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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4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1-14

정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조문관 위원님 추천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는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3회 하신 동료 박일배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조문관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전에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위원장을 3회하고 4회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연령별로 가졌다 해 가지고 이강원 위원이 발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호적상으로는 정재환 위원이 나보다 빠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이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좀더 매끄럽지 않겠느냐. 어차피 장성진 위원님, 이강원 위원님도 4회까지 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강원 위원이 지난번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연령 순으로, 순수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고 신상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우선은 조문관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전체의 의견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선출했으면 다행인데 회의진행상 조문관 위원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철회도 못 하고 하니까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들 이의 없지요, 박일배 위원이 위원장 하시는데? 위원장에는 박일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조문관 위원님이 간사를 2회 했네요. 우리 장성진 위원님도 물론 2회 했지만 조문관 위원님을,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경효 위원님께서 조문관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간사 잘 하겠습니다.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제가 정경효 위원님에게 부탁을 할 테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는 조문관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52분 계속기록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일정에 양산시 관내 9개 읍면동 공사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위회의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입니다.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선임요건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가하고 내용과 현행 조례상의 일부 자구수정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여기에서 시민단체라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2조이고, 공직자윤리법 인용조문을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6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기존의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시민단체를 추가한 내용으로서 부패방지와 주식거래,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공직자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개정안 제2조 제1항에 보면 단지 삽입되는 것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특별히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넣는 이유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하영철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현재는 5명이 위촉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임기가 끝나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위촉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2년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이,

하영철위원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2003년 9월 17일까지입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인원은 5명인데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김성환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일배 부의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는 김부용씨라고 보광중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추천을 가급적 하라고 하는 여성단체의 뜻을 받들어서 김금자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강원

이강원위원

한 사람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가 공무원으로서는,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기능전환추진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에서 양산시 조례 제248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주민자치과 정원 5급 1명 증, 6급 이하 1명 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도록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들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심의된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5급 1명을 증가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출산 전후의 보호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민간기업과 모성보호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5급으로 그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케 한 후에 2002년 12월 31일이 지났을 때 승진시킨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유효하고 다음에 결원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갑니다.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가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진급시킨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과원 상태로 있다가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상쇄됩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부칙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처음에 조례할 때 이것을 몰랐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당초 기구조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에러를 발생시켰습니다. 정원조례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정경효위원

빠뜨린 것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자치과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정원은 그대로 두되 총무과장이 이 업무를 전담하면 안됩니까? 굳이 이렇게 자치과를 신설을 해야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장위원님, 기구설치 관계는 저번 회의 때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5급 1명이 승진된다는 쪽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자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심의를 했는지 부결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심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이상 가타부타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공무원 한 사람을 5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위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보면 전문위원님,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해 놨는데 감이라 하는 이 말은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까, 거기에 응한다는 뜻입니까? 감이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이, 보통 가감승제로 들어갈 때는 감이라 하면 축소시키는 것을 감이라 하거든,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6급을 1명 승진시키고,
강원

이강원위원

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정확하게 몰라도 한 5명 정도,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전부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1년에 2명을 출산하면 180일로 6개월간 쉬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 사람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통 아기를 놓다 보면 연년생, 그렇죠? 달아서 그렇게 놓을 경우 이 법이 되고 나면 1년에 180일을 출산휴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 사람이?
문관

