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39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1-16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산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 전체 다 신경을 쓰는데 임시의장으로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잘해서 유명무실하게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번 회기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보면 조문관 위원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례위원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하고 조금 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문관 의원님을 먼저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께서 조문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 발언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문관 위원은 본인이니까 가만히 계시고, 재청 있습니까? 개의 있습니까? 조문관 의원님 신상발언은 하시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선포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 정경효 위원이 먼저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위원들도 기회를 주어가지고 다른 위원들을 위원장에 선임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석 못할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도 그렇고, 이번에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부분은,

정재환위원

일정을 보면 22, 23,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정재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선배되고 하니까 짧은 이것과 다음 것까지, 물론 다음 것까지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같이 맡아주었으면 하는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추천하신 분이 계시고 또 재청까지 있었고 개의발언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당선되신 분이 특별히 바쁘면 간사가 대신해서 진행을 해 주어도 되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선례가 되면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조위원님이 직무를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에는 위원장같은 것은, 생각한 바가 있고 하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본인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경효 위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본인이 그렇다면 취하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문관 위원께서 특별한 개인사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추천하신 정경효 위원께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분 추천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 횟수를 보면 정재환 위원하고 조문관 위원인데, 조문관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장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으로 갈음을 하시고 정재환 위원이, 정재환 위원이 두 번 했는데 정재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하영철 위원께서 정재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개의발언 없습니까? 재청은 있고 개의발언은 없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회의라는 것은, 우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방망이로 다 해 놓고 이렇게 전부를 번복해 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자, 위원장님!

정재환위원

저도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정재환 위원, 퇴장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봉으로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회하고 안하고는 지금 선출된 우리 정재환 위원이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지금 해도 나중에 다시 해 가지고 번복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인수인계는 안 했다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인수인계를 하고 안하고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자리를 비워주어야 되는데 아직 안 비워주었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재차 시나리오를 작성하든지, 그러면 정위원이 이런 관계로서 하고 재차 연임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것이 되어야, 순리가 되어야 원칙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지금 회의 중 아닙니까? 다시 번복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정회를 하고 안하고는, 전문위원에게 묻는데 정회를 하려고 하면 재차 연장자순으로, 정위원이 어떤 신상발언관계로서 못하기 때문에 연장자로 한다 하고 정회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회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정위원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거든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인수인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의사봉이라 하는 것은 …,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이강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당선된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립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얻어놓고 합시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 회의 진행하는 원칙을 안 지켜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선출되신 정재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같은 식구니까,

정재환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조문관 위원님이 위원장을 해 주면 제가 자진해서 간사를 맡겠습니다. 이것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특별히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조위원이 위원장하면 내가 간사 맡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번의 위원장은 오늘 하루만 하고 본회의장에 보고하면,

정재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할애를 해 주면 내가 간사를 맡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가자는 식으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하신 선배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내가 간사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조문관 위원!
문관

조문관위원

예, 죄송합니다. 주재 기자 분도 계신데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대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사실상 정재환 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를 진행한 관계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께서도 위원장을 고사하시는 모양 같은데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조문관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가 사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되어서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정재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는데 원칙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두 분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문관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정재환 위원께서 간사를 맡아서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두 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에는 조문관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를 해도 되겠지요? 조문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장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조문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동료 위원님! 제가 간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장

정재환 위원께서 자진해서 간사를 하시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없으시지요? 본위원회 간사에는 정재환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공무원정원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산물직판장 관련 공유재산관련 건의 소관은 회계과이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정부의 인원충원정책에 따라서 도로부터 5명 증원, 이번 조례개정으로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20명으로 5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복지공무원 5명을 증원함에 따라 양산시공무원정원의 총수를 650명에서 6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총수를 637명에서 642명으로 조정하려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직 5명이 추가 임용되는 부분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임용방법에 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자격이 되는, 다시 말해서 특별 임용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시험을,

김종대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바로 임용할 수는 없고,

김종대위원

없습니까? 도에서 해서 5명을 인사배치 시키는 그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험요구를 도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5명이 우리 양산시에 오게 되면, 우리 양산시 전체에 사회복지사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5명만 와도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부족하다고 봐지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업무에 부족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사가 각 읍·면·동에 1명씩 있는데 보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힘들고 업무 자체가 과다하게 많고, 그런 부분을 볼 때 한사람이 맡다보면 아무래도 서비스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에는 거의 다 동일하게 5명씩 갑니까, 아니면 인구수나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새 새로 생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이번의 배정은 양산시가 도에서도 많습니다. 김해, 밀양, 양산 순으로 배정이 많습니다. 김해가 8명 되어 있고 밀양이 7명 양산은 5명 되어 있고 여타는 1명에서 3명·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준대로 받았습니다.

