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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4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07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복지센터 관련 공유재산 안건과 지난 1차 회의시 계속심사키로 한 안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토지의 취득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숙원사업 해결, 여성의 참여 활성화 및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 남부동 875-2외 3필지 1,940㎡를 여성복지센터건립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여성복지센터 건립 부지로서 위치상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민이용이 편리하며, 여성복지 및 여성능력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61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숙원사업 해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남부동 876-1번지외 3필지 1,940㎡를 여성복지센터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화회관 인근부지에 위치함으로써 주차난이 염려되나 2002년 당초예산에 문화회관 주차부지 확보예산 23억이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차부지 확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등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필지가 나와 있는데 토지주와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매도할 의사는 있습디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가격만 적당하면 자기들이 매도하겠다.
강원

이강원위원

추정가액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금전관계에서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대화가 되셨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남부동 876-1번지는 우리가 문화회관을 할 때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사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지를 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 및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매입한 것 같이 해서 나중에 어떤 논란이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본위원으로서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이 부지를 우리가 대충 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주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76-1 이것은 당초에 3필지를 이야기했는데 국비지원액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같이 활용하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왕에 여성회관 부지를 확보할 때 같이 사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산다고 보면 관계가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여성들이 나중에 “우리들 돈 가지고 샀다.”고 해서 여론화되면 그때 가서, 여성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성회관부지라고 말뚝 칠 것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공동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876-1번지는 우리 문화회관의 주차용지로서 그렇게 별도로하고 나머지 이것은 한 장소가 되니까 그렇게 매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문화회관 부지 이것이나 876-2번지나 전부 양산 시유재산입니다. 노란 칠 해 놓은 것이 지금 사는 것인데 사면 양산시로 다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여성이 그것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여성이라고 명의가 안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시의 재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근거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센터라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성복지센터라고 전부 매입했는데 “여성”으로는 말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매입을 했다고, 나중에 다른 여성단체들이 ‘그때 우리가 샀으니까,’ 그러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여성복지센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875-5번지는 건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공터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문화식당이 하나 있는 곳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총 586평 매입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여성복지센터 부지는 결과적으로 삼백 몇 평이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면 매입할 때 지주들하고는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우리는 연말 안에 사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분들은 지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국장님, 아까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신 “876-1” 이 부분은 당초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땅이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맞으면 용어를 “여성복지센터 및 주차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문화회관 주차장부지 및 여성복지센터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닌가. 이강원 위원 말씀대로 문화회관 바로 앞에 있는 이 땅을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에서 살 바에는 “문화회관 주차장 및 여성복지회관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안 하겠느냐. 당초에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땅을 “문화회관” 자는 빼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안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센터 건립 용도로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쓸 용도가 여성복지센터 외에 문화회관으로 쓸 수 있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여성복지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주차장이 되면 문화회관에서 쓰든 시에서 쓰든 공용주차장으로 쓸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성복지센터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 안 하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런 이유로 못한다 이 말이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 목 때문에 못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이강원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복지센터에 내려온 돈인데’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다른 의견을 주장을 할 때 국장님이 대처를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여성들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고, 시 땅이지 내 땅이 아닙니다. 시가 관리하는 재산인데 여성들이,

하영철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여성복지센터 주차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못박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문화회관하고 공동으로 쓸 것이니까, 여기에 울타리를 쳐 가지고 여기는 여성회관 것이고 여기는 어디 것이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있지만 의회 마당 따로 있고 집행부 마당 따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사실 여성복지센터 부지로 해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든 이게 중지가 모아진 만큼 승인되고 나면 땅 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상당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간 보호관계도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안이 가결되고 나면 정말 이것 내 일이다. 내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런 돈독한 마음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취득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센터를 관리하는,

정경효위원장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모든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총괄은 회계과,

정경효위원장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관리계획변경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담당주사가 오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총괄부서에서는 오지도 않고 관리부서에서만 의회에 와 가지고 ‘재산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부시장실에서 행정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득을 해 주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넘어가는데 설명을 할 때까지는, 위원장께서는 “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만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회계과에는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전에 의논이 다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전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총괄부서에서 잡아야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잡고 나면 나중에 취득이나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는 관리계획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 부서에서도 1명 정도 와 가지고 설명을 듣고 자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의회에 이 재산목록을 가지고 오면서 총괄부서에서는 안 오고 관리부서나 이런 데 맡겨 가지고 온다는 것도, ‘의회에서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내가 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충분히 상의를 해 봤습니까?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것을 넘길 때 관련 부서만 올 게 아니고 총괄부서도 와야 됩니다. 원칙은 총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홍일