조문관위원

임신기간이 10개월이니까 3달을 쉬어버리고 나면 다른 해로 이월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산시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서 876-1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여성복지센터와 인접한 토지로서 문화회관과 여성회관 이용 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시설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설이용 시민에게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부동 876-1외 25필지 9,627㎡를 여성복지센터 및 문화회관 주차장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40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설치 부지에 주차부지 부족 예상 등으로 인하여 부결된 안건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양산시 남부동 876-1번지외 25필지 9,627㎡는 여성복지센터 및 문화회관 주차부지 활용 공간으로 사용코자 취득하려는 내용으로 본 부지 매입으로 인하여 5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확보, 주차난 해소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위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별도 구분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안이며, 주차공간 부족예상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건립중인 문화회관, 시청, 의회 등 행정타운의 공익부지로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주차부지 확보 및 행정시설의 수요에 따른 신설부지 확보, 지가상승 우려 등 시민 편익을 위하여 본 부지를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문화회관 주차장 때문에 전번 회의 때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주위에 주차공간을 사후라도 확보하라.”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줄 알고 안 계십니까, 그죠? 여성복지센터를 문화회관 인근에 설립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나 또 기타 채널로 여러 번 불가하다고 한 의견을 국장님이 잘 들으셨을 것인데 여성복지센터 및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성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추진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건립 계획을 세워 가지고­그때 당시 시청 뒤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범어에 땅을 살 때도 의회에서 “여성복지회관은 거기에 안 된다. 장차 시청 앞에 문화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가건물로 지탱해 왔는데 1차로 지난번에 문화회관부지 뒤인 876-24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으려고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여기는 문화회관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876-1(276평)을 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는 주차장이 모자란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해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도 두 차례 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설명을 했고, 저도 서너 번 이 내용을 설명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설명되기 전에 이 안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되어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오시고 국장님이 몇 번 오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꼭 이 자리에 지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많은 줄 아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여론에 치우치다 보면 소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논리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몇 번 불가통보를 하고, 문화회관 주차용지로 구입을 하라고 촉구 공문도 보낸 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여성회관을 같이 하겠다. 여성단체의 여론에 밀려 가지고 시장이나 국장이 자꾸 의회에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우리가 몇 번 같은 안건을 같은 연도에,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하다가 절충이 안되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자꾸 여론을, 본위원은 생각이 좁은지 모르지만 이 여론을 의회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두번 입니까? 자꾸 여론에 밀리다가 명분 찾다가 여론 찾다가 하다보면, 논리에 어긋난 일을 해 놓으면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재고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성복지센터의 적지가 여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짓는 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가 가까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지으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할 때 “그 땅은 문화회관주차장이니까 비좁아서 못 짓는다. 주차장 확보해 놓고 지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때 여성복지센터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못 짓는다는 이유만 타당하게 제시해 주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했지요. 그 당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한 겁니다. 왜 여성복지센터를 못 짓게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주어야 우리가 다른 데 가든지 이것을 포기하든지 할텐데, 우리는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본인 생각은 문화회관의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터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그래 다 해도,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하영철 위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의회에서 서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 사 놨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땅 샀습니까, 못 샀지요? 땅 사는 것도 의회 승인이 나야 살수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사려고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것을 뻔히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만약에 이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는지 안 팔는지, 팔겠다는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기에 지금 시유지가 안 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글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변에 몇 필지를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동의 다 받았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는 안 받았지만 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지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하면 여성복지센터는 바로 착공 들어가겠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들어가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지요?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 사지면 ‘주인이 안 팔려고 하더라.’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하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중을 좀 알아 줄줄 알아야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뭐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한다고, 속기록 지금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 말을 여기에 와서 뱉는다 하면 당신들은 당신 끗발대로 한다는 그 논리 아니요. 사 지지도 않는데 지금 승인을 해 가지고 “사소” 해 놓으면 “좋다” 해 놓고는 여기에 땅 하나도 안 사고 800 몇십 평에 건물 짓습니다. 실제 안 그렇겠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여기 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우리 하위원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치우치지 말고, 왜? 범어인들 또 어떻습니까? 굳이 여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세우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뒤집어씌우려고 그럽니까? ‘의회에서 안 해 주니까’ 시장 표 많이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안 해 주어서 못한다.’ 여성들이 뭐라고 하기에 굳이 여기에 하려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까도 설명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여성복지센터가 처음부터 검토가 되었고 이것 다 정리되고 나면 이쪽을 여성복지센터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으려고 한 것이지 그것 없으면 우리가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회관을 지을 때 시장하고 공보실에서 와 가지고 5천평 정도 확보한다고 했어요. 아시겠는기요? 그것 속기록 찾으면 다 나옵니다. 5천평을 확보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것이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여성복지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의회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안 해준다. 누가 반대한다. 여성들의 입질에 오르내리도록 만들고, 왜 그런 처신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876-2 시유지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을 수도 있는데” 하는 말씀을 분명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876-2번지에,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어떻게 국장님 마음대로 여기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일대에 문화회관 건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것은 전부 문화회관 주차용지로 하게끔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문화회관 건립을 승인했는데 국장님께서는 876-2번지에 의회의 승인이 안 나도 여성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 그러면 여기에 문화회관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876-2번지를 문화회관 주차공간으로 안하고 국장님 마음대로 여기에 여성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으면 짓지 왜 이강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와 가지고 이것 설명 자꾸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안 했습니까? 설명을 하니까 문화회관 주차장부지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기에 지을 수 있다. 의회 승인 없이도 지을 수 있으나 주차공간 때문에 여기에 와 가지고 의논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것 참 말 잘못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말이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76-2에 지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짓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문화회관 부지도 주차장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지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공보실에서 문화회관을 여기에 지을 때 876-2 이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회관 주차용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문화회관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거기에 했겠습니까?

