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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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3-02

김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부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기묘년 새해도 벌써 석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2000년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서 보고를 들은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을 토대로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현재 공석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나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던 김홍근 전 간사님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의원직을 상실케 됨에 따라 현재 본 위원회 간사가 공석중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간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정운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정운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추천해 주신 정운순 위원님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운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출되신 정운순 위원님과 잘 협력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보고를 들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국장님이 혼자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산업건설국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산업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계신지 몰라도 시에서 임시회를 열게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국장님이 출타를 하시고 또 제가 보고를 듣기에는 건설과장, 또 도시과장 시정업무를 보고하는 사항에서 바쁘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 놓고 안 계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면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역경제과만 하고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김진석위원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이 2월 10일날 1개 업체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로 해서 신청자 마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1차로 '99년 11월 25일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새로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1월 25일 접수하는 조건은 터미널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등기를 넘기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는데 그랬더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 그것을 지어놓고 그걸 잡혀서 돈을 빼서 운영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즉시 시장명의로 등기를 돌리면 자금순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간투자진흥법에 의하여 50년 동안 무상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등기를 시장 앞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다시 모집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설부 직속기관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작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중으로 검토가 마쳐지면 저희가 공사착공을 11월을 목표로 해서 그 안에 지가보상이나 이런 것이 끝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고 회사명이 있는데 이곳이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그 조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사를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갈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를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조사의뢰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는 타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검토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또 계획에 차질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업자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는 터미널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보완을 해서라도.....

이기석의장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설립이 안 된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런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의장

그런 업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기석의장

등기 나지도 않는 회사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업체도 제대로 될까 말까 의심스러워서 막말로 대림건설이나 동양건설도 참가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집행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가할 업체가 없어서 가칭으로 안성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특정인을 세워서, 의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식이 누가 얼마 얼마 투자되고 그런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법인설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법인설립도 안되어 있는 회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립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이 회사가 어떤 사업도 안 해보고 실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래도 터미널이라면 큰 것인데.

김진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애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대들었을 때는 다른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하려고 드는데 그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론 가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돈이 있고 사업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거지 법인 설립해서 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이기석의장

민간투자진흥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건설부 산하 직속기관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파헤칠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터미널을 짓는 수백 억짜리 공사를 맡는 업체가 부실한지 실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하기 전에 등기를 시에다가 바로 등기이전을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건을 건 게 시에다가 바로 하면 그것을 은행에 저당 잡혀서 돈을 빼서 자기들이 자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0년까지 사용권한 기간동안에 등기를 갖고 있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이항선위원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매매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매가 허용이 안된다면 매매 비슷한 경우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매매형식 비슷한 것을 밟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것이냐, 남의 터미널을 자기들이 지었다고 해서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인양 사용권한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매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시장 앞으로 넘기라고 하면 터미널은 민간투자 지원으로 해서 못합니다.

이항선위원

글쎄요. 그러면 또 그런 조건을 해주고 나중에 우리도 이거 못하겠다, 다른 조건을 달아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조건을 또 수용해 줄 것입니까? 터미널 참여업자가 없다면 지금 다행히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업자가 대 들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그 업자한테 줘서라도 안성터미널을 계획대로 공사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50년이라는 기간을 소유권을 줘서 수용을 해 주었는데 그나마 이 업체도 시원찮아서 안 들어오고 다른 업체가 와서 그것도 안되겠다, 다른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해야 이걸 짓겠다고 하면 수용을 할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안성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설치할 능력이 없어서 수수료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권위 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모든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검토의뢰가 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터미널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물론 당연히 협조를 하지 누가 터미널을 하는데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간 빼고 쓸개 빼고 다 줘서라도 와서 안성터미널을 계획대로 제대로 와서 정직하게 짓기만 해주면 그 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빠져서 주식회사 가칭 안성터미널이 조건을 달고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가칭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향후 이 회사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해서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더 요구하면 편한데 50년 동안 시에다가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돈에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 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수용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50년 동안 등기를 이전 안 받아도 좋다, 법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받아도 좋다해서 해주는 것인데 차라리 그 회사한테 우리가 공사비를 더 얹어 주겠다고 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도 뒤로 빠져서 다른 회사가 다른 조건까지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왔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등기를 50년 동안 안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공사비를 더 줘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실무자들이 업자들하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돈 싫어하는 회사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안성시 버스터미널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심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발상을 했다는 것은 다음에 더 큰 위험한 발상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 우려가 됩니다. 꼭 그렇게 까지 밖에는 할 수가 없는가, 왜 그렇게 까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석의장

