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44회 제7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15

정재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직제순인 건설과부터 심의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부서별 심의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우수건축물시상금 안 있습니까? 올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올해 예산이 안되어서 못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장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 건축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전문가하고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올리는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큰 것이지요. 아파트하고 고층건물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것 건축과에서 예산 올리지만 건축물 전체를 다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서울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잘 지어진 집, 큰 건물을 심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고 건교부도 하고 창원도 하고 다 하는 것인데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양산되는 양이 적정량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없는 곳에 하기는 뭣하고, 저희들이 3년전부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시상을 함으로써 해서 양산시 건축분야의 긍정적인 면은 어떤 면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신도시의 집하고 구도시 집을 봤을 때 신도시 집이 아무래도 이쁘거든요. 왜냐 하면 주위가 다 이쁘니까 자기도 영 떨어지게는 못 짓는 그런 큰 징표도 된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양산시민대상 같은 것은 사람에게 주는 부분이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사람하고 물건하고 같이 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회관 건축 공사비 있죠? 이것 문화공보실 것이지만 실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52억이 조금 넘는데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문화회관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담당과장이 진단한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면 드리려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거든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정재환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건축과 심의할 때 이 부분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객석)는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비는 150억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행이 134억 되어 있고 관급자재 3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9억이었는데 왜 5억이 달라졌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 생깁니다. 그 부분은 암질이 바뀌어 가지고 8억 정도의 증이 있었고, 또 공사비 1차 중에서 감이 2억 있었습니다. 증감을 빼고 나니까 한 5억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공자, 감리자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계약현황에 건축, 전기, 통신해서 분야별로 업체하고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경위라든지 공정은 현재 4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복판 쪽의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변경된 부분에서 공사비가 7억 8,900만원 증액되었고 2차에서 2억 9,400만원 정도 공사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감된 부분은 골조 거푸집이 당초에 합판이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로폼으로 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너무 많다. 재정경제부를 통해 질의를 해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보시다시피 85억 확보가 되어 가지고 82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방안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30억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대 관련 3억 4천, 음향관련 7억 4천, 시설관련 10억, 기능보완 8억 2천 해서 종합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품 5억·조각품 및 사인몰 5억 해서 10억, 그러면 당초 129억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돈이­나름대로 양산지역 문화회관이 적정수준에 되려면­약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시설개선 후 예산대비표를 밑에 해 놨습니다. 당초에 150억 했는데 실행이 134억이고 시설개선 후 예산이 164억으로 계획대비 9.3% 정도 증액되었고, 실행대비는 22.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넣어놓은 것은 양산시가 시설공사하는 변경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변경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맥락적인 측면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82억이고 1차 연도에 52억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 주어야,

정경효위원장

얼마 정도?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번에 들어간 것을 보니 문화공보실 예산에 55억 3,900만원이거든요. 줄잡아 한 40억인데 시설부분에 30억, 피아노와 부대부분에 10억, 이것은 문화공보실의 이야기지만 예산부분은 제가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체육관의 음향 같은 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불모지에 문화회관이 되는데 저것이 에러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은 소신을 갖고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안 봤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그런데 실제 여기 구획정리를 할 때 거의 다 바위를 깎아낸 줄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하를 판다할 때 바위를 판다는 것도 머리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5억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잘못되었다. 공무원들이 검증을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3명이 우겨가지고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 같은 경우는 억지를 섰기 때문에 위원들이 저에게 그것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회관 지으면 오디오나 무엇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고, 10% 붙으면 12억 9천만원, 안 그렇습니까? 10% 붙는 것만 해도 겁이 날 건데 예사로 50 몇억 붙었다 하니까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업자들하고 짜고 갈라먹기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안 그렇겠지만 129억에 낙찰된 것에서 3분의 1 정도의 돈이 더 늘어났는데 검증을 해 가지고 사인한 사람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저도 인식을 합니다. 또 공사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동안의 기술자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1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덜어내라.” 하니까 집은 가만 놔두고 질을 팍 낮추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50억으로 20억을 깎았는데 입찰 보니 120억이 되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30억을 보태면 159억, 약 160억 안됩니까? 그런데 170억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초 설계된 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10억을 보태면 어떻게 숫자가 똑 같느냐 하면 피아노나 이런 것을 포함 안 시킨 금액이 17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보다 지금 변경하는 것이 나아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죠? 170억 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지금 와서는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망정 당초에 계획서를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129억으로 건설업자가 낙찰 받았으면 자기 회사를 팔더라고 129억원에 지어내야 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에 건축과장님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보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저것 100억이면 다 되지 싶어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짓는다고 하면 얼마면 되겠다고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갑자기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설계에는 170억원이었는데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라.”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넣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라 하니까 강제로,
강원