하영철위원

“여기에 지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문화회관이 섰다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국비는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정재환위원

명시이월 한번 되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한번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되면 반납해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안 쓰면 돌려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고이월 시키면 안됩니까?

정재환위원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감독,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때로는 쌍두마차로 공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어떤 문화회관 자리 옆에 여성복지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저 역시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의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만 확보되면 여성복지센터도 되는 것으로 가겠다.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가 왔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의장님 혼자 가서 그 의견이 전달해 주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제 지역구 안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이 돈이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국비 6억, 도비 내시가 4억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15억인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금 반납이 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대안, 어떻든 땅의 위치도 좋고 여성복지센터 자리로서 맞는 자리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된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양산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한 20만 안 되는 입장에서 여성도 인구가 한 10만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센터를 10 몇년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앞에도 시장님이 와 가지고 이 자리가 아니면 차선의 자리라고 내놓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우리가 정립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아무 대안 없이 어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수차 우리 집행부의 설명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들이라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만 더 아까 한 말에 추가를 하고 싶은 말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의 형편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아파트 21평 살 처지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고, 내 처갓집이 잘 산다 해 가지고 아파트 53평 짜리 줘놓으면 내가 사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족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인구가 늘어나면 더 자리 좋은 데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전개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저도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없을 때 우리끼리 의논할 때 하셔야 될 말이고 지금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정재환위원

조위원 잠깐만, 조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그렇는데 앞에 할 때 문화회관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언제 참석을 안 했습니까?

정재환위원

협의회를 할 때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문관

조문관위원

협의회할 때 왜 안 왔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하는데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만 정말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웅상읍장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담당이 아니셨는데, 이런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문화회관을 짓고자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 장소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대단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게 2기 때부터 내려왔던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의 뚜렷한 기억은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정재환 위원님, 저, 이강원 위원님, 또 한 두 분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짓자. 짓는데 동의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이 왜 여기에 오는 것을 반대했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너무 과밀한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안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문화공보실에서 “주차시설은 걱정 없습니다.”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필지 몇 평, 몇 필지 몇 평, 몇 필지 몇 평, 전부다 합치면 5천 몇 백평인데 그 자료 전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 부지도 분명히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여성복지센터 부지”라고 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회관 짓는데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주위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때 이야기 한 6천평 정도가 분명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여기 문화회관 짓는 것 그때 약속한 대로 다 사졌습니까, 그것말고 다른 부지에 여성복지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주 관심사 부분이고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저는 함구를 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하영철 동료 위원과 이강원 위원님의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에 즈음해서 제가 전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협의회할 때 의원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만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 여성복지센터 짓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디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단지 장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집행부가 잘못한다고 감히 단정을 짓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요전 협의회 때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짓자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처럼 문화회관을 여기에 좀 해 주십사고 그때도 두 서너 번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중에 어느 분이 “공을 왜 의회로 넘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만 주차부지만 확실하게 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웅상에 계셨기 때문에 문화회관할 때의 내용을 몰랐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의원이 다 안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업무만 하다보니까 문화회관 지을 때의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우리는 여기에 여성복지센터로 내정된 자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부분은 우리도 주차장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오다가 어디가나 주차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에 다 같이 있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쓰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차피 그냥 놔두어 이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 그 집에 일보러 오는 차들이 전부 이리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문밖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빌딩의 차가 안으로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른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차들이 전부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같으니까 차라리 여성복지센터를 여기에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청사가 서울에서 밀집되다보니까 대전 과천청사도 멀리해 가지고 지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주차공간, 지금은 마이카시대가 되다보니까 직원들도 차 1대를 갖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 차만 하더라도­앞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주차장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면 더 비좁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도 과천에­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와서도­짓고 이러는데 여성단체하고 우리 의회에 손실이 안 가도록 서로 타협을 해서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국장님 이전에 시장이 대단히 잘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꼬집고 싶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가 제재를 시키고 다른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여성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라도 어떻게 되어야 될 건데, 우리 조문관 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점 깊이 감안하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참 민감하다면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김종대 위원도 불참을 했고 이러니까 전체가 있는 데서, 오늘 사실상 회의를 시작했는데 1주일 이상 안 합니까? 내일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대회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정재환위원

