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금년 기미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경진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 특히 설계용역이나 설계감리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99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행하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며 지방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사는 한도액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 공사의 경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 총 56건 중 관내업체와 43건을 계약 체결하였고 13건은 관외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한 13건 중 12건은 관내 업체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하수도 준설 등 특수업종이며 1건은 안성시 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었으나 공사의 특성상 교통안전시설물 시공 경험이 있는 평택시에 소재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중 용역의 경우는 총 17건 중 16건을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한 16건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와 계약 체결한 것이 10건, 특별법 및 국가 사업대행 기관과 계약 체결한 것이 1건, 특수업종 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것이 5건으로서 관내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설계 및 감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수행할 수 있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상담실 인원충원, 위치와 시설, 청소년계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 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상담기관으로서 지난 9월 1일 상담원 1명과 행정원 1명으로 시민회관 4층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상담을 통하여 집단상담 405건, 심리검사 267건, 면접상담 266건, 전화상담 81건 등 총 1,019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첫째 성문제, 둘째 가정문제, 셋째 학교문제 상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인원 증원사항은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제3조에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상담실장 인건비는 연 2,4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며 이 금액은 본 상담실 예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담원 1명을 충원하고 보조상담원 1명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14명으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600만원과 상담원 연수 및 교육비 6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담실 위치와 시설문제에 대한 사항은 본 상담실은 시민회관 4층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상담실을 개방하여 방문상담이 12월 현재 938건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시설로는 개인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상담대기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상담실 1개소와 기존 시설을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현 위치에 보강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로 청소년 담당직원 1명을 증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계 설치 문제는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의 인원, 업무분장 등의 문제점들을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 나갈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1,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1단계인 '98년에 116명과 2단계 1차 년도인 1999년 14명, 2차 년인 2000년에 20명, 3차 년인 2001년에 19명 등 53명을 감축하는 등 2002년 7월말까지 우리 시 총 정원이 169명을 감축한 688명으로 되어야 합니다. '99년 12월 현재 정년퇴직 10명, 명예퇴직 39명, 의원면직 13명, 직권면직 12명 등 총 74명이 감축된 783명으로 향후 95명을 더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기능 통폐합, 동면 기능전환, 전산화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동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98년 4월 1일 안성시 설치 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시 본청과 동간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명시하여 동에서는 동 고유업무와 위임사무만을 처리토록 하고 행정지시 사무는 필수 불가피한 사항만을 반드시 문서 통제를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98년 5월 12일 실과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만, 문서 시행 시 동면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동에 불필요한 문서가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생산문서의 시행 시 총무과에서 전담하여 문서를 통제하였으나 '99년 9월 1일부터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를 해당 실과소에서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하고 동 기능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문서가 다량 생산되어 시달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동에 문서 생산 시행 시에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문서심사를 받도록 강화하여 인적, 물적 낭비요인이 제거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동면의 정원은 증원이 어려우며 농업행정, 민원행정의 정원 비율을 조사 판단하고 정부의 동면 기능 전환시책과 더불어 동과 면의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우수공무원의 동면 순환근무 등 동면근무 기피현상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인사요인 발생 시에는 본청 근무자의 자체 승진을 억제하고 동면으로 배치하여 동면의 우수공무원은 시 본청과 동면간 원활한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제한 및 경쟁방식 등으로 투명성 있게 하지 못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농협과 계약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도 앞당겨 9월에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금고계약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응찰자를 선발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고금리라든가 특정한 조건의 우월성만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사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정부의 계약방법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제반 문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약정 기준으로서 우선 예탁된 예금에 대한 안전성, 둘째 당해 금융기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 셋째 자금 공급능력, 넷째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따른 노하우, 다섯째 주민이용의 편리성, 여섯째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끝으로 수익성 등의 순서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점포를 둔 농협과 6개 시중은행을 비교, 분석해 보면 농협은 '64년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의 시 금고 약정 운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읍·면·동과 도서지역까지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행정기관과 동일한 행정체제로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공과금의 입출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형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주인인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산물판매, 유통시설 투자,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 공급, 복지환원사업, 민원 업무대행 등 이익금의 상당액을 지역개발 등 환원사업에 투자하고 방대한 조직과 인력으로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전형적으로 농촌지역인 우리 안성시 주민에게는 소액예금, 영농자금대출, 농기계구입수리, 공과금납부는 물론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의 FAX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99년 6월말현재 안성시 주민의 71.1%가 농협을 통하여 시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실적만 보아도 시민이 농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예금이율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낮으나 일반자금의 대출은 시중은행보다는 저리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6개 시중은행을 보면 예금이율은 농협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시중은행의 경우 이윤의 추구가 지상의 목표인 기업으로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규모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99년 4월 11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주택은행의 59.7%, 국민은행 35.3%, 조흥은행 52%, 한빛은행은 23%가 외국인 자본으로서 이러한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경영이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은행과 인천시의 경우를 보듯이 은행의 파산 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금고취급의 노하우가 미약하고 시와의 업무협조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계성이 부족하고 동면간 전산망 구축이 취약한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와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9년 9월 10일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 차를 기준으로 우리 안성시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성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의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총 규모는 