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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4회 제2본회의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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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8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시유지교환위치변경의건)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심사중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5일자 회부한 안건중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8일자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35회·제38회·제39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앙동소재공공부지와사유지교환의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성동사무소부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농산물직판장부지) 등 3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각각 심사보고서가 12월 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여성복지센터건립부지)(계속)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동면청사이전부지)(계속)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여성복지센터건립부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동면청사부지)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6건의 안건은 지난 2001년 12월 5일 제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산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이·통장의 자녀들 중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의 정수를 조정하고, 장학생 선정 방법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법에 근거한 전자공인을 관리·등록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제증명발급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수수료 관련조항 신설 등 수수료 징수에 따른 관련근거를 규정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사회에 걸 맞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체제를 정비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법적근거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성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숙원사업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을 통한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산시 남부동 876-1번지 등 3필지(1,940㎡)를 여성복지센터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2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동면 청사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동면 원리 777번지외 4필지(5,361㎡) 취득에 대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동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원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여성복지센터건립부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동면청사부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앙동소재공공부지와사유지교환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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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1분

정세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앙동소재공공부지와사유지교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00년 12월 14일 제안되어 동년 12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2월 8일 제4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중부동 651번지와 사유지 중부동 407-3번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서 교환으로 인해 소공원 조성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정한 확보가 이루어 지며, 사유토지 건축행위의 제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재발을 예방하며, 또한 기존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심환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제안이유와 내용은 타당하나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지의 잔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 처분대상 토지는 반대편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수정안이 지난 2001년 12월 8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원

이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앙동소재공공부지와사유지교환의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성동사무소부지)(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성동사무소부지)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4월 18일 제안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7일 제4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주차공간 및 동사무소 청사 공간부족으로 수방자재, 방역기기, 민방위 장비 등을 중앙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신속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원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성동사무소부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산물직판장부지)(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농산물직판장부지)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관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웅상농산물직판장 부지 취득관련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14일 제안되어 5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10일 제3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생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뿐 아니라 생산자에게 제값 받기와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웅상 삼호리 928번지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무상으로 농협에 임대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현 20년에서 15년으로 한다는 조건아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원

조문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웅상농산물직판장부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내일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박일배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조문관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하영철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때 이렇듯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롭게 계획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2대 시의회도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가까워짐을 느끼니 세월은 정말 빠른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의정생활에 보람된 일도 수없이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과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는 바를 질문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양산유치와 우리 지역 대학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교육부에 양산신도시부지선정 승인요청 이후 교육부의 심의과정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민의 이전반대 여론에 부딪혀 충분한 여론수렴 후 재심의토록 유보됨에 따라 그간 집행부에서는 부산시 항의방문, 호소문 발송,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신문기재 등 각종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부산대학교 유치를 위한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양산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늘에까지 이른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과 부산대학교제2캠퍼스유치위원회가 힘을 합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치적 논리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학의 이전부지 선택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무엇보다도 입지요건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부산대학교 측에서 제2캠퍼스 적지로 선정하였다고 입지요건이 가장 좋은 우리 신도시 