이항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이 회사가 조건을 내건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25일 준공과 동시에 안성시장한테 등기를 넘기는 조건으로 모집을 했는데 한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한사람도 없다가 지금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이 회사가 자기들이 조건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이항선위원

얘기가 되었으니까 공고를 낸 거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뒤로 물어 봤습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안성시장 앞으로 넘기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그러니까 안성터미널이라는 회사는 50년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투자지원법에 50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5년하고 내놓을 건지 15년하고 내놓을건지 그런 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50년까지 무상사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무상사용 같은 것은 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등기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권리권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든 운영 중에 뭐가 잘못되었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질 수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것 용역비, 암거개설하는 것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만 되었지 시에서는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토지보상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용종료 동시에 등기이전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뭘 로 받아놔야 됩니다.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실무진에서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법적으로 5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등기를 안 넘겨 주었을 때 사후대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장치는 할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방식으로 50년 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계획서가 두께가 이것만 한 것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간투자로 하는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이라......

김진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을 유치해서 민간인이 자기들이 담보를 잡혀서 하든 자금을 끌어서 토지보상이든 건물이든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났다 이것입니다.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 몇 년 동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에 신빙성이 있나 없나......

김진석위원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위임했다고 하는데 지원센터에다가 하기 전에 대충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람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보내지도 않았지요. 사기꾼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보내지요.

이항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준공될 때까지 부도가 나면 하자보증 회사도 있을테고 그거야 제3자가 인수해도 되는 것이고 계약체결에 조목조목 그것을 넣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 끝나서 준공됐습니다. 준공되고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300억 들어갔다면 100억은 자기들이 대고 200억원은 은행에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준공되고 3∼4년 지나고 하자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끝까지 보존하다가 다른 일로 인해서 채무를 갚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망했다, 이것입니다. 등기는 회사가 부도나서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질 때까지는 별 문제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지 짓는 것이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그런 것 없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위험부담 여러 가지 볼 때 아까 설명하실 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협상해야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준공완료하고 등기를 시로 넘겨 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등기 끝나고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유예기간을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은행에 담보를 하든 신용으로 하든 은행에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투자진흥법에 의해서 50년 동안 등기를 안내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설명하실 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협상을 해봐야 알겠다고 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맡긴다면 공개적인 매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연관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안성공영버스터미널을 비공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험부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터미널 주식회사한테 등기 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증을 들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직 신청서 들어와서 검토도 안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거야 위원님들 보다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김진석위원

안타까운데 도시계획상 터미널을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터미널 이전하는 방책으로 나온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 그리고 어차피 민간이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해서 한 것이니까 터미널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나중에 시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언도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협상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빨리 이것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김종헌위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돈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담보 넣고 할 건데 이것이 50년 가서 담보를 풀고 등기를 넘겨주면 다행인데 40년 후나 30년 후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돈을 못 냈을 때 등기권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은 연구를 하고 협상과정은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에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거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를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항선위원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에 대해서는 협상할 때 협상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협상들어가기전에 협상자가 누구인지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에 대해서는 협상할 때나 협상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고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진행하면서 계속 유대를 가져 주십시오.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시골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찾아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복리에서 유방터 거기로 해서 거리실로 가는 동안에 동신리, 양복리, 유방터, 내방리, 거리실, 삼강 6개 부락 내지 7개 부락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차가 있어서 타고 다니는데 노령인들, 거기 사시는 노인분들이 걸어나오려면 2㎞∼3㎞ 걸리는데 그런 데는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금년도에 공영버스 2대가 안성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공영버스가 나오면 해결하는 것으로, 현재 뛰는 노선은 시간대가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안성시에 공영버스 2대가 증차가 되니까.

김진석위원

몇 월 달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통상 하반기에, 8월∼9월 정도 돼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기석의장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습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작년예산에 60% 해 가지고 17억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동절기라 우선 주고 있는 게 "사랑의 보금자리" 그래 가지고 독거노인, 불우시설, 여기에 지금 20명씩 투입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다른 것은 안하고 있고?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아직..... 아마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 60%를 상반기에 쓰라고 하는데, 나머지 있는 것은 시청 같은 데 전산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요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서에 쓰는 인력, 산림과에 쓰는 인력, 국비사업 이런 것들이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보면......

