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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1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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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달간 계속되는 정기회 의회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피곤하시고 어려움이 크신줄 사료됩니다. 정기회 개회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회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2000년도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역시 관례대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먼저 세입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시 관련 과장님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시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1억 9,4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8억 1,866만 8,000원보다 3.5%인 56억 2,44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1,231만 6,000원, 특별회계가 7억 1,21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43억 2,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92억 3,269만 6,000원보다 3.3%인 49억 1,23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시세는 3.3%인 8억 3,800만원이 증가된 259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2.8%인 8억 7,456만 5,000원이 감소된 308억 754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100만원이 증가된 108억 816만 4,000원, 보조금은 8.9%인 48억 7,675만 1,000원이 감소된 497억 8,9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세의 경우 주민세 4억 9,7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8,900만원, 도시계획세 7,400만원, 사업소세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2,862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0억 1,9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17억 31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9억 2,3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 57억 9,977만 8,000원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48억 7,67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1,443억 2,038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284억 21만 8,000원보다 0.4%인 1억 2,094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33억 7,618만 9,000원보다 3%인 15억 8,400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640억 3,964만 9,000원보다 7.8%인 49억 9,36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8억 3,464만원보다 63%인 17억 8,632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2,0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99기정예산 8억 9,364만 6,000원보다 3%인 2,708만원이 감소된 8억 6,65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과 임차료가 908만원이 감되었고, 의정활동비의 해외여비부문에 자매결연 도시방문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여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년 기정예산 553억 4,406만 2,000원보다 2.5%인 13억 6,463만 3,000원이 증가된 567억 86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275억 657만 2,000원보다 0.3%인 9,386만 4,000원이 감소된 274억 1,270만 8,000원, 사회개발비는 '99기정예산 244억 2,085만원보다 1.3%인 3억 2,783만 1,000원이 감소된 240억 9,301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8억 3,464만원보다 63%인 17억 8,632만 8,000원이 증가된 46억 2,0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기정예산 58억 6,053만 5,000원보다 12.1%인 7억 1,215만 1,000원이 감소된 51억 4,838만 4,000원이며, 그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14.4%인 7억 4,026만 7,000원이 감소된 43억 9,872만 7,000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6.3%인 2,031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4,265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보다 3%인 779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6,3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9기정예산 1억 4,36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 끝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기정예산 929억 9,498만 8,000원보다 62억 4,986만 9,000원이 감액된 867억 4,511만 9,000원으로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계발비가 276억 9,916만 6,000원으로 '99기정예산 289억 5,533만 9,000원보다 4.3%인 12억 5,617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590억 4,595만 3,000원으로 '99기정예산 640억 3,964만 9,000원보다 7.8%인 49억 9,3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67억 2,5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6억 4,363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 52억 2,766만 4,000원, 그리고 주차장관리사업 8억 5,413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마무리에 계상하는 예산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의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항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대한 계수정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그 외에 사업예산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시 곧바로 착수하지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에 사업예산 반영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 예산의 변경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무리 추경 이전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최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황열위원

보육원시설 도우미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어린이집 놀이방이 총 56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4개, 비영리 6개, 민간시설 42개가 있는데 공공근로자 34명에 대한 12월분 급여입니다.

김정기위원

내우리에 공유재산매각 1억 4,800은 내용이 뭔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폐천부지입니다. 도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 4억 9,450만 4,0000원을 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관리비 조로 30%가 저희한테 떨어져요. 4억 9,45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억 4,800만원을 저희 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한군데가 아닙니다. 63필지나 되니까 여러군데지요.

이항선위원

폐천부지를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서요.

이항선위원

경지정리된 데도 폐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여러 군데 대상사업이 많으니까 관련부서에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임대해 줄 것은 임대해 주고, 불하를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도에서 승인 받아서 불하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가로수 변상금하고 헌수금 1억 1,500은 내용이 뭐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가로수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차가 가로등을 들이박지 않습니까? 못 쓰게 되면 보상금 조로 받고,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때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고, 원곡리 반제리 삼보목장에서 360만원 받은 게 있어요.