1,740억 8,300만원이고 현금으로 보유하여 운영하는 평균 잔액은 '99년 9월 10일 현재 812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당해 금융 기관별로 최고 이율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운영하였을 때 시금고인 농협에서 얻어지는 년간 예상수익은 44억 6,200만원으로 추정되고 3개 시중은행은 농협보다 1억 2,1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의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었으며 은행 합병으로 새로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모 은행, 외국에 매각중인 모 은행은 예수금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율을 높게 제시한 때문인지 약 5억원 정도가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보유자산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우량한 모 은행은 오히려 1억 3,5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수익 추구는 중앙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기준 7가지 중 수익성 부분을 일곱 번째로 제시하고 예탁금액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도 불구하고 9월말에 계약을 한 이유는 만약의 경우 금고가 바뀌면 전산시스템 및 운영, 여러 가지 업무의 연계, 협조체제의 구축, 인계인수의 문제 등으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또 기존의 금고가 계속한다 하여도 업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업무의 검토가 마무리된 9월 2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빠른 '99년 8월에 계약한 시군도 오산시,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가평군 등 5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계약 운영중인 28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농협과 재계약하였으며, 일반 시중은행은 자치단체의 구성여건이 도시화된 수원시는 기업은행, 과천시와 의왕시가 한미은행이고 성남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군이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농협을 선택하여 재계약하였으며, 아직 계약이 안된 곳은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등 3개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 금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 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로원 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과 향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 및 미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신고시설 3개소에 166명, 미신고시설 7개소에 141명 등 총 307명으로서 미신고시설 7개소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신고된 시설 7개소는 보개, 서운, 미양, 대덕, 공도면에 각 1개소와 양성면에 2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은 정부 지원없이 개인 또는 봉사단체 등 주위의 도움으로 어렵게 보살펴주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미신고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2회 시설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청 사회 방제부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월과 11월 등 2회에 걸쳐 관련 기관 합동으로 양성면에 소재한 혜성원 외 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분야 5건, 소방분야 4건, 가스분야 5건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전기분야 5건, 소방분야 2건, 가스분야 3건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방자동확산 소화기 미설치 1개소, 피난구 유도표시 등 미설치 1개소, 가스고무호스 30m 이상 미사용 1개소, 가스 보관소 미설치 1개소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편성된 안전점검반을 통해 조치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의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이 금년도 우리 시에서 모금한 적십자회비 모금액과 동면별 대행 교부금 배정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각종 인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와 3,5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모금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9조 규정에 의거 모금액의 약정 납부지역은 5%, 자율 납부지역은 3%의 대행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동 지침 제19조에 대행교부금은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에 사용토록 하고 잔여액은 회비 모금 관련 업무종사자의 여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우리시에 내시된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7,300만원으로 모금액은 92%인 6,700만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대행교부금은 256만 4,650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부터 교부받아 시 본청에 26만 6,000원과 약정 납부지역인 보개면 외 5개면에 모금액의 5%인 119만 6,000원을, 자율납부 지역인 안성1동 외 8개 동면은 모금액의 3%인 110만 2,000원을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사무비와 업무종사자의 여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로 재배정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대행교부금의 집행내역으로는 시 본청 업무 담당자의 급식비로 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동면에 재배정한 229만 8,000원 중 안성1동 외 5개면은 야간급식비와 출장비로 10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성2동 외 4개 동면은 사무용품구입 및 부락모금 위원회에 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개면 외 3개면은 40만 5,000원을 사무용품 구입예정으로 현재 미집행 되었습니다. 적십자회비 대행교부금은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업무종사자에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무비, 여비, 급식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미국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이 상호대등한 입장이 아닌 내슈아시의 일방적인 우위론에 밀려 끌려 다니는 등 실이 더 크다고 하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의 산업은 정보화, 전산화로 발전되어 행정의 지방화,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적응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 물적교류로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 경제,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선진국의 지역사회 발전 상황을 접목시켜 원활한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8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당시 이상건 군수 외 7명의 대표단 일행이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를 방문해서 7월 13일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을 작성, 교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이후 우리 시에서는 '88년 7월 10일 자매결연 체결차 내슈아시를 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총 6회를 방문하였으며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는 6,280만 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에서는 '89년 9월 24일 자매도시간 친선도모 및 전국체전 관람을 위하여 제임스 W 덴체스시장 외6명이 방한하는 등 현재까지 4회 방한하여 1,079만 9,000원의 외빈초청 경비가 집행되고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총 7,360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뚜렷한 실적을 거양하지는 못하였지만 10회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 도시인 내슈아시의 지방자치제도, 시정추진방안, 지역개발사업 등의 견문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내슈아시에 안성의날 선포, 안성의 거리 지정. 공포, 안성유치원 개원 등 안성시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 WTO체제로 어려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슈아시의 협조로 뉴욕 및 워싱턴의 농협무역판매장을 통한 우리시의 특산품인 안성배 수출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활발한 인적, 물적교류로 선진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장점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등 양 도시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추진하겠으며 교류성과가 미진할 경우 자매결연 취소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면의 분뇨처리장 건물을 청소년의 탈선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삼면에 소재한 분뇨처리장 부지는 시유지 2,244평과 구거·도로 등 216평의 국유지가 포함된 2,460평이며 사무실 및 위생처리시설의 건물은 600평 규모의 시설로서 '88년 7월 13일 준공되어 11년 동안 1일 40톤의 분뇨를 처리하던 중 '99년 4월 30일 분뇨처리장의 가동을 완전 폐쇄하고 대덕면 죽리 655번지내의 위생처리장으로 분뇨를 반입함에 따라 그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어 시유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99년 6월 25일 불용 결정해서 '99년 10월 5일 관보 1만 4,321호로 입찰공고한 후 '99년 10월 16일 62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관리동 등 3개 동의 건축물은 전기료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탈선장소를 봉쇄하기 위하여 현재 분뇨처리장 입구에서는 적색글씨의 "위험" 표시와 정문은 사건장치를 하고 내부 위험지역에는 진입금지 테이프를 설치하였으며 농로를 제외한 분뇨투입 통과 산화구 주변 전체를 철조망이나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2, 3일에 1회 이상 관계 직원의 순찰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로변의 분뇨처리장이 흉물스러운 건물로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 산업폐기물로 처리 시에는 1억 8,000여 만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각 시에는 부속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존치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