김종대위원

복지사의 역할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김해같은 경우 우리 양산보다 인구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많습니다. 35만,

김종대위원

밀양?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밀양은 우리보다 인구가,

김종대위원

적지만 복지사가 맡아야 될 인구가 많으니까 7명이 배정되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국장님은 “복지사가 할 일이 많아서 인원배정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원승인서를 뒤에 첨부를 시켜놨는데 우리 양산시가 인구로 보나 여타, 여기에 보면 지금 5명을 충원을 해도 열네 분밖에 안됩니다. 도내에서 제일 적거든요. 지금 의령, 함양 다음으로 적은데 이것 할애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에 그것하기 위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기준은 행자부의 기준입니다.

하영철위원

밀양같은 곳은 인구가 양산시보다 영 적은데 스무 다섯 분 아닙니까? 기존 18명이 있는데도 7명을 받았는데, 시·군 간의 인구 대비를 했을 때 밀양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인구수를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로 기준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기준을 277가구당 1명,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하고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밀양이 우리보다 못산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촌으로 들어갈수록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하영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촌으로 들어가면서 많으면 진주같은 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면 수 있지요. 읍·면당 1명씩은 무조건 기준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기초생활대상자를 적게 책정을 했다든지 어디에도 문제가 있지, 지금 인구로 봐도 이것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봐도 우리 양산시가 정원이 제일 안 적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적은 사유를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도가 답변해야 될 사항을 제가 답변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다른 시·군 대비를 붙여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인구로 보나 어디를 봐도 우리 양산시가 도내에서 제일 적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적다든지 책정을 적게 했다든지 어느 한쪽에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존 정원이 우리가 9명이고 다른 곳에는 14명이고 15명이고 하는 것은 읍·면·동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읍·면·동 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읍·면·동당 1명씩입니다.

하영철위원

기존 정원이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동수별로 해 가지고 갈라놓은 것이고 이번에는 보호대상자순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5명 증원 받는 것 같으면?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치합니다.

하영철위원

기이 9명 되어 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면·동에 또 배치합니다. 5명을, 웅상같은 데 한 사람 더 주고, 지금 우리 계획은 웅상·중앙동·물금·상북,

하영철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우리 양산시의 지금 인구가 근 20만 다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적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이 지금 시의원님 수하고 하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인구로 이야기하면, 우리 양산시 의원님 수가 지금 아홉 분밖에 안 되는데, 의령보다 적은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5명이 오면 우리 9개 읍·면·동에도 인구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쪽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웅상 6만 2천에 1명이 담당한다는 부분, 그래서 앞에도 1명 나갔지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 인원이 하나 빠져버리고 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공직에 있다가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빠져 나가버려 공백이 생기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 인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읍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어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빠져나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빨리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공백이 많이 있지요? 정원에 공무원 수가 미달이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1명.
일배

박일배위원

11명 미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어야만이, 직원들 전체의 사기문제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안을 잘 잡아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빠져있는 정원도 도에, 왜 그런 쪽으로 하느냐 하면 앞서 하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포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너무 소외를 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때문에 하의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웅상읍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6명 정도 결원되어 있지요? 11명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웅상에 6명, 물금에 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원들도 빨리 빨리 도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충원을 시켜 주어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할 것 아니냐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심각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다섯 분 배정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출신을 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요구를 합니다. 이것 통과되어 도에 시험요구를 하면 도에서 시험을,