이강원위원

문화회관에 오디오나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이지,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러면 우리 실내체육관 저것을,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실제 입찰 볼 때는 무엇 때문에 봅니까? 그러면 입찰보이지 말고 그냥 시키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설계에서 아예 뺀 상태에서 입찰을 본 것이거든요. 당초에 뺀 것은 우리 시가 IMF 때문에 뺀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당초에는 170억었는데 IMF다 뭐다해서 금액을 줄이고 입찰된 금액이 129억?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강원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실제 밑에 암 있지요. 물론 실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는 안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건축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 종류 그것은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공사는 되어야 됩니다만 구획정리를 할 때 풍암이다, 연암이다 뭐든 간에 암 종류가 나타났고 그런 것 같으면 공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술 없는 문화공보실에서 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늦게나마 전문부서로 넘겨준 것만 해도­물론 건축과에서는 이것 맡아서 골치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실제 전문파트로 넘겨준 것­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원 위원 말씀하셨지만 문화회관은 시간을 끌고 오다 보니까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암이나 이런 부분들로 공사금액이 증액된다는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부분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것이다 아니다는 논란도 있었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금액은 170억이었는데 IMF해서 깎이고 또 입찰해서 깎이고 축소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넣을 것 못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좋아지다 보니까 애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더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조각품 내지는 미술품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법은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법은 아닙니까? 그런데 큰 건물을 지으니까 하나씩 하데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우리 양산은 조례에 아직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는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IMF가 와도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들은 ‘이렇게 시작해 놓고 시기가 좀 좋아지면 설계변경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옳은 문화회관을 지으려 하면 170억 이것 어렵지만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렵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낮추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70억원이 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현장 없이 설계변경은 크든 작든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자’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물 손 댄 것 좋은 방향으로 옳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은 책임의 소재를 묻는 겁니다. 설계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전혀 깊이 있게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 맡으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게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설하는 것 다 좋은데 877석에서 1천석으로 늘린 것이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현 예산 가지고 이것 할 수 없는 거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

못하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회관 버젓이 지어 놨지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볼 때 위원들도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술자로서 제가 했건 안 했건 위원님들에게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관계사 2개사 벌점, 사람 5명에게 벌점은 법대로 매겼고, 위원님만큼이나 저도 피를 토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척동자도 뚫으면 바로 나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자의 의견이고 어떻게 되었던 처벌은 그렇게 법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바꾸어 가지고 돈으로 바로 물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벌점만 매기고 돈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벌점이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우리 시에 돈을 물어내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김종대위원

현행법에는 벌점만 주지 잘못된 부분에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네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보다 심정이 더 심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공무원하고 있는데 이놈의 눈감고 아웅하는 변경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영철위원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객석의자, 바닥재 이런 것은 시설관련이나 별도 비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향관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128억만 하면 회관이 건립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0억 가까이 증액되거든요. 물론 증액될 부분은 증액되어야 되는데 누가 잘했니 못했으니 하는 것보다는 이왕 물건을 만들어 내려면 투자될 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옆에 회관을 짓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 액수를 낮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작해 놓고 증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끝이 안 나겠느냐.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주요 개선내용에 있는 객석의자는 본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음향관련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시설관련, 음향관련 이것은 굳이 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의자나 바닥제가 음향에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음향측정을 해 보면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음향이 다릅니다. 옷을 벗을 때하고 입을 때하고 다르듯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하고,

하영철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예산가지고 객석의자가 구비됩니까? 객석의자 예산이 있지만 음향관련으로 객석의자 모형을 바꾸려고 예산을 여기에 집어 넣어놨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의자는 현재 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객석의자를 사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음향관련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좋게 하려고, 의자바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음향자장시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자하고 바닥재가 시설이지 음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이지만 장소에 따라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 벤조 이것이 여기서는 시설이지만 음향을 하게 되면 이게 음향시설이지 일반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음향관련에 건축음향보고서 해 가지고 “1.03초에서 1.5초 정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공연이나,
문관

