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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2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09-20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써 총무국 3건, 경제사회국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련사무를 총무국장 소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을 근거로 했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대부, 점·사용요율의 탄력적 적용과 민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반용은 5%에서 5% 이상, 공공용은 2.5% 이상, 경작용은 1% 이상, 광업·채석용은 5% 이상, 주거용은 2.5%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수치에서 이상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라.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 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는데 재산평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했습니다.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1과) 및 정원(5급 증 1명, 6급 이하 감 1명)의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써 이관사무 처리체계의 안정화와 대민 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기능전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조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치활동프로그램”에 다 같이 참여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사회를 형성하며,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당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자는 참여자치의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과 읍면동의 기능 전환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일제때 그 체제가 형성된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그 동안 고도화 된 정보통신시대, 생활, 경제권 확대, 주민들의 문화, 여가, 복지에 대한 욕구증대 등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등은 존치하고 규제, 단속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는 동사무소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업무를 재조정하여 선진행정의 성과도를 향상시키면서 주민생활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기능전환을 추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과과정 없이 서둘러 시행함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와 환경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지침을 관에서 제정하다보니 탄력적인 운영보다는 또 하나의 규격과 틀에 맞추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기능전환으로 인한 읍면동사무소 직원감소로 불법행위 감시·감독 등 각종 행정시책 추진에 있어 오히려 주민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양산시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와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으며,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 측면에서 66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 행정,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생략하고,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50 이상”으로 요율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탄력성 부여는 인정되나, 상한선이 없어 향후 요율산정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요율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장성진 위원님께서는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조금 늦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정원관계, 인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원은 그대로 우리 직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직원 범위 내에서 합니까? 채용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분?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주민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하고 상통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과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서 그 업무를 1년 동안, 준비하는 단계를 1년 동안 하면 안 잘하겠느냐,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좀 해라 이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부결되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문제는 기능전환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숫자로 치면 반반정도의 업무는 나중에 이루어진다,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이것이 몇 년입니까? 1년 6개월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말까지 해놓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까지 갔다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뒤에 부속적으로 따르는 사항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박일배 위원 질의에 먼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되면, 부결이 되면 주민자치과가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반, 주민자치센터업무를 안 하게 되면 이 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가 있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의 방침은 확고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계속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우리가 준비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영철위원

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주민자치과를 두어서 일을 하겠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과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과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합니다.

하영철위원

한시적인데 이 조례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주민자치과의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면 구태여 주민자치과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집행권자가 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도내에서 조례로 가결된 시군에 대한 통계는 안 나오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설치한 데가,

하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지금 하나 드리고,

하영철위원

제3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 같이 해도 됩니까?

정경효위원장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것 같으면,

하영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하고 같이 질의하면 안됩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이것은 뒤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하영철위원

행정기구 이것만 할까요? 행정기구 이것은 해도 됩니까?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까?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3개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이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위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읍이나 면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기도 한시적인 어떤, 2002년도까지 해놓았는데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서 국장까지 되셨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정재환위원

현재 기구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구설치는 지금,

정재환위원

답변하기 전에, 읍면에는 상당하게 이렇게 되고 나면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과하고 읍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 업무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정재환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읍면동 기능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 업무를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지, 기획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

정재환위원

즉 말하자면 읍면에 가서 업무를 볼 것을 시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기능전환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겠느냐 안 끼치겠느냐 이런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정재환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소 일장일단이 있고 원격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면이 반반씩 상존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령 웅상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웅상읍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면 웅상읍민이 시청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할 수 밖에 없지요.

