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헌장을 조례로 했을 시와 안 했을 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금까지는 이 헌장에 담고 있는 그러한 정신을 구현해 온 그런 상황이 어떠했나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명문화하기 이전하고 새롭게 이렇게 제정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도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특별히 나아지거나 이점이랄까, 효용성이랄까, 이런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비스 헌장을 만드는 추세라고 하면 농업행정, 보건의료, 그렇다면 환경서비스, 상수원서비스, 서비스 잔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시민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7일 전입니까? 여기 조례규정에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닷새 후에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체육관이 비어 있었는데, 닷새 후에 단체에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네?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하지 않는 것은 또 뭐요? 그것은 안 돼지.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길을 터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칙을 정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원칙이 무시되는 거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 놓고 “그러나 체육관이 비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7일전으로 규정을 해 놓고서 6일전에 가서 신청했는데 비어있는데 규정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내일 사용하는데 오늘 와서 신청해도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맥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용허가의 순위"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허가가 있고 사용허가의 순위가 있는데, 뭐를 대상으로 허가를 하는지 불명확해요.
사용허가의 순위가 주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허가 한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순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허가한다” 어떠한 행사를 허가하는가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용허가 순위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조문에 보면 그렇지요?
규정상 이외에는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대회를 한다, 사용허가 순위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면 일죽면 이장단이 부부동반으로 아니면 몇 십명이 모여서 뭘 하고 싶다하면 이장단 회의를 지금 면 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했을 경우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런 것도 명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거 쓸 데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문화센터 이것이 안성 시내에서 이용보다는 면 단위 죽산이나 일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단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넣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용허가 순위에 그런 단체에서.....
저도 동감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익에 사용되는 뭐뭐 단체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앞머리를 만들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실장님 말씀은 없고 그냥 순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맞지 않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연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들어왔는데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 단체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는 개인연습을 먼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동호인이라는 것은 직장인 및 동호인을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문자그대로 직장 그리고 동호인들만 얘기를 하는 거지, 다수인이라고 해서.....
그 의미는 농촌지역에 설립하면 되는 거지, 이름도 "농어민문화센타", 나는 그것이 못마땅한데..... 그것이 맞다면 사용허가의 순위에서도 농민단체 같은 것도 넣어서 명실공히 농민 위주의, 농민을 위한, 그런 것도 넣어서 간판하고 걸맞데 하는 것도, 명색이 농민문화체육센터라면 행사를 우선 겉보기에는, 농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을 우선으로 해서 해준다는 뉘앙스가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17조 1항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물로 활용한다는 게 뭐야, 언어 자체로 보면 바치는 것도 공물인데 그것 좀 알아 봐 주시고, 23조를 보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에서 감액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받을 수 없다.....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그룹댄스 얘들이 대회에 나가서 이번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시 차원에서 적극..... 그게 각계각층에 많이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청소년들 댄스연습 할 수 있는 데를 다른 시는 시에서 오히려 권장해서 지원도 주면서 하는데.....
고용구조 실태조사는 안 할 걸 예산 600만원씩 뭐하러 세웠어요?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뭔가 알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도에서 하면 반납하고 안 하면 우리가 쓰고..... 그것은 그 사람이 부담해서 처리하고 그 외에 보강공사 할 것은 걔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한 건가요?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은 하자 부분대로 회사에서 책임지고, 추가로 우리가 보강할 사업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들어갔다?
선발해 놨더라도 한 두 달 있다 개관할 때 해야 모양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때 가서는 상을 안 주고 그건 생략될 건가, 다시 선발해서 또 주나? 어려운 사람들인데 추징을 하면 100% 다 회수가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낸 사람만 손해네? 뭐하러 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담지 않고 나중에, 그럼 1년 동안 뭐했어?
나중에 2차 3차로 들어오는 사업은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획이 된 거니까 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뭔 사업을 할건지 계산도 안 하고 세월, 네월 다 보내고 있다가 허둥지둥 2차, 3차 추경 때 이런 사업 해주쇼, 저런 사업 해주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사업 신청 받은 것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다 추경에 담아진 겁니까?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일부 동면 걸 못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안 들어 온 면은 바보네?
들어왔기만 하면 다 된 거네?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게 소문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몇 개 면이라도 더 추가로 받던가,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해야지 신청한 데는 해주고, 알아서 잘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나가는 데는 안 되고, 그러면 불합리한 점 내지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추스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