김정기위원

나무 값이 얼마나 되길래 1억 1,500만원씩 돼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서 원인자한테 받은 거....

김정기위원

그렇게 비싼 나무인가? 교통사고 건수가 관내에서 난다고 해도 금액이 예상치 않게 많은 것 같네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원인자부담금만 해도 1억 188만 8,000원인데, 93명한테 받았어요.

유황열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요? 어디로 들어온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온 거지요. 세외수입으로.

유황열위원

차 사고가 나면 가로수를 바로 보식해야 되는데..... 가로수가 이빨 빠진 모양처럼 엉망이라고. 그런 것을 보상받은 금액을 산림과에서 했다가 바로 보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이쪽으로 통합을 하니까 모든 경과를 바로바로 조치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산림과로 바로 배치할 수 있게, 기계가 고장나면 부속을 사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해 줘야지, 그 수입을 이리로 잡아 놔 가지고 가로수가 이빨 빠진 모양으로 사고 나고 쓰러져 있고, 보상을 다 받아놓고서.....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려니까 못하고 있는 거요. 예산이 없으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한 주, 한 주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턱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100주 심는데 포크레인을 하루만 쓰면 되는데, 한 주를 심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한번 동원하면 하루치 값을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시기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못 살릴 수 있는 시기도 있고, 사업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산림과에 통보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세입을 잡는 시기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왜 이렇게 3회까지 있다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에 발생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잡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발생이 그럼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뭐 그런 식이지요.

김정기위원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면 이러한 돈이 발생한 시점에서 빨리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넘겨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만큼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얘기요. 1억 1,500만원 들어온 시점이 언제요?

이항선위원

10월 달에 했을 거예요.

황성기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갖고 해줘야지, 1억 4,000이 2회 추경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명명백백한 거라고, 2회 추경에 잡아 가지고 벌써 시설비든지 뭐에 쓰였어야 될 돈이라고,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물론 세무과장이 한 거 아닌 거 알어! 산림과에서 잡아주는 건데.....

김정기위원

세무과장님! 가로수 변상금 및 헌수금 원 단위까지 해 가지고 언제 입금이 되고 언제 징수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명세서로 제출해 주세요. 어제 1억 1,500만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몇 달 전에 들어왔는지, 내가 그 시기를 점검해 볼 테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세무과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잡아주는 세입재원인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나쁘다, 이거야. 이런 것은 미리 2회 추경에 잡아준 것도 그 때 계상을 안하고 지금 와서 하는 것도 자료가 있을 거야....

김정기위원

내 생각에는 그 전에 1억 1,500이 들어와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런 거 늦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돼요. 1억 1,500 만큼 다른 사업에서 깎겠다고. 이런 돈을 사장하고 있어, 우리가 빨리 활용을 해야지. 500만원 예산 세워달라, 200만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한 두건입니까? 1억 1,500만원 가지고 뭉뚱그리고 있다가 안 내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세입으로 잡으시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일반부담금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도 사실 지금 20억원을 깎을 게 아니라고, 사업을 하다보면 2회 추경이고 언제고 그 때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20억이 마무리 추경에 계수정리하는데 올라오는 게 논리상 얘기가 됩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공사발주한 것을 살펴봐서 내용을 잘 아는데, 상당히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대로 했다면 더 일찍 발주가 됐을지 모르는데,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가서 입찰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 거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20억을 마지막 추경에 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가 잘못된 거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삼 분뇨처리장은 매각 수순 밟아가고 있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부지 전체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매각 수순 밟아가고 있는 거냐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