정재환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관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전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의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좋습니까?’ 이런 것 조차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읍면동 기증전환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다 많은 의뢰를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각 시군 단위로 내렸는데 판단이 잘 안 서서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구를 별도로 하나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읍면동 전환을 전담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주민자치센터를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있으나마나하는, 이런 별도의 기구가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갔을 때 그 기능을 발휘 못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이나, 안 그래도 기구개편 되고 인원감축 때문에 업무량도 많이 증가된 부분에서 별도기능이 하나 더 생겨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별도기능을 두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또 민원부담이 더 가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하면 자체진급이 되지요, 사무관 한 사람은. 진급하는 부분은 좋은데 무용지물이 되어서 진급시켜서 기능도 못하는 것을 두었을 때 과연 우리시민들이 바라볼 때, 차라리 없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세금 내어서 공무원들 봉급 주는데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게 되면 모양새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과를 만드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계획은 담당 하나 정도입니다. 과장 하나에 담당하나, 담당 2개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 있는 담당을 하나 따 가지고 갖다 넣는 이런 정도,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업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는, 담당주사 하나하고 직원 2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3명 정도로 해서 이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각 읍면동에도 지금 정원보다 모자라 있거든요, 인원이. 읍면동에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별도 기구를 하나 더 둠으로 해서 또 본청에서 인원이 감축이 되든지 어느 과에서 감축이 되든지 안 그러면 또 읍면동에서 수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부족해지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그것이 나옴으로 해서, 기구자체가 읍면동 전환을 위한 추진기구인데 한시적으로, 기능자체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의 직원들에게는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느냐, 자체 진급시켜 주는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진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급해 봐야 5급 한 사람만 진급되는 부분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따라서 올라 가는데 우리 기구조정 때문에 올라갈 형편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진급을 해서, 진급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이 충분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쪽인데, 역할의 맹점이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기구자체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하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보류시켜 버리면 50% 정도는 조금 뒤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전환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국장님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일개 담당정도의 요원이다, 4명정도인데 6급 1명 실무선 2명 이렇는데 일개 담당정도 같으면 6급 정도로 해서 총무과에 일개 담당을, 또 한시적이고 하니까 과 정도는 안 되니까,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양산보다 창원이나 마산쪽에도 한 3명 정도로 담당정도, 6급정도로 보편적으로 책임자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TO가 남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시군에 보너스를 하나 주는 턱인데 그것까지 못 먹으면,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이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전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산시가 며칠 전에 부결시켰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데는 설치라고 다 해 놓았는데 날짜별로 8월, 7월달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 부결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시군 단위로 설치된 데하고 안 된데하고 현황을 해 왔는데 보니까 “8월 임시회 상정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회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직 안 올라온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안 했겠습니까? 8월달이고 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9월,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민주화 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읍면동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밑에서만 줄여서 올려달라고 하면 시에서만 직원이 모자라는 단계에서, 더군다나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한 것도 공무원 채용이 더 되느냐, 1개 과가 되면 하다 못해 15명이나 20명이나 더 불어나야 될 것인데 그 안에 직원가지고,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께서도 질의하다시피 지금 현재 부족현상이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을 자꾸 하려고 하는 자체가, 국장님, 행정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건의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로점 관계로 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대건의는 해 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안 해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체 시군 단위로 의논을 해서, 요새 전화도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바로 행정자치부로 전화를 해서 실제로 우리 상황이 이렇다, 똑같이 하면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실제 뭘 아느냐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우리가 강아지처럼 잘 따라가니까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안 해서, 위원들이 안 해 주어서 우리가 못한다, 물론 승인이 안 되면 못하지만 그런 핑계보다는 사전에, 행정을 해 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난관이 있으면 그 난관을 가지고 와서 하다 못해, 우리한테 못하면 의장한테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이 이렇는데 이것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향을, ‘인원을 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를, 서로 상의를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쌍두마차가 되든지 할 것인데 위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한다,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보류시켜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단독으로라도 행정자치부에 공문화라도 시켜 보고, 이런 난관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상의를 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의회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 의원들은 매일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만 쏙 빠져나가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 설치현황을 보니까, 물론 검토보고에 증원 승인시는 5급을, 각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급이 전부 증원된 데도 있고 증원계획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6급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있는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을 갖다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담당기능전환해 가지고 6급 한 사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7급 하나, 기능 한 사람,

하영철위원

이렇게 해 놓았지요? 업무가 좀 적다 싶으니까 제2건국이나 120기동대나 전부다 업무를 합쳐서 담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보다 인구가 배정도 되는데도 전담부서 설치가 없다, 기존 시정담당에서 업무를 추진을 한다, 우리 시의 형편도 본위원 생각은 김해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지금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장이 의회에 의안을 제출을 해 놓고,

하영철위원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김해시가,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김해시도 전담부서를 설치를 안하고 기존 시정담당에서, 기존담당에서 담당도 안 늘리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괄하는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우리시도 김해시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시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해시의 전담부서 미설치사항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봐서 김해시의 사례를 제가 따를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끝났습니까?