이항선위원

도로 이면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경우회한테로 갔던데, 그걸 공개입찰을 합니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것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입찰한 사람이 작년에 2,000만원 적자가 나 가지고, 없어 가지고 경우회 아니었으면 올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경우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한 업자가 안 하겠다는 데요.

이항선위원

모집 공고는 냈어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했지요.

김진석위원

모집공고를 했는데 작년에 입찰 받았던 업자들이 적자를 많이 냈대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수의계약은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는 바람에 경우회가 또 맡았대요.

김종헌위원

운영방침이 경우회가 틀린 모양이더군, 경우회는 남으니까 또 맡았을 거 아니야.

김진석위원

조건은 지난번 입찰 방법하고 다르게 했나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한가 써내는 사람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김진석위원

수의계약 조건을?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작년에 7,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그럼 작년에 하던 업체하고 동시에 써 내봐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두 군데로 했더니 먼저 한 데는 5,500, 경우회는 5,700만원 그래 가지고 5,7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한 업체한테 설명을 했더니 자기네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경우회하고 5,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정차위반 차량 5분예고제는 없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작년에 고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3,500여 건을 한달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1월 한 달을 집중 단속해 가지고 1월 20일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1,700건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100여건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 주는 추세로 1월 한 달에 1,700건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준다는 얘기는 주정차 차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많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중앙통의 경우는 효과가 있었는데 서인시장, 서인통 있잖아요? 거기는 강제적으로 하기가 나쁜 게 잠궈놓는 사람들,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지만 시장통 만큼은 우체국 위에 한 개 차선을 막아 가지고 주차선을 그려놓듯이, 광신로타리에서 안성대교까지는 한 개 차선 정도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고수부지를 활용성 있게 하려면 주차장을 강력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5분예고장도 없애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전액 시세입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중앙로가 과연 4차선 역할을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렇다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요. 차라리 거기다 주차를 시키게 해서 떼게 하는 게 낫지, 주차비라도 받게, 그게 뭐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소용이 있는 게 광신로타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차가 1개 차선만 중앙선 한 차선만 쭉 있는 것하고, 거기를 단속해 가지고 2개 차선 있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한 개 차선만 있을 때는, 우회전하는 차도 그 차선, 직진하는 차도 그 차선, 좌회전하는 차도 그 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는데, 2개 차선을 로타리만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우회전하는 차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신로타리뿐만이 아니라 사거리 있는 데는 다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택시 때문에 안 된다, 버스 정류장 때문에 안 된다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로터리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만이라도 2차선을 확보를 해 주면 우회전하는 차는 상시 진행이 되고,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남겨두고, 차라리 중앙로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김종헌위원

버스정류장에 몇 M씩 택시들은 매일 세워 놓던데.....

정운순위원

택시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 거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것을 6대가 서 있도록 지정을 했는데, 다 서요. 그 선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보통 보면 뒤로 밀려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조합총무라든가 아니면 택시 회사 사장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거기 안에 댈 수 없으면 다른 데를 돌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들이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청 들어오는데 경진여객 버스가 정차하고 돌아서 나가게끔 못하는 거요? 정차를 하려면 안에 바짝 들이대든지, 시청을 오려면 매일 위험해요. 경진여객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항선위원

택시 6대 그 안에 교통에 장애를 안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외에 정차하는 택시는 과태료 안 물 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백성운수가 2대, 택시, 종합택시, 개인택시를 합해 가지고 6대 딱지를 떼었습니다. 그거 떼고 나서 백성운수 전무한테 혼나고...

이항선위원

과태료 떼고 나서 혼나면 안 떼는 거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띠지요. 어디서 떼느냐면 주택은행 앞에 거기 항상 차가 밀리니까 농협주유소 앞에다 버스를 가끔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래서 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부지를 마련해 놓아 가지고 버스를 산업대 후문 쪽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니까 거기다 대고 들어와라, 며칠 대더니 또.....

이항선위원

지금 중앙로가 봉산로타리에서 광신로타리까지 거기가 4차선입니다. 그런데 4차선을 다 활용해서 도로 이면주차장까지 다 폐쇄했어요. 그런데 택시 때문에 4차선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4차선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이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4차선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만만한 사람 것은 떼고, 그렇지 않은 사람 것은 전무한테 혼나면 못 떼고, 이런 행정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택시는 떼느냐고?

