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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17회 제16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쁘신 12월 마지막 달인 연말연시 때에 계속되는 17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나머지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기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수질 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토록 명문화되어 있어 상수원의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설치되어 있고 이는 특정 사업을 위하여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 규정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에서 열거한 세출 항목 중에서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음에도 팔당호 등 녹조방지 사업비 항목이 있는 바, 이는 수질개선 사업 항목과 유사, 중복 사항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 마지막에 중복사항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3조 2항은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하고 5항 팔당호 녹조방지사업은 이것은 비용 일부가 상수원 수도요금에서 징수된 금액이 저희한테 교부되고 그 돈을 가지고 한강 수계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팔당호하고 거리는 먼데 이 사업비 자체가 팔당 상수원의 세입금이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개선 사업비를 지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한강 수계 기금은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서울 시민이 내는 수도세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서울 시민만이 아니고 팔당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안성도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특별회계기금이 거의 이걸로 많이 차지하는 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방양여금이나 융자금, 교부세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특별회계가 제정되면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국비, 도비, 양여금, 여기 세입금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우리 해당 지역에도 한강 수계 청미천, 죽산, 일죽면 전체와 죽산 당목리 지역을 제외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죽, 죽산, 삼죽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혜택을 받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혜택을 받는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전에 한강 수계 200㎞인가 따져 가지고 죽산은 해제가 됐다가 일죽 사람들이 왜 죽산만 해제를 하느냐, 일죽까지 해야지, 그래 가지고 다시 묶인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묶인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자연보존권역이 삼죽, 금광, 서운, 보개, 고삼까지 되어 있었는데 순수하게 한강 수계에 들어가는 지역만 구분한 겁니다. 아산만 계통의 수계는 다 빼고 한강 수계에 들어가는 일죽, 죽산, 삼죽, 몇 개 부락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반대해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법 제정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2조 2항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부터의 전입금이라고 그랬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 금액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항선위원

아니,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지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받아 가지고, 지금 다른 특별회계도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거지.....

이항선위원

다른 특별회계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상 틀리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가 오게 되면 죽산면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국비는 70% 정도 받고 나머지 30%는 시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일부 국한되어 있는 지역인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국한되어 있다고 3개 면에 해당되지만 실제 우리가 광역상수도는 9개 면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성시 전체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상수도 4단계, 5단계, 6단계를 급수 받는 지역이 9개 동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는 대신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자연보존권역인 일죽, 죽산, 삼죽면 일부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성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보상 차원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거 좋은 거네요. 진작 됐어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참고사항은 국장님께서 기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취약한 곳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환경부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조례를 결정,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개정조례안은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부과 금액의 24.2%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다소 낮은 점은 있으나 이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모두다 감시자가 되어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토록 시민 자율 참여 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집안에서 태우는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단 신고가 되었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징수되었을 경우에만 드리는 겁니다. 신고했는데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한 것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가 되었을 때.

김진석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는 것을 왜 과태료 왜 안 물리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과태료 부과는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무조건 다 줘야 되겠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신고해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지,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불법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수입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도 징수가 한 60% 수준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드럼통이나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우리 시 쓰레기의 심각성을 덜어주는 건데 시민들한테 신고를 하게 하고 이웃간에 싸움시키고 괜히 불씨를 만들어 줄 소지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이것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 1만 5,000원부터 보상금액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10건만 일부러 잡으러 다녀도 자기 직업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긴 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전국적인 공통 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안성시만 이것을 개정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전국 동시에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시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1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위원들 뒤만 따라다녀도 하루에 몇 만원 꼴이네요.
홍근

김홍근위원

담배꽁초 버린다고 신고할 사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이 아주 악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여기 일률적으로 법에는 80%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2%로 포상금 기준으로 정해놓은 건데 똑같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내 버린다고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손수레나 차량으로 버리는 것, 이것은 보상금을 더 높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보상금을 높이면 좋은데 징수가 안 돼요. 징수가 안 되니까 징수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야지 일반....
홍근