하영철위원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기에 도에서 딱 내려온 것을 보니까 전부 1과, 일괄적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5급 하나만,

김종대위원

6급 하나는 감이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하면 6급을 감을 시켜야 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존 6급 한 사람을 정원상 감하고 5급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똑 같고 계급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김해시는 전담부서도 없고 다른 데에 설치된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데에 보면 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1과에 6급하나 7급하나 기능하나 과장까지 4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전부다 설치되었네요, 창원도 그렇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창원, 진해, 빨간 데는 설치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주민자체센터가 장기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정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광역단체장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해 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된다라고 우리시는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 과장하고 담당주사가 행자부에 세미나까지 올라갔는데 행자부의 지금 현재의 방침은 확고부동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되지는 않는데 지금 1개 과를 기이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 해 놓자는 뜻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과가, 이 전담부서가 이런 업무를 총무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무담당에서 하니까 업무가 많고 하니까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말까지 이 업무를,

김종대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 6개월인가 그렇는데 그러면 이 기회에 정원도 내려왔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기진작도 시키고 언젠가는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하려고 하면 빨리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2단계입니다. 기이 반수정도 되는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김종대위원

업무는 안 맡겼지만 다른 업무는 하고 있다, 총무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읍면동기능전환 시범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반수가 하고 있습니다. 동은 전부 다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지금 반 해 놓은 것을,

김종대위원

양산시는 3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읍면은 시범적으로 내년도까지는 다하도록 되어 있지만, 읍면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은 전국적으로 다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김종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3개동은 기이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서 만의 하나 통과된다고 하면 어느 읍면을 한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만약에 없으면 조례안만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 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동만 생깁니다.

김종대위원

집행부에서 확고한, 예를 들어서 위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로서는 기이 위에서 하니까 3개동은 해야 되고 1개 읍면동은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런 취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지역의원이나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무슨 대안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없고, 이 3개동은 기이 해야 되니까 하고 읍면동은 하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김종대위원

정책에 따른 대안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 해야 된다는 대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선 3개동은 해야 하니까 그것은 우선,

김종대위원

3개동은 하도록 되어 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요, 이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김종대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고 안 그러면 못하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안 그러면 못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못하고, 그러면 전담부서 설치 이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담부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조례를 만들고, 지금 하는 업무를 전담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능전환할 때까지만,

김종대위원

준비하는 업무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준비하는 업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종대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도 준비는 한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계속 행정적으로 우리는 지시를 받으니까 안 할 수는 없지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원 위원 거수)

정경효위원장

중복질의는 금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읍면동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나오는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양산을 보더라도,

정경효위원장

중지하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은 뒤의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뒤에 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정경효위원장

중복질의는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국장님, 여기에 8곳이 설치가 되었고 자료에 의하면 미설치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명칭 자체도 지방자치별로 다 틀립니까? 어떤 데는 주민자치과고 어떤 데는 주민생활과가, 이것이 기능전환이 된 부분입니까? 주민생활과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단이 있고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도 주민자치과로 갈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 과 명칭을 총무과에 소속을 두더라도 과 명칭을 왜 굳이 주민자치과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과가, 다른 시군 대부분이 주민자치과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라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런 불성실한 대답을, 앞에 하영철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김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인접하고는 비교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의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 ‘인근에 있는 시군에 주민자치과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따라간다, 그것말고는 아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 그런 발상들은 상반되는 견해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좋은 명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
일배

박일배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주관을 가지라는 부분들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김해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를 했을 때 “그쪽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쪽은 볼 이유도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럴 정도로 주관있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전반적으로 20개 시군에서 거의 다 주민자치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과를 정했다’, 이것은 무소신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을 가지라고 하면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달을 받아서 마지 못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과라고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동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시로 보게 되면 다른 읍면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실제. 원동보다는 우리 삼성동이 몇 배, 4천몇 백명 되는 인구에 2만 2천 인구면 몇 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우리한테 내린 방침이 동은 전부 다하고 읍면은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까지 전부다 마치도록, 우리 내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긴 것이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하면 그것을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따지고 물어보러 가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대한민국 전체의 동사무소, 읍면하고 동사무소하고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체 읍면 숫자하고 동 숫자하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마 전체 숫자를 낸다고 보면 2/3 이상 되지 싶은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지금 반수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설치도 본위원이 질문한 읍면동기능전환 설치현황과 같이 도내에 시행되든지 조례가 가결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하영철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자치센터는 아직 아무 데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실시한 데가 없네요. 그리고 제3조 4항에 보면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장님께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제7조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제7조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는 이런 업무를 민간위탁까지 한다, 과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도내에서 설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한 시군에 15명 내지 25명 정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사실 상당히 큰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의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총괄하는 국장님의 견해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의 우리시의 형편을 봐서,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까지, 정책적으로,