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기에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키고 중앙과 정계의 지역인사 등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야말로 직접 발로 뛰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부산대학교 유치관계로 그간 중앙정부나 정계에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그 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산대학교제2캠퍼스 유치에 따른 시장님의 종합적인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영상대학교와 양산대학 인근은 도심과 동떨어져 있어 학교 주변에 음식점·서점·상가 등 휴게·주거·문화시설이 전무하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지하는 바람에 노선버스 부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많다는 학생·교수의 여론이 있어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부산대학교제2캠퍼스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 주변에 대학촌 조성, 노선버스 활성화 등 도시계획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지역발전에 일조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존 영산·양산대학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및 간선도로변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의 도심지 및 간선도로 상에 가로수로 수양버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양버들은 속성수로서 아름다운 모습의 나무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고, 가지가 아름다워 주변환경에 우수함이 인정되고 있으나 도로 폭 협소에 따른 주민 및 차량소통 불편과 겨울철 전정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 미관상 보기가 흉물스럽고, 또한 5월만 되면 수양버들 암나무에서 성숙한 홀씨가 솜털과 함께 날아다니면서 재채기 유발, 눈병 등 피해를 주어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수양버들 인근 공장의 정밀기계 취급업체는 공정에 상당한 지장을 받음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수양버들 수나무는 솜털이 발생치 않는 관계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또는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여야 시민의 건강과 기업체의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우리 시 관내에 어느 정도의 수양버들이 식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올해의 경우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관계로 타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체의 경우 필요한 자금 융자시 다시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조사를 하는 등 인력과 시간의 낭비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의 경우 분명히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취급 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년 농협중앙회만 취급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왜 농협중앙회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기관을 내년부터 조속히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간 및 동서간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은 지난 ’90년대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근 광역시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남과 북, 동과 서의 연결은 오로지 국도 7호선에만 의존하고 있고 여타 연결 도로망이 전무한 상태로 출퇴근시간만 되면 엄청난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시 이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없어 단기대책으로 7호 국도를 보완할 수 있는 외곽지의 도시계획도로 장단기개설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시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망이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시 구간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이 부산과 울산광역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교통량이 폭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교통사고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문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읍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청사 이전은 7만 읍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부지는 웅상읍의 중간 지점인 주진리 일대에 5만여평을 지역발전협의회 및 이장단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확보하였습니다. 이 5천여평의 부지는 사유지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독지가 두 분께서 기증하신 것으로 장명식 회장님과 심완조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7만 읍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지역을 우리시의 부도심지역으로 집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기 내내 웅상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신 만큼 7만 읍민이 바라는 읍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남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길 시장님! 우리 웅상은 지난 ’92년 읍승격 당시 2만 2천명이었던 인구가 10여년 지난 지금은 7만여명으로 거의 4배가 증가하였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증축을 거듭하여 이제는 더 이상 증축의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읍청사 이전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시장님께서는 웅상읍 청사신축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서민의 가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최근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반서민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있으나 대중교통의 정책과 요금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웅상읍은 울산과 부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내버스 노선 및 정책을 협의 내지 수립할 수 있고, 요금 또한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본의원의 지론이고 읍민의 여론입니다만 우리 웅상읍의 시내버스운영체계는 현실과 다른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선 요금체계를 보면 시계외요금 적용을 전국 여타지역과 대비할 때 우리 읍민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노선의 변경과 신설·증차 등은 읍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가 대부분 웅상지역으로 편중 증차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시의 교통행정의 실책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산과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우리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교통문제에 대한 광역행정협의시 우리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과 반영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좌석버스가 우리 지역으로 집중 증차되는 이유와 우리 시와 울산·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증·감차 등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로 연장운행하는 부산시내버스는­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단일 업체가 독점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서민의 부담과 직결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시 일원에 산재해 있는 마을버스를 통합하여 농어촌버스로 전환,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게 하면 기존 업체와의 선의의 경쟁으로 시내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서민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38분

정세영의원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문관

