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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3회 제2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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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3일자 회부한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1월 17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이강원 의원으로부터 부산대 제2캠퍼스 양산 유치와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14시 3분

강원

이강원의원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심심한 노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산대학 제2캠퍼스 양산 신도시 유치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양산 신도시 유치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으로서­유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살펴볼 때, 시장께서 "유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한 것은 허구적인 일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신문지상(시사신문 제333호 11면)에 의하면 유치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 하는 줄 믿어왔던 토지공사는 자기들의 공사진척을 위하여 부산대학 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니 어떻게 되어 가는 일인지 본인은 최말단 정치를 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흘러가는 경로를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시장의 견해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행정인과 정치인에게 몇 번이나 대안설명을 하여 보았는지, 하여 보았다면 상대방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봉착되어 있는 제2캠퍼스 유치관계로 의회의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여 풀어나가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온데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쌍두마차를 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이강원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시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반드시 우리 고장에 유치되도록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의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시민단체”를 추가한 내용으로서 부패방지와 주식거래, 퇴직 후 취업제한 등 공직자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국에 설치된 주민자치과 정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의 보호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공직부문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를 다시 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로 이용함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및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 취득의 건)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및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건의 안건은 지난 2001년 9월 18일 제42회 임시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관계로 계속심사되어 오다가 이번 제43회 임시회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그 여유공간에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여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이 가나,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주민의 참여도 등 전반적인 제도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양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근본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52조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별표 제17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와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시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 및 현장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