저는 조문관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특위일정에는 금요일까지가 심의기간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20일 안에 우리가 시간을 봐 가지고 언제든지 해도 안됩니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하면 되니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김종대 위원 한사람이 빠지면 이것 안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말을 그런 의미는,

장성진위원

위원장, 오늘 사회를 보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수 차례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번복을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지난번 협의회 석상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서 의장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것을 상정하는 자체에 대해 나는 어제 “시장이 과연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조삼모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7명이 아닙니까? 우리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니까 참고발언밖에 못하는데 결론을 내립시다. 그리고 집행부는 그림의 떡 같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차장 확보한다.” 그것은 그림의 떡같은 일이니까, 여태까지 전혀 안한 사항을 지금 와서 답답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저는 반대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최종 결정할 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으면 이 땅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인데, 제가 요약해 가지고 한 3가지를 이야기하면 처음에 문화회관 지을 때 주차장 때문에 평수 확보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복지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협의가 왔을 때 아예 협의조차 안 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 차례 협의해 가지고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 전체가 “주차장이 확보되면 여성복지센터가 들어서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의견도 일부 전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이든 시민들은, 또 그 단체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승낙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넘긴 이 입장에서 어떻든 우리가 땅을 선정은 못하더라도 대충 규합을 해 가지고 어느 자리가 여성복지센터로 좋더라 이런 어떤 대안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까지 와 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태까지 많은 협의를 해 왔지만 조문관 위원 말씀처럼 며칠 더 시간을 두고 회기 안에 이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은 제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이 제43회 임시회에 다시 올라 온 부분입니다. 40회에서 이것 부결시켰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각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좀 그것 될까 하는 것을 누구하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콩이냐 팥이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청사도 대전 과천까지 와서 짓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여기 밀집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장소는 자기들이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좋은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여성들이 굳이 이쪽에 지으려고 하는 의도와 우리가 안 된다 하는 의도중 누가 옳으냐는, 물론 자기들도 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말을 내주어야 지금부터라도 자기들이 자리를 물색 안 하겠느냐. 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회관도 안 되는 것을 조문관 위원, 정재환 위원과 내가, 내가 많이 떠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한 가지를 해 주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을 봐 주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입니다. 여성복지센터라고 못 지으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장이 왔을 때 보고한 것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는 꼴이 되니까 저로서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좋을뿐더러 자기들이 다른 곳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먼저 장성진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원 위원님도 반대토론이죠?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영철 위원도?