하영철위원

필요성을 총무국장님이 나타내 주어야, 총무국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좀 그것하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 정책이 정부가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일개 서기관인 총무국장이 앉아서 이것이 좋다 안 좋다 평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좋다 안 좋다하는 것은 우리시의 형편으로, 현재,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시가 특출한 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데 우리 양산시만 안 한다는 것도 모순이고,

하영철위원

저것을 내려보낼 때 가결이 되어야 이것을 시행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을 심의의결할 때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참고하려고. 그것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이 말한 대로 무소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시장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국장이 ‘안 해도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시장님 밑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영철위원

제3조의 재정지원이나 예산소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다고 하면, 주무국장으로서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되면 얼마만한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하영철위원

설치비가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제1조에서 제24조까지 조례안하고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구성, 직무 여러 가지 이용, 운영, 다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고 위원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이 위원회가 각 읍면에 15명 내지 25명을 9개 읍면동에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정도는 어느 정도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와야 답변이 명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된 것은 모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파악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삼성동하고 중앙동하고 설치규모도 틀릴 수 있고 인력이 원동면에 5천명 있는데 하고 웅상읍에 6만 있는데 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전부 의논을 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해져야 운영비도 나오고 설치비도 나오고 오만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이제 입안하는 단계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행정이 다 예상을 다해 가지고 여기에 온다고, 그렇게 까지는 행정이 못해 나갑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참 답답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이 내려왔으니까 의회에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에 보면 운영, 민간위탁까지 사용료가 여기에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파악을 했느냐?”고 의원이 묻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되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방금 설치비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아니고 하위원님은 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 냅니까, 지금? 지금 내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어름한 소리 한다’고 할 것이고 안 된 것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되었다”고 하면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럼 제7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계획 같은 것은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제7조도 상부의 지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은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분?

정재환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의식이나, 부합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다운 민주주의는 여기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도입한 데가 학교입니다. 학교장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앞에는 체육회, 어머니회 이렇는데, 학교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 몇 분, 일반 몇 분, 학부형 몇 분 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학교에 종사를 해서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큰 실효를 못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소리내어서 주민 스스로가 그 동 같으면 그 동을 이끌어 가는, 이렇게 되면 참 좋다고, 저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더 혼선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혼선이 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붙여서 ‘안돼’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조례안으로 해 놓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이번에는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재산평정가격을 5%, 2.5%, 1%, 전부 “이상”을 해 놓았는데 여태까지는 “이상” 자가 없었고 이제부터는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하영철위원

그런 뜻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민원인들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구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상한선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라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3항의 경작농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 1% 이상인 것 같으면 90%도 될 수가 있고 50%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라든지 또 담당자의 직권남용이 심히 우려되거든요, 본위원의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시의 형편으로써 과연 적절한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지금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상이라고 해도 이대로 재산평정가격의 5% 같으면 5%, 2.5% 같으면 2.5%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여기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이것의 준칙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예를 들면 5% 이상 했다가 90%하면 반발이 생기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도, 예를 들어서 김주홍이는 90%, 이춘택이는 5%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것을 하니까 법과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몇 가지가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답변이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어떤 표정이나 몸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고 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그래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하는 분의 직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하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위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거든요. 아까 5%다, 2.5%다 이럴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상당한 시세변동이나, 이것이 해 보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실 5% 받을 때 10% 받아도 다른 데 5% 받는 것보다 손해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혹시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을 5% 이상, 2.5% 이상 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원동지구는 2.5%하고 웅상은 5%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5% 이상 했지만 5%전과 같이 하도록 행정, 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구태여 “이상”하는 것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토지재산법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만의 하나 이상을 안 붙이고 저번하고 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의 준칙에 의해서 업무를 못 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를 부결시키면요?

하영철위원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못 보는 것은 아니지요.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라번에는 종업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하거나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 5%에서 1%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가 있어서 그 지역에 대부를 한다고 했을 때 현행 5%에서 1%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1%를 내려주어야지요?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그것은 시행만 되면 내려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5% 이상인데 지금 5%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것은 행정할 때 말입니다. 그것을 1%를 낮춘다고 하면,
문관

조문관위원

지을 때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축공장입니다. 신축공장,
문관

조문관위원

신축공장인데 지어놓고 보면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부한 것이 1%에 대부한 사람이 있고 5%에 대부한 사람이,

정경효위원장

답변이 그것하면 담당께서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확히 하도록 해 주세요
문관