정재환위원

지침서에 보면 “신규채용시험은 연초부터 계획된 시험이 아님을 감안 응시희망자가 응시기회를 잃는 일이 발생 않도록 충분히 홍보 조치”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회복지직을 전국에 700명증원을 이번에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1년 공무원증원계획에 의해서 시험계획이 연초에 발표되는데 그 시험계획에 의한 시험이 아니고 수시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시험기회니까 일반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이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그 시험 기회를 잃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원시켰다가 복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작스레 이루어진 겁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구조조정하고 조금 역행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 읍·면·동이니까 기존 정원이 9명이고 밀양같은 경우는 인구는 우리 양산보다 훨씬 적지만 18개 읍·면·동이니까 기존 정원이 18명입니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까 하영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밀양같은 경우에는 7명이나 더 늘어났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밀양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 기초생활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 만큼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도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역으로 봐서 밀양의 인구가 훨씬 우리보다 적고 한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밀양시에서 IMF 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리고 하면서 많이 올리고 한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제 출신지역인 강서동같은 데 가난한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동하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올려주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어지간히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올리고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문관

조문관위원장

답변할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로서는,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데 밀양에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 13만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개 읍·면·동이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숫자도 우리 양산에 비해 가지고 적을 것인데도 7명이나 증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질의 해 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웅상농산물직판장 설치에 관한 부지 취득 건에 따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직판장 설립에 따른 취득대상 토지는 웅상읍 삼호리 928번지 일원에 있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작업 중인 토지로서 지목상 전과 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지목이 대지로서 전환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부산~울산간의 7호 국도변에 연접되어 있고, 장백·대동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있어서 농산물직판장 설립에 적합한 부지로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취득부지는 농산물직판장 설립부지로서 일정기간 운영주체인 농협에 무상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필지 수는 23필지에 총면적이 18,447㎡입니다. 이 중에서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4,959㎡로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농산물직판장부지로서 취득소유는 시장으로서 시의 취득소유가 되고 소유부지는 총 2,955평입니다. 이 중에서 시매입계획은 1,500평, 농협 자체 매입을 1,455평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득시기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목은 답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호지구구획정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을 한 후 면적환산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은 평당 약 90만원으로 13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작년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현재 작년예산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웅상읍 삼호리 690-1번지에 있는 우해조외 16명입니다. 도면 앞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재산내용은 앞에 말씀을 드린 그대로 입니다. 계약방법은 현재 수의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의견입니다. 위 부지는 웅상읍 삼호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작업 중인 부지로서 지목상 답·전 등으로 되어 있으나 구획정리 완료 후에는 지목이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7호 국도와 맞물려 있고 장백·대동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로 현재 교량이 가설되어서 교차로에 직접 연접해 있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웅상은 지금 현재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고 사업목적대로 재산을 운영할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가가 90만원이면 현재 땅이 저평가된 그런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웅상지역뿐 아니라 우리 양산시 전체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 계획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의안번호 24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삼호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농산물직판장 설립부지 9,768㎡중 우리 시에서 4,959㎡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농협에 무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림부로부터 승인된 파머스마켓 설치부지로서 본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제값 받기와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무상임대에 따른 농협과의 계약기간, 계약조건, 매입가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문관

조문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하영철위원

당초에 소장님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기간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었는데, 당초에 소장님은 “5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또 8억 5천을,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확정된 단계로서 13억 5천이면 충분합니다.

하영철위원

웅상농협에서 총투자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총투자하는 금액이,

하영철위원

부지대금까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총 45억 6,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45억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부지대금이 45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매입비가 13억 1천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13억을 빼면 32억 아닙니까? 32억을 건물에 투자한다는 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하고 부대시설하고,

하영철위원

파머스마켓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파머스마켓에 판매되는 품목의 농산물과 다른 잡화하고의 비율이 몇 %입니까? 농협에서 계획 받아놓은 것 있지요? 농산물은 파머스마켓에서 몇%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웅상농협의 매출현황을,

하영철위원

그것말고 앞으로 계획, 우리가 부지를 사주어 가지고 농협에서 파머스마켓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머스마켓에서 생필품하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품목을, 밑에 보면 지역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유통비용절감, 생산자 제값 받기,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웅상농협에서 45억, 우리가 13억 5천 투자한 것에서 파머스마켓의 농산물 판매 예상 %가 몇 %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웅상농협에서 파는 것 말고 파머스마켓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몇 % 팔겠다 하는 계획이 없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4억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파머스마켓을 통해서 70%, 우리 지역에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공판장 구매하는 것 30% 이렇게 잡아가지고 파머스마켓이 37억 8천만원, 공판장에서 구매해야 될 것이 약 16억 2천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파머스마켓에는 생필품을 안 팔고 전부 농산물만 팝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산품도 여기에,

