생략하고도 안 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또 한 가지 제6조 예고방법 중간에 보면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 공보·신문·방송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한가지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해도 됩니다.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정경효위원장

다른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비 그것이 있는데, 신문같은 경우에는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 도내 일간지는 연간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고 내용의 분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담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빼면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현재는 양산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우리 시 공보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씩, 다만 신문이나 방송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홍보성으로 나가지 안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기사 제공으로서 그 역할은,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7조 예고기간에 보면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로서 단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협의해서, 어차피 안을 성립하려면 시장결재를 받습니다. 다만 그 결심이 취해지는 과정에서 얼마를 할 것이냐는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든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결재에 의해서 공고가 되어야 하고,

정경효위원장

내 말은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조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라서 당연히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합시다. 저는 오늘 “조례 부분을 보이콧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과 실제와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신중 하는 뜻에서 “좋다.” 이래 했는데 국장과 소장의 질문과 답변 내용 가운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이…,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정회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기록에 있다고 해서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정회를 이야기합시다, 정회를. 사담인데 이것은,

정경효위원장

정회를 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승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경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지 편찬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는 것, 그리고 조례안 제3조는 시지편찬기간 중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집실무를 수행할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상근편집위원 1명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편집위원과 서기에게는 월수당과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근편집위원과 서기의 복무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 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대·내외에 양산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지편찬기간 중에 위원을 두고 위원의 임무는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시지 수록의 결정·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진함과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산하에 편찬실무를 수행할 편집위원장과 7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위원 중에서 임명,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상근편집위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5급 9호봉 기준, 서기에 대해서는 9급 상당수준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시지편찬위원의 운영에 있어 지역의 향토사학자, 문화단체 등에 대한 민간위탁방안에 대한 검토와 시지편찬위원회 위원의 지역문화와 역사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저명한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엄선하여 위촉 및 회의개최 시 회의록 작성 등 자료보존에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몇 년만에 시지 편찬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 군지가 1986년도에 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86년도에 시지편찬위원들이 며칠 정도 그것을 했습니까? 자료들이 있어요? 시지편찬위원들이 어느 기간 정도를 할애 해 가지고 시지 편찬을 했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때 약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1년도 상당히 기간이 촉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지금 제6조에도 실비보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보고, 지금 1년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상근을, 상근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서기 한 사람과 편집 실무를 하는 편집위원 한 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서기도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수당과 기말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제3항에 보면 9급 공무원 8호봉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기는 9급이고 상근편집위원은 5급 공무원 9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다 이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편찬위원들와 관련 조례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늦는 부분들이고,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앞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양산시지발간기본계획을 우리 의원협의회 때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몇 번 의도는 가졌습니다만 기회가 못되어 가지고 사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 월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이 약 2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상근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당이나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위원들이 위원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기나 상근편집위원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편집위원이나 서기가 둘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시지 발간하는데 역할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과연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편집위원이나 서기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위원들이 아주 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선정하는 과정도, 맹목적으로 여기에 조례는 “덕망이 있고 어떤 부분들” 이래 놨는데 사실 이것을 발굴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토사학자, 문화단체, 민간위탁 이런 쪽으로 해 놨는데 위원회, 그러면 9개 읍·면·동 같으면 이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시지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다가야 되거든, 양산시 전체가 다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회를 20명 내로 구성을 할 때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구성방법으로는 전 양산군지편찬위원들과 특히 이 사업 분야에 저명하신 분을 우선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읍·면·동은 그분을 대표적으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대학교수들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인원 감원시키고, 우리 의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용직을 보수 주는 것도 상당히 열악한 이런 부분들인데 시지편찬 하는데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편성, 예산을 허비하면서 편성해 준다고 하는 부분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상근편집위원을 5급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장군하고 사천시에 알아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라급 5급 상당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 수당이 2,100만원 정도 나가도록 되어 있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연 1,920만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해 보니까 1,900만원으로 월 160만원 꼴, 보너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거의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하려면 연세도 좀 있으셔야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우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절감상 문제가 있다면 직급을 좀 낮추는 것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뭡니까? 사실 위원 위촉하고 나면 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제반 자료를 다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도 충분한 인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면 결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생깁니까? 왜 꼭 이런 부분들에 외부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지는 업무 자체도 상당히 처리가, 물론 능력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간적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 분이 계속해서 연관되는 업무를 안 챙기시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근편집위원에 대해 가지고 5급 공무원 9호봉에 안 준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실상 그분 없어서는 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힘이 듭니다. 그 분이 있어야 위원들이 자료 챙길 것도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야 할 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상근편집위원하고 서기하고 두는데 서기는 9급, 상근편집위원은 5급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을 축소시킬 방안들은 없어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하향 조정할?
일배