조문관위원

관객에게 들리는 길이(자장시간)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소리의 속도는 초당 344m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대에 선 사람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들리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제 이것이 5초~7초까지도 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대기 중의 습도라든지 진공상태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소리의 속도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일반상식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무대시설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소리의 속도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천장하고 벽지하고 바닥재를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중간보고를 들었을 때 컬러로 된 벽재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베니어합판에서 천으로 하는 것처럼 객석의자라든지 바닥재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운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시설관련 부분에서 객석을 877석에서 1천석으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뭐냐하면 처음부터 문화회관 건물의 전체적인 평수나 건물의 규모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11~12석도 아니고 무려 123석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123석 같으면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자의 크기나 폭이 이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이 만큼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객석부 때문에 전문가를 한 20명 초빙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애원하다시피 찾아다니며 교수님들을 초빙했는데 부산 모대학의 현직 학장님이구체를 둘러보더니만 “정말 설비라인을 조절하려면 필요 없는 저것 덜어내라. 그러면 거기에서 50석이 찾아진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 쓸데없는 곳이 지금 무엇으로 잡혀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당초 공간은 설비 닥트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닥트는 어디로 옮깁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닥트를 옆으로 돌리고, 한 데 모으고, 그래서 그 부분의 개조를 통해서, 교수님들을 한 20분 초청해 가지고 문화회관의 장차 운영방법, 필요 없는 공간 쓸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찾아내고 2층은 앞쪽에서 양쪽으로 날개를 조금 치고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본석에서 7~80석 정도 늘리고, 부속동에도 전시회장이 137석이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되니까 옆으로, 공간은 놔두고 의자 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여백을 전부 찾아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을 잘 운용을 해 가지고 객석을 넓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123석 정도 늘어난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의 처음 예산이 “200억 정도” 였었는데 이것이 축소되어 가지고 129억인가 올라왔을 때 제가 무대와 관련해서 리프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 문화회관에 가서 주인공이 지하에서 부상해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천장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삽입을 해라.”했는데 그때 다 빠뜨립디다. 저는 이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처음 씨름대회를 하고 그 날 저녁에 KBS 방송국 관련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실내체육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요즘 체육관이나 문화회관을 지으면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한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객석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고, 또 천장 그것도 우리는 단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캄캄한 곳에는 조명을 켜 가지고 비춰줘야 TV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지적도 합디다. 앞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방송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음향이라든지 공조닥트, 실내온도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하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억 4,300이 올랐고, 10억 9천만원이 올라오고”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단지 이것이 질적인 차원에서 전에는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이니까 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아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설계비가 3억 2,8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무려 3억이 넘는 설계비를 들이면서­아까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암반 그것하나 못 봤다면 그것은 잘못이 있는데 설계하면 지질조사를 안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질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한주지질에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틀립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심정이 똑 같은데 안할 말로 피 토할 일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죽어도 안 된다. 설계비를 3억 넘게 들여 설계를 했는데,” 도장 찍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의 설계검토자가 누구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설계심사자가요?

정경효위원장

예.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우리 직원이 안 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공무원이 찍었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공무원이 찍지요.

정경효위원장

암반 때문에 5억이라는 게 손실을 봤다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도장 찍으면 끝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님, 토질을 검사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설계사무실도 매일하는 것을 잘못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암반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암반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대표로 와 있는데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술직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장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똑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암반이 위에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암반 깨는데 5억이 더 들었다 하는데 위원님들, 이것 주면 안됩니다. 누가 물어도 물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고는 앞으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안에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3억을 넘게 주고 설계해 가지고 5억이라는 손실이 온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기술직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면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놓으라 하는 캐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것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하는데 현지도 한번 안 봤다는 것입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링을 한다고 뚫었는데 돌이 아니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연한 돌, 중간 돌, 강한 돌인데 막상 파보는데 경암이 바로 치받고. 구획정리할 때 의회 건물이 균열이 간 일을 아마 기억이 하실 겁니다. 이것 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거의 무진동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터지면 안되기 때문에 공법을 무진동으로 채택해서 비쌌고, 두 번째는 보링하는 사람도 위에는 풍화암이고 중간에는 연감이고 경암이 될 줄 알았는데 7㎞ 파보니까 몽땅 경암이라. 보시다시피 청석 이것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기술자가 잘했다. 공무원이 잘했다고 보지 않고, 암은 암인데 암질의 상태를 잘못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쟁이가 정확히는 못 맞추어도 최소한 5대 5는 맞추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은 이 5억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이 안나오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님, 돌을 다 파버렸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봐 주십시오.

