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8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안 등 2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계속)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모자보건센터조례폐지조례안(계속)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 양산시 지편찬위원회조례 안,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양산시 모자보건센터조례 폐지조례 안,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지난 0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0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09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운영 업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충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 지편찬위원회조례 안은 양산시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대내외에 양산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 조례 안 제6조의 상근 편집위원 및 서기에 대한 실비보상의 수당지급에 있어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써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대부·점사용 요율의 탄력적 적용과 민원편의 제공 등을 위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의 상한선이 없어 향후 요율산정 시 형평성 문제와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우려되어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분뇨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원활한 분뇨처리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 모자보건센터조례 폐지조례 안은 1984년 농어촌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시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자보건센터가 그 동안 국민의 의료보험 확대 실시 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1989년 폐지되고, 현 보건소 보건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미 제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 안을 폐지코자 하는 폐지조례 안으로써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호,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써 지출부문의 음식문화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함은 민간단체의 자부담 계획의 불투명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편찬위원회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모자보건센터조례 폐지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각종 조례 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금빛 들녘에서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작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농업인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중추절은 시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이웃 간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4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