조문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방의 인구분산정책도 포함된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의 어떤 시설이었을 경우에는 5%에서 1% 이상, 한 4% 정도 내려주는데 면적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 정도 받았는데 기존 대부해 가지고 지을 때는 그렇고 짓고 난 이후에는 보면 대부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서, 5년을 해서 또 10년을 할 수 있고 15년을 할 수 있고 이렇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대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고똑같은 어떤 공유지를 대부해서 하는데 세를 5%를 납부를 하고 1%를 납부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형평성의,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모순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맞춰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운용할 때 운용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

정경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대부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현재 대부되어 있는 건수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그것합니다만 한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200건이면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다른 것은, 건물을 지은 것은 안 쓸 것이고 면적은?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현재 25% 50%, 아까 하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상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의 대부금액에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대부금이 증가되는 금액은 어느 선까지 된다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5% 이상 적용시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되는데 위에서 다시 준칙이 내려오면 지금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우선 적용하는 것은 5% 이상해도 5%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얼른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어야 만이 빨리 진행이 될 뿐더러, 왜냐 하면 지금 전체 건수가 한 200건 되는데 우리가 한 10억쯤 받아집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그러면 5%를 받든가 10%를 받든가 20%로 올라간다고 보면 5%해 가지고 증가 금액, 10% 증가금액 이런 데이타를 만들어서 주는 것 같으면 우리도 이해하기 싶고, 무턱 대 놓고 조례만 개정해 버렸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조위원 질의처럼 특권 이야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세수목적에 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작년의 수익성은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라도 해 주는 것이 그쪽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자료를 올렸구나라고 우리도 인식이 갈 것인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우리도 계수로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위원들인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내역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바보가 될 뿐더러 집행부에서도 안 하는 것도 무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이상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는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이 조례의 사용료가 규칙이나 준칙에 어떤, 5% 이상을 해 놓은 것은 우리 현실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5%를 한다든지 6%를 한다든지 조례에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조례에 5% 이상이라고 하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5% 이상이라고 해 놓았으면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 우리는 도로점사용료를 5% 이상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5%을 받겠다, 그러면 5%, 대부료를. 그러면 다른 것은 대지를 썼을 때는 7%를 받겠다, 일관성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조례가 5% 이상 개정된 주요 취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는 5% 이렇게 안 되어 있고 5%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조례가 있는데.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취지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5%로 이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내 토지는 6%를 한다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그것은 별도로 시행이 들어가야 이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 말을 들어보세요. 조례 밑에 규칙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어떤 조례든간에 법 밑에, 법 밑이 조례인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정했으면, 법에는 그 실정에 맡게 하기 위해서 5% 이상이라고 해 놓습니다. 그것한 것은 몇 % 이하 해 놓고 그렇게 해 놓는데 그러면 조례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규칙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 이야기는 조례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정할 바에야 바로 조례를 뛰어넘어서, 조례를 하지 말고 조례 밑에 규칙이니까 규칙을 바로 하지 뭐하러 조례에 5% 이상을, 법에 다 나와있는 것을 법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상”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으면 그 이상은 실정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이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몇 % 받겠다, 이것은 몇 % 받겠다 이것은 몇 %를 받겠다,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암만 해봐야 그것을 규칙에 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하고 조례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이중으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방금 보니까 어느 조례든 간에 사용료를 얼마 이상, 대부료를 얼마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법입니다, 법.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영 제92조를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나는 위원장님 말씀이,

정경효위원장

응, 맞어, 어디를 가도 조례로,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조례에서 정해도 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만 정해 두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규칙을 가지고 와야 되지,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 현행법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9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한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1,000분의 10하면 1%네요.
춘택

이춘택재산관리담당주사

1%입니다. 최하가 1%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상한은 없습니다­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가 1,000분의 10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1 이상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느냐, 조례로써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가지고 7로 하느냐 6으로 하느냐 조례로서 정하느냐, 그것을 다시 조례가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느냐는 것은 입법상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장

제가 봐서는 조례에, 나는 이런 조례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러니까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그쪽의 입법취지가 어떻는지를, 깊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사용료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법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양산시 입법이나 다름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 해왔다, 몇 %가 맞겠다, 몇 %가 맞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정해 놓아야 하는 것이지 사용료를 규칙에 정해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법인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가 하한 이상으로만 정해 주면, 그 이상을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규칙으로써, 시행에 따른 것은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왜 개정을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정경효위원장

법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현실에 맞춰라고 해서, 조례에 5%면 5%, 10%면 10% 딱 정해야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것한데, 5% 이상으로 해서 당해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준칙안이, 조례안이 5%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정경효위원장