김홍근위원

징수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차량으로 버리는 사람은 내 지역에 갖다가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산업폐기물을 밤에 투기하고 도망간다고요. 그런 사람을 잡아야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이 대부분이 저희도 최근에 양성 쪽에 한사람을 잡아서 부과를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고발로 해서 벌금으로 내면 벌금은 저희 수입이 안되고 국가 수입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홍근

김홍근위원

그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더라도 차후 이런 부분은 보상금을 높여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김진석위원

보상금이 벌금을 물린 데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그것을 물리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보상금은 징수 부과금의 8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나 인근 시 군을 보면 80%를 주는 데는 없고 우리는 60.7%가 징수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것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행정 경비를 제하고 계산해 보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24.7%가 나오는데 물론 80%를 다 주고 근절을 하면 좋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보상금을 줘 가지고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대개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하는 것은 외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징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후에 벌과금으로 바뀌는데 그럴 때는 시의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기 때문에 높게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100만원 예산 선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환경부에서도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앞으로는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헌위원

신고 건수는 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고 건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금을 잘 안 주니까,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방간에 분쟁소지가 있어서 본인을 안 밝혀요. 신고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지를 않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개 신고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신분들을 안 밝히고 전화신고만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분란의 소지가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나부터도 자기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야속하다고 하지요.

이항선위원

그럼 김홍근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이 3만원인데 그것을 줄이고 약간 탄력성 있게 하면 되지요. 악질적인 것은 좀더 잡아내기 위해서 보상금을 올려주고 그런 것을 낮추고 그러면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폐기물은 다 고발이 되어서 높은 과태료나 벌과금이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가 정하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버리게 되면 사업을 하면서 건설폐기물 종류가 버려지는데.....

이항선위원

좀 후미진 데다가 차로 몰래 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폐기물은 여기에 적용이 안되고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벌해서 상당히 큰 벌금제도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생활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주가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시골사람들한테 경운기로 한차 싣고 가면 돈을 얼마 줘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한 5만원 받고 가져와서 경운기에 잔뜩 싣고 와서 동네에다가 태워 버리고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치로폴, 이런 것을 태우는데 그런 것은 갖다 태우는 사람보다도 그 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되어 있지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처리가 되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이 되지요.

이항선위원

거기는 보상금이 없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폐기물은 벌금형입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신고자 보상금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데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4번 항을.....