최용식위원장

이항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추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장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 2,3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443만 3,000원보다 9.8%인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63억 1,2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748만 9,000원보다 11.3%인 6억 4,48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 수입이 407만원 증가하여 총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미분양 공장용지의 100% 분양으로 용지매출수익이 6억 4,611만 8,000이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가 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 보전금의 변동금리로 인하여 1,173만 6,000이 감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수입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보상금 착오지급금 회수액으로 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이전경비인 공무원성과금 포상금은 행자부의 시행보류와 관련하여 3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이자 상환금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1억 3,70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4,1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예비비로 6억 4,895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마무리 계수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계속비로 추진하는 제3산업단지조성공사와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예산회계법 등 각종 선행절차를 완벽하게 이행 당초대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400만원 착오지급 내용은 뭔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3산업단지 내에 지장물 조사를 당초에 했을 때 지장물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인의 소유자로 파악이 되어서 지급이 한사람한테 착오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오지급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장물의 내용은 개사로 되어 있는데 개사가 쭉 양옆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한사람 소유로 알았는데, 사실상 두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내용으로 변경 지급 결정을 받아서 착오지급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황성기위원

개집이라고?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신흥리 13-7번지로 위치는 돼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구 것?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김종복씨하고 김구경씨 것으로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김종복씨 한 사람 것으로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창고도 자기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회수 통보도 보냈고, 지급을 해야 될 김구경씨한테는.....

황성기위원

도시과로 오기 전에 지불이 다 된 거 아니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98년 3월 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개집이 중복이 되나?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중복이 된 것은 한 건이 두 번 지급이 된 것이 아니라 개집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520㎡ 정도 되는데, 180㎡가 김종복씨 거고, 347㎡ 김구경씨 거였는데 개집이 쭉 붙어있는데, 내적으로 소유자가 분리되어서 있던 상태에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조사된 대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착오지급이 된 거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400만원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아직 회수는 안되어 있고, 김종복씨한테 추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통보를 보내는데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407만원입니다. 후에 문제가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미 회수금을 계속 둘 수도 없고, 김종복씨 같은 경우에는 내년 봄에 착수를 하게 되면 이주대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회수될 금액보다 상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회수도 안되었는데 세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어차피 세입을 잡아놓고 미수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넘겨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한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나갈 것이 잘못 나갔으니까 이것은 세입을 잡고, 이것은 지불을 하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직 지급은 못 했습니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본인도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건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본인 게 아니라는 걸 시인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자기 게 아닌 걸 받아 간 것을 시인을 하는데, 현재 여건이 회수할만한 능력은 없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주대책비로라도 정산을 하겠다, 그렇게 종용을 하고 이주대책비가 나가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착수가 되면 그 금액만큼은 상계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김정기위원

그걸 처음에는 왜 몰랐었나요? 나중에 두 사람 거라는 것이 어떻게 밝혀졌나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소유자가 자기 지장물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째, 내 게 이게 빠졌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종복씨 소유로 조사가 되어서 재조사에 의해 정리를 한 과정입니다.

황성기위원

2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 2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관계는 용지매수가 거의 되어 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황성기위원

완충녹지 매수가 다 안 되었나?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100%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2산업단지 입구 쪽 초입에 포도나무 밭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가격이 적다는 거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장물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조성을 할 계획인가?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황성기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완충녹지로 책정되어 있는 구간에다 토공정리를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어떤 차단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황성기위원

할만한 여건이 있는 데가 있소? 완충녹지라는 것이 시내 도시계획과 자연녹지에 접한 데로만 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 살고, 도로 나고 할만한 데가 뭐가 있어? 거기다가 무슨 돈을 들여.
태광

윤태광공영개발팀장

거기 건물을 철거하게 해서 현 지역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완충녹지에 나무를 식재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시설투자비가 또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김정기위원

공장용지가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양만 되고 공장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년에 분양이 끝난 상태이고, 아직 공장용지에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납부금을 다 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의 50%가 납부 돼야 저희가 대지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승낙을 해 주고 있고, 또 기 분양대금 납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IMF경기침체 이후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집계를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정기위원

상당수가 못 짓고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황성기위원

지금 2산업단지는 다 짓는 거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2산업단지에 2,500평 한 필지가 남았었는데 그것도.....

황성기위원

어디에 남았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성화학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되었고, 계약금만 10%를.....

황성기위원

그것은 분양은 되었는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계약금만 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0%를 더 냈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성기위원

3산업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보상은 다 이루어졌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보상이 아직 100%는 안되었습니다. 소유권자의 소재불명 토지가 몇 필지가 있고요.