제가 전에 도에 갔을 때, 옛날에, 하천사용료나 국유재산대부료가 있었는데 규칙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이것은 확실한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5% 이상 해 놓아야 만이, 아까 전에 담당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는 규칙에서 5% 이상으로 해 놓아야 만이 6%도 받을 수 있고 7%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 나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을 우리가 당장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례에 대한 규칙이니까 조례에는 5% 이상 해 놓고 우리가 규칙에서 그런 것을 정한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런 탄력성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체 3건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맞추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양산에만 관계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후 지켜보면서 의회가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대 위원님의 토론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 건도 앞서 처리한 조례안처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흡된 자료에 대해서 회기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면, 금요일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때 표결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금요일까지 보충자료를 보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관련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분뇨수거 처리를 위해 분뇨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거수수료를 18ℓ당 143원 하던 것을 184원으로 인상조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정화조 청소요금중 기본요금 9,605원을 11,476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초과요금 659원을 794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로 그 동안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 등 경영난을 겪어오는 분뇨관련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뇨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분뇨수거 수수료를 18ℓ당 143원에서 184원으로 29%로 인상, 분뇨정화조 청소요금중 기본요금을 9,605원에서 11,476원으로 20% 인상, 초과요금 659원에서 794원으로 인상함에 있어 인상요인에 대한 원가계산 내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양산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 준공시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청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가계 보호를 위해 적정한 인상폭으로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매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동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된 내용으로 양산시식품진흥기금이 사업취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사업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시가 좀 가격이 낮긴 낮습니다,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10ℓ 부분을 양산시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0ℓ요?

김종대위원

예. 100ℓ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8ℓ 단위로 합니다. 100ℓ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100ℓ 단위로 했는데 그것을 18ℓ로 환산하면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김종대위원

우리보다 싼 데가 남해도 있고 창녕이 있고 거제시도 있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90년도에 올리고 지금 한 10년 되었는데 그 동안 물가는 한 10% 올랐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물가는 한번 인상했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한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을 조금 높혀서 경남도내 시 평균 단위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신문에 벌써 났던데 주민들 반응은, 한몫에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 다음에 분뇨는 29% 그 다음에 정화조는 20%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물가대책위원회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회라든지 또 조례안이 넘어와서 상정되어서 다룰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례심의위원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조례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심의위원회를 모아서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때 결정된 그 사항 그대로 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대로 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왜 그렇게 한번도 인상을 안 했는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96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유가가 상당히 올랐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지탱을 해 왔는지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벌써 이것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거 앞두고 어떻게 표 먹고 사는 사람들 골병 들이려고 올리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그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해 주고 또 단속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인상할 것은 인상해 주고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은 안 해 주더라도, 형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타시군에 봐서 정말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영 다르더라구요. 늦게 나마 올라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혜택을 줄 것은 주고 행정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 축산분뇨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하영철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뇨도 수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산분뇨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하영철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그것은 자율에 맡깁니까?

김종대위원

인상요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축산분뇨는 처리업체가 요금을 결정을 하고,

하영철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시에서 통제를 할 수단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출자에 대한 그것은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요금에 대해서 우리시의 통제기능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비싸게 받아도 통제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영철위원

축산폐수하고 일반가정에서 하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축산폐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율로 한다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가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시장이 요금을 조례로 정해서 수집운반처리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영철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축산폐수는 처리의무를,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법상 처리의무를 축산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위탁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영철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축산폐수는 우리가 통제기능이 전혀 없다면 “축산폐수의 처리”하는 부분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조례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조례명칭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 조례안에 축산폐수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지요, 그 안에,

하영철위원

우리시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통제기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관내 양축농가가 수백 집이 되어서 수거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안 해 주고 업자들 임의대로 자율화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시장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축산폐수공공시설의 설치대상 농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법상 축산업의 종류, 시설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신고대상 이상 되는 것은 처리의무를 축산농가 스스로 처리의무를 가집니다.

하영철위원

처리의무를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자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분뇨도 2,3년후면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양여금 신청을 축산폐수 때문에 120억원인가 중앙에 해 놓았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처리에 대한 모든 제반업무를 우리시에서 맡아서 앞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개정조례할 때, 10년마다 요율을 한 번씩 바꾼다면 축산폐수통제도 이제까지 안되었으면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할 시점에 준공목표로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될 때 그 시점을 맞추어서 축산폐수처리수집운반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이다, 처리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조례로 정해야지 앞으로 몇 년 후에 설치될 것을 미리 지금부터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축산폐수의처리”하는 이 문자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법자체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입니다.