하영철위원

소장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간 계획을 108억으로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농산물하고 공산품 판매비율을 50%,

하영철위원

공산품은 빼고 농산물 몇 %를 파머스마켓에서 팔 계획을 하느냐? 그래서 타 관내 농산물은 몇 % 반입이 되고 우리 관내 농산물은 몇 %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54억의 농산물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 농산물을 37억 8천만원, 우리 지역에 생산 안되는 공판장에서 구매해야 될 것이 30%로 16억 2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총매출이 108억이라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108억 중에서 54억이면 몇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0% 입니다.

하영철위원

50%를 농산물로 파는데, 이것 틀림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하영철위원

농협에 그런 안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하영철위원

뽑은 자료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우왕좌왕되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 웅상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안 있습니까? 거기에 농산물이 몇 % 나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비율을 우리가 높게 잡아가지고,

하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야지 소장님 임의대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농협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말씀을, 웅상농협의 하나로마트 안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총매출에서 농산물이 몇 %인지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하영철위원

지난번이고 지금이고 그것 같이 제출하십시오. 파머스마켓이나 수퍼마켓이나 순수하게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들여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5억만 주면 충분하게 된다. 30년까지 무상임대 해 가지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말씀까지 소장님이 하셨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하영철위원

들어 보십시오. 그것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부채납 받는데 철거비가 더 많이 든다.” 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 일이 있는데 지금 5억이 부족되어 가지고 8억 5천만원을 더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과연 몇% 팔리느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하여 지금 직판장을 만들고 예산을 주지 일반 농협에, 지금 물금농협 같은 데도, 웅상에서 농산물 비중이 안 많으면 물금농협에도,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 옆에 아리랑마트니 무슨 마트니 LG마트니, 하나로마트 바로 옆 건물에 지금 2개나 서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지원해야 될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양산 시가지가 2개로 분리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금 쪽에도, 제가 양산시농협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인데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양산쪽도 물금·원동, 상·하북하고 농협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양산쪽에 1개의 농협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어차피 웅상쪽은 농협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양산쪽도 하나가 되면 이쪽도 웅상과 같은 형식의 마켓이 하나 되어야,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웅상농협에서 108억중에 54억의 농산물을 팔겠다는 계획서하고 지난달 말 현재 웅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전체 매출에서 농산품 비율이 몇%라 하는 데이타를 한번 뽑아보라고, 그것이 지금 있어야 무슨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하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직판장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는데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 자료를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중지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 끝났죠 우선?

하영철위원

자료 올 때까지 질의를 보류하고 다른 위원이,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영철 위원께서 농사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하의원께서 어떤 실적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성산 줄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서로 갈라져 있는 입장인데 자그마치 우리 양산시 3분의 1의 인구가 있는 곳이 웅상입니다. 저도 서너 번 넘어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실제 그 쪽에 밀집된 인구에 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쪽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한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웅상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너무 한 사람이 집중적인 이렇게 그것 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이강원 위원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훈시하는 것이요?
문관

조문관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찬반토론시간 때 의견개진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이 파머스마켓에 대해 가지고, 앞서 하영철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든 채소든 지금 생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파머스마켓에서 한 30% 정도는 우리 관내 농산물을 유치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과일이든 채소든 이런 부분들이 30% 정도가 안나오지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파머스마켓을 설치했을 때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역별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요? 원동은 딸기·수박 부분, 여타 지역에는 업자들이 하는 당근이나 이런 부분들, 과일류 나와봐야 단감 정도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관내 전체에서 몇% 정도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대부분이 부산이나 외지로 그대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 소매점으로 들어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과일이든 채소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464억정도 우리 농산물 조수입이 나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파머스마켓을 웅상에 하든 물금에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농가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때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50% 정도를 농산물로 하고 나머지 50%는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한 30% 정도밖에 안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0%는 관내의 것을 하고 30%는 공판장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농협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농산물을 더 많이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쪽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농민은 제값 받고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현재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도 더 많이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농가에서도 재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 더 유치가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파머스마켓을 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적다면 부산이나 외지에서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농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개인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의 농가나 시민에게 이렇게끔 줄 수 있는 방안들로, 앞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만이, 멀리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것을 수급하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목적에서 농협에서도 이 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정도의 업무는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땅만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해 주는 것인데 계약조건이 바로 되어야 된다. 농민을 위한 것인지 농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어떤 조건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하겠다 해 놓고 운영은 엉뚱하게 해 버리면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약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가 지금 구획정리 자리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23필지로 되어 있는 이곳이 체비지입니까, 개인 소유 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조합의 땅으로,