박일배위원

예, 하향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전체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독려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보다는 예우 부분이라든지 각 기관의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시려면 그래도 5급 상당이라는 그런 명분을 붙여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직급을 가지고 꼭 따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그 기간 내에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7급이 한다 해 가지고 어떻고 5급이 한다 해 가지고 어떻고, 차라리 저것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서기관으로 해 버리지 그러면, 명칭이야 4급으로 준다고 하면 어때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수당이 많이 안 나갑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이런 쪽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연연세세 이렇게 가야될 부분이거든요. 7급으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명칭상 편집위원을 둘 때는 5급으로 부르든지 4급으로 부르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수당의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7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영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지를 만들 때도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4천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 박일배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우차원에서 연세가 많은 분을 상근편집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모든 자료나 이것을 인터넷이나 워드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보실장님이 상근편집위원 역할을 하시고 서기는 여직원, 워드 잘 치는 여직원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편찬위원은 각 읍·면·동에서 책임감 있는 분 20여명을, 이 분들도 모이면 식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데는 상당한 기간, 1개월이면 1개월 정해 가지고 각 읍·면에 자료를 며칠까지 제출해라. 그렇게 하는데 상근편집위원에게 고액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편집위원은 아주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하고 주필할 사람들을 한 두 분 정해 가지고 취합기간인 2, 3개월만 수당을 좀 낫게 주고 이렇게 하면 책은 되는 것 아닙니까? 책 한 권 만드는데 약 1년 동안 인건비 2천 몇백만원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발상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회에는 전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던데 여기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86년도 군지도 보니까 위원장이 당시 군수로 되어 있으시고, 다른 시·군은 보니까 편집위원장은 명예상 부시장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때는 관선군수시절이고 지금은 민선시장 아닙니까? 민선시장이 이런 데까지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20만 시민 돌보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은 부시장한테 일임을 시키고 여기에서의 모든 역할은 공보실장님이 총괄지휘를 해야 됩니다. 왜 2천만원을 주고 상근편집위원을 둡니까? 그리고 편집위원들이 자료 모아 가지고 출판사에 넣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면지도 만들어 보고 다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읍·면에 면지 만드는데 편집위원장 수당 주는 데 없을 겁니다. 식사대 정도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상근편집위원장에게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 시킬 하등의, 면수 조금 많다 뿐이지 면지나 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위원만 일곱 분 정도로 저명하고 조예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 놓고 모든 업무는 공직자들이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이 총괄지휘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 오면 여직원 1명 정도 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워드로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취합이 되었을 때 편집장이 한 2달동안, 그때는 정말 전문가를, 출판사 직원을 부르든지 이래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관 대우해 주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양산시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기 편집위원으로 상근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역사를 편집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하라면 안될 것도 없겠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지역의 전통에 밝아야 되고, 물론 읍·면·동에서 다 해 주신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사용한 자료들도 믿을 부분이 있고 못 믿을 부분도 있어 그런 것을 감수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고생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상근편집위원 할 만큼 양산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양산시에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각 읍·면의 사정은 그 읍·면의 편집위원이 제일 유능합니다. 원동 같으면 원동 거기에 오래 산 분, 우리가 예산 주어가지고 각 읍·면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취합하면 더 간단합니다. 우리 양산시지라고 어디 별도의 책을 만듭니까? 각 9개 읍·면·동에 있는 읍·면 회지를 축소하고 종합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시지 아닙니까? 거기에 편집위원을 상근 시키면서 1년 동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우리 양산시라고 어디 있습니까? 9개 읍·면·동에 우리가 예산 3천만원, 5천만원 줘 가지고, 물금읍지 같은 것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물금읍에 대한 무슨 자료를 빼면 그 읍지에 준해야 되지, 그것은 수년동안 고증을 받은 자료 아닙니까? 그 외 다른 자료가 들어 갈 게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총괄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총괄지휘를 하고 편집위원은 20명을 두든 30명을 두든 각 읍·면에 한 분씩 책임자를 두고 그분이 그 읍·면의 자료를 모으라 해 가지고, 우리가 면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자료가 발생된 것, 또 누락된 것 그런 것만 취합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주면 됩니다. 우리 읍·면에 읍·면지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기이 예산 주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을 축소해 가지고 단행본을 만드는데 돈 2천몇백 만원 주면서 사무관 대우해 가지고 1년 내 앉혀놓는다는 말입니까? 아주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담당주사님도 아니고 공보실장님이, 어느 분이 또 공보실장을 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그분이 대행하는 것이 제일 투명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움직이는 이 여비를 차라리 공직자에게 주면 더 책임성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몰라도 읍·면에 몇 천만원 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간추려 가지고 하는데 왜,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하영철 위원님, 다 했습니까?