정운순위원

아주 거기는 못 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주차했다가 간단 말이야.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중앙로에 못 대는 것은 안성시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30초 때문에, 볼펜 하나 사러갔는데 30초 걸렸답니다. 누구든지 안성시민이면 중앙로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떼고 안 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4차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 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볼펜 하나 사러 갔는데 떼는 거 그거 잘못했다는 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교통이 장애가 된다면 100% 띠어야 되는데, 띠어야 맞습니다. 택시 한 차선을 막고 있고 차도 전혀 차도 다니지 않는 도로이고 볼펜하나 사러 갔다, 사실상 기능은 2차선 기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는 그냥 쭉 서서 1차선 기능을 마비시켜도 안 띠고, 일반 개인 차량은 잠깐 대지 못하는 데 대었기 때문에 떼었다는 얘기는 대지 못하는데 마련해 놓고 너희들 들어오면 띨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뗀다는 얘기는 교통방해하고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개념하고 전혀 틀린 생각으로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택시들도 다 떼고 교통이.....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택시정류장을 폐쇄하고 버스정류장도 폐쇄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차선 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성시민의 불편이 더 크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택시정류장에 택시 몇 대 대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6대, 7대 정도 됩니다.

이항선위원

6대, 7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택시는 대기하고, 다른 택시는 다른 데 있다 오게 한다면 그거 때문에 1차선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면도로를 주차도로로 만들어라, 이거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면 안 떼고, 마음에 안 들면 떼고, 이것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한 쪽 차선이 마비되었다, 그러면 기능이 2차선인데 기능이 1차선밖에 못 하면 아예 2차선 기능만 써먹고 1차선을 주차공간으로 만들라, 이 얘기예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지금 봉산로타리 보개지소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거든요. 확장을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면 4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내 와서 2차선으로 바로 막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차선 도로를 막대한 돈 들여서 4차선 낸 지가 며칠이나 되었나, 2차선 낸다면 맞아죽어! 시장 바꿀 적마다 그걸 바꿔!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변명을 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단속을 하려면 택시도 하고 개인차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요. 4차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속을 확실히.... 택시는 서도 괜찮고, 택시는 차선 안 막나.....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봉산로타리이거나 어떻게 해결해요? 경진여객이 저쪽으로 진입로에 대던지, 꼭 앞으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시청 올라오는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장애가 되요. 그러니까 안으로 바짝 들이대던지, 아니면 후진을 해 놓던지, 꼭 앞으로 나와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시장님도 수시로 말씀하셨다고 계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시청에 올라올 적마다 신경 써지더라고. 뒤로만 대놔도..... 딱지를 자꾸 떼라고, 과태료 하루에 몇 번씩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지켜.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해 달라고, 진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불쑥불쑥 계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다 하고 있어요. 과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문구를 다음부터 바꾸어 전 직원이 답변할 수 있다고 바꾸어요. 어떤 의회에 틀이 있으면 틀에 대해 거기에서 잡아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해 주시고 "안성천 고수부지 주차장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먼저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것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반상회보, 유선방송도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안내판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보에는 몇 번이나 관보에 되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안성넷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을 게시판에 게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안 했지요.

유황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다 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행정감사를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싸워가면서 해도 답변서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씨로만 답변해 준다면 실지로 안 했다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때 하겠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주두

김주두지역경제과장

인터넷에 대한 홍보는 여기 말씀드린 사항말고도 더 추가를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안내판을 몇 개나 갖다 설치했느냐는, 얘기지, 감사지적 받아서 한번 했습니까? 계장님 불쑥불쑥 대답 잘 하는데 몇 개나 갖다 붙였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조사중인데 19개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답변서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행정감사....
담당

교통담당

오세옥 계획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한 것 같이 다 써놨잖아!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및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내일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만 끝내기로 했는데, 주택과 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배려를 업무를 보는데도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결과에 답변서가 끝에 보면 말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합니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감사 지적을 받았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얘기란 똑같은 얘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은청설 관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다만.