황성기위원

소재불명 토지는 공탁 걸어놓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관계는 공탁을 걸기 위해서 수용자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결이 되면 바로 공탁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고 또 현재 최종 개발계획 변경이 된 내용대로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실시계획에 의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발주가 되면 내년 해빙서부터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재 감정 의뢰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먼저 번 의회 때 논란이 되었던 분들은 엄완식씨도 찾아갔고, 먼저 거론되었던 분들은 거의 다 찾아갔어요.

황성기위원

공영개발을 할거요? 집행부 취지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어차피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로 해야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위탁개발을 하는 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저희가 토지까지 매수를 해 놓고, 위탁개발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장이 그때 그때 거짓말만 하는 사람만 다 있는 거요. 한영식 시장이 분명히 위탁개발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해 왔던 것인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위탁개발이라는 말뜻이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황성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사는 것까지는 보상을 하되 분양 받을 사람들로부터 개발비까지 빚을 져서 하는 건 문제지 않느냐, 농공단지 옆에 개발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시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한 5만평 농공단지 변두리에 해서 공단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데 괜히 자치단체가 일이 할 게 없으니까 빚만 지고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현상을 빚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농공단지 부근하고 보체리 일부 유성개발 개발한 거, 돈 한푼 안들이고 거기 잘만 되고 있어! 우리가 얘기한 게 그 얘기한 거라고. 기왕에 공영개발 하려다가 중단되었으니까 토지보상까지는 다 주고 개발만은 희망자들한테 위탁시켜서 그 사람들이 개발해도 도로고 뭐고 기부체납 다 하는 거요. 똑같은 여건이라고. 그런데 엉뚱하게 개발비를 기채로 할 생각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산업단지의 총 사업비가 352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산업단지 때문에 기채해 온 게 250억 해 왔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부족액이 100억 정도 있는데, 100억 정도는 조성에 따른 실제 시공비가 그 정도 거의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개발을 하게 되면 대행개발업자가 매수서부터 조성 후의 공장용지 사용계획까지 그렇게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 토지를 97%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 기채를 해다 매수를 했고, 현재 개발도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것은 단, 부족되는 기채를 더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가돼, 시공비에 대한 대금정산관계를 분양 후 내지는 분양에 따라서 대금 지급하는 조건부 입찰로 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단,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것을 선급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간 기성과정에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만 조건이 저희가 제시된 조건으로 해서 후에 분양에 따라서 대금 정산받는 조건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런 거요. 같은 봉급을 타가면서 일 많이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서 일을 많이 할 공무원들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계가 되었단 말이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안하고 설계도 안하고, 입찰도 안보고, 뭐하고 해도 농공단지 옆에 자기네들이 개인 땅을 사서 행정에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공직자를 100여 명 이상을 줄여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니까 그런 체제로 전환해 나가면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일반서비스를 해라, 이 얘기야! 우리 얘기는. 그래 가지고 한시장이 있을 적에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런 개발을 하듯이 하다가 사람 바뀌고.... 또 공영개발한다, 아무래도 공영개발을 하려면 공사입찰도 해야 되고 나가서 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될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참 많다, 라고, 또 많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공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방식 전환에 대한 구상을 지역에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마냥, 그러니까 땅은 기위 누구 건 사고 누구 건 안 샀으니까 시가 그것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 왔단 말야. 땅 값이나 지불해놓고 위탁개발 식으로 해서 더 이상 행정력 낭비나 시가 빚쟁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의견제시를 해놓고, 일관성이 없어.

김정기위원

예비비로 약 6억 5,000 증액을 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편성하기 전에 차입금 이자를 갚는 방법은 없나요? 그 이자도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나?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건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상환계획에 의해서 해도 예비비로 를 과다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이자라도 한푼, 자금이 들어왔을 때 갚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공영개발 예산이 여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자체를 놓고 분양이 많이 되다보니까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넘겼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이 돈이 다시 활용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기채를 해 온 사항은 약정금리에 의해서 거치 기간 후에 원금상환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때 그 계획에 맞춰서 상환할 계획이고.....