하영철위원

다 했어요.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하영철위원

읍·면지 외의 특별한 자료를 어떻게 구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차출하고 또 전체적으로 편집하고 교정하고 하실 분 해 가지고 약 20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금방 보고 없어질 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하면 10년을 보관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물은 취지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영철위원

읍·면·동지 이외의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 실장님 추가 답변 중에 우리 관내 실정을 잘 아는 분이면 청내 과장님이나 읍·면 사무관 중에서도 관내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공보실장을 맡아 가지고 총괄대행을 해도 됩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자료 수집을 할 분 20명이 위촉되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할 것입니다. 문화 분야면 문화 분야, 의회분야면 의회분야, 행정 분야면 행정 분야, 이래 가지고 여기에 공무원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분장이 되어 집니다. 분장이 되어진 후에 그것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시지를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추가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면 편집위원이 할 역할이 없잖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조금 한마디만 더 합시다. 됩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책을 만드는 데는 자료수집이 3분의 2역할을 합니다. 자료수집만 충분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꾸미는데, 거기에 정말 조예가 있는 분이, 그것은 한 두 달이면 됩니다, 한 두 달이면. 그리고 나중에 교정을 볼 때는 또 교정을 보는 전문가들, 출판사나 이런 데 맡겨야 됩니다. 상근편집위원이라고 그 전체 책 한 권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논문집을 만들어도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자료의 7·80%는 기이 읍·면지에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유능한 분을 한 두 분씩 모시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돈을 주어가면서 1년 동안, 기간은 1년 동안인데 1년 동안 사람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지시하는 것은 시장님이 편집위원장이 되든 부시장님이 편집위원장이 되든 이 지시는 공보실장님이 대행을 하면 충분 안 하겠느냐. 재삼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외 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뮛 하지만 크게 나올 것이 없지 싶어요. 본인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우리 양산 역사를 이 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대충?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1,500쪽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피로 하면 상당한 부피다 그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한 700매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86년도에 만들고 한 15년 정도까지 공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하영철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읍지 면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추리고 요약해 가지고 만드는 그것은 편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껴 가지고 그대로 옮겨 놓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상근편집위원이나 서기나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양산역사 중에서 몰랐던 부분도 발굴하고, 물금읍지가 작년에 나왔을 때 그 읍지를 봤는데 틀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력은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왕 한 15년 동안에 빠졌고 또 양산읍지가 있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양산이 대단히 커가고 하는 거기에 걸 맞는 시지를 편찬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박일배 위원이나 하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급 공무원 9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근편집위원에게 급여를 1년 동안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으로는 지금 우리 양산 각 ·읍·면·동에서 한 사람 정도하고, 편집위원 정도 될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면 어렴풋하게 몇 몇 사람이 눈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양산시지를 만드는데 책임을 지는 상근편집위원, 사실 위원장격 이런 식의 타이틀만 해도 상당히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꼭 5급 정도에 준하는, 아마 그런 분들은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신 70대에 가까운 이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런 명예를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집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하면 되는데, 5급 9호봉을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연봉으로 하면 한 1,900만원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너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월수당이 120입니다. 매월 수당이 120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9급 정도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니 5급,
문관

조문관위원

5급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연 1,900만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1,900만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60만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예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억 3천만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2억 4천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그 중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일반직 9급 공무원을 서기라 하는데 이것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아가씨 쓰는 것 아닙니까? 전화 받고 차 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여자를 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남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남자 여자를 구분 안 하고 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역에서 젊고 일 잘하는, 한자도 많이 아는, 한문을 알고 학식이 있는 분을 물색해 가지고 보조 역할을,

김종대위원

9급 8호봉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월 봉급이 7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기말수당까지 합쳐 가지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포함하면 100만원.