유황열위원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딱 잘라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마무리는 협약 관계는 했고, 공공시설 60평에 대한 사용관계는 아직 기부체납 절차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것은 진행중이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협상을 해보고 회사랑 연결을 해 보았는데 마무리가 어려워서 그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답변서를 보면 감사를 맡았으면 감사에 대한 대응책이 서야 되는데, 한가지도 선 게 없어요? 실행을 안 한 거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요. 여기 보면 노후주택들 금산동 수정연립, 매곡연립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되었다고 그러면 협의해도 안 되는 거 아니요?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면 고층 아파트를 원할텐데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면 우리 안성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줄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매곡, 신안연립, 수정연립 같은 경우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시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에 대한 배분 문제는 지금 저희 급수구역 이외 지역에 새로운 급수수요가 유발되는 지역에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지 내에서 시가지 내에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자 했을 때에도 수돗물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급수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서 그 관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구역 내에 고층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다 가능한 거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시내에 물 부족은 아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배분계획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6만 5,000톤에 대한 물을 갖고 급수구역 내에 수돗물에 대한 증가량이나 이런 기준을 잡아놓고 공단이다, 아파트다,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한 배분 계획에 의해서......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그러면 급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가지에는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1만 세대를 주든 2만 세대를 주든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게 까지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내곡이나 신안연립이나 그런 자체를 헐고 지었을 때 기존세대 만큼에 대한 급수물량은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늘어나봐야......

김진석위원

기존세대 물량이야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3층짜리, 5층짜리 연립을 다 헐고 15층을 짓는다면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크게 늘어날 수만 있었다면 사업이 벌써 추진이 되었는데 기존세대 이외에 추가로 두배로 늘린다, 세배로 늘린다, 그 건축 계획이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를 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재건축이 지난합니다.

김진석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층을 짓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고층을 짓고 싶어도 일조권 문제라든가 높이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늘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또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정북방향, 그 다음에 채광창 부분에 일조권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런데 준농림지역에서는 정북방향에 대한 일조권은 배제가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또 정북방향의 일조까지 떼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준농림 지역보다 오히려 아파트에 대해 층고 제한같은 것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후주택으로 나와 있는 이런 곳은 고층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장소다 이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곳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다시 연립밖에 지을 수가 없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연립을 짓게 되면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테고 그리고 기존 주민들은 삼화연립 재건축을 추진해봤습니다만 이주비에 대한 것은 먼저 선급금 형식으로 받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회사측에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건설경기가 최악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난하지요. 삼화연립도 맨 처음에 계약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다시 태영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삼화연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안성의료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건축 처음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토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 여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주차장이 세대당 0.5대 법규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최소한도 0.7대 이상으로 법규는 되어 있습니다만 유도는 세대당 한 대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설치하는 공사비 문제, 뭐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입장에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주택 연립이나 이런 것을 재건축 하려고 해도 건설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사업성도 없고 사업성이 있으려면 고층을 지어야 되는데 고층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못 짓고,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3∼4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시 자체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쪽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소개하는 쪽으로 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김진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주가 고층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 무슨 법적으로 일조권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물 배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물배정은 됩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에서는 기존 급수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기존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예비물량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비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도시계획구역내에 기존 급수구역은 크게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도시계획권안에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

김진석위원

예비물량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놨다 이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예비물량으로 잡아놓고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그 외 지역만 물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재건축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조권이나 이런 법적 제재를 받아서 재건축을 할 때 고층아파트 지을 수 없는 곳이 거의 다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시가지 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시내에 예비물량으로 잡아 놓은 것을 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정운순위원

200명을 수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거기는 상수원은 들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관정이나 지하수를 파서 하면 그런 주택은 가능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금광면에 그 시설이 하나 계획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다가 멈춰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상수도 급수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진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용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전용상수도 인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설 이외에는 전용상수도나 지하수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침이 도에서부터 시달이 되어 있고요......

정운순위원

물량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인식이 지하수는 그냥 퍼 쓰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를 마구 파 쓰면 주변이 고갈된다는 쪽으로 해서 TV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어떠한 개인적인 시설 이외에는 공공적이나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급수에 대한 것은 공급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인근 타 시 군에서도 공공주택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가 남양주시에 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몇 년전에 일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몇 년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 주민들이 데모가 일고 수질이 악화되고 해서 상수도 시설을 다시 해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은 그때 급수를 안 해주는 바람에 현재 수도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주민들이 떠 안게 만들어 놨다, 하는 쪽의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수원이 부족한 실정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개발차원에서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음용수는 상수도로 하되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다가 질의를 했다가 회신 받은 내용을 읽어봤는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공무원의 단편을 말씀드리면 답변내용에 대한 것이 어렵고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은 자치단체에 판단으로 밀고 보통 행정적인 답변은 거의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문제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법상으로 생활용수나 먹는 물 같은 것으로 해서 배관라인 자체가 한 라인에서 따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공정자체도 배관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진석위원

배관 문제나 건축비 문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아파트 단지에 지하수를 많이 해서 나중에 그쪽에 수돗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400∼500세대 짓고 이런 과정에서도 보통 7억 이렇게 급수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설치했을 때 그 자체가 전부 주민들한테 갑니다.

