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이기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등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자료 준비 등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과 한경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것이니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운영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외 네 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운영위원회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래에 년 1회 개최되던 "정기회"가 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번에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회의개최」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3조는 「회기」로서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집회」로서 정례회의 집회 일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다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제5조는 정례회의 「심의안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의회운영과 의원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명을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서 하단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제1항을 「의정활동비는 월 550,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조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 「회기수당은 1일 70,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 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조례 제3조 「여비의 지급」 및 제4조, 여비의 종류는 개정조례 제4조 및 제5조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며, 부칙에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가 해당됩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 중 실시한다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김진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안성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사업 등의 위탁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경영으로 시민복리증진 및 공공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청소사업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공단 성격은 법인으로 정하고 안 제4조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안성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관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8조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안 제25조는 공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공단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시민들이 받는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시민에게 한치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기구가 별도사업소가 아닌 총무국 사회과 소속으로 운영코자 업무를 분장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여성회관 관리운영 업무를 총무국 사회과 소관으로 분장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11일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안성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원 승인된 5명을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에 각 5명을 증원하고 부칙 제2조 중 별표1과 별표2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 5명 증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신축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 승인된 5명을 증원코자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 휴가를 별표 3과 같이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은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7항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토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적법하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공공사업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립에 따른 조례안이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은 20억원의 자본금과 129명의 인력으로 시민회관,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과 청소사업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항간에는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을 흡수하기 위한 기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향후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방향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표결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언 하신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청소 등 공공사업 운영 관리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재진단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97년도 이종건 군수께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97년 9월 시설관리공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8년 2월에 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8월 용역 결과에서 안성시는 전문성,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력 등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나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책임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및 공공 사업의 운영 체제를 간접경영방식으로 전환하되, 보다 비조직화 된 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을 추진하던 중 '98년 6월 달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내려와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공교롭게도 상황이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안정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 바로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서비스의 질은 조직이나 인력관리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마인드에 의해 조직이 관리되고 서비스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어 현재와 같은 비능률적인 업무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민간 업체가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행정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가 당면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실내체육관, 소각로 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느는데 비하여 충원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 시 실정에서 이를 수용할만한 민간업체나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독점으로 인해 오히려 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투자하여 지은 시설물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발생되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보다는 조직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전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데서 조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시설물 관리와 청소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준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있게 운영하여 시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입장에서는 비용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우려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 직영 때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 때 일부 필요성은 있으나 관리공단 설립 시 현재보다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어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아 내무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표결을 요구를 하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표결처리를 원하십니까?

임우근의원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이기석의장
잠시 정회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본 의장이 정회를 45분까지 했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인 관계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또 다음 일정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지금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를 원하는 분은 ○표를 해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운순 의원 두 분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님은 최용식 간사님과 정운순 간사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투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김정기 의원님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개 시) 다음 김진석 의원님, 임우근 부의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성기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이항선 의원님,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임영철 의원님, 장용수 의원님, 김종헌 의원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최용식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순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종 료) (투 표 함 개 함) (명 패 함 개 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투표결과 찬성 9표, 반대 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신설 및 현행 지방세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 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에 관한 관련규정을 별도로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의 1은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함께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1조의 1은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데 있으며 안 제47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신설과 현행 지방세제 규정을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시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현행 지방세재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는 민족 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0.15%과세, 종합토지세 50% 경감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9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 전환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세제 규정을 지방세법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직제신설로 인한 여성회관의 위치 및 관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성시 여성회관은 안성시 도기동 55-7번지에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사회과 여성회관 관리담당이 겸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여성회관 직제 승인이 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위치와 관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여성회관 관리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열과 성을 다하셨던 김홍근 전 의원님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의원직을 상실케 되면서, 그 동안 공석이었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지난 3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운순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새로이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한 건으로 안성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8월 31일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재의 명칭과 부합토록 정비하고 또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수리센터"를 "농기계 수리교육 팀"으로 하고 "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리하며,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농기계에 대한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 조례제정 목적 명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현재 기관명칭과 부합토록 정비하는 사항과 연계하여 기관명칭과 조례제명 등에서 센터 용어사용에 대한 혼선을 해소코자 기존 농기계 수리센터를 농기계 수리 교육팀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설치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제정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내실운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실에 맞는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경대학교교명변경을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성기의원님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대표이신 황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경대학교 교명변경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6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안성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여온 안성산업대학교의 교명을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소수인의 편견으로 대다수 안성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안성 자를 빼고 한경대학교, 대한민국의 한자를 따고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자하고 경기도의 경자를 딴답니다. 그러한 대학교로 변경을 하였는 바, 현재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안성산업대학교는 13만 안성 시민의 혼과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성 교육의 뿌리임에도 학교 발전에 안성 자가 있어 가지고 저해가 된다고 해서 안성 시민들의 뜻을 져버린 채 한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고유 명칭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서 학교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안성 자를 뺀 한경대학교로 변경하였음은 오히려 학교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안성산업대학교의 교명을 바꿔야만 학교가 발전한다는 책임 없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98년 12월 31일 교명을 한경대학교로 변경, 공포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안성산업대학교는 안성농고, 안성농고는 안성의 어느 독지가가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국립대학으로 운영이 되어온 것입니다. 모든 안성 시민의 피와 땀으로 터를 닦아 가지고 만들어진 안성 시민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학교로서 안성 시민의 긍지요 교육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경대학교로 교명변경 된 후 동창간과 학교, 또 지역 주민간의 분열을 초래하여 학교가 발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발전까지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는 음모설이 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안성맞춤이라는 고유 명칭 사용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학교 발전은 물론, 우리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의 행정 체제는 물론 20세기에는 중앙 체제에서 21세기에는 지방화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 안성의 두 글자를 알리고자 우리가 TV나 광고나 각종 홍보 매체 또 안성 포도 알리기 포도 축제 등 이 모든, 또 우리가 앞으로 동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톨게이트 명칭도 남안성이라든지 타 지역에도 보면 지금 평택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과거에는 안성이었는데 피어선대학교가 평택시로 가 가지고 이것이 평택대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여주에 가면 여주대학교가 있고 각 자치단체가 서대전, 북대전, 서전주, 서평택, 이렇게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의 위상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안성맞춤의 고유 명칭인 안성을 사용하는 안성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안성 시민의 자긍심을 되찾고자 안성시의회는 13만 시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교명변경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로서 결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도 교명변경을 위해서 전 행정력은 물론이고 또 도의회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보고 드려 가지고 우리 교명변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한경대학교교명변경을위한결의안을 황성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경대학교교명변경을위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황성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온 안성산업대학교는 13만 안성 시민의 혼과 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안성 교육의 뿌리임에도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안성시민의 뜻을 져버린 채 한경 대학교로 된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하면서 우리 안성시의회는 안성대학교로 다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홍근 의원님이 의원직을 상실케됨에 따라서 정운순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운순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운순의원
정운순 의원입니다. 우리와 같이 의회 생활을 하던 김홍근 의원님과 끝까지 의정생활을 같이 못하게 된 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석이던 간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신껏 간사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정 활동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사안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과 든든한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회의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