김종대위원

우리 하영철 위원님하고 박일배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일용직은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안 맞고 조문관 위원님은 하영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던데 나는 조문관 위원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하영철 위원님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면에 작년에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을 예산 들여 가지고 동면 면지를 했는데 그 외에 동면에서 특별하게, 다른 읍·면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면지를 제가 봤는데 그 면지에서 더 들어 갈 게 없습니다, 동면에서는. 동면 면지 작년에 만들었는데 양산시의 어느 똑똑한 사람이 편집장으로 앉아도­다른 읍·면에는 모르겠고­그 이상 동면 면지에 대해서 추가될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각 읍·면·동을 놓고 볼 때는, 물론 오래된 읍지나 면지나 동지나 이런 부분은 바뀐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읍·면·동에 보면 읍지나 동지나 면지가 잘못된 부분은 조금 전에 조문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록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동면은 작년에 했는데 하여튼 말도 많았습니다. 나는 개입을 안 했지만 말도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듯이 월급 주고 이런 부분 없었고 수당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 밑에 일하는, 여기에 보면 9급 정도 되는데 월급이라고 하면 뭣하고 밥 값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되었지 이렇게, 아무리 시 차원에 하는 것이지만 5급이면, 5급 사무관급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1단계 2001년도 예산은 3천만원(자료수집, 인건비)이고 나중에 시지가 편찬되었을 때 우리 동면의 면지를 보고 그대로 만약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자료수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맞죠? 만약에 그 외에 색다른 무슨 자료가 발굴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면지에 있는 그대로 동면부분은 올라갔는데 자료수집비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실장님 생각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면 면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 해서 크게 바뀔 것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동면이 확 안 바뀌는 이상은, 거의 중요한 부분은 동면 면지를 참고로 수집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내가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대로 수록되었을 때는 자료수집, 인건비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의 자리고 누구 하나의, 그런 취지밖에 실장님한테 안 돌아갑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2단계 2억 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5천권이죠? 5천권 계약할 예정 아닙니까? 권당 4만원 정도로 보입시다. 예산에 보면 인쇄비만 내는 것이 아니고 편집,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자료만 수집하고 편집은 전문편집인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고, 나도 이것은 조금 압니다. 아트지 500g/㎡, 미색모조 80g/㎡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인쇄소 계약하는 부분이고, 앞에 하영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정은 우리 위원들이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출판사에서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인가 나는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애들이 오자를 찾아내어 가지고 그 뒤에 크린싱페이퍼인가 그것 붙여 가지고 표시해서 딱딱 덮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자료수집, 인건비 부분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지의 내용이 분명히 그대로 실릴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실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읍·면·동에 읍·면·동지를 만들라고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그때 물가상승 감안해 가지고 다른 데 3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 더 가지고 가서 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전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지금 발간되었고, 시지 편찬하는데 만약에 자료수집을 안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자료수집비니 편집비니, 편집이야 나중에 한다하면 들겠지만 자료수집비니 인건비니 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는 대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을 만드는데 자료수집비에 대한 인건비가 이중으로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인 못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검토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근편집위원 있죠? 기간을 축소시키는 부분은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의 생각은 기간보다는 직급을 차라리 낮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직급을 낮추어 가지고 수당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그겁니다. 지금 9개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별도 자료수집 한다면 명목상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것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1년 동안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쪽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 동료 위원들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으면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기간을 두더라도 하겠다는 쪽인데 기이 9개 읍·면·동에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를 할 때 그것 축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작업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인건비가 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충족된다하면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있는 이 편찬이라는 의미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동의 읍지 면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가려 가지고 짜집기 식으로 하는 이런 차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물론 그 분야도 들어가지만,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박일배 위원이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더 작게 표현을 하면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료를 가지고 저쪽에 갔다 줘 버리고 나면 인쇄소에서 교정보고 문자 철자 틀린 것 딱하고, 그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 필요 없지.