조문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개원한 제2대 양산시의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사업과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종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만 양산시민 돌파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평소 느끼고 또 개선되어야 할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신불산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 납골당 조성에 관한 건, 어곡지방산업단지내 원광개발 폐기물매립장, 외자유치사업, 양산시민을 위한 노선버스 증설, 마을버스 노선 연장부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푸른양산가꾸기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도로변은 물론 시가지 전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개발사업과 신설도로, 새로운 공단 조성 등으로 공원녹지가 증가되면서 공공수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조경추세가 큰 나무 및 고급수종을 소재로 식재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도시공원 등 공공수목이 식재된 면적이 863만 1,624㎡에 식재 본수가 54만 7,664본에 이르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속 녹지공간과 소공원은 절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전담하여 조성·관리하는 직원은 불과 4명으로서 직원 1명이 13만 6,916본의 나무를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만약 관리가 잘못되어 고사목이 발생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아까운 자원을 손실함으로써 시민의 지탄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본의원도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도 창원의 용지공원이나 김해의 연지공원에 버금가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기 식재된 공공수목을 관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시의 인구가 20만 돌파시 행정기구 1국 3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공원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불산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신불산 정상 일원에 허가된 신불산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놓고 그동안 언론에서 수 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추진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는 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하여 신불산관광종합개발계획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곡동 일원의 대단위 납골당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및 임대, 유지·관리사업과 일반장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어곡동 산 465-1번지 소재 2만 5천여평 부지에 재단법인 해번이 2001년 12월 23일 경상남도에서 설립허가 되어 우리 시에 통보된 상태로 강서동 주민들은 곧 납골당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불산 정상에 눈썰매장, 리조트, 골프장 등 대단위 위락시설을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바로 그 입구 100~200m 앞에 대단위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바로 그 인근에 제2 제3의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그 지역 전체가 공원묘지와 납골당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납골당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자가 납골당 추진을 강행할 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곡지방산업단지 내 원광개발 폐기물매립장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곡지방산업단지는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개발 잠재력이 큰 양산시 어곡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내 각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광개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개발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단지 내 폐기물 반입량과 단지 외 폐기물반입량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원광개발에서 금번 11월중에 한 폐기물처리시설증설허가 신청내용을 보면 평지에서 20m 정도의 제방을 쌓아 매입토록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우수기 때의 재해발생소지는 없는지? 또한 폐기물 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는 없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산지역은 대도시와 인접하여 있고 육·해·공의 교통이 원활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체의 투자유치여건이 우수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지구촌 모든 국가가 세계화 시대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음은 누구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 양산시는 스웨덴의 스카니아 자동차 회사가 어곡지방산업단지 내의 약 3만평 부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진사공단 입주 권유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시는 정말 유치의사가 있는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런 큰 공장이 우리 양산에 유치된다고 가정할 때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박일배 의원이 언급하여 다소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노선버스 증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의 노선버스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인구 20만명이나 된 현재까지 일부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서비스 측면에서나 요금 측면에서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구포에서 인제대학까지의 노선은 3개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고 또 요금이 580원인 반면, 거리가 훨씬 짧은 부산 노포에서 양산까지의 요금은 1,000원이므로 이는 독과점이나 담합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 버스업체에서 노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시가 불허가하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0만 이상의 양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리를 생각해서라도 신규 버스업체의 노선버스허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며, 관할 관청은 마을버스운행계획이 일반노선버스운행계통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 해도 중복운행하는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고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연서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버스운송업체에서 노선버스신청을 하였음에도 연장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과 학생들의 교통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노선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에 대하여 향후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하면서 이상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2분

정세영의원

조문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장성진의원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전부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인사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작년대비 32.6% 증가된 것을 보고 ‘1년 동안 시장 나름대로 고생을 조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표를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97년에 26.2%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33.2%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가까운 김해시나 먼 곳에 있는 남원시나 아산시의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인구 19만에 일반회계가 2,081억원인데 교부세가 258억입니다. 아산시는 인구가 18만 4천명인데 일반회계는 2,039억원에다가 교부세는 560억, 남원시는 인구가 11만인데 일반회계가 1,892억원에 비해서 교부세가 830억, 그 다음에 김해시는 인구가 32만 6천명인데 일반회계 3,678억원에 비해서 교부세가 540억원입니다. 듣는데 가슴이 좀 답답할 것입니다. 자, 양산시는 양여금이 110억원인데 아산시는 257억원입니다. 남원시는 291억원인데 김해시는 26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시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99억인데 아산시는 95억, 남원시는 28억, 김해시는 190억입니다. 양산시는 국도비보조금이 169억원인데 아산시는 433억입니다. 남원시는 325억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는 83억입니다. 양산시는 도비보조금이 360억인데 아산시는 158억, 남원시는 163억, 김해시는 391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놓고 시장께서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양산시는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총공사비 296억 3,600만원에 국비는 없고 도비는 25억 지원밖에 못 받았는데, 남원시는 공설운동장 시설 예산의 내역을 보면 총예산 108억 6,9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가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24억입니다. 합계 45억을 지원받았는데 받은 것은 우리시와 비교해서 남원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은 것만 보아도 실감이 날 것입니다.