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옆에 우리 장성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 견해입니다. 엊그제 심의를 거부하는 조건을 자기가 여기 제시를 했는데 그 관계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도 안 나왔고 이래 되면 의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들 동향을 살펴 가지고 추진 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는 특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어제도 보니까 10시 반인데 11시 몇 분이나 되어서 실 올라오고, 무슨 대단한 특권처럼 말이지, 오늘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말 한 마디 하려 했는데, 자, 위원장이 보다시피 현재 우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위원들 전체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줌으로서 집행부를 보기도 그렇고, 자꾸 늦어지니까,

정경효위원장
그 관계는 어제 장성진 위원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오후에 점심을 먹고 와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 의장님 관계는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왜냐 하면 장위원이 위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그것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나오련다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자기가, 그 날도 내가 밑에서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에 의하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출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맡아 가지고 책임도 있겠지만 또 의장이라는 사람이 전체 의원들을 조율도 할 줄 알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그리고 지난 1·2차 회의 시 계속 심사키로 결정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 제안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김종대 위원님하고 장성진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출석체크를 해 봤어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하영철위원
두 분 다 오늘 못 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장성진 위원님은 연락도 안 되고 김종대 위원님은 조금 늦다고 합니다.

하영철위원
늦게 오는 가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안 설명은 시간을 많이 지체 안 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07월 01일자로 도시계획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 시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을 정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개최 개요와 내용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 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공고·공람 등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8조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에 관하여 이미 공고·공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재 공람·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시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안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수불가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하되,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과 공작물로 그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개발행위허가의 투명성과 환경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다음은 양호한 주택지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폐률·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51조, 제52조입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에서 삭제된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2조 내지 제50조입니다. 다음은 종전에 운영되어 오던 양산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조기에 제정이 되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0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되고, 2000년 07월 0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및 재원조달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된 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통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결정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환경과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호한 주택지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반지역은 층고 기준으로 3개 종으로 구분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삭제된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8장에서 흡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특성 및 여건상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의 고밀화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열악은 물론 도로교통환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근본목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의 노후불량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의 재개발·재건축지역의 사업성 저하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도시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취지에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어느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조례안 제22조 제8호에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후 1년 후에 취소한다면 지역의 정상적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개월 또는 6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1조의 지역 안에서 상업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을 10% 강화하려는 내용과 안 제52조 1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적률을 50%에서 700%까지 강화 적용함은 주민공간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쾌적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용적률 및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6년 인구 64만을 목표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하였는지, 또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신도시 조성지역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 조례안의 용적률 및 건폐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안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조례심사 건을 보니까 동 조례가 성격상 중요성이 아주 중대하며, 아울러 건폐율·용적률 관계는 시민의 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심사를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영철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2000년 0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그것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하영철 위원께서 계속심사에 대한 부분의 발언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해야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질의를,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내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놓고 20년 이상 넘어간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상환채인가 그것을 하더라도 정리하라는 통보가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법령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 내로 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연말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연말까지 많은 물량을 다 정리하자면 실제 다소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은 하나 현재 시간이 촉박하므로 저는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금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강원 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자가 없습니다. 이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영철 위원님의 토론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수조입니다.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의 다수 개설로 농촌지역을 임산부 분만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자보건센터의 주요기능이 상실되어 이미 ’89년도 보건소직제규칙을 개정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고 보건계를 신설하여 분만개조를 제외한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응급처치, 영·유아 예방접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4년 농어촌지역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시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자보건센터는 그 동안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 확대와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의 다수 개설로 인해 주요기능이 이미 상실된 바, 1989년 보건소직제규칙을 제정, 모자보건센터를 폐지하고 모자보건계를 신설하여 분만개조를 제외한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응급처치 및 영유아 예방접종 등 동 조례안을 제3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된 동 조례안을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이것 89년도에 규칙이 저것 되어 가지고 폐지가 되었네 그렇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월 20일자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모자보건센터가 폐지될 그 당시에 이 조례도 같이 겸해서 왜 폐지를 안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자보건센터를 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93년 12월 27일 양산시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받아 가지고 향후 10년간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 10년을 하든 필요가 없을 때는 10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중도에서 해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지금까지, 실제는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2003년도까지 지금, 저기에서 모자보건센터가 되어 있다면서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조건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 기능이 상실되면 그 기능도 상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계약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계약도 상실되어 주어야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것은 200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모자보건센터는 실질상 분만문제는 상실된 것입니다. 벌써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9년도에, 지금 2001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89년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네요? 99년이 아니고 89년도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 계약을 해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모자보건센터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중도에 모자보건센터가 법률적으로 폐지가 되면 그 계약 자체도 파기를 시키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2003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3년까지 그대로 둘 겁니까, 계약한 부분을?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도내에 한 7개의 모자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데가 여섯 군데이고 지금 살아있는 데가 마산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올린 것입니다. 89년도까지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3년까지 저기에서, 어디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일배
박일배위원
보건복지부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서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보건센터기능이 폐지되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았던 것이 폐지가, 2003년 되면 우리에게 완전히 넘어오기 때문에 건물이 양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실제상 이것은 모자보건센터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늦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1·2차에 상정했다가 보류되어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는 3건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의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계속)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1차 및 2차 회의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중에 아래와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데 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상근편집위원의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 “일반직 5급 공무원 9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수당 연 400%”를 “월수당 80만원”으로, 동조 제4항의 “일반직 9급 공무원 8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수당 연 400%”를 “월수당 150만원”으로 수정함이 이 자료수집 등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하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일반직 5급 공무원 9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수당 연 400%”를 “월수당 80만원”으로, 동조 제3항의 “일반직 9급 공무원 8호봉 기준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수당 연 400%”를 “월수당 150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철위원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22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3항, 동조 제4항, 동조 제6항, 동조 제10항 내용 중에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부분에 있어 인상폭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시민의 부담가중 및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므로 요율의 인상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율의 이상” 부분을 전부 삭제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조례안 제22조 제1항, 동조 제2항, 동조 제3항, 동조 제4항, 동조 제6항, 동조 제10항 내용 중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부분에 있어 “이상”을 전부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2001년도식품진흥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정안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책자 발간에 대한 1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적립금으로 전환코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정재환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교육홍보 민간이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교육홍보 민간이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적립금으로 1천만원 증액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