김종대위원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해석하는 이 편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그동안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집행부 편을 듭니까? 편을 들려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역사라는 것은, 이번에 일본 역사책 왜곡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우리 양산 역사가 축소 내지는 왜곡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록 안된 부분도 찾아내고 이원수부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나도 내가 사는 강서동 지역 쪽으로는 할 이야기가 천지라. 나는 거기에 한번 가면 우리 집 밑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당산나무 그것이 진흥왕 왕비마을이라든지, 진덕여왕이 죽어 가지고 어곡에 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는 새로이 포함을 시킬거라. 그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안 그렇고,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발행한 읍·면지도 물론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연구나 수집이라든지 빠진 부분도 확인,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이 앉으셔 가지고 다른 책 가지고 온 그것 가지고 짜깁기나 하는 정도를 하실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상당하게, 우리가 위원 선정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뭡니까? 편집위원 같은 분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상근위원입니다. 실제로 일 하실 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이분은 제가 봤을 적에 어떤 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예입니다, 예. 우리 물금읍지를 만든 분이 전에 물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진화씨,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양산역사를 많이 안다고 합디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한 70이나 되고, 이런 분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런 분들은 직접 필드에서 뛰어 가지고 하나 하나 자료를 수집하고 어디에 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서기라는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이 좀 실무형이고 젊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진짜 일해야 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급여는 오히려 서기라고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고 위의 이런 분들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이런 것을 딱, 그래서 상급편집위원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높게 책정이 되었고 오히려 서기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에게 급여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자꾸 중복 이야기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편집위원을 한 사람씩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지 만들었을 때 편집위원장이 다 계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몰라도 각 읍·면·동에서 그 사람이 제일 조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물금 면지를 정진화씨가 했으면 정진화씨 그분이 여기에 올라와야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만든 책 그것 이외에 조위원 이야기대로 다시 누락이 된 이런 부분을 더 발췌해서 첨가하는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아무리 역사를 고증한다 해도 그 책도 만들 때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축소, 축소, 축소해 가지고 고증을 받아 가지고 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상 어떻게 책을 만듭니까? 지난 해 동면에 책을 만들었다 하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보는 그런 연관된 부분, 이런 것이 다소 누락이 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편집위원을 상근을 시킬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도서관에 갈 일이 있으면 수당을 그때그때 봐 가면서 충분히 주고, 또 여기에 많은 사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적제적소에 그런 실비를 주면 주어가지고 하지 고정적으로 사람을 앉혀놓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해 보시면 알지만 이 자료수 집은 읍·면·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간을 내년 10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왕 만들 것 같으면 10월 달까지 갈 것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딱 착수되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 120만원이라 했는데 120만원 본봉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본봉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수당하고 다 하면 얼마입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다 같이 포함하면 월 160만원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월 160만원 되지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연봉이 한 1,900만원,

정경효위원장

160만원 되면 1,90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사무관 8호봉이 120밖에 안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무관 8호봉이 115만 9천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당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보너스 400% 같으면 100%에,

정경효위원장

그것 말고 나가는 것이 안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말수당,

정경효위원장

본봉 말고 봉급에 붙어나가는 밥값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정경효위원장

본봉만 주는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본봉만 해당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이 수당을, 수당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 5급 9호봉 기준으로 하면 120만 5,200원입니다, 월 급여액이. 그래서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너스 400% 하고,

정경효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5급 공무원 9호봉 상당이 기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호봉에 상당이라 함은 5급 공무원에게 나가는 기본급 외에 나가는 것도 다 지급해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하고 순수하게 기본급에 한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본급이라고 써야지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봐서는. 이것 안 줄 재주가 있습니까, 조례로 봐서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월수당과 기말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효위원장

월수당을,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봉급을 월수당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본봉에서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5급 상당으로 합니까? 연봉얼마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들도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우를 해 주는 직급,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직급을 넣은 것은 각 기관단체협조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무관이라는 예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모든 공문이 나가는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편찬위원회 위원장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5급 상당,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당을 준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을 줄 때는 연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하러 그것까지 해 가지고 오르내리려고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 우리 박일배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직급을 낮춰달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 두 사람 봉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지 부분은,

정경효위원장

편집위원들 그것 말고는, 조례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지를 편찬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급을 낮추어 달라. 조례를 만들어 와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되도록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래 되어야 될 것인데 하다가 조금 그것하면 직급을 낮추어 달라. 그러면 이 조례가 직급을 올린 것은 최대한으로 올렸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시비라든지 혈세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경효위원장

제가 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시지편집을 하는데 위상도 서고 각 관공서나 타청에 갔을 때 그것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직급을 낮추어달라.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최고로 올려놓고 안 되면 그 뿐이고 낮추어 달라. 이렇게 밖에 안 들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안 기하고 대충 5급 한번 해보자. 5급 안되면 6급을 하든지 7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답변이 어떻게 해서 직급을 낮추라 달라. 도저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 편찬위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예산상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보실장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5급 상당 편집위원을 불러야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를 불러야 됩니다. 저를 부르고 옆에 배석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하고,

김종대위원

같은 5급인데 우리 의회가 헷갈리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5급 상당의 수당을 준다는 것이지 직급을 5급으로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겠지만 5급을 주었을 때는 우리도 헷갈립니다.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연히 저를 불러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5급이라는 것은 수당 지급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5급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수당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년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비보상을 주더라도 기간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년간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사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결정적인 단계에 갔을 때는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 부분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어차피 한번 조례를 정해 주고 나면 이것을 다음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간을 명시를 해 가지고 수정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전체를 유보를 시키든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책은 만들어야 되고 실제 조례안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기 마지막 날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심사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반대 토론을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하자는,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되든 안 되든 마지막 날 이 부분을, 회기 내에 처리를 하는데 그 조건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단 이유는 가든 부든 그때 정리를,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계속심사는 이번 회기 내로 정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가부결정은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짓도록, 그런 뜻이지요?

김종대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하신 대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안대로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