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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4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06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저번에 우리 임시회때도 동료 위원들이 서로 의결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현황에 보면 장위원께서는 2회밖에 안 하셨는데, 많이 하신 분은,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그것은 간사현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죄송합니다.

김종대위원

저는 정경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김종대 위원께서 정경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께서 추천하신 정경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로 악수하면서) 이번에 위원장님 큰 욕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임기 중의 마지막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위원답게 멋지게 한 번 해 봅시다. 부탁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효 위원장과 의석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연말에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위원을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셔서 성심성의껏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예산이 알뜰하게 승인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께서 자진해서 “간사를 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는 이강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특위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부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써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위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셔서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안 검토) 그러면 특위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생의 정수를 조정하여 보다 더 많은 이통장 자녀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다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추천하던 것을 “매 학기”마다 추천하도록 바꾸었고, 장학생 정수를 현행 “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30% 이내”이던 것을 “중학생 20%, 대학생을 40%”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학기별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는 것을 없애고 그 결과를 소속학교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운영과 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다음에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신설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별지 7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과 연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상시 민원 증명발급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창구중심에서 다원화된 서비스체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규정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수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에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원동면 원리 779-1외 4필지는 원동소재지에서 삼량진 쪽으로 800m 지방도 1022호선에 접하고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으로 현재는 잡종상태입니다. 이것은 원동면 현재의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청사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뒤의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관리계획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현황도 및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이통장 자녀장학생 선정을 “매 학년”마다 추천하던 것을 “매 학기”마다 추천하고, 중학생 정수를 10% 줄이고, 대학생 정수를 10% 상향조정 장학혜택을 넓히는 내용으로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급방법, 시기, 타 장학금 이중지급, 부실운영 등 사전방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자관인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 전자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안장치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3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가 가능토록 신설하는 조항과 안 제20조의 공과금 수납대행기관을 시금고로 “계기사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관련 문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제증명 발급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제증명 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접수처리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을 발급할 시 변화하는 디지털 행정에 걸 맞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창구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 체제를 정비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동면 청사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원동면 원리 777번지외 4필지 5,361㎡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현 원동면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차량주차 및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노후화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청사를 이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행정관서 이전시 인근주민의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많은 민원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수의견 등 충분한 여론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전적으로 본위원은 찬성을 하면서, 중학생이 현행에 30%가 되어 있던 것이 20%고 대학생은 10%를 더 상향조정을 한 내용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양산시관내의 이장들 연령층이, 자녀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이 없어서 대학생으로 바꾼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김위원님의 의도, 생각하시는 그 뜻입니다.

김종대위원

양산에 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보니까 중학생이 손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학생 쪽으로 40% 해서 바꾸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매 학기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가령 1학년에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 등록금을, 학자금을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해서 내거든요. 내는데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이장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동안에 변경이 있고, 또 신청인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한번 받았던 사람은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자꾸 골고루 주기 위해서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행부에서 보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 학년마다 하던 것을 매 학기별로 바꾸면 너무 번거러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까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 어느 학교나 보면 매 학년의 성적을 비교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학년은, 1학기 2학기가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20%에서 30%로 30%에서 40%로 올리는 그 숫자는 학교 전체의 우등생을 발굴해서, 머리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학기별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난색점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못한다고 보면 6개월 받다가 못 받는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못 받아야죠. 그런데 대학이나 다른 데, 이통장말고 다른 장학금은 전부 다 학기별로 나갑니다. 우리만 매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기별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때에 잘 하다가 2학기때에 못하면 안 주어야 되지 1학기때에 한번 잘 했다고 계속 주게 되면 잘 한 놈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매 달마다 하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학자금이 1학기 2학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분기별로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학기로,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국장님, 탄력적으로 조정이 잘 되었다고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중지급 안 있습니까? 지금 이통장 말고 학생이 다른 단체나 다른 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정이 되어 주어야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다 보면 조금 못하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게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중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대학생 같으면 성적이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받고 또 우리가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중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중으로 안 나가지도록.

김종대위원

안전장치가 있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전부 다,

정재환위원

서류를 전부 다 확보하고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학교장 추천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또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또 안 하니까,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김종대위원

없지요? 그러면 규칙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규칙은 없고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김종대위원