하영철위원

이강원 위원 의견처럼 빨리 우리가 종결을 지어 주어야, 집행부에서 이월이 다시 안되게끔 하루라도 빨리,

정재환위원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저는,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것 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차가 지금 현재 천만대가 넘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항상 뭐든지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나는 이 자리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진행 자체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가부결정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짓자고 하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 회기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결정하지 말고 회의기간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하자.”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묻고 바로 찬반, 회의진행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조례안 중에서 애매모호한, 좀 민감한 이런 사항은 시간을 두고 깊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에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계산기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보니까 전에 문화회관 짓는데 5천평 했는데 이 땅이 다 사지면 한 7천평 정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나는 짓자 안 짓자 이런 이야기를 떠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며칠의 시간을 가지다가,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구색을 갖추어 주는 것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조문관 위원으로부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4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짓자.”는 쪽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원

이강원위원

저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자 이것입니다. 갈수록 전부다 시달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다 시달리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리자. 이미 본위원이 위원장을 할 당시에 이 부지 문제를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하고 나면 여성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두 군데의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이 지역이 참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고속도로 너머 여기하고 범어 저쪽에 홍씨 문중 산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갖다 놔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미 부결을 했으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협의를 합시다.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두 군데를 지적해서 드리니까 한번 보고 참고로 해서 조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 그날 웅상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가셨습니다. 두 군데 다 놔놓으니까 두 분이 앉아서 아예 보지고 않고 덮어놓고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현재의 여성협의회 회장단에서 굳이 안 된다면서 여기에만 집착하는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의 위원장으로서 정말 전부터 이 여성복지센터 때문에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 내놓을 정도까지 해 줬는데도 이런 정도로 무모하게 “안된다” 할 정도면 여기에, 우리 의회가 얼마 전에 협의회를 하면서 “이것을 다른 데 하면 예산을 더 주고라도 현대적인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집행부에 할테니까 위치를 다른 데 해 달라.” 하는 정도로 했으면 다시 이야기할 것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표를 먹고사는 대표자라 하더라도 자를 것은 잘라라. 우리 의회에 와서 재론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결론을 내려버리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결정을 내립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문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반대의견이죠?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는 쪽하고 조문관 위원이 이야기 한, 사실은 16일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16일까지, 그 이후로 할 수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평수를 정확하게 해 보니까 7,377평이 나오는데 의장께서 그 대표들에게 이야기하기로 “주차공간 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진다고 확정을 했을 때는 그런 명분, ‘확보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대 든다고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확보는 안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어제 우리 정경효 위원께서 시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애매모호한 공을 우리 이쪽으로 던져 놓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덮어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산다 해 가지고, 7,377평 같으면 우리 문화회관 부지, 전에 이야기한 것 5천평 제외해 놓고도 여성복지센터부지로 2,377평이나 더 확보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공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안 샀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하영철위원

양산에 여성복지센터만 짓고 …,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중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미루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못 믿겠다. 전에도 이 문화회관 지을 때 다 산다 해 놓고 5천평 확보했느냐? 우리 못 믿겠다. 그러면 너희가 이것부터 먼저 사버려라.’ 하고 공을 던지자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사버리라고 해도 의회승인이 나야 사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산다는 확실한 어떤 보증같은 것을,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주들에게 받아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위원, 그 앞에 금촌마을 옆 말고 앞의 것이라도 샀습니까? 못 사 넣은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200몇 십평 그것도 못 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재환위원

조문관 위원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강원

이강원위원

……,
문관

조문관위원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덮어쓰는 거라.
강원

이강원위원

덮어 쓸 이유도 없고…,

하영철위원

이 시기가 지나고 연말까지 가서 정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월시키네.’ 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빨리 안 지어주고 왜 여태까지 끌고 있었느냐?’ 하면 더 할말 없지.

정세영의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래 끌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6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너무 오래 쥐고 있다보면 우리에 대한 여성단체의 질타나,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안에는 결정, 오늘 결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16일 안에는 결정해 주셔야 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땅들은 집행부에서 사자 해도 살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사느냐 안 사느냐. 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유재산취득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 조문관 위원님 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5천평을 우리가 문화회관에 확보한다고 주장했었는데, 7천평이니까 그런 화살도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김종대 위원님 한 사람이 빠져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면, 16일날 나는 서울에 가야 됩니다. 결원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을 자꾸 차일피일해 봐야 우리가, 이것이 미루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번 거른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님, 판단을 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당초에 이것 사라고 했습니까, 못 사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못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장성진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강원 위원님과 하영철 위원님이 동의하셨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