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일배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하영철 의원님, 그리고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께서 웅상지역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에 대한 그 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또 국도 7호선의 교통대책, 그리고 웅상지역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웅상지역간 원거리 우회로 인한 주민생활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양산~동면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총 소요사업비가 약 1,9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및 도로구획결정고시를 완료단계에 있으며, 공사 시행을 위하여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입찰방법으로 결정하고 2001년 11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으며, 입찰공고안 작성, 대안입찰 안내서배부 및 접수 등의 입찰절차를 거쳐 2002년 3월중 대안설계도서를 심의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후 2002년 5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2001년 7월 6일 분할측량과 10월 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하고 12월중에는 법기마을 터널구간부터 토지보상 개시토록 하여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한 국도 7호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축의 도로확보가 시급하여 2001년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줄 것을 건의 및 방문 협의한 바 있으나, 공사계획이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회도로가 빠른 기간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광로 3-3호선 및 3-1호선을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 개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웅상지역 교통정책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교통문제에 대한 광역행정협의회시 우리시가 건의한 주요내용과 반영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일 개최한 협의회시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관련 대책과 부산시내버스 시계외요금 적용폐지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터미널이전 교통대책건은 현재 우리시의 반대로 부산시의 계획인 고속 및 시외버스 1일 약 893회 관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외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자로 부산에서 웅상지역으로 운행하는 부산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이 평균 20% 인하되어 일반 300원, 중고생 200원, 초등생 1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좌석버스의 증차편중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웅상에는 부산시내버스 62대중 좌석이 42대 울산시내버스 43대중 좌석이 29대, 양산시내버스가 8대중 직행좌석이 6대, 일반이 2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에 비해서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웅상읍의 지리적 여건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여 좌석이용의 편의성에 따른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은 부산·울산시가 우리시와 협의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시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자로 삼신교통의 347번 노선버스를 우리시와 협의없이 부산시에서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에 협의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협의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12월 3일자로 인가관청인 부산시에 노선변경인가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마을버스를 통합하여 농어촌버스로 전환 노포동터미널까지 운행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대마을, 공장지역 등과 시내버스정류소, 철도역 등을 연결 운행하여야 하는 마을버스의 제한적인 운행특성과 노포동터미널은 부산광역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현실적 제한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이와 병행하여 다시 한번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요금 문제와 노선버스 증설,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요금 문제에 대하여 버스요금 조정은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우리시의 경우는 경남도로부터 버스운임 적용기준, 즉 최저기본요금을 통보 받고 업체의 신고를 받은 후 간담회 등을 거쳐서 현행 요금을 결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시의 요금을 비교해 보면 일반의 경우는 부산이 600원, 우리시가 700원으로 100원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대수가 훨씬 많은 좌석의 경우는 부산이 1,200원 우리시 1,000원으로서 우리시가 200원정도 싸고 직행의 경우도 부산이 1,700원, 우리시가 1,300원으로 400원이 싼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규버스 면허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관내마을버스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불가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부산 울산지역 연계노선 12개 16대 등 총 23개 노선 34대로 190회를 운행한다는 계획으로써 물금~호계 노선을 제외한 22개 노선은 기존업체가 다니는 노선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 등의 기준을 보면 사업계획이 당해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과 최저의 면허대수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을 검토한 결과 ’98년도에 비해 2000년도 인구가 9.3%, 1일 평균승객이 7.29% 증가한 반면 버스보유대수는 32.9% 증가로 대당 1일 승객이 21%, 1회 승객이 1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수송수요에 비하여 수송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신규면허 허용시 신도시조성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예상인구 유입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신청업체와 기존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비수익노선 포기 등으로 인한 혼란예상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규정에 의하면 신규면허나 노선신설,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반드시 기존업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노선중 12개 노선이 부산·울산광역시와 연계되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부산 및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면허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운송사업 37개 노선 중에서 언양~팔송 등 21개 노선을 제외한 16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써 이에 대한 신규면허는 불합리하며, 비수익 노선의 버스를 제외하면 민원인의 면허신청대수는 22대로 최저면허 신청기준 30대에 미달되게 되는 등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가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한정면허로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 3년 이내의 한정면허입니다. 이를 다시 풀자면 시내버스 업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의 경우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규정은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에 있는 것으로써 “마을버스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한정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나 공업단지·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몇 곳에서 마을버스 노선연장 내지 변경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마을버스 노선연장 내지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의 운행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연장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국도비재원확보추진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99년 10. 21.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에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소대책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색코자 작년 10월 용역발주하여 올해 말 완료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3건 등 총302건이 있습니다. 