심사기준이 규칙에도 없는데 임의대로 만들어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완된 질의입니다만 전에는 학기 초에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학교장에게 결정을 해 놓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재환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부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즘은 대학에 전액장학금제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는데도 학교장에게 먼저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학교장이 파악이 되어서 가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바로 해 가지고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추어 졌을 때는 정말로 전체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또 장학금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이번 위원회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중지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동장이 이장에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통장에 바로 넣어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바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장님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바로 집어 넣어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통장 자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심사를 해가지고 누구누구가 되었다고 학교로 통보를 해 주고 계좌로 집어 넣어 주고,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국장님,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관인을 해 가지고 위조나 부정사용을 할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보안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되어서 내가 설명을, 조례안에는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전산담당부서의 기술자한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미안합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답을 못하시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빨리 해 주셔야,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서면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으면, 이번에는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보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18.1%고 세외수입에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가 더 인상되어 있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인상요인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입증지인상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존 정해져 있는 수수료를 무인자동민원지급기로 했을 때 내나 그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디지털행정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수수료를 책정함에 있어 가지고 내수면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수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앞에는 총무과에서 한 조례 그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도정비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가 하면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대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에 동전만 넣어서 필요한 민원을 전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무인민원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떼간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재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소가 틀렸다거나 오차가 났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재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떼보니까 잘못되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럴 때는 다시 해당부서에 질의하는 수밖에 없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대화라든지 그 자리에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창구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행정이 잘못되었든 우리 민이 자기가 잘못되었든 또 사전에 거기에 입력된 것이 오차가 되어 있던 이 건을 정상처리를 해서 바르게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기계 안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공부가 그대로 전송이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할 수 없이 해당부서로 찾아오는 수밖에 없고, 단지 발급하는 데만 이 시청이나 읍면동,

정재환위원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부동 몇 번지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인데 거기에 대한 번호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이것을 바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때는 할 수 없이 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찾아와서 하는데 거기에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맨 처음에 시범을 민원실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해 가지고 그런 에러가 나면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으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 중앙동사무소 앞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지요? 세무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회계과장은 없어도 제가 하면 됩니다. 회계과장은 공사비지급소송문제가 걸려서 아침부터 저기에 가는 바람에,

정경효위원장

지금 출장?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장이 없어도 상정이 되었으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안 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것이 원동면청사 부지를 사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

사서 ‘원동면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본위원은 거기에 차량진입이나 원동면청사에 가보았지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만약에 사놓고 나면 지금 현행 면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것이 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은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다릅니다만 보통 그렇게 해 놓고 마을회관이나 내지는 이런 용도로 해서 변형해서 쓰려고 하는, 그 지역에 애착은, 그 지역 주민들이야 하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당 그것이 얼마나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시지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시지가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필지가 나옵니다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평당에 약 8만원정도,

김종대위원

거기가 잡종지입니까? 전체 잡종지는 아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답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부 전답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에 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경효위원장

현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원동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동은 유일하게 오지고 거기에 상권이 그쪽 현행 면청사가 있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일단은 원동면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원동면에서 후보지 추천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의장님도 아레께 70명의 명의로 해서, 협의회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은 크게 없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문제는 이 감정가격대로 했을 때 순조롭게 협의취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현 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20평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620평,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에 보면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목록이 전혀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취득하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입을, 신축을 하고 나면 남는 공용의 청사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을 심도 있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사실상 이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하위원이 오늘 안 계시는데 제가 총무국장 왔을 때부터 이것을 옮겨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요새 우리가 건축물 재난위험도 그것 판정하는 데도 원동면청사가 낡고 비가 새고 해 가지고 재난등급 C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해서 일단 옮겨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도 옳은데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하고 거기에 모든 편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불편해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것을 다시 공공용, 어떤 회관으로 존속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옮기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매각처분이라고 했는데 원동면민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C등급을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 매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동주민이 매입을 했을 때 뻔하게 C등급인 줄 알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했다고 칩시다.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사가 낡고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어떤 부분, 이렇게 가서 매각을 시키든지 해야지 매입하는 시민들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안전도를 판단을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남은 부분들도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타용도로 활용할 때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이런 공유재산취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만 이렇게 옮기겠다,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전혀 검토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옮겨주었을 때 남는 부분가지고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민원의 소지를 안고 간다는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좋은 방안을 다음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조문관 위원 거수)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
문관

조문관위원

원동면청사가 1988년도에 신축을 했네요? 그런 것 같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3년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가 오래 되어서 거기에 업무를 못할 정도로 비가 새어 문제가 되고 무너질 우려가 있고 하면 새로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집을 하나 새로 지어서 13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공공건물을 못 쓰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사 옮기는 이 자체를, 여기에 환경이 변해서 이 자리에 상권이, 어떻게 해서 차가 못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못 오고 면민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13년 전에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새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건물을 다시,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청사를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한 번 지으면 최소한 한 50년 100년,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프랑스 파리가 100년 전 파리하고 지금의 파리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수백년 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과 10여년 된 건물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청사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본 금액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내년도에 3억 6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얼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3억 6천만원,

정재환위원

그것가지고 땅하고 건물하고 다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부지매입비만입니다.

정재환위원

부지매입비에서 거기 평수가 전부 다 몇 평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1,620평,

정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 땅에 대한 조성비를 관이라 해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성비, 그것은 나중에 이전이 확정되면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도 산출이 한꺼번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전답입니다.

