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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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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두가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새천년 첫해 2000년이 시작되어 벌써 한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 내용은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안의 재정 및 제정 조례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일정은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역시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어 3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법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님외 네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래에 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가 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번에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회의개최"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3조는 "회기"로써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집회"로써 정례회의 집회일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로 하되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하며 다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5조는 정례회의 "심의안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준용"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제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9년까지 년 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로 여겨집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 등을 일시에 처리함으로써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심도있는 심사처리가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볼 때 1, 2차 정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생산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차 정례회 집회시 예산안 의결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임을 감안하여 1, 2차 정례회 회기를 35일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선 위원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님외 네 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과 의원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명을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서 하단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하며 현행 제①항을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②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조례 제3조 "여비의 지급" 및 제4조, 여비의 종류는 개정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담고있는 내용으로 삭제하며, 부칙에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가 해당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감사에서 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다, 를 앞서 제안 설명 드린 "안성시의회 정기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에 맞게 "정기회" 기간 중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위원장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 및 의원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57% 인상함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맥락에서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40% 인상함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가 제1차, 제2차 정례회로 구분 개최됨으로 인하여 종전에 정기회 기간 중 일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함으로 인한 형식적인 의회운영을 벗어나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심도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취시킴으로 의회의 고유업무인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진석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안성시회원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제3조 회기수당 지급 기준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구문에는 회의수당이 개정조례된 게 회기수당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라 하면 회의를 했을 때에 주는 수당이고, 회기수당이라 하면 회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뒤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을 이번에 신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네.

이항선위원

회의수당일 때에는 회의에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 안 주는 거지만 회기수당으로 이름은 바꾸어졌는데, 회기동안에 나가는 총 수당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1일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여 지불한다로 바꾸어서 들어왔는데 어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네.

이항선위원

회의수당에서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꿀 이유가 없고, 어차피 회기수당으로 늘리는 거라면 굳이 회의수당에 늘리면 그만인데, 회기수당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는 그런 거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늘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한 부분은 꼭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규정되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안성시에는 나온 것인지, 그것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99년 12월 31일 관보에 개정이 되었어요.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뭐라고 게재가 된 거예요?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이고 해도 안 나오는 그날은 감액한다.

이항선위원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꿀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국회의원은 회기수당인데, 국회의원은 안나와도 지급이 된다고.

김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항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 있는 말씀이예요. 회의수당은 하루하루 빠지면 수당을 안 준다지만, 회기수당은 임시회이면 본회의에 한 회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안 나오면 감액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굳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왜 바꾸느냐, 그 얘기예요?

장용수위원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오늘 같이 회의를 하면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회기 내에 회의한 것만 수당이 나갔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회기수당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감액하려고.

김진석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됐던 거네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회기중이 아닌데 회의한 것은 수당을 당연히 지급했어야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에서 나왔을 때에는 1일 5만원을 감액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회기 내에 80일만 따진 거지,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조례가 되는 것 같아, 먼저 것이 잘못된 것이지, 회기와 회의는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평상시 회의를 할 수 있고, 회기 내에 회의한 것만 지불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항선위원

먼저 번에 있던 게 회기 외에 회의한 것은 회의로 인정 안 했다는 얘기요? 오늘 같이 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회기 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 안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회의수당을 굳이 회기수당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국회의원들은 회기수당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참석 안 해도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만 굳이 안 나가는 것을 감액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안성시에서만 먼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거다, 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나오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권혁진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회기수당이라는 것은 상·하반기 의회의 회기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먼저하고 지금하고 차이라는 것은 상·하반기 회기 중에서 참석을 꼭 하여야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의 규정은 아닙니다.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18회 임시회 기간 중 최종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8일 개의되는 제18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