이항선위원

여기는 제외라고 써놓고요?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인데 산업폐기물은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폐기물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산업폐기물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하면 기존 산업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쓰레기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고 별도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상금 규정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없고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그것도 보상규정을 적용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산업폐기물을 그렇게 버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정운순위원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떠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하고 우선은 이대로 해보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국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시행하다 보면 개정안이 또 나올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에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서 너번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구상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상위법이 그렇다, 전국적인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안성시나 어디 평택, 개인 단독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정책으로 해서 전국에 공통사항으로 시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성시가 필요로 해서 만든 조례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징금 물리는 것도 신고한 사람 1명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조례만 해놓고 실제로 운영이 안되면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종 직업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10건만 잡으면 15만원에서 3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신고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간의 갈등, 이웃간의 갈등이 생길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지, 이것이 상당히 신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포돼 가지고 한다면 엄청 늘어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80 몇 건이 되는데 한 명만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처리한 것도 없고, 부과징수한 것도 없잖아요. 또 과태료 부과징수 했어도 거두어들이는 돈이 과연 100으로 봤을 때 50%도 부과를 못 시키는 그런 입장인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뿐이 아니고 동면 관계자들 교육을 시켜서 진짜 고의성이 있는 신고나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한 신고는 저희가 심사를 충분히 해서 해야 할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해놓고도 징수 방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태료 부과 징수는 징수률이 60.7%가 징수가 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됐을 때는 비송 사건으로 해서 검찰에 넘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잘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려운 것을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민들을 전부 비송사건으로 다뤄서 넘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간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좌우지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갖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없 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년 기정예산안 929억 9,498만 8,000원 보다 62억 4,986만 9,000원이 감소된 867억 4,511만 9,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0.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276억 9,916만 6,000원으로 '99기정예산 289억 5,533만 9,000원보다 4.3%인 12억 5,6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역시 590억 4,595만 3,000원으로 '99기정예산 640억 3,964만 9,000원보다 7.8%인 49억 9,3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6억 4,363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 52억 2,766만 4,000원 그리고 주차장관리사업 8억 5,4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노정관리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상해보험료 5,531만 6,000원과 공공근로사업장 장비임대료 2,5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4,761만 5,000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 8,996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1억원은 창업지원센타 지원금으로 이는 세출과목에 부합토록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고, 버스터미널 이전 관련 안성 가사동 취락지구 기본계획 수립 공고료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 조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팔당대책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비 1,300만원과 소음측정기 구입 1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바, 이는 집행잔액 마무리 정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민간해외여비 등 6,000만원은 시장 재선거 등과 관련 견학시기 일실 등으로 효율적인 견학이 지난하여 전액 감액하고 2000년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 보상금 200만원은 시장 재선거 시기와 맞물려 선거법 적용여부 등과 관련한 여건변화에 기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여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서관리실 앵글설치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점을 감안시 지엽적인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마무리 추경에 감액한 것은 예산운영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는 바,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주식매각 공고료 6,000만원과 안성축산진흥공사 주식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바,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공사 민간위탁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정상운영, 차후 민간위탁 권고 수용 시 매각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영기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안성1동 공원 연못 청소인부임 16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봉산로타리-보개지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7억 6,89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등을 위한 광고물 게시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국도변 승강장 설치 공사외 3건의 공사집행잔액 4,320만원을 감액하여 삼죽 미장리 버스 승강장앞 도로포장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마무리 추경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등 예산회계 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이 요구되며, 안성1동 봉남동 마을안길포장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2,620만원이 과다 발생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20억 1,900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석정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오수처리부담금으로 토개공과 협약에 의해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공정에 따라 수령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본사업 집행 지연이 되어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 3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1억 2,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비 1억 9,943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계비와 감리비도 3,817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승두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안성공고 학교시설 수해복구 성립전 경비 554만 1,000원,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6,000만원, 당목-칠장간 도로포장 10억 7,646만 2,000원과 함께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이러한 사업비는 국도비내시 변경관련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이며, 그리고 농촌 정주 생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부기변경 사용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북산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6,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러한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등 예산회계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168만원을 계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03만 6,000원을 감액한 바, 이는 사업마무리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사업 보조원 인부임 500만원을 감액하고, 포도주 재료용 재료구입비 96만 1,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과 자체사업으로 유리 및 PC온실 개보수를 위해 1,358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정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등 예산회계 절차이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양성 석화1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외 1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2,60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양성면 미산리 중존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계상한 바,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등 예산회계 관련 절차 이행에 역시 만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마무리 계상하는 예산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의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마무리예산은 말 그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대한 계수정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그 외 사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시 곧바로 착수하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에 사업 예산반영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무리추경 이전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6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64페이지, 공공사업장 장비 임대료, 공공근로사업장 상해보험료 이런 건 하나도 안 쓴거네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해보험료를 편성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해서 안 쓰고 장비임대료도 안 써서 감액을 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상해보험료도 인건비로 돌립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걸 감액해서 인건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가니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몇 일까지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편성해서 연도는 12월말로 끝이지만 계속 1월, 2월, 3월 이월 사업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50% 가량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반기에 70∼80% 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IMF가 회복된다면 없어질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공영버스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25일 접수할 때 조건이 준공과 동시에 건물하고 부지에 대한 것을 시장앞으로 등기를 넘겨라, 그랬더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그걸 잡혀서 융자를 받아서 그래야 자금 회전이 되는데 그래선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을 제시한 것이 준공을 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특법에 보면 5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안은 조건대로 유리한대로 해서 다시 모집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사업자가 올 것 같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곳이 설명회에 왔다 갔는데 2군데에서 본격적으로 덤볐습니다. 그런데 25일 접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아마 준공과 동시에 넘기면 그 사업은 영영 못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2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하지 않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성과분석해서 중앙으로 올리고 15개 동면 사업별로 분석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포장을 죽산같은 곳은 여러군데 합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벼가 쓰러지면 벼도 묶어 주고 농민들을 도와 주는데 풀뽑기, 휴지줍기 그런 건 성과가 없습니다. 안보면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성과가 큰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고해서 같은 값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고 사업성이 있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TV에도 나왔지만 절수기 다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절수기가 기능만 발휘하면 물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독거노인 집수리 해주는 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산림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에서 1년 동안 일 한 게 없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 감액시키고, 본예산 괜히 세워줬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의지는 있는데 사업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신껏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년에도 할지 말지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에 꼭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국도비는 사후보고서를 도에다가 올립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진척된 만큼 도비를 갖다가 쓸 때 보고를 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을 줘도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우리나라 평균 소각장 설치 기간을 보면 최단에 실시한 게 5년이고 소각장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소각장 완료시점이 10년입니다. 수원 영통 지구도 10년만에 완공됐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평균치를 보면 내년에 추진만 하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내년 착공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보다는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적게 나타나고......