김정기위원

밀린 이자는 없다, 이거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밀린 이자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밀린 이자는 없고, 지금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빌려온 금리하고 지금 이자가 낫다는 거죠?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1년 만기 금리로 봤을 경우에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 약 2% 정도 이자보전을 받다보면 현재 금리보다 못하지는 않죠.

최용식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는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9억 2,4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5,937만 1,000원보다 87%인 106억 6,4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 요인은 비 예산과목인 이월사업비 103억 1,366만 2,000원을 이월금 수입으로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이 37억 1,9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247만 5,000원보다 8.04%인 2억 7,677만 3,000원이 증가되고, 자본적 수입은 49억 6,9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727만 3,000원보다 1.27%인 6,23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비 예산과목인 이월금수입 103억 2,551만 9,000원과 미수금수입 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한 바, 이월금수입 현황은 이월사업비인 사고이월 3건에 5,518만 2,000원과 명시이월 4건에 11억 1,751만 8,000원 및 계속비 2건에 91억 4,096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1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되고 광역상수도사업 지연에 따른 적립금 이자수입 1억 2,892만 8,000원과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과태료 1,202만 3,000원이 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분담금에 대한 지방채 미차입으로 6억 9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잉여금수입인 충주댐광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지원 연기로 3억 5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인 대덕 송·수관로 부설공사 수탁금 25억원중 금회 마무리분 4억 2,422만 3,000원과 기타 자본적수입의 원인자부담금수입 11억원을 감액하여 세입과목에 부합토록 공사부담금수입으로 과목경정하여 원인자수수부담금수입에 포함 16억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가계안정비 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공공요금인 동력비 등 부족분 1,678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정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입증가분 3억 581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지원 연기에 따라 3억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 증가분에 따른 3억 3,263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비 예산과목인 이월예산자금 103억 1,366만 2,000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비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의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명시이월사업인 노후관개량사업 외 5건에 대하여는 예산회계관련 절차이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이월예산자금 103억 원이 뭐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먼저 번에는 회계 앞에만 계상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역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이게 이번에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122억이 229억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네. 어디까지나 자금은 예산이 아니잖아.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통상 저희들이 내역에서는 안 잡았었습니다. 앞에 총괄표에만 이월금 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사업비도 추경에 잡아서 계상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잡아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잡아서 하는 게 없던데.....
그 전에는 공기업도 그렇게 안 했던 것 아니야. 그러니까 명시, 사고를 그 전에는 예산의 총계에는 안 잡고 결산에만 잡았던 것 아니야.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애당초에 잡지 왜 마무리 추경에 와서 잡아.
6단계 사업이 몇 연도까지 가는 거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6단계는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먼저번에도 말씀 드린 게 있었지만 현지 5단계도 관로가 많이 부설돼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반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순연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비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다 담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사는 2004년까지 한다고 치면 그 1만 4,000톤은 활용할 수 있는 건가? 6단계가 1만 4,000톤 받아 오면 2004년도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2000년도부터 6개 년도에 걸쳐서 하는데 1만 4,000톤을 지금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1만 4,000톤은 기위 전부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6단계까지.

김진석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물은 전부 팔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고 기 개발지역에다 전부 배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만 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건데 최대한의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괜히 기존 기득권자 농촌 사람들 몫 남기지 말고 활용을 해도 됩니다. 나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팔당물 달라소리 안 하고.....

김진석위원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시골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상수도물 먹을 일 없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용수 배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내년에는 도시과나 주택과, 상수도쪽에서 일괄 방안이 서서 착공을 안한 업체를 어떤 기간을 줘서 기간 동안 착공을 안 하면 과감히 회수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모든 걸 의원님들한테 상의해 나가고,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항선위원

그게 2004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판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이항선위원

현재 물이 부족한 건 아닌데 더 이상 줄 물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충주댐이나 팔당물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요인도 없는 거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충주댐이나 광역 6단계에서 더 용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항선위원