정재환위원

체비지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사실 관이 땅을 사고 이러는데 저는 볼 적에 정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거기에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취지는 근본적으로 좋거든요. 나는 조건만 맞고 그 목적이 좋다면 찬성을 하면서 땅을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밀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는.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그 지가가 어느 선인지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월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재산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구입해야 된다. 취지가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 만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도 대충 나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합측하고의 접촉은 문제가 있어서 안 했고 농협 쪽에서 저쪽 측하고 이야기된 것이 작년에, 지금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세 차례 가서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땅 가격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90만원선 같으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가격같으면 개인도 투자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여론이고 가격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 세입을 사용하는 이런 입장에서 추호도, 최대한 깍아가지고 공정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곳의 공시지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디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 상태에서 구획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구획정리하기 전의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이 IMF때문에,

정재환위원

’93년도에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시작연도는 제가,

정재환위원

그 당시의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 구획정리는 그 당시 공시지가 이렇게 해 버리면 답은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49대 51 아니면 50대 50이라고 나왔거든요. 내 땅이 300평 같으면 150평은 벌써 거기에 체비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 하는데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혼란기에 상승을 타고 있는 부동산 경기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윤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위 여론 물어볼 필요도, 그것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땅은, 왜냐 하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하더라도 정말 이 땅을 사는데는, 이런 곳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땅을 사더라도 소개인들 이래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음해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바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것만큼 그런 것이 더욱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이 저의 소리가 아니고 밖의 소리를 들어 보면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엄청난 득을 본다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더군다나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하는데 정말 시가 잘 샀구나 하는 것 하나, 목적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예를 들어 농민을 위해 가지고 농협에게 우리가 무상 그것으로 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이 안된다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 목적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되었을 때 5년이고 10년이고 그 관계를 무시해 버리고 시한테 모든 건물, 지상권 전부다 이것을 그것 한다는 계약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우리가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소규모이지만 당감동직판장이라든지 언양고속도로휴게소직판장,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 그 다음 농민단체하는 이파랑 부분, 소장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위원들은 과연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과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협약서, 계약이라는 말은 안 맞을 것 같고 쌍방간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졸속으로­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감동 그곳은 소장님 아시겠지만 무허가 건물에, 도시계획 도로선에 무허가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이었고 당감동의 건물을 우리시가 잡았을 때는 벌써 4순위, 앞에 벌써 은행이 채권을, 우리 시는 1순위도 아닌 4순위, 그리고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영업보상이나 시설비 이런 것이 한푼도 안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집행한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그런 처분을 받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픕니다만 실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신중했으면 믿음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한 부분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텐데 지금까지 한 부분들을 보면 시작만 해 놓고 그 이후의 관리나 이런 면면들을 보면 문제점이 여기 저기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상한다, 양산한다. 어디 한다 이런 것은 본의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 농민이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전 하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면같은 데는 방울토마토 뭐뭐 해 가지고 몇 농가, 내지는 오이를 재배한다 내지는 우리가, 죽 품목별로 했을 때 100농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우리 웅상 농산물직판장하는데 한 70% 정도해서 하고 공산품은 한 30%,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일배 의원 이야기하시데요.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 안 하든 농민들도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할 자료도 없이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겠다는 그런 것인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이, 본의원도 포함해서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동같으면 딸기·수박이 주품목이고 농가가 몇 호인데 얼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이문이 가고 안 낫겠느냐. 또는 배추를 생산한다든지 무우를 생산하는데 농협직판장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전량 소비를 시키겠다. 그러면 농가하고 계약재배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 시민 중에 농민이 있다면 계약을 해서 농산물직판장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땅 값 올라간다.” 우리 이강원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데요. “땅값 올라간다.” 시가 부동산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시민 혈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 사 놓고 기간이 흐르면 공시지가나 뭐나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주위의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사주고 또 시민들한테 싸게 파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했을 때 신중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나왔더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미쳐 못 나누어 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의 예를 들면 현재 공판장 가격이 20㎏ 한 상자에 공판장 가격이 9천원인데 소비자가격이 1만 3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판장에 가지고 가면 여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910원 내어야 되므로 생산자 취득가액이 9,000원에서 910원을 빼면 8,090원이 되는데 앞으로 직판장이 개설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되었을 때는 소비자는 10,8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20㎏ 한 상자에 2,200원이 득이 되고 생산자는 10,800원을 바로, 수수료 이런 것 없이 받게 되니까 1,800원 이득이 되는, 저희들 이런 답변자료는 빼왔습니다만 미쳐 나누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영철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용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학생들도 다 아는 수치입니다, 소장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의 질의 답변은 웅상농협의 파머스마켓 건립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한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 5억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5억을 이월시킨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금 설명,