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서 전임 손시장에게 “국도비 지원예산이 적어서 부산시의 문시장은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시장의 중앙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야단들인데도 그 분은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고 더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다고 했고, 경상남도 김지사는 낮에는 도에 있고 밤에는 서울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손시장께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고 했고, 안시장께서도 ”김해시는 551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39억정도밖에 못 받았느냐?“고 질의한 사실이 기억납니다. 한번은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와 같은 질의를 했으면 최대한 성의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고생은 하였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러니만큼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기억에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요구를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여 주자.”고 본의원이 주장해서 원안통과하여 주었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한 것도 생각납니다. 아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음은 도지사 특별지시 6호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부시장님 사진에 찍어놓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흰 것은 올해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 도로연변입니다. 이것도 도로에 붙었는데 이것이 말썽이 되어서 도지사 특별지시가 적용되었던, 처음 적용되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답변하세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가 법 이상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하는 것입니다. 85년도에 군부독재시절에 장충체육관 대통령선출방식을 국민들과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원하기 때문에 개헌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행정관서는 물론이고 경찰서를 통해서 개헌서명운동에 가담해서 서명을 받는 자는 법적 대응을 하라 하는 대통령특별지시가 있었지마는 국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본의원도 그때 당시에 통일민주당 선전부장으로서 서명운동에 가세하였으며, 양산시 관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물금파출소 이모 소장께서 몸수색을 본의원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끈질긴 항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국민들의 저항에 대통령의 특별지시의 효력을 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건의하는 사항들이 못마땅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지시사항으로 하달한다면 지방정부권한을 이양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까? 초법적인 특별지시사항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미 법에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인데도 도지사의 특별지시사항을 우리 양산시는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을 박탈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해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의 인사권이 도지사의 권한에 있다고 해도 특별지시사항 6호가 법을 위반하는 지시사항이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시민을 위해서 시장, 부시장이 있는 것이지 도지사를 위해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개발허가신청을 민원인에게 불허가 통보했을 때 민원인은 법에 호소를 해서 승소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허가권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해서 배상을 하게 될 때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게 되므로 우리 시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북 석계 소토 소재 광림파크 1405호에 거주하는 홍보현씨께서는 9월 5일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양산시 어곡동 일반공업지역내 산 158번지외 5필지에 5,300평 규모의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하였던 것이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 즉 98년도 8월 4일날 지시한 것 때문에 불허가 통보를 허가과에서 하였다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2대 의회 때도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한다고 여러 곳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자연훼손을 억제하여 달라고 당시 하삼석 부시장에게 질의와 함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왔습니다. 어곡동의 골짜기, 배내골, 상북 내석 등 자연훼손을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말했던 것은 공단지역내나 일반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했던 것이며, 민원인이 일반공업지역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도지사특별지시 6호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일반공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보며, 도지사특별지시 6호가 도로변가시권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한다면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이전에도 개발행위신청을 해서 허가받아 공장을 지은 풍남산업 보세창고, 그 옆의 보세창고 역시 올해 허가해 준 곳입니다. 옆의 입목도 심하고 경사도가 심한 곳입니다. 밑에는 공장부지 위에는 호텔비슷하고 그 위에는 돌이 떨어질까 망을 덮어놓았습니다. 공장부지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모락스 회사가 있습니다. 용선마을에 올라가면 좌측은 말할 것도 없고 오른쪽 바위를 절개해서 만든 보세창고 등도 개발허가를 접수했을 때 불허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문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는 도지사특별지시 6호에 적용되지 않고 산림법상 시장,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는 적용됩니까? 산림법상 보전지역의 임지는 1만㎡이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주거지역도 1만㎡이하 공업지역은 3만㎡일 때 개발허가를 기초자치단체장이 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로 규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지사의 특별지시 6호가 초법입니까, 아니면 독재지방정부입니까? 김해시 상동, 한림, 생림, 삼계동 현지를 부시장님과 허가과 직원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김해시는 개발허가행위가 400건 가운데 23건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6명의 공무원을 징계요구했지만 김해시는 재심을 요구하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원동면 대리 하양대 우측에 약 1만평의 산림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때 하나씩 지적을 하다가 양산의 잘못된 것이 너무 선전될까 싶어서 질문을 하다가 제가 중지를 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외부인사가 알까 싶어서 제가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유보를 한 사항이지만 아무리 옛날부터 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산림 울창지역이었던 이런 곳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물론 얼마 있지 않아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 이런 곳에 도지사특별지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개발허가행위를 해 준 것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지시는 내부적으로는 관계 행정기관, 즉 도지사의 보조기관이나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구속력을 가지게 되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규제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신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희영 부시장님! 첫째, 공무원 편에서 이야기해야지 일반인 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둘째,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하면 이기지 않느냐. 허가해 주면 공무원만 다친다. 아주 허가 안 내어주면 다치지 않는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도 됩니까? 아주 안일무사주의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을 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이현령비현령입니까? 수능시험파동때 한완상 장관께서, 교육부장관님께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솔직한 사과에 대해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그 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우 목마를 때 한 컵의 물과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산막공단 내에 성우프랜트 회사 폐유유출 발생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본의원이 평소에 앉아 있는 자리에 그 병의 폐유 폐기물의 색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맞지 않은 몇 가지 안건 가운데 산막공단내 폐유용재 부동액 약품 등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산막동 303번지 성우프랜트 회사가 의회 의견청취 안건이 접수되어서 심의과정에서 유보를 시켜 두자는 안과 반대의견을 해서 처리하자는 안과 서로 충돌이 있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다시 엊그제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소속 동료 의원을 징계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를 짐작할 것입니다. 