하영철위원

축산폐수의 처리법률 같으면 우리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무를 축산농가가 가지더라도 통제나 모든 그것은 시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폐수는 시장의 기능밖이다 이렇게 하면 모순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통제밖이 아니고 축산폐수의 요금에 관한 질문과정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요금과 관련된 사항인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조례 자체가 양산시의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 여기에 내 놓은 것은 그 내용 중에서 별표에 나오는 분뇨수거수수료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금만 가지고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들어 있는데 왜 축산폐수는 안 다루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하영철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정화조하고 이런 것만 나왔는데 축산폐수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축산폐수는 배출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통제기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처리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지금 분뇨수집운반처리요금을 가지고 상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운영계획서 지출부분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스캐너 1대×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스캐너가 뭡니까? 자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그것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까? 2001년도 예산수입이 2천만원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2,300만원정도로 수입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 보면 3만 3,350원×60%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과징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관련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00만원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뒤에 세부 조례안 각 조항에 보면 기금조성이 되면 융자같은 것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예산상태를 보니까 거의 제로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융자관계는 금년에 처음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종전에는 융자를 쭉 해 왔는데 도의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2백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업무는 지금 현재 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씩 귀속되는 그것을 계속, 앞으로 차츰차츰 재원이 확보가 되면 융자사업과 병행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출한 내용에 보면 모범음식점, 좋은 식당, 업주간담회라든지 음식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이 기존 우리 양산에 요식업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요식업조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식당마다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월 얼마씩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지원 이것은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은 음식업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1,000만원은 저희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문관

조문관위원

요식업지부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식업지부가 아니라 정식명칭은 음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책을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기금을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일부 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몇 부 정도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000부 정도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 추경예산심의때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2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일반회계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음식업지부를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업지부 너그를 위한 사업이니까 너그가 1,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에 저희들이 1회추경때에 확보한 예산을 삭감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업지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부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부인데 그것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인데 거기에서 우리조례에서 되어 있는 위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 음식업 영업주에 대한 교육은 중앙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다루지를 않고 중앙에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것을 음식업지부에서 업체에,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잘못되었다고 보면 영업정지를 먹일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지요,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위탁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없지요, 마치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식당을 하다보니까 음식업지부 직원들이 왔더라구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면 짬도 없고 과연 어떤 시에서 위탁이 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실제 하던데 그러면 한 달에 평당에 얼마씩, 시설에 대해서, 돈도 몇 십만원이거든요. 그런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제재하는,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흘러가는 것을 제재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10평에 얼마 20평에 얼마 30평에 얼마 30평 이상 되면 얼마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서 자기들이 봐주는 것 같이 거기에서 DC를 해서 얼마, 참 웃기더라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이 되어서 그렇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계획서에 과징금수입이 있는데 3,335만원 하는 것이 일률적인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0%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금년도에 과징금을 총 두드릴 것이 3,335만원인데 60%가 시로 들어오고 나머지 40%는 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2천만원을,
일배

박일배위원

3,335만원이 어떤 기초근거에 의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이 단위가 천원인데,
일배

박일배위원

3,335만원이 어떤 근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평균적으로 해마다 과징금 부과 되는 것이 이 정도 되거든요. 3,335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60%를 시 수입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상치라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예상치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벌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님이 자기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는데, 행정에서 음식업지부를 규제할 수 있는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끼리의 운영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조합원 자기들끼리 이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감독하고 통제는 하지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운영하는데는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맥락이냐 하면 모든 것이 자율입니다, 그렇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개인의 권리도 국장님도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죠.
일배