하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이소. 이것을 원만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그런 질의를 안 했는데 “물금 쪽에 할겁니다.” 내가 물금 쪽에 하자고 합디까, 그런 답변을 하게. 웅상 쪽에 하든 양산에 하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켓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분도 이익을 남기고 농산물 소비자도 안 했을 때 보다 이익만 남으면 되는 거요. 그것을 산꼭대기에 하든지 웅상에 하든지 범어에 하든지 그런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쪽에다 할 것이다 저쪽에다 할 것이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요, 본위원 질의요지는 파머스마켓을 운영하는데 1년에 매출이 108억이다. 그 중 농산물은 50%를 잡아 가지고 54억이고 기타가 54억이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영철위원

조금 전 1년 동안 웅상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된 생필품외 농산물이 몇 %냐 하니까 “데이타가 안나온다.”고 조합장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1년에 농산물 54억을 판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요. 지금 단위조합장이 밖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 가서 “1년동안 웅상농협 하나로마트의 생필품대 농산물 대비가 몇 % 나오느냐?”고 하니까 “농산물은 지금 분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는데 이 50%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회에 답변하러 와 가지고 가공숫자를 대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협하고 해서 수치 나온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부지를 구입하는 곳의 부지정리가 완공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구획정리지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작업 중에 있지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사집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준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준공은 언제, 제가 알기로는 웅상의 너덧 다섯 군데가 7년, 8년전에 착공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나고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예산 8억 5천 가지고 가서 또 사장할까 겁이 나서 그래요. 우리 혈세가지고 자꾸 사장해도 됩니까? 준공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따놓고 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을 상반기까지, 금년 내로는 준공이 되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영철위원

그때 가서 관리계획 해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난 것을 보고 해도, 중요한 것은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할 수 안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업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해서,

하영철위원

소장님이 독려를 한다고 구획정리가 빨리 준공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5억 받아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하영철위원

국비 받아놓은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우리 시비 13억 5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국비 받아놨기 때문에 시비 13억 5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구입할 부지도 언제 준공된다 하는 아무 자료도 없고, 웅상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1년 동안에 농산물이 몇 % 나간다하는 데이타도 전혀 없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여기에 예산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하나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감자 1박스 팔아가지고 생산자에게 8,000원에 팔면 물류비용이 얼마이고 중간 마진이 얼마이다. 중간에 유통상이 하나 줄어지면 얼마 된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는 파머스마켓은 직판장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물건 구입해 가지고 택 붙여가지고 파는 곳인데 물류비용이 어떻고 생산자 가격이 어떻고 소비자가격이 어떻고,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경영권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하영철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구획정리가,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박일배 위원님! 본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이래 모셔두고 우리 위원들끼리 답변을 주고 받는 이런 질의는 되어서 안된다고 판단되기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중단을 시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에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중복질의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13억 정도를 해 가지고 땅을 사 주어가지고 파머스마켓을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면 잘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농협하고 한다는 것은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은 공동사업이기며 보다는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것이 바로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본위원장이 볼 때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누차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웅상 농협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며칠 밤을 밤샘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설득력 있게, 거짓을 위한 설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파머스마켓이 준공이 되면 당해 연도 매출액이 108억인데 그 중에 50%가 농산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농산물, 파머스마켓을 웅상에 해 놓으면 웅상사람만 거기에 와서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웅상의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우리 웅상시민이 거의 소비자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54억 농산물을 365일 팔았을 적에 하루에 1억 5천만원 어치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 웅상의 가구수가 약 2만가구라고 했을 때 하루에 채소류라든지 농산물 부분을 7,500원씩 매일 소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머스마켓이 공산품 포함해 가지고 108억 같으면 웅상 전 가구당 하루에 1만 5천원씩 무조건 거기에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겠느냐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농협에서 받았던 매출액이 108억이라고 하는 자료는 그것을 단지 농협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108억이 되겠느냐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연구검토를 해 봤느냐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 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산농협에서 지하에 마켓하던 것이 지금 당구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형마켓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웅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이런 마켓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년 장사하다가 그런 대형마켓이 들어 왔을 적에 우리가 생각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이것 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길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농협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시민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어떤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립을 해서, 아까 우리 박일배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양산의 농산물 총 생산금액이 쌀이고 방울토마토고 상북 상삼의 감자고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99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시에 1,464억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장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이 “그 중에서 몇 %를 거기에서 팔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귀를 소장님이 못 알아들으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던데 농산물 총생산량 중에서 파머스마켓에서 팔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런 부분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
문관