두고 두고 본의원의 기억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2시 20분경 지정폐기물을 성우프랜트 회사가 산막마을에 오염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오염물질을 그냥 방류하였다는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유는 “폐유를 끌어올리는 호스가 빠졌다”고 회사 감사께서 말을 했는데 평소에 점검을 했다면 호스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호스가 터졌을 때는 지정폐기물이 방류되어 회사 밖으로 흘러나가는 하수구를 즉시 막았다고 하면 자연마을에 지정폐기물이 흘러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방치함으로 해서 산막마을에 흘러가서 많은 지역을 오염시켰으니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막았으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국장님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 8월 18일날 오후 2시 20분경에 발생해서 오후 6시 40분경에 지정폐기물이 마을하수구로 흘러나간 양이 10톤 정도이므로 이는 마을하수로 전체를 오염시켰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무단 방류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서 검사의뢰한 결과 배출허가기준치 초과가 되어서 9월 7일날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인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후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또 지정폐기물이 흘러간 하수도 주위에 나무들의 피해가 없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님 질문시간이 20분이 다 되었으므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성진의원

본의원이 10월 12일경에 이 지역 현장에 갔을 때는 피해주민이 보관한 지정폐기물을 보았고 또 하수도 주위에 피해가 없는가 조사를 하여 보니 하수도 주위에 재피나무, 응개나무, 감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 재피나무는 이미 전 잎이 누렇게 되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이 표시되었고, 기타 나무들도 잎 끝이 오그라들고 갈색으로 부분 마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무들 전체가 피해를 입었구나 하는 것이 육안으로 입증되었는데 사건발생 당시의 지정폐기물이 하수도에 흐르는 것만 검사의뢰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나무와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검찰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에 보고하였다면 보고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과 토양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발생 당시에 조사를 하고 그 후 상당기간 지나서 조사를 또 하고, 특히 우물은 가을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는 모르나 수시로 검사를 오랫동안 해서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검찰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양산시민을 위한 환경위생과입니까? 아니면 성우프랜트 회사를 위한 환경위생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은 지금이라도 피해전체를 다시 조사해서 검찰에 보고를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11월 20일 의회 동료 의원들과 같이 성우프랜트 회사를 갔을 때 회사 감사직을 맡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호스가 빠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어디에 빠졌느냐, 현장에 가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2층이다, 해서 다시 2층 현장에 갔더니 탱크 옆에 있는 폐기물을 분산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폐기물을 1600°C ~1800°C 에서 분산시킨다는 것밖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고의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소토 초등학교에 까지 새벽 5~6시쯤이면 견디기 힘든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말하시는 것도 환경위생과장에게 말씀드린 바 있고 본의원이 직접 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냄새를 이 동네 이장님과 같이 맡았습니다. 10분도 못 되어서 머리가 아파서 돌아 나와서 환경위생과 역시 알려주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성우프랜트 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터인데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의원의 뜻을 같이 합니까? 안합니까? 마지막으로 양산시의 농업선진화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체제 하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또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94년도 4월 15일 발효되는 때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의 전망은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당시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역대 농촌지도소장이였던 김영돈씨, 정두석씨, 하상두씨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양산은 농업화 시대에서 공업화 시대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됨으로써 도시근교농업으로 대전환을 해서 고소득농업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수 차례 이야기했고, 또 그분들도 본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시책추진에는 애로가 많았던지,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님,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시책추진에는 애로가 많았던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부 측의 먼 훗날을 계획하는 식견이 없고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크게 도시근교농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며, 더구나 올해 11월에 카트르무역장관 회의에서 WTO체제 선언 이후에 최근율 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이런 점을 예견했는지는 모르나 취임 초에 본의원에게 농업기술센터 책임자로서 부족한 점은 많겠으나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고향의 농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양산의 농업을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석에서 말한 바 있지만 뿐만 아니라 책임자로서의 각오도 되었을 터인데 취임초의 구상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타지역의 소장들 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사업을 실천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신기술을 보급하여 성공하였다고 자부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열거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보기에는 얼마 전 고양시 선인장 시험장기술을 일부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랑할 만한 사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혹평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양산에서 특별히 소개해서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랑할 만한 작목이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은 상황버섯 재배 성공으로 전국에서 유명해 졌습니다. 전남 강진은 자연새우를 양식했습니다. 나주는 배도 유명하지만 자연새우를 양식했습니다. 전남 영암은 자라양식을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민물참게를 양식을 해놓았습니다. 가까운 김해시는 꽃 재배로 전국에서 유명하지만 남아메리카 산간지방에서 자생하는 아가리쿠스 버섯은 약용과 식용으로 일본에서 재배에 성공해서 3년 전에 국내 처음 김해시 상동면 장척마을에서 재배하여 성공단계에 있는 것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다는 것 등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선진농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양산농업기술센터는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양산이 농업발전을 위해 안동시 기장군, 나주시 영암군, 장수군, 통영시, 하동읍, 밀양민물시험장 등을 방문해서 특수농업사항을 보고 듣고 와서 전임소장이나 현직소장에게 설명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실천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자라양식 그것도 아주 부진한 상태에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라양식사업 때문에 정치적 감사가 너무 심했던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수작목사업을 시작하면 감사를 너무 심하게 실시를 하니까 하고 싶어도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농업기술센터만 못 믿고 잘못한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특수작목 하나라도 직접 재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은 발표단계가 아니라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전직원이 아무리 감사를 여러 번 해도 귀찮지마는 앞날의 양산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기술개발에 앞장서서 한 직원이 한 개의 작목에 기술개발에 앞장을 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솔직한 심정을 답변하십시오. 