정재환위원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안 “재산의 현황도 및 사진”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잖아요. 전답이나 잡목이,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나무보상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사진에 보니까 감나무가, 위에 지상물 보상은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가 현지를 안 가봐서 그렇는데 우리가 도로보상해 줄 때 머리 쓰는 사람들이 일부러 대추나무를 심어놓아서 상당히 보상가가 세게 나가더라구요, 실제로. 나무에 대해서 여기도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돈에 나무보상가도 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매입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2년도예산서에 3억 6천 얼마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시키고 나면 지상물보상, 기타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까지 다 조사되어서 올렸는지 예산심의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감정가를 가지고는 3억 6천정도면 충분히 하겠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위에 지상물하고 전부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정활성화나 시민의 편리성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실제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주들하고 사전에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시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원동면 자체에서는 아마 지주들한테,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얼른 듣기에는 지주들이 매각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이고 실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그것을 타인들에게 매도를 했을 때의 위험성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 불편한 읍면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간사님,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도 올라왔으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동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가 구획정리가 된 것 같으면 쉬운데, 지주들이 조금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성진 위원 거수)

정경효위원장

예.

장성진위원

’88년도에 건축했다고 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오늘 아침에 원동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청사를 언제 지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오늘 처음, “’88년도에 지었습니다.” 어제는 농담 삼아 “그 청사가 비가 새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물었습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아깝다”, 본위원이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 버스 안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얼마 안 된 건물에 다시 손을 대어서 새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반시민이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의원 말이 맞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나는 물금면청사를 보수할 때 그때 당시 아마 몇 억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침 태영이라는 회사가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형편없었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뻥뻥뻥 올라오고 어쨌든지 딱 부수는데 그때 갓구멍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신용덕 부면장께서 나가시면서 “공공시설을 물도 새지 않게 깨끗하게 해 주면 원이 없겠다.”고 해서 내가 보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위에 또 그것이, 밑에가 허하니까 위에가 온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해서 지금 물이 안 샙니다. 지금 또 어디에 건물을 지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하북에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조문관 위원께서 100년 200년 된 건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인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한데도 이런 것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동면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몰라도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까 두 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처리하고 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북에 청사를 지어달라”고 야단을 해서 지었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 그것 매각처분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놔둬 놔라, 다음에 우리 원동사람들 쓴다, 상북 사람들 쓰겠다, 끼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유재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공매처분을 왜 안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이 개인 땅이 좀 들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한다”,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래도 이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장위원님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의견은 분분하니까,

장성진위원

동료 위원들은 아마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런데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조문관 위원님이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볼 때에는 애초 ’88년도에 원동면청사를 새로 신축을, 증·개축을 할 때 위치가 나는 잘못 정해졌다,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사실상 저 위치는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공용의 청사로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거기에 차가 들어가 집니까? 주차장이 비좁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에 딱 붙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아마 그때는 그 근방의 상권이라든지 주민들 때문에 다른 데에 못 옮겼나 싶은데, 지금 하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는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8년도에 지은 건물이 비 조금 샌다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 좀 논리에 안 맞다고,

장성진위원

그 정도 합시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5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매입하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기에서는 개인 지주들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접근한 것도 동의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는데 거기에서 바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별개인데 이것은 협의취득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협의취득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협의취득인데 내가 못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격대로 협의취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아까 대두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협상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국토이용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필지라도 못 샀을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거기에서는 누가 하자고 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든지 누가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갔다 넣었을 것이고 못 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그것이 있다고. 어떤 일을 하나 하겠다고 그것을 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주민이 안 판다고 해서 몇 년씩 걸려 버리면 나중에 공사비도 배로 더 듭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내포됩니다. 우리가 산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전부다 절차를 갖추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 매각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이나 그 토지가액이, 매각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의회를 거쳐야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칠 것 같으면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을 때 매각하는 것도 같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승인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박위원님이나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상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청사를 다른 데에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관리계획을, 취득계획이 올라왔을 때 상북도 매각계획을 같이 올렸으면 매각을 안하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놔두다 보니까 매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장 마음대로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회에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안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회보다도 앞으로, 공유재산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와서는 시장님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는 무조건 관리계획취득승인을 받아간다, 매각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매각이 안되거든요. 의회에서 우리가 뭘 믿고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취득을 할 것은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승인까지 같이, 그 다음에 공유재산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소유자의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하면 서로가 일이 수월하다, 서로가 믿어지고 서로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보안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가한테 우리가 듣고 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은 아니시고 아까 질의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정재환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국장에게)내일 시간이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일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심사로 놔두고 내일 답변을 듣고 해도 되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동면청사관계고 하니까 하영철 위원님이 내일 오시면, 계속심사로 했다가 내일 오시면 지역구 위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역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심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정경효위원장

심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구 위원이신 하영철 위원님이 오시면 의견을 한번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