유황열위원장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보신 것하고 직접 들어와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예산만 세워주면 뭘 합니까? 세워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도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기선도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촉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55페이지, 농특산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비에 학술용역비 반납하는 것 이거 저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저쪽에서 한참을 논했던 거라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때 얘기한 것은 무조건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하지 못할 것을 왜 세워요. 이거 내가 두고 본다고 그런 거라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무슨 시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당초에는 포도비가림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장용수위원

처음에 이게 위원장님이 포도 개량묘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농정과장 부르니까 그게 아니고 저온박스를 연구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갖고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추가로 농정과장을 불렀더니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묘목이 아니라 박스에 대해서 보관을 오래 끌 수 있게 포도가 상하지 않게 연구를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두고 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항선위원

이걸 시기를 언제 놓쳤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포도 농가에서도 얘기가 화진현상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잘못 되었기 때문에 화진현상 연구를 하려면 2월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포도 꽃피기 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걸 10월 달 추경에 반납을 해야지, 여태까지 갖고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명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실 쓰고자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명시이월 사항인지 아닌지 사고이월 사항인지,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세워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우종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75페이지와 관련해서 무슨 농가인데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분뇨처리 사업한 겁니다.

이기석의장

과장님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농민들한테 분뇨처리사업한다고 예산을 준다고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반환해달라는 것이 있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겁니다.

이기석의장

그럼 이게 축산과에서 잘못된 거지요. 그럼 농민들한테 빚을 지라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도 물론 사업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지만....

이기석의장

이게 어디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미장리겁니다.

이기석의장

저번에 내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미양이요? 같은 건입니다.

이기석의장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축협에 가서 빚을 내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안성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인은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과다지급 했다고 반환하라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공무원이 사업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벌을 받으면 되는데.....

이기석의장

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만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하고 회수를 안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회수조치가 떨어진 겁니다. 제가 감사원하고 그 다음에 공인변호사한테 자문받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회수를 유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금년간 결정이 될 겁니다.

이기석의장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이 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축사 면적에 의해서 분뇨처리장 사업비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농가가 원하는 것만큼 다 줬습니다. 사업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바람에 더 나간 겁니다.

이기석의장

미양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니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갖다가 안 해도 될 것을 보완을 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것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반환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빚을 져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이 얼마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까지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