김진석위원

주민들한테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현재 금산동 주은청설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도 땅값에 분양가를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는 비싼 게 아닌데 그때 민원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분양가 만큼의 현실거래가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거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입주자가 입주를 하지 않으면 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해약을 하게 되면 10%를 물어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입주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서울 사람들이 싹쓸이를 했네 뭐했네 해서 그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너무 비싸다는 개념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에 대한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도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1차 적인 것은 수도급수가 공공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 안성에 종합적인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급수에 대한 추가확보 대책이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급수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하지 않으시다가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지시하셨습니다.

김진석위원

가만히 보면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허가를 해줄 때 그것이 상수도 배정이 되어야 해주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도 물량까지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아파트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물 배분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물 배분이란게 물을 갖다고 놓고 있어야 배분하는 것이지 그건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앞으로 2000년도까지 물이 얼마정도 들어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허가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해야 될 얘기지만 공동주택 허가부서인 주택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서 제2상수원을 용역을 주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특별지시가 되어서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물 확보가 될 것을 예상해서 또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배분한 것은 몇 만톤이다, 언제까지 개통이다, 그런 계획이 확실히 시달된 것이고, 상수원개발은 얼마를 우리가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는 끄집어 쓸 수가 없는......

김진석위원

저희 상수원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면 해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김진석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배정이 되면 주택과에서는 해준다, 이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400∼500명을 수용하는 연수원 같은 데는 상수원이 안 들어가도......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연수원은 전용상수도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정운순위원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정운순위원

노인복지시설 200∼300명 한다면 연수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쪽에 시달된 내용은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운순위원

제한을 어떻게 둡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연수원 같은 곳은 식사나 이런 자체가 한군데서 이루어집니다. 한군데서 이루어지고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고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분양이 된 이후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내 돈을 각각 거두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억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현행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0세대 미만은 지하수 개발을 허용을 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시골 동네에 100 몇 십 가구씩 되는 보개면도 기좌리가 지금 100 몇 십 가구 되는데, 옛날부터 기존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세대가 다 지하수 먹고삽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도 지하수를 못 먹게 하고 상수도를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정책목표가 그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지역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했을 때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에서 주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모든 행정이 포괄적으로 모여서 심의를 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합니다.

임우근위원

심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가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엊그제 보개면 면청사 옆에 불현리 거기서는 어떻게 주택쪽으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공문을 제가 못 봤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런데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모든 포괄적으로는 가능하다, 나중에 물은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하는 물 차원으로 가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 없다, 그래서 다시 취소시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받아 봐서 추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필요할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틀만 받았습니다. 큰 틀만 받고 저희한테 급하게 서류를 내느라고 도면 몇 장 붙여서 냈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 내용은 보완을 보내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출이......

임우근위원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공문을 봤습니다. 안성시장이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언제 보냈습니까?

임우근위원

작년도 9월 23일인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과에서요?

임우근위원

아니, 안성시장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도 담당과는......

김진석위원

부의장님 말씀하는 사항은 제가 본 사항인데 그때 당시 이종인 과장이 주택과장이었습니다. 그때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 도장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우근위원

그래놓고서 다음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마치고 ....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혹시 토지수급 관계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맞아요. 토지수급 관계만 가능하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수급 관계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한테 출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되었던 간에 토지수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포괄적으로 목적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을 시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문제는 물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해놓고 그 후로 다른 지역에는 물배정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물을 가지고 주택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사항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아파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과도 포함이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되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성시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 났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토지수급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사업승인 출원은 이번이 처음이고 시장님 결재가 되어서 공문이 답변이 나갔다는 내용이 저희가 보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인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택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해 드린 게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담당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알 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일단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수돗물도 받아놔야 되고 짓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토지수급 계획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과에다가 토지수급에 대한 신청을 해서 토지수급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내준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허가가 아니고.

김진석위원

직인은 시장 직인이 찍혔지만 위에 보면 주택과장 이종인, 도시과장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주무과 과장, 담당, 직원만 들어갑니다.

임우근위원

그 공문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자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은 일반 설계를 다 만들어 와야 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간이설계를 해와도 되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사업이 처음 들어온 거니까 주택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나 지금 법이나 바뀐 게 없고 첨부되는 도서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간이설계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급 신청을 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서류를 보고하세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으로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