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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하영철 의원 발언

44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08

하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현행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하수종말처리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금년말 준공예정인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 수탁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기존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연말 준공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4조의 시설물의 위탁은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가능하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탁자의 기계장비 보유, 자본, 담보능력 등 자격기준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와, 안 제4조제3항의 내용 중 위탁기간을 20년 장기간 정한 사유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여부와 안 제7조의 수탁자를 선정할 시 양산시사무의위탁촉진운영및관리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시 자칫 전문성 결여로 잘못 선정할 우려와 별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지, 안 제8조의 “조직 및 인원에 있어 하수및분뇨처리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을 수탁자의 자율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 규정에 의할 시 전문인력 결여로 인한 운영결함 및 장비 파손우려, 적정인원 과소로 인한 사업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상하여 조례명,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량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4만 8천톤 케판데, 지금 1차 가동되고 있는 것이,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유입량이 4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2차 준공되기 전에 지금 늘어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아직 2차 완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아마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분뇨같은 경우에는 1일 저희들의 최대처리용량이 200㎘, 그리고 현재 시점을 봐가지고 약 120㎘를 우리가,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4만 8천톤규모인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유입량이 하루에 반도 안 되는, 2만톤도 안되고 하던데 지금 불과 1년 동안에 4만톤규모에 거의 가까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부분만 해도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2차 하수처리장이 완성되기 전에 이 규모를 오버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 기존 도시는 괜찮은데 지금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양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아마 추가공사하는 것하고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오버되는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2월말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반입은 언제쯤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반입은 다음 다음 주부터 분뇨를 넣어서 시운전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가동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1일 예상되는 1일 반입량이 얼마 정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120,130톤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4만톤규모에서 120톤 하면, 분뇨량이 120톤 하면 그것이 하수량으로 하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양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오염부하로, 물량자체는 120톤인데 오염부하로 치면 다소 더 많은 양이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처리기준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풀로 차지는 이런 식이 되겠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직 8천톤이 남아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설할 때는 지금 현재 규모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만 가동을 했고 또 향후 2차 증설이 완공되면 거기에도 배분해서 처리하도록 시설설비를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현재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듭니까?
윤범

박윤범환경관리담당주사

한 40, 양에 따라 틀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분뇨처리를 위탁했을 때 톤당 단가가 하수처리비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처리단가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그럼 협의를 해서 단가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을 최고 20년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2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1년하고도 업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장기적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탁자가 경쟁심이 없어 경영자체를, 위탁관리자체를 소홀하게 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뭐하러 20년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년요?
문관

조문관위원

20년이라고 이렇게 장기간을 이야기한 거기에는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하기야 1년만에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 물론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겠지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차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약할 때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차 재계약을 하면서도 3년으로 했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정해 두고, 단기간 3년으로 끊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재계약할 때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20년으로 정해 놓아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시설공사,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환경시설공사에 3년 끊어서 3년을 하고 또 3년을 끊어서 3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이상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시설공사에서 최대 20년 이내로 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계약하는데 20년이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년이라는 이 용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20년 동안이나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은, 몇 년 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3년 만에 필요하면 계약하면 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그 수탁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처음에. 이 업무를 양산시장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을, 우리시장의 고유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때 수탁자를 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선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토록 합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끝나면 그 선정위원회는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도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부도가 설령 난다 손치더라도 우리시가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돈의 지불도 사후에, 한달 관리 후에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부도가 난다 손치더라도 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나라 대기업이 생겨서 망하기까지의 평균사이클을 보면 한 30년 하는데 앞으로는 그 사이클 자체가 단축된다,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나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이 업체가 20년 동안에 건강할 것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나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20년이라고 이렇게 장기간,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 이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선정위원회는 선정할 때 구성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도 포함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분뇨처리라든지 하수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기간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장기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었던 조례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뇨처리시설이 또 첨가가 되었고 또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축산부분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쪽으로 같이 통합 처리하는 이런 방안도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것 같으면, 모든 부분을 이 지역에서 한꺼번에 할 것 같으면 환경도 변화되고 그때 내용하고는 다르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중복질의라도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묻겠습니다. 지금 앞서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8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협약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98년도 조례에 20년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에 보면,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조례대로 협약을 하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분뇨를,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20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 20년이 맞겠지만 3년, 3년씩 끊어서 하거든요.

김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98년도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통과된 조례로서 지금 위탁기간을 협약하고 있습니까? 20년으로 했으면 이것을 다시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20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하는 조례를 옮겨오고 또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것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전에 있던 조례를 거의 그대로 따오면서 불필요한 것을 떼고 필요한 것은 잡아 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다가 거기에 인분처리장이 생기니까 같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같이 보태기 위해서,

김종대위원

처리 그것이니까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조례안을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도 20년 하면 지금도 본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 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대로, 어디입니까? 환경부 산하로 합니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윤범

박윤범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민간으로 넘어 갔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민간이죠, 시설공단이? 옛날에는 환경부 산하단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의 공기업형태인데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시설공사.

정경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답변도 잠깐만요. 저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왜 안 옵니까? 오라고 하세요. (김종대 위원에게) 예, 질의를 하세요.