정경효위원장

파는 것은 자기들이 팠으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데 파는 것을 우리가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9억에 입찰을 봤으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돈은 들인 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기술직이 있으면서 그것도 못 해 가지고, 설계할 자리에 가보면 아는데, 저것이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동의는 하는데 암질까지는 보링조사를 해 온 것을 근거로 믿지 공무원이 밑의 암질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조경을 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쪽으로 커버를 할 것입니까? 밑에는 지금 암반이다. 그러면 흙을 돋운다. 고도가 2m 올라가는 나무는 뿌리도 2m로 내려가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조경을 어떤 부분으로?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컨셉을 이렇게 했습니다. 논란이 2가지가 있는데 마당이 넓으면 복토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당이 좁기 때문에 몽땅 토담을 치면 사람이 쓸 공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을 우리 시청 안마당 식의 가든형 정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마당형 정원으로 할 것이냐인데 돌을 전부 파고 배수로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거금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고 조경이 건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만 반듯하게 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 잘 지었다.’는 소리들을 수 없습니다. 주위환경을 딱 만들어 주는 것이 조경입니다. 군데군데 아름드리 나무라도 심어놔야 여름에 그늘도 지는데, 직경 30㎝ 나무를 심는다. 이것을 심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의 관계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야 지탱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깊이는 암반을 뚫어 가지고 흙을 채우고 심는다는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완전 자연상태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2m 정도는 파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둘레를 어느 정도 팔 겁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둘레는 한 포기만큼만 팔 게 아니고, 군락조경을 할거냐, 열주조경을 할것이냐, 조경방식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군락조경을 하면 그 부분을 몽땅 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작은 나무는 복토를 하고, 실제로 비용이 문제지 그것은 어차피 조경설계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결국 추가가 될 게 아닙니까. 비단 이 부분만 단순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주위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늘어나는 게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조경은 분수에서 2억 정도 아끼고, 기본에 6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6천만원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경을 어느 정도로 할것이냐. 진짜 숲같이 하려면 이것은 대안이 없고 적정 수준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으면 부속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관계 공무원들만 또 다시 의원들하고 입씨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더 이상 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도 살림을 다 안 살아봐 가지고 미리 ‘10원이라도 안 틀리겠다.’ 이런 장담을 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안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총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82억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잔여금액은?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현재 3억이 남았습니다.

장성진위원

3억 남았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3억, 표 복판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설계비 3억 2,800만원 다 주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다 주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설계한 사람에게 다 주어 버리고 나면 설계했던 사람, 지질조사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었는데도 변제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현재 제도는 벌점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설계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적정한 것을 못했다 하는 것이지 암이 없었다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내가 100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자료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200원 소요될 것을 100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금액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정하게 못했기 때문에 법령상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경효위원장

장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억이 문제가 아니라 3억 주고 한 설계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3억 설계비를 준데 대해서 설계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됩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이,

장성진위원

아니, 됐어요.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했을 때 돈을 다 줘어버립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다 줍니다.

장성진위원

작업을 안하고도, 기초 터 파기도 안 해도 설계비 줘야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었거든요.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 공사는 어느 것 하나 말썽 없는 공사가 없습니다. 운동장 본부석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9억 손해 본 것, 그 다음에 체육관 음향­우리 귀로 듣고 했기 때문에 음향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것 기술부족 투성이일 겁니다.­그 다음에 문화회관 이것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잘 되었을는지 그것은 다음에 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도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옛날에 한강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그때 입찰금액이 1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아건설인가 어느 회사에서 다리 하나 놓는데 1원에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 다 놓는데 그 돈 정부가 다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산이 하는 공공시설 예산이 고무풍선예산입니까? 170억에서 150억 했다가 낙찰될 때 129억이었는데 이것 원상으로 돌아가려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더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박일배 위원 말씀과 같이 조경사업 하려면 나무 심을 만큼까지 암반을 전부다 뜯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본 건물의 수준이 맞추려고 하면 밑의 암반을 엄청나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건물 옆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면적보다 더 많이 뜯어내야 될 판이면 돈도 추가가 아니냐.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어림짐작해도 비슷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산의 공공시설물 짓는데는 고무풍선예산을 주어야 되겠다.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해명하는 이야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740석의 자리가 1천석이 되려면 260석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870석에서 정확하게 123석이 늘어납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에 740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은 아마 고무풍선건물인가보다. 3분의 1 가까이 객석을 추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에는 “필요 없는 것을 뜯어버리고 옆으로 돌리고 확장하고, 2층을 또 확장을 해서 증설한다.” 하지만 본래 건물 계획에 짐을 더 실어 보라고. 그것 차이 안 날것 같아요? 그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하나 생길 것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양산의 고위공직자나 일반기술직 공직자들이 전부 눈 뜨고 아웅하고 앉았다. 기술자들 시키는대로 하는 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 문화회관 짓는 것 극력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불만의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여태까지 내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예산은 자꾸 줘야되고, 깨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자꾸 갖다 줘야 되고, 1억~2억 애 이름도 아니고 과자 값도 아니고, 이것 뭐냐? 과장님이 오늘 하는 이야기들, 또 그 전에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만 듣고 있었지만 이것 너무 한다는 거요. 과장님, 자리를 한번 바꿔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외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장이야 안 하면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 내 재산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까? 답답합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많아서 안 그렇겠습니까? 조경부분의 공사비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실제 실무과장으로서 변경하는데 대해서 고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 고통도 있으니까 조경부분의 돈은 가능하면 안 바뀌도록,