조문관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그 중에서 15%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감자·방울토마토·수박 이런 부분은 갖다 놨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 아까 자체 내에서 35% 팔리고 외부에서 올라오는 것이 한 15% 올라온다. 이런 부분도 종이 조각 하나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됩니까?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도 우리 양산시에 당감동직판장이라든지 실책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만큼 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했을 적에,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을 우리시 의회에서 외면을 하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외면 안 합니다. 여기 다 농군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우리 농협에 이제 이런 파머스마켓같은 대형 판매·구매장이 생김으로서 농협이 본연의 임무에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는 구나 하는 부분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여수신금리로 농협이 지탱을 해 오다가 이제는 “아니다.”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본연의 임무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정말 반갑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농협이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파랑 같은 것은 지금 성공한 사업으로,

장성진위원

아니 아파랑 말고 농협이 농산물직판장이나 구판장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없는데 이 파머스마켓을 운영하는 자료 하나 제대로 안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자료를 갖추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야단이 났었는데 자료없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답변으로 자꾸 하니까, 김종대 의원이나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는 원인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라도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전설명회를 가지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 오늘은 보충답변을 하면 안되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잠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심의를 하기 전에 많은 원로 어른들이나 이 부분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물었는데 과연 그곳에 위치가 틀림없이 좋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니까 다른 곳은 전부 성공이 안 되었는데 양산축협만은 유일하게 살았다. 위치선정이 참 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삼호리 그곳의 위치가 최소장이 볼 때 정확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땅값 관계 때문에, 아까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겸해서 답변을 드리면 땅값이 5억 계상되었던 원인이 처음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 때는 9억을 했는데, 3천 평 30만원씩 해 가지고 9억을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일단은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5억이 된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시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싼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주진 들어가는 곳에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산주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농협장하고 농협이사들이 몇 번을 만났는데 산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너희가 사려면 다 사야 되지 일부만, 밑의 요지만 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딴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농지는 안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협의 입장도, 지금 현재 소방서를 지어놓은 그 뒷 땅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5·60만원정도면 되는데 그곳도 안에 들어 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 위치가지고는 안되니까, 현재의 위치를 저희들도 3번, 4번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사업이 가장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고 주위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웅상 총인구 가운데 삼호리 주위에 있는 인구가 몇 %쯤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지금 그 쪽으로 한 절반정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운영을 하는데 수퍼마켓이나 LG마트 같은 곳의 직원들 태도하고, 지금 농협 직원들이 하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봤습니까,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마켓을 저희들 나름대로 웅상농협의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 10군데 2일간 현지 출장을 갔다 왔고,

장성진위원

전국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농협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만약에 우리 농협이 거기에 파머스마켓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다른 대형마트가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상가가 들어오는 것을 규제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웅상지역에 옳은 마트가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체가 들어오면 안방을 그대로 내어주는 이런 결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 이 정도 매장을 확보하면, 양산에도 지금 축협이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못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작은 것은 옆에 들어 와 있습니다만 축협에 치여가지고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웅상도 이 정도 규모의 마켓이 설치되면 대기업에서도 들어오기를 조금 주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형마트가 다음에 들어오면 50%를 감합니다.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왔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불가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50%를 뺏긴다, 2개 같으면 50%를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대응책은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측도,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수신 규모로 가지고는 도저히 농협이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신이 안되면, 지금 웅상 농협같은 경우도 사활을 걸고 이사진이나 전부 여기에 총력을 매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나아질 겁니다.