박일배위원

음식점을 내가 오픈을 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당 얼마다, 왜 강제조항, 우리 행정에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음식업지부에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 비리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안 들어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역할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식육점이든 무슨 음식점이든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가고 나면 시지부에 통보를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안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준 것이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음식점, 우리 9개 읍면동에, 원동골짜기에 허가가 났다 안 났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행정에서 허가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분들이 회비를 징수하러 다니고 저것이 신규허가 난 것을, 교육관계 업무를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하면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보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악은 자기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파악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양해가 된다고 하면 조합관계에 대해서는, 조례 이 관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지원부분을 책자부분이나 보면,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집행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조위원이 음식업지부에도 지원을 해 준다,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 행정하고 음식업지부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점들이 부당하게 음식업지부에 등록을 안 시키고 나면 행정에서도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론상 제가 수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속이 안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회비나 이런 부분을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지부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물리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제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시지부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지 음식점은 자기 자율적으로, 내가 잘못되었으면 자기가 처벌 받으면 되지 항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지부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는 식으로 회원에 가입한다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 식품시지부에 우리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회원들간의 이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한 그것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 시에서 책자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책자를 보급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 있는 좋은 음식을 남한테 알리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당신들도 그런 회비를 받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이만큼 부담을 해 줄 테니까 너그도 부담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식품위원들이지요, 감시위원, 민간인들, 그 사람들이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같이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나가서 적발을 했을 때, 행정공무원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감시관들이 왔을 때 행정처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야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 음식업지부라고 하는 업소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뿐 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거의 가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수입인지비일 것입니다. 수입인지비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비 그것을 자기들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그 관계를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 조합에서 심부름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가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바로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주로 여기에서 왜 조합원이, 비영리단체입니다, 한 마디로. 비영리단체는 글자 그대로 제로제로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에서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도 일을 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일반사업자가 나를 과세특례자로 바꿔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산시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아까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조치가 들어가니까 이렇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우리 관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 양산시가 아니고 전국적인 제도가 나와야 개선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저희가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이 일종의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예산을 승인받는 기회지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월금이 300만원이 있고 적립금이 69만원밖에 안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래서 좀 줄었고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 100개소 밖에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100개소,

하영철위원

100개소입니까? 지난 해에는 적립금이 한 3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적립금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적립금을 지난 해 보다, 왜냐하면 제7조 같은 데에 보면 기금을 융자를 한다고 하는데 기금을, 융자를 할 기금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기금이, 여태까지는 도에만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금이 저희시에 설치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도의 기금이 지금 200억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도에서만 융자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우리시에도 이런 조례가 되고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껴 쓰고 적립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하영철위원

한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다 써버리고 지난 해 30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지금 69만원을 적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300만원하는 것은, 작년에는 이 기금설치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이 적립금이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하영철위원

적립금을 5백만원정도,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렇게 해 놓으면 아껴 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비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업소가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300개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300개 업소에서 10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청을 제일 먼저 받아서,
일배

박일배위원

2천 몇 백 개를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인터넷에도 올리고 음식업 지부에도 회원사에 홍보를 하라고 하고, 홍보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음식업지부에도 역할을 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식품시지부에서 하든지 2천 몇 백 개 전체 업소의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시지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문조사내용은 내가 만들어 줄테니까 설문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체 업소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시 관내 전체 문제점하고 잘된 점, 업소를 정하는 부분들, 모범업소라든지 선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데이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질의를 한 결과 천만원을 위생식품접객업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엄연히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을 단체보조금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지출에 있어서 민간이전 음식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지원 천만원을 삭감해서 의결토록 하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삭감이 아니라 민간보조로,

정경효위원장

삭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하영철위원

일종의 예산심의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담당 공무원 이야기는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양산의 관광단지를 문화공보실 같은 데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배포해서 양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듯이 우리 양산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당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그도 이렇게 하면 결국 너그 장사니까 음식업지부에서 동참하라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만드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 기존 자기들 적립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자로 만드는데 부족분을 업체마다 몇 만원씩 거두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고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문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식품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 홍보책자에 대하여 음식업지부에서 주민한테 부담을 줘서 하는지 물어보고, 돈이 있는지 물어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다시 착석)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출난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음식문화책자발간에 대한 지원, 아까 답변에 2,5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서 천만원을 보조를 하고 1,500만원은 조합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그 돈을 다시 부과를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조합자체운영기금에서 자체기금이 남아서 기존조합의 의무부담금, 그러니까 한 달에 회비를 받는 그 부담금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2,300여개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회원사가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소개되는 좋은 식당이, 회원사가 아닌 식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1,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었고 세부적인 재원확충방안은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본회의장에 넘어가기 전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책자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제작을 해서는 해도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지 조합에게 부담을 시킨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조합원 중에서 책자 중에서 특정업체의 음식을 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누락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정경효위원장

전체적인 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를 자기들의 돈에 대한, 모범이라든지 그 관계, 그 다음에 책자의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자금계획하고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만원을 음식업지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고 시가 저쪽의 재원이 어떻는지 받아서 시가 책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조합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는 안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정재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서, 운영비, 운영관계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서 우리 조문관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든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토론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답변은 하지 않고 내일까지 모든 운영계획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내일 자료가 제출되고 난 뒤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내일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