정경효위원장

설계비에,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정경효위원장

설계에 조경비가 안 들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6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나 어느 부분을 아껴서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객석부는 아파트의 방중 방을 만든다는 그런 테크닉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정말 위원님 알아주셔야 됩니다. 객석부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 베란다 방중 방을 찾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 없는 공간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암질 부분도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당초에 경암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 터 파기가 풍암에서 경암으로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8억 가까이 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신도시 토취장입니까. 처음 신주동 앞산을 토개공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샀는데 터를 파려고 물금 나가는 길에 H빔까지 설치 해놓고 파보니까 대단위 암반이 나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암반 터 파기 비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몇 m 정도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높은 산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암반조사를 했던 팀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된 분들이 잘못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처음할 때 지상에서 몇 m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링비를 설계용역비에 포함을 시켜 줍니다. 심도 부분은 건축 최저바닥에서 일정 깊이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보링이라는 이야기인데 암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표면에서 밑으로 보링해 가지고 지하수를 뚫듯이 뚫는다 아닙니까? 뚫어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보통암이었는데 10m 내려가 보고 20m 내려가 보고, 지하 몇 m까지 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한번 파 보고, 저기에서 한번 파 보고, 이렇게 팠는데 경암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기초지질조사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벌점을 주었고, 암에 대해서는 보통암이었는데 경암이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1m 구간에는 풍암이다. 2m 구간에는 보통암이다. 그 밑에부터는 경암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 보니까 경암선이 먼저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 터 파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보링을 몇 공을 하라고 돈을 많이 주었으면 이 결과치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몇 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질조사에서 부정확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우리 문화회관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가 수만 평이 아니고 수천 평이 아닙니다. 몇 백평 정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쪽이나 이쪽에 몇 공만 시공을 해 봐도 암반이 거의 비슷하지 이쪽은 경감이고 이쪽은 퇴적암이고 이쪽은 풍암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대단히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경암이라 했어도 어차피 이 돈이 안 들어갔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나 시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경암을 파는데 ㎡당 얼마쯤 들어간다는 부분을 사실 모릅니다. 역으로 처음부터 경암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뭡니까? 국장님도 처음 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시공회사나 감리회사가 있는데 단지 벌점 정도만 주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지도 않는 지역을 보링해 가지고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 정도 터 파기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합시다. 과장님, 입찰할 때 보링 검사한 자료가 붙어 가지고 입찰업자가 응찰을 안 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입찰업자에게는 그런 데이타를 제공 안 합니다. 설계하기 위한 테이타입니다.

하영철위원

설계서에 보링한 자료가 다 첨부될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응찰자가 보링한 것을 전혀 모르고 응찰을 한단 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장님이 거두절미시켰어야 되지요. ‘보링한 실적이 입찰과정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업자가 밑에 돌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몰랐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하영철위원

그러면 보링한 자료가 붙을 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지질조사표가 붙는 것이 아니고 내역하고 설계도서가 제공됩니다.