장성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민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농협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느냐? 아주 매서운,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참 줏대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공감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꼭 농협 자체만의 재산이 아니고 농민들을 모은 조합단체이기 때문에 농협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발전이 되어 가면 그 환원이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측면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께서 “틀림없이 잘 운영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오늘 하십니다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책임자가 ‘틀림없이 이것 잘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지만 실패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최소장은 책임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의 하나라도 부실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땅을,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땅의 절반 부분을 앞쪽으로 할 것이냐 뒤쪽으로 할 것이냐. 이 관계도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시에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면적이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획정리가 안된 마당인데 지금 감보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감보율을 제하고 실평수가 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평수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서 또 감보율을 제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구획정리가 되었으면 실평수라고 인정이 되지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감보율이 나가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감보율을 제외한, 저희들 시에서 사고자 하는 땅 1,500평 순수한 매입 땅입니다. 감보율은 1평도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조합에서 체비지를 자기들이 받아 가는데 법에 보면 한군데를 몽땅해서 다 받도록 안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조율을 하려는지 3천평 정도 되는 땅을 아직까지 그냥 있는데, 이 땅에서 감보율이 떼어져 나가버리면, 그것은 소장님이 확실히 검토를 해 본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웅상농협에 기이 예산이 5억이 서 있는데 또 8억 5천 예산요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불충분한 그 답변과 또한 세밀한 사업계획서와 계약조건에 있어 웅상농협과 우리시와의 협약서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첨부하고, 또한 구입예상하고 있는 부지가 일단의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에 얼마든지 검토를 해도 가능하다 싶어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기를,
문관

조문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하영철 위원님께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반대토론 한 가지만,

하영철위원

동의부터 먼저 받고, 동의부터 받으라고, 반대토론 받기 전에
문관

조문관위원장

제가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청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재청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오늘 위원들이,
문관

조문관위원장

무엇입니까? 재청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재청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반대토론을,
강원

이강원위원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심사에 대한 재청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재청이 아니고 반대토론, 하위원이 한 것에 저는 반대입장,
문관

조문관위원장

계속심사에 대한 반대토론 같으면 찬성토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하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찬성이 아니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매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산상의 취득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장사가, 여태껏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조합측에서 할 문제고 땅을 취득을 하는 것도 아무리 시에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목적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적당한 조건 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 놓더라도 손실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계속심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료되기 때문에 발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이강원 위원님께서 하영철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동의만 해 주십시오. 동의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의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계속심사와 원안 찬성하는 2가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매입 건인데 경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이강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이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부분들은 경영을 하는 농협의 입장이고 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 자리가 정말 매입을 해 줘도 앞으로 마켓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할 위치인지 아닌지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현장확인을 할 때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현장 위치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영철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그 부분들은 아주 몰라서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창구획정리조합에서 우리 시에 가환지승인 신청이 들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받고 1년이 넘고 나면 그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엄청 물어야 되더라고요. 가환지가 떨어진 1년 이내에 다 팔고 이런 쪽으로도 다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매입을 했을 때 혹시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중도포기를 한다든지 유보가 되었을 때의 문제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료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찬반에 붙여야되는데 받아주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계속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땅을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매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몇 몇의 어떤 엄청난 음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목적이 무엇이냐? 농민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것이냐, 농협을 위해서 했느냐? 국비도 우리 나라 돈이고 재산이 소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도 그것이 어떻든 농민을 위해서 그 돈 13억을 산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득을 보고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도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왜냐 하면 체비지입니다. 왜냐 하면 구획정리에 보면 원지 환지가 되어 가지고 한 군데, 아까 이강원 의원님 말씀처럼 못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것은 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서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이 상당히 필요하다. 계획서가 없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관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장

지금 계속심사 의견과 원안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표결을 묻는 것보다 5분간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찬반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서 여기에서 바로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하시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그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영철위원

바로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문관

조문관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속개를 하도록?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