참고로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우리만이 농업특수작목이 없고 다들 2~3개 특수작목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작목들 가운데 우리 실정에 맞는 작목을 선별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소요예산은 시장에게 적극 권유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할 터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 양산농촌의 소득에 획기적인 발전이 분명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중요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내골 1만평을 전용허가한 부분때문에 경상남도가 특별 감사결과에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지사특별지시 6호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정말로 솔직하게 질문했던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26분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경청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건의합니다.

정세영의장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하영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된 좌석에 오랫동안 앉아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정경효의원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이렇듯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종길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복지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협조와 견제 속에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다함으로써 더욱 성실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 기대하는 바이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북지역 8,359㎢, 하북지역 0.1154㎢를 20여년 전부터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보상은 커녕 피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살고 있는 서민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밀양, 창녕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한 밀양댐 광역상수도 시설이 11월 2일 준공되었고, 우선 용수 2만여 톤을 공급받아 상북, 하북, 동면 일부지역에 급수신청을 받아 식수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이 두 곳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제를 함으로써 지금 까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언제까지 해제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지역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지정 당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많은 지역이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인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 등에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처분하기도 어려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청구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수 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로, 공원 등에 편입되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국도비를 요청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 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산불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지역으로서 특히 명산이 많아 인근대도시 시민들이 주말이면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거지역 인근의 야산에는 체육시설과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 항상 산불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매년 11월경부터는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등산로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폐쇄는 하고 있지만 주요 등산로만 산불감시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을 뿐 여타 지역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렇게 할 바에는 입산자가 많은 지역에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등산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화기물 소지를 못하게 한 후 차라리 등산로를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여가선용 겸 건강증진을 위한 취미생활은 주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산을 많이 찾고 있는 바 산불예방의 이유로 등산로를 폐쇄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명하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대도시의 위성도시로써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여타지역보다 세원이 많아서 지방세를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자동차 공매,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복잡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야간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등 특별히 배려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1건에 60여억원이나 되고 전체 체납액이 162억원이나 되는 것은 법령이나 추진과정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세목별 현재의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징수실적 및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며 향후 체납세징수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15시 51분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삼성동 출신 이강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산품 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공직자로서 앞장서 외제를 타파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계몽하여 애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찌하여 공설운동장 트랙설치에 외제를 선호하여 설치토록 조치한 것은 전시민 또는 전 국민이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을 시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살아 남는다고 보고 있는지?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많이 애용하는 것이야말로 고품질이 생산된다는 원리는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금전관계로 차이가 나면 상호 협의하여 국산을 사용할 수 있을 지언데 외제를 사용하는 것이 시장님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였다고 보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래도 외제를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석)

15시 54분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질문 도중에 시장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정세영의장

의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하영철의원

존경하는 정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말 힘있는 우리시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다 하시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과 하희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만 양산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및 민원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동면 전역의 TV난시청 해소 및 인터넷 광케이블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보망은 “컴퓨터” 즉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CIA 즉 중앙정보국의 경우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는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전 세계 200여개국에 산재해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으로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의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초등학교때부터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는 추세 등 컴퓨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원동면의 경우 그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동면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선진화된 문화적 혜택인 컴퓨터를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전용회선인 인터넷광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또한 컴퓨터는 고가인 만큼 전 가정에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TV의 경우 전 가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난시청지역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 바 원동면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면 배내골의 경우 양산을 대표하는 8경중의 한 곳으로서 성수기에는 행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표적인 양산시 명소중 관광지역입니다. 