물 수용가는 점차 느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체개발을 해서 할 계획 갖고도 그 물량을 필요한데 넣을 수도 있다, 빨리 되는대로 계획에 의해서 주고 지금 안 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이 모자라지 않는데 안 짓는 사람 때문에 서류상 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기 안 짓는 사람한테 배분된 사항도 저희가 정당한 행정행위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회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한번에 짓는 건 아니니까 자체개발하는 걸 계획을 잡고 미리 주자, 환수되는 건 환수되는 거고, 줄 건 원하는 사람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발될 걸 예상하고 행정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이게 지연된다거나 계획에 차질이 있을 때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한정돼 있는 물 가지고 뺏어서 이 사람들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게 제2 상수원을 개발한다 든가, 아니면 일부 5단계나 6단계 수자원공사에서 잉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받아 오는 게 이걸 받아오려면 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평택 경계에서부터 대덕 배수지까지 도로 쪽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 쪽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더 받아오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튼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체개발한다는 것은 하천에서 수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자체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파트로 조사한 걸 보면 기존 저수지의 활용이라든가, 또 하나는 자체 저수댐 개발, 그래 가지고 기존 삼죽면 남풍리랄까, 금광면 사흥리 쪽에 어떤 저수댐, 하천 쪽은 죽산천을 활용하는 방법, 안성천이나 한천에서 용수를 개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좋은 충분한 용수량이 확보가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 시정방침을 결정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천이나 한천에서 수자원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팔당댐에서 끌어오는 비용하고 어떻게 돼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대비를 보면 자체용수원 개발을 할 때도 3만 5,000톤 개발을 4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6단계에서 물량을 협의해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구태여 자체 개발할 게 없는 거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항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개발할 것을 예상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석위원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면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거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일단 이게 시의 중점사항으로 결정되면 기채를 받아 온다 든가, 중앙부처에 가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온다던가, 자금에 대한 것은 조달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촌지역에 설치된 배수관에 설치된 급수량은 얼마나 돼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지방상수도하고 광역하고 4,000톤 정도.....

황성기위원

지금 공도면 승두리 소재 분들이 팔당물 공급을 받고 있나?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황성기위원

연립이다, 아파트다 하는 건 상수도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옛날 60년대, 70년대에 형성된 촌락은, 시내 말고 상수도 공급되는 데는 별로 없잖아?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져서 팔당이나 이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1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해보면 40군데 정도는 현재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져 가지고 농촌지역도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10년은 괜찮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물을 공급하고 있는 입장은 기존 농촌지역도 급수를 바로 해야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보통 20m 정도에서 퍼 올려서 먹는 시골이 많은데 그건 환경오염에서 온 게 아니라 워낙 옛날부터 암반층이 아니니까, 암반층 오염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통상 150m정도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질산성질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면 고속도로 옆 신계리 암반층 관정을 팠는데 거긴 공도면하고 인접해 있는 벌판에 대한 건데 거기도 그렇게 나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현재까지는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

질산성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안성지역이 옛날부터 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계속비 조서에서 시설비가 58억이란 말야. 하여튼 58억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사먹든, 안 사먹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6단계 구역이 5단계 구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현재 5단계가 매설해놓고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는데 내년에 바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고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순연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1년이나 2년 시차를 둬서 저희들이 2004년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별도로 결심을 득해서 연기하는 순으로 추진을 할겁니다.

황성기위원

내 집 앞으로 지나간 것도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운면이 질산성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는 산밑이기 때문에 깨끗한 지역인데 그런 데 묻어 놓고 시간이 가면 삭는 건데, 물이 계속 관통을 하면 덜하겠지만 안 써먹으면 다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통상 저희들이 아파트 업체한테 용수 협의해준 부분이 시 지역에 고루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70% 이상은 활용을 할겁니다.

김정기위원

수도요금 가산금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우리 관을 가스공사에서 터트렸다, 그러면 방출되는 물 양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제2 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상수도로 한다고 한 것은 완전히 무산된 거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봐야죠. 당초 공업용수 확보됐던 것을 생활용수로 늘려서 2공단에서 쓰고 있는 나머지 물량을 아파트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내 얘기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모든 걸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이상으로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