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실장님 말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든다 하면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서비스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 편의주의로 이루어져 시민의 원활한 서비스는 물론......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하였던 바" 그랬단 말이야, 지금까지 한 일을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 들어가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교육을 통해서 잘 하시고 그래야지, 제도적으로 묶어놔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잘하자는 뜻이지만 상벌을 정해 놓고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도 되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뭐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용허가에 김위원님 말마따나 “7일 전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사람은 그 이후에 가져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은 이것을 고집해서 7일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어 놓을 때는 단 계약자가 없을 때, 제출자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날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때에 따라서는 봐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봐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농민문화체육센터 거든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체육관 시설로 되어 있거든.
그래 가지고 내용이 체육관을 주로 해서 나오더라고. 여기 간판이 문화체육센터거든, 그러니까 용어도 문화체육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내용에는 문화행사도 하면서 어떻게 체육관 시설이라고.....용어의 정의에 "문화체육관"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동시에 허가를 제출했을 때 순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시가 나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와서 접수하는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순위에 의해서 허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행사라고 해도 일단 허가된 걸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접수 순위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순위에 밀려서..... 그리고 용어에 체육관이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엄연히 간판이 문화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관이라면 일반 보통 체육관으로.....
용어의 정의가 엄연히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문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왜냐하면 시설도 문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무대도 만들어 놨고, 조명시설도 있고, 스피커도 벽마다 달려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도 문화체육관이라고 해야지 자꾸 체육관, 체육관 하다보면 나중에 체육관이 되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럼 체육관이라는 걸 빼고 문화시설이라고 하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어사용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의만 체육관 시설이냐, 용어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관 시설이라면 체육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를 넣으면 문화행사도 하게 되거든요. "체육" 자를 빼고 문화시설이다, 하면 문화쪽으로 시설을 보완하게 되고 행사도 그쪽으로 하게 되지만 그걸 빼면 체육행사를 주로 하게 된단 말야.
매각대금 저소득층이 10년 내에 8%에서 5%로 해준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