하지만 배내골로 들어가는 원리-영포간 7.5㎞의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왕복차량의 경우 서로 교차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원리-영포간 7.5㎞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1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사진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공사가 착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두셔서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보조금 신청과 예산 확보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당저습지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그 중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식량증산사업은 꼭 수익성만 보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량증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신도시 등 지역발전으로 인해 관내 우량농지가 얼마나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절실히 느끼면서 사라져가는 우량농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농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본의원이 수차 시정질문을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아 농림부에 바로 건의한 사례로 우리시가 지난 수년간 수백만평의 농지가 사라지고 각종 부담금만도 500여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고도 단 몇 평이라도 농지를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스럽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8일자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발송된 공문을 보면, 양산시 관내 폐천부지에 대한 농지개발 타당성을 현지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어 위 사업지구인 용당저습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하여 농림부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보면, 농림부에서도 폐천부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항상 우리시도 용당저습지 등 유사한 폐천부지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많은 곡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리­내포간 원동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면 원리 신촌 일원의 원동천변에 제방이 미설치 되어 낙동강 수위상승 및 우수기 때마다 많은 토사가 하천으로 범람하는 등 지역 농민들이 침수피해를 받고 있어 제방 축조 및 간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코자 하는 목적의 원리­내포간 원동천 정비공사는 일부 구간 아주 잘 되어 현재 계획된 공사는 준공예정으로서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되도록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우리시의 대책방안과 또한 원동면 화제 화정천 정비계획은 공사금액 60억원으로 실시설계중인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 구역 내의 제반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하여 구획정리사업 계획시 예산의 효율성과 추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 촉구하여, 이 구간 역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아시는 데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 9개 읍·면·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종 보급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센터의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 아직까지도 조직배양실과 배양실에서 배양·공급하는 농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투명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성과가 거두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담당부서 및 직원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지난 초창기부터 조직배양실에서 운영 공급한 농산물의 종류 및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과수 및 과채류 생산자 500여 재배농가들이 정부시책에 의해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일환으로 매년 지원된 예산이 내년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국·도비 내시가 없어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은 규격출하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우리시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서비스에 있어 시민들에게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한 예는 있는지? 시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무엇이 불편한가 하는데”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등기소에 지적민원 창구개설을 건의한 부분에 진척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구조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과연 성공하였다고 보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사기의 위축은 없는지? 처우개선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 또한 테마별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전 직원이 전원 고루 수혜가 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부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과 환부한 내역과 지방세 포상금 지급내역과 문제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결손처분의 내역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대 유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인 점에 대해 투명한 답변을 바라며, 관내 양산대학과 영산대에 대해서도 우리시 지역 교육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시는 너무 인색하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 양산대학과 영산대에 대해 부산대 유치 못지 않는 범시민들의 관심과 행정 및 예산지원 등을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양산대학으로 진입하는 도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과 여러 가지 학생 등·하교시 불편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 책읽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APT단지별로 마을 문고를 설치하고 주민문화센터로 활용할 방안과 인터넷 사이트망을 이용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를 활용할 방안을 건의하며 웅상·양산 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에 걸 맞는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동면광역상수도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동면 전 지역은 상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마을마다 간이상수도를 개발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의 소요 및 낭비가 되고 있음은 지하수가 항상 유동적으로 생산되고 전력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수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마을마다 식수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면 식수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으로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인 영포리 산야에 광역상수도댐을 조성하여 전 마을에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여 원동면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조사를 하여 어떤 점이 낙후된 오염주민의 아픔인지 헤아려주시고, 아울러 밀양식수댐건설은 수수시설을 포함하여 약 3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도비 지방비로 건설되어 혜택을 보는 시민과 예산의 균형있는 배분원칙에 입각하더라도 당연히 원동면 광역상수도사업은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강력히 건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분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시 6분

정재환의원