하영철위원

설계도서에 보링한 수치가 들어 갈것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링을 한 것은,

하영철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두고, 저도 문화회관은 이 자리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경문제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회관 주위에 수십 그루 내지 수백 그루 심어야 모양이 날것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30㎝ 나무 심으면 늘 그냥 있습니까, 이것 크면 뿌리가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데, 뿌리 조금 나가면 암반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는 못 깨도 2m 정도는 걷어내야 조경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나무 설 자리만 이만큼 깨고 이만큼 깨고 하면 돈 더 들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 심을 라인은 다 캐내어야 되는데 결국 제 생각은 이 집을 2m 올려지었으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조경도 쉽고 암반 깨는데도 문제가 없고, 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런 것은 적정한 공법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아니라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하영철위원

어떻게 해서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집을 조경하기 위해서 레벨을 돋운다는 것은,

하영철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지으면 집이 높고 신도시에 지으면 집이 낮은데, 지금 암반 깨는데 돈이 7억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조경하는데 몇 억 더 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장비가 들어가면 표피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겁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내 말은 집을 앉히는데 5m~6m 내릴 것을 2m 적게 내렸으면 될게 아니냐. 조경할 때는 그냥 흙 갖다 부어 조경하면 되고, 제 좁은 소견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 이 공사가 작은 공사지만 공사비가 그래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나 시청에 비산먼지로 엄청나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만약에 개인이 여기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협의회를 할 때 터 파기하는 소리라든가 진동관계로 회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과장님께서 대림산업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청하고 여기에 청소라도 한번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이 되어 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것이 어디 1~2억 짜리 공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한번 정도 시공자에게 이야기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문화회관은 깨끗하게 들어서 있는데 의회는 먼지로 오래된 것처럼 되어 버리면,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은 겨울이고 이렇는데 정말 날 좋을 때 본청하고 의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자한테 이야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좀 과하게 말한다면 서로 짜먹기식이 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안 느낄 수 없는 것이, 여기 금송식당 있지요? 그쪽에 옹벽 쌓을 때 바위 잘라 낸 것 다 있어요. 그 밑의 길만큼 밖에 더 팠겠습니까? 그 바위 다 잘라냈다고요. 현재 올라오는데 보면 바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그만큼 다 파여진 그것이 있어서 눈으로 봐도 알 것인데 위의 바위가 풍석이니 무슨 석이니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흙에 묻혀 있으면 “몰랐다‘ 해도 되지만 현재 그곳에 가보세요. 바위 서 있는 그것 보이나, 지금은 옹벽을 쌓아서 안보입니다. 금송식당 앞 이쪽으로 보면 옛날 구획정리를 할 때 잘라놨어요. 그런 것을 다 봤으면 이 지역의 암질이 어떻다 는 것은 다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의미로 해야지 관에서는 시작하고 추경하면 된다. 이런 관념은 이제 버려야 되고 일단 입찰을 보면 입찰 본 금액에서 최대한해야 되고, 우리도 10억짜리 공사 들어갔는데 8억 정도하고 그 기한 내에 못했으면 2억 연체 물어줍니다. 연체 물어가며 일해요. 12억이 들어가고 13억이 들어가더라도 계약한 것은 우리 집을 팔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입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자료조사 이것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술직 전 공무원들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관계는 나중에 별도의 회의를 하기로 하고 713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4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잉여금 이것은 연체료 받아 가지고 남는 돈입니다. 주택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확보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왜 확보해 놓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운용자금에 매달 돈이 들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89년까지 국민주택융자 이자수입이 6,436만 5천원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왜 작년도보다 이 만큼 적어졌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이것은 융자금을 내는 사람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사람 숫자가 일시불 상환도 있고,
그렇죠?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는 662명에 대한 이자수입이었고 올해는 593명으로 69명이 줄었거든요. 줄었으니까 작년의 1억 5천만원보다 줄어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늘어났다니까, 인원 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작년도 보다 늘어났다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일시불상환일겁니다. 금리변동 때문에 일시불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국민주택융자원금을 일시불로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일시불로 내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662명이었는데 69명 정도가 올해 일시불로 낸다는 쪽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죠.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2년 것이 원금부분이나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일시불 상환내역이 정확히 몇 명에 얼마라는 금액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불 상환이 큰 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이 이자수입은 원동면,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거기의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에 다 끝나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대처방안은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연초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년도에 얼마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고액체납자 강제경매수수료가 뭡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융자금 빌려주고 연체가 많아지면 경매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경매를 하는데 경매를 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떼는 겁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법원에 냅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원에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경매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장

수수료가 수입증지 붙이는 겁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증지하고 금액의 몇 % 정도,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고액체납자가 현재 10건입니까? 지금은 10건 잡아 놨는데 올해 몇 건입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가 30% 정도,

정재환위원

그것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고액체납자 자료를 월요일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앞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720페이지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해 가지고 ’81년부터 ’89년까지 나와 있거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동의 그것?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차입금 상환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원동 것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그 부분은 연초 의원님들 협의회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실제 어렵지요?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장우

윤장우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3억 5천 정도.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