이를 완전 해소코자 할 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비 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 청취는 물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해야 할 시설은 존치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중인 양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설치공사에 있어 육상트랙은 자재 선택시 여러 종류를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자재의 수명연장, 육상경기자의 피로개선, 기록향상과 아울러 설치비 절감(약 4천 7백만원)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등 많은 장점이 있고,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제품으로써 성능과 유지관리 등이 월등히 유리한 몬도트랙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단순히 외제를 선호하여 사용 결정한 것으로 비추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절감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되어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조기착공, 용당저습지개발계획, 원동천 하천정비공사의 잔여구간 계속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동주민과 배내골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원활을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 원리~영포간과 장선~태봉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8년 용역을 착수해서 2000년 12월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2000년 8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올해 5월 최종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중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평가가 완료되면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남도에 조속시행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용당저습지를 농지로 개발과 관련하여 하의원님께서 2001년 초 농림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8일자로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폐천부지 농지개발 타당성 조사토록 협조 요청하여 농업기반공사 조사설계처 담당과장외 2명이 9월말에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현지조사시 하의원님과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내 농림부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여부 등에 대해서 회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에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원리에서 내포리간 원동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방지를 위하여 원리제개수공사와 신촌제 수해개량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는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속적 시행은 제반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하도개선사업 등으로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동면 화제리 화제천 및 화정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재해 위험이 높은 화제천 1.8km 구간, 화정천 0.9㎞ 구간에 대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서 올해 12월 7일 시설공사 입찰을 완료하였으므로 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본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시가지 인도의 장애인 이용시 불편, 기존도로의 덧 씌우기 복구 부실로 인한 피해, 부산광역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의 양산우회운행계획 저지, 우리시 노선버스의 부산종합터미널 경유노선 확보, 공영 및 화물주차장 확보 대책과 교통시설물 확충계획, 신도시 1단계 도로내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내 전지역의 인도를 2001년 4월 전면 조사한 결과 보도턱 및 점자블록 설치 대상지가 450여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지도로 중 횡단보도에 접한 160여개소를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도정비 및 경계석 턱 낮추기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른 산업 물동량 및 중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이 많고 기존 도로의 포장연한이 경과하고 또는 지하매설물을 굴착한 곳 등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복구를 함으로써 단차로 인한 불편이 다소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향후 지역에 따라 도로가 인근 주택지보다 높게 형성된 곳은 아스콘 절삭 후 포장토록 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고속 및 일반버스 양산우회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고속 및 시외버스 약 893회를 부산종합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7호국도~시도 3호선~지방도 1077호선을 거쳐 남양산 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도로상태의 열악, 교통체증 등을 사유로 관계 부서인 부산시, 경남도, 건설교통부 등에 총 7회에 걸쳐 불가입장을 통보하였고, 주민의 뜻이 담긴 건의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 시의 강력한 뜻에 부딪혀 부산시의 우리시 우회운행계획이 상당히 늦어져 있으나 지금 현재 지방도 1077호선과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견되는 교통대란 및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고속 및 시외버스의 관내 진입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경유노선 확보 건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29회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1개 노선 10회만 동의를 얻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진입이 어려운 것은 관련법에 2개 시도에 걸치는 노선변경은 관계 관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때문으로 관련 버스업체의 사전동의 없이 부산시의 협의를 얻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경유노선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공연 및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주차장 면적과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해 볼 때 11월 현재 약 2만 2천면의 주차 면수와 6만 7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 면수와 차량등록 대수를 비교할 때 주차장 확보율은 약 37%로서 3만 8천여대 분의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1만 4,500여대의 화물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동면 금산리 소재 구 믿음의 집 부지를 계획지로 선정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개별법에 의거 검토중이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농지, 하천, 국공유지 등 관할 관청의 이원화로 다소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은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연평균 9천만원,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약 7천만원 등 연 1억 6천만원 정도의 재원으로 주차장 건설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액의 공영 및 화물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전환은 현재 예산확보 절차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각종 교통관련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주정차위반과태료라 하여 주차공간 확보에만 투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편의 욕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202매, 경광등 11조, 도로반사경·중앙분리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1기·교통신호대 명칭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중앙분리대·가드레일·무단방지용보차도분리휀스·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12종의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4억 5천만원, 장비유지비 1억원 정도를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양산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사고 발생우려지점 발굴 및 교통시설물정비 확충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민의 생명보호와 운전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신도시 1단계 도로내 인도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도시 1-1단계 내 12m 이상 중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적합하게 인도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단독주택용지 내의 도로는 시설기준에 보차도 혼용도로인 폭 8~10m의 소로로 결정 및 개설되어 있으므로 소로에 대하여 인도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내 보차도 혼용도로 기능제고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상불법주차를 지도 단속해서 보차도 혼용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도시 2, 3단계지역의 중로이상 도로에도 인도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과 인도 미설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