박홍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는 다른 재산이라도 그것할 때는 총괄부서도 와 가지고,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총괄부서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재산 전부 조각 내어 가지고 실과별로 다 해 버리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시합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 및 주차장“ 해 가지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이 영구보존인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복지센터를 지어 놓고 여성들이 ‘다른 것을 또 여기에 1개 해야 되겠다.’ 의심이 왜 가느냐? 문화회관을 지을 때도 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여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지금까지 다투어 온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안 있느냐,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양해가 된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억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토지매입가격이 추정가격이 4억 6,500만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 회계목적으로 밖에 못쓰거든요. 부기대로 밖에 못쓰니까 이 땅을 다 못 살 시에는 그 돈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 돈이 다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예산을 아직 안 빼봐서,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 살 때 6억을 못쓰고 3억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그것은 분류를 해 놓자. 그 취지로 말하는 것이지, 그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옆에도 땅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다 사도 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함에 있어서 국비 자체가 여성복지센터 짓는데 땅 사라고 내려온 것이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밖에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특별한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는 전부다 양산시장으로 소유가 되어 있니까 다른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대토론 없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시 담당부서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의하기 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 회의시 지역구 의원이신 하영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한 뒤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하영철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정회를 하고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강원

이강원위원

속기록을 남기고 이야기하시렵니까? 하위원님 의사에 따라 하면,

하영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대로 하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한 5분 정회를 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을 대변할 것이거든요. 그 기회를 본인이 가지고 싶다. 본위원에게 만약 내 지역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상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결을 했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호소를 해 봤다. 해 봤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안되더라.’ 이것이 바로 나오니까, 하영철 위원님 의사대로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하영철위원

나는 위원님들 정해 주는 대로 하겠는데 장위원님은 그냥 하자하고 우리 정위원은 정회하자고 하는데 정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장위원 쪽으로 그것할 것이고 장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정위원, 저는 아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남기는 싶다면 정회를 하지말고 위원 입장에서 청사 부지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토론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본인이 선택을 해 주세요.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한 후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원동면 청사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기 전에 하영철 지역구 위원님으로부터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 여론 등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지요? 하영철 위원님, 지역구 여론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원동면 청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 당시에 하자가 많아 가지고 여러 번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가고 주차공간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재난에 대한 검사를 해서 C등급 평가를 받은 지 오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물이 낡고 그런 부분들은 배재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 집행부의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부분들도 아니고,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이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집행부의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서 협의회를 할 때 상북에도 그런 부분을 매각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집행부로부터 그 안을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가는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것이 확정이 안되 결과적으로 건물만 나두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끼리 의견이 충돌되어 가지고 못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시의 재산을 마음대로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니까 현재 있는 청사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안을 집약해 가지고 취득관계로 가든지 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영철 위원님이 여론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0여명의 도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 건의가 집행부에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일배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은 하되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김종대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위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일배 위원님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현 원동면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이야기인데 박일배 위원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건물은 매각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종합해 보면 옮기는 것은 찬성을 하나 있는 기존 있는 청사를 매각하는 전제 조건에서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집을 지으려면 부지를 먼저 사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부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은 건물 신축예산이 올라왔을 때 해도 얼마든지, 건물 신축예산까지 주면 그것이 되는데 지금은 부지만 삽니다. 본위원도 고정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는 것에는 마음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신축건물의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단서를 붙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데 대해서 하영철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복안을 밝혀 주셨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렵게 할 부분은 어렵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 주고, 이것은 땅 매입이고 다음에 원동면 청사를 지을 때 7억이 올라올지 10억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시가 대어 주는 것으로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어차피 건축비가 필요하고 지역구 의원인 하영철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처분해서 다문 얼마라도 보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회계과장을 부를 이유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땅 사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예산 올라올 때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매입 부분은 매입을 하라는 쪽입니다, 본위원도. 매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지어 준공이 되었을 때는 기존 있는 청사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점이 되고, 지금 지역구 하영철 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충족을 시킨다고 하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의결을 해 가지고 현 청사는 건립할 당시에 매각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이 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속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박일배 위원님이 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비가 새고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이강원 위원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안정성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매각하는데 수리도 안하고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온다. 그러니까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로서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한 부분이 없다“. “왜 이런 안을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해 가지고 올렸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내가 볼 때는 지금 원동면 청사가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건축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하영철위원

그때 단서를 붙여 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일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은 김종대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셔도, 김종대 위원님이나 박일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땅 사는­제가 예산서도 봤습니다.­그 관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 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김종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예, 지역구 의원님의 말씀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해당 지역 위원이신 하영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좋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