존경하는 20만 양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설레임과 흥분 속에서 맞이했던 정초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로 야기된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은 IMF 이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기대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어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가지 인도에 대한 장애인 이용 불편사항”과 “기존도로 덧씌우기 공사시의 피해사항”, “유원지 매표 관리”, “양산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 양산시내 교통대책, 신도시 제1단계 도로내 인도설치, 양산시와 지역대학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가지 인도의 장애인 이용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관내 도로에 많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인도를 통행할 경우 도로와 인도간의 경계석이 높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동안 일부지역에 대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경계석 제거 공사를 목격하였으나 흉내만 내는 실정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장애인이 인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산시 전체 인도에 대해서 전면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장애인 이용 인도보수공사 실적과 장애인의 인도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향후대책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도로 덧씌우기 복구공사시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훼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시급히 재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의 경우, 덧씌우기 공사시 기존도로의 포장부분을 제거하고 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니 기존 도로보다 몇㎝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포장하게 되면 또 높아져서 당초 도로보다 몇 배 높아진 도로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비가 오게 되면 자연히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 도로인근 주민은 많은 수해를 입게 됩니다. 복구공사를 할 때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높낮이를 조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원지 입구 매표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양산의 내원사 ,홍룡폭포, 배내골 등 관내 유명 유원지를 많이 찾고 있지만 유원지 입구 매표원의 불친절 및 복장 문제로 현재의 관광양산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매표원에 대해 친절 교육강화와 양산시를 상징하는 제복을 착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양산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양산시청 및 읍, 면, 동의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으나 승진은 물론, 상위직급의 문이 좁아 진급이 어려운 관계로 근무의욕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최근에 인근 부산광역시나 도내 일부 시·군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킨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인구 20만명이 넘게 되면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일부 인원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폭을 넓혀 진급이 원활히 되도록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의 양산우회운행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20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 개장됨에 따라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의 양산우회운행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는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을 우리 양산시에 떠넘기는 행위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으며, 조속히 양산우회 운행 계획을 취소토록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건교부로 2차에 걸쳐 반대결의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까지 양산으로 운행할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양산시민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시내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8개 노선을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기존 버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양산시에 겨우 1개 노선만 인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양산시를 무시한 부산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양산시는 부산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내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혼잡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현재 도심 주변도로에 무분별하게 정차하고 있는 많은 차량에 대해 과감한 주정차 위반 단속과 함께 공영 및 화물주차장의 확보와 교통시설물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 및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장 면적과 차량등록대수를 비교하여 향후 얼마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지, 또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재원확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1년 동안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정도 되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확실하게 공영 및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는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 및 운전자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교통시설물을 확충, 설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한 2002년도 계획 및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신도시 제1단계 도로 내 인도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신도시 제1단계 구간내 인도가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구간은 인도가 없어 시민들이 도로를 통한 통행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의 통행시 생명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토지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한 인계가 되지 않은 신도시 1-2단계내의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속히 인도설치를 한 후 시설물을 인계 받아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될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인도가 설치예정으로 있는지 확인하여 차후에 시설물이 인도된 후 시비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인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인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와 지역대학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양산대학과 영산대학교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을 내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관내 대학의 유치가 시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2개 단과대학의 양산이전도 부산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의 경우는 자력으로 성장하여 우리시의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대학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심저조와 협조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동을 가하는 등 상호 발전을 저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그 지역에 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영향력이 크다고 할 것이며, 만약 우리시에 소재하는 양산대학의 학생수 6,000여명, 교직원 150여명, 관련 유동인구 1천여명 등 1일 7천여명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서민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대학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대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책의 우선권 내지는 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하여 환경, 도로, 교통, 토지, 각종시설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시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학에서 추진하는 시민대상 특수위탁교육과 진입도로 등의 기초시설, 산학협력방안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더욱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와 기존 대학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향후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시 16분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