김종대위원

’98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20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3년으로 끊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해 왔고, 지금까지. 본위원도 깊은 전문성은 없지만 지금 볼 때 이것이 20년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안일한, 업자가 20년 동안 별 탈 없으면 여기에 규정한 내용대로, 위배만 없으면 20년 동안 해 먹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수탁자가 뭐라고 합니까? 위탁자가 위탁을 할 때 경쟁을 붙여서, 물론 경쟁을 붙여서 20년으로 하겠지만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다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실제 2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양산시 예산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것이 환경기술인데 내년도에 어떤 신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20년은 너무 길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뭡니까?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해서 안 하면, 수탁자의 임무 제9조에 보면 쭉 열거를 해 놓고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뭡니까? 4조에 보면 밑에 5항, “...시장은 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은 빼버려도 안됩니까? 자료요구나 내지는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예산을 주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용어는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1급 비밀이 있을 수도 없고 군사기밀도 아니고 해서 위탁자가 실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수탁자는 항상 내놓을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좋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몇 가지 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유찰이 되었다든지 내지는 입찰자가 몇 차례 이상 이렇게 한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좀 두리뭉실하게 해 놓아야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해 놓으면,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붙이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이라는 것은 너무 조목조목 다 박아놓으면 나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만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8조, 인원과 직급별 정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을 수탁자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법상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이상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전기업을 해도 기사 몇 급 기능사 몇 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과 직급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한다, 물론 거기에 수탁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 내용에 보면 뭐 뭐해 가지고 기술자 몇 급 몇 급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예산을 투입해서 원활한 하수정화를 위해서라도 좀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문관 위원이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인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하나 팔아서 몇 분의 몇은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하는데 여기에 축산폐수도 기이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 연계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지역구가 아니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발 내지는 어디는 혐오시설이고 어디는 혐오시설이 아닌지? 이것이 법상 따진다고 하면 들어올 그것이 없다, 명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조례로 정해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분 내지는 하수 이런 것을 세를 다 받고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 같은 것을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 때 하나쯤 넣었으면 나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구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이 혐오시설이 그렇게 가고 있고 또 국가도 원자력 주변지역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법상 그렇게 국회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도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이 청소분야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주변에 주고 난리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혐오시설인데 우리시가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 어디가도 반발하기는 실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봉투판매금액의 10%를 주변지역에 주게 되어 있고, 그 외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시는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해서 일관성이 결여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주변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되지 우리시가 이것을 단독으로 얼마만큼 어떠한 금액을 주민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 축산폐수 등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넣기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할 때는 또 인력을 늘려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조정을 해 가지고 줄여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원을 정해놓고 ‘너그가 몇 명 항상 두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탁비 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잘 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셨는데 하나만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만약에 넣는다고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환경법상 배출기준치를 위탁업체가 해서 배출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가능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럼 넣어도 문제가 없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소장님,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넣으면 되는 것이지 축산폐수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보시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올라오고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실정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기술적으로 지금 되고 또 앞으로 안되고, 기술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아닌데 축산폐수 저것이 아주 고농도의 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해서 집어 넣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차 처리를 해서 집어 넣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걱정은 기술적으로 괜찮은데 나중에 넣어서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는데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김종대위원

사석에서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농담도 하고 이 문제가지고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자주 했습니다만 저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물으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같이 넣어서는 양쪽 다 실패다, 분명히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학계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들은 대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하자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축산폐수 예산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축산폐수하고, 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국비하고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 시장 밑이나 내지는 국가차원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물론 과는 틀리지만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에 앞서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국장님,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환경관리담당주사

11월 1차 마치고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재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환경관리담당주사

11월,

하영철위원

금년 11월?
윤범

박윤범환경관리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재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국장님께서는 재계약한 사본 일부를 바로,

하영철위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분뇨를 다시 또 계약 내용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분뇨는 따로 계약해야 합니다.

하영철위원

왜 따로 계약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분뇨내용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안되겠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제8조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야 되겠고, 9조에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탁자의 재산규모나 배상 능력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혀. 제15조중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여기에 이런 것이 다 나옵니까? 수탁자의 배상능력이라든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손해액이 산출이 되어야 배상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예, 만약에 배상액이 발생되었을 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재산 같은 것을 다 보증을 받아놓거든요.

하영철위원

보증 받는 것이 조례로, 보증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나오는데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5조 내용에 나와 있는 조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포함됩니다.

하영철위원

어디에 포함됩니까, 수탁자의 배상능력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배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영철위원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시행에 관한 문제니까 조례에 일일이 안 해도,

하영철위원

제15조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여기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들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외우지는 못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입니까?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종합적으로, 다른 내용은 다 질의를 하셨고 이 조례가 어떤 법에 저촉 받는 조례는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자체실정에 맞도록 정한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 받는 것은 아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협약기간을 줄인다든지,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일치해서 하도록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론한 결과는 우리가 회기 내에 처리는 하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회기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조례를 우리 지역주민이나 양산시세수나 모든 점에서, 폐수처리관계라든지 모든 점에서 알뜰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에, 이것을 왜 올해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12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인분이 해양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인 줄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장성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 내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정례회때 처리하기로 결론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회기 내에 처리할 때 모든 수정사항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세수 그 다음에 양산시 분뇨처리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