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1억 9,4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8억 1,866만 8,000원보다 3.5%인 56억 2,44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1,231만 6,000원, 특별회계가 7억 1,21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43억 2,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92억 3,269만 6,000원보다 3.3%인 49억 1,2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시세는 3.3%인 8억 3,800만원이 증가된 259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2.8%인 8억 7,456만 5,000원이 감소된 308억 75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100만원이 증가된 108억 816만 4,000원, 보조금은 8.9%인 48억 7,675만 1,000원이 감소된 497억 8,9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세의 경우 주민세 4억 9,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8,900만원, 도시계획세 7,400만원, 사업소세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2,86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0억 1,9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17억 3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9억 2,3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 57억 9,977만 8,000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48억 7,67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1,443억 2,038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84억 21만 8,000원보다 0.4%인 1억 2,094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33억 7,618만 9,000원보다 3%인 15억 8,400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40억 3,964만 9,000원보다 7.8%인 49억 9,3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8억 3,464만원보다 63%인 17억 8,632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2,0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99기정예산 8억 9,364만 6,000원보다 3%인 2,708만원이 감소된 8억 6,65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과 임차료가 908만원이 감되었고, 의정활동비의 해외여비부문에 자매결연 도시방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여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년 기정예산 553억 4,406만 2,000원보다 2.5%인 13억 6,463만 3,000원이 증가된 567억 86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75억 657만 2,000원보다 0.3%인 9,386만 4,000원이 감소된 274억 1,270만 8,000원, 사회개발비는 '99기정예산 244억 2,085만원보다 1.3%인 3억 2,783만 1,000원이 감소된 240억 9,301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8억 3,464만원보다 63%인 17억 8,632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2,0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기정예산 58억 6,053만 5,000원보다 12.1%인 7억 1,215만 1,000원이 감소된 51억 4,838만 4,000원이며, 그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14.4%인 7억 4,026만 7,000원이 감소된 43억 9,872만 7,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6.3%인 2,031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4,265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3%인 779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6,3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 1억 4,36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 끝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기정예산 929억 9,498만 8,000원보다 62억 4,986만 9,000원이 감액된 867억 4,511만 9,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계발비가 276억 9,916만 6,000원으로 '99기정예산 289억 5,533만 9,000원보다 4.3%인 12억 5,617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590억 4,595만 3,000원으로 '99기정예산 640억 3,964만 9,000원보다 7.8%인 49억 9,3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6억 4,363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 52억 2,766만 4,000원, 그리고 주차장관리사업 8억 5,413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마무리에 계상하는 예산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의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대한 계수정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그 외에 사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시 곧바로 착수하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에 사업예산 반영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 예산의 변경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무리 추경 이전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