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29회 제1내무위원회2000-04-14

정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또다시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앞장서서 달리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되셔서 금년도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을 위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의 행정사무조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고 월요일부터 현지에 나가 사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저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현수위원

국장님! 예산수반사항에서 통리장 수당 16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 사람 아닙니까? 몇 개월분을 예산에 담아 놓은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것은 공포 후 30일부터이니까 5월달부터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현수위원

금년말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

이장수당이 한달에 10만원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1년에 소요되는 예산, 지급은 5월부터 지급이 될 거고.

이현수위원

나는 금년말까지만 우선 잡은 건 줄 알았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년간 소요액입니다. 반장수당도 마찬가지이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추경에 다룰 때에는 나머지 월수만.

이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너스 100%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지금 우리가 법정리 숫자하고 통리장 숫자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장이 부락단위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장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일반 여론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 안성시 관내에 191개 법정리가 있고, 지금 현재 행정리가 435개에서 436개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법정리와 행정리가 차이가 나는데, 너무 이장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수당과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장숫자를 줄이고 그 돈 가지고 대우를 더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일부 얘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볼 적에는 현재 운영체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행정리에 마을수가 적은 데와 통폐합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적정하다고 봐야지요.

황성기위원

통리장 수당은 단체별로 조정이 되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인상할 수도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더 줄 수는 없는 거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아파트가 미양면일 경우에는 11층까지 있는데, 한 반으로 통일하면 안 되나? 두개 반으로 나누었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파트를 보면 통로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좌우로 하나씩 양측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있고, 또 동이 10가구가 배열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하나이고, 층단위로 복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용두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양쪽에 있는 가구가 18층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미양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도식으로 하고 동에 엘리베이터는 하나이고.....

황성기위원

공도면 같은 데는 쭉 올라가서 15층까지 가면 한 반이다, 이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좌우에 있는 것을 한 반으로 하고.

이현수위원

좌우로 그렇게 하면 반장 한 명이 몇 가구를 관리하게 되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30가구 정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30가구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시골부락하고 형평을 보려고 물어보는 건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파트가 더 많지요. 관리를 더 많이 하지요.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도시권하고 우리 자연부락 단위하고 지금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리가 200개 된다고 그러면 법정리만 이장하나 세우고 나머지 행정리에 반장만 세우면 어떠냐, 하는 일부 여론이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시 같은 지역에는 2∼30개를 반장이 일을 보면 시골 면단위로 가면 이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권하고 시골하고 형평성이 안 많으니까 어차피 20, 30명을 반장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골도 이장을 하나 두고 반장을 더 두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김종헌위원

아파트권하고 시골하고 틀리지요. 시골은 각 부락......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리하면 자연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장이 혼자 관리하기는 어렵지요.

김정기위원장

반장을 활용해도 반장이 이장역할을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거든요.

황성기위원

이장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반장수당은 5만원 보다 더 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나?

김정기위원장

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용두리가 소재지를 가지고 용두리라고 하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닙니다. 소재지서 바라보는 동네인데, 나가시다보면 아파트 하나 지었습니다. 용두리 뒤쪽으로.

김종헌위원

아파트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이장을 하나 더 증원시키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파트단지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홍익아파트는 분양 임대실적이 어느 정도,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현재 50%정도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대수가 1,719세대이거든요.

김정기위원장

공도에 주은청설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사가 중단됐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청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청설지분을 전부 주은에서 맡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공사는 계속되는 건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장

청설회사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주은하고 청설하고 합작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여상 자리 주은청설은 어떻게 되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은 다 분양이 되었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같은 회사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같은 회사지요.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다음은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먼저번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감정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 것은 당초에 60만원 넘게 들여서 샀는데 저희가 감정하니까 60만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건물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기 때문에 8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5억정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5억 2,000만원.

이현수위원

평수로 몇 평이라고 했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880평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지목별로 감정가액이 있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다 틀립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감정을 어떻게 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사전에 소유자는 안양에 사는 김차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94년 12월에 65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5억 7,200만원 주고서 샀는데 그리고 나서 '93년도부터 아진강업 조현태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는 약 3억 9,000만원 나오고, 건물이 30평 있는데 건물은 4,600만원정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 8,000만원 나와서 5억 2,800만원이 나오는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지가 있고, 답이 있고, 잡종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걸 예산을 안 세운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황성기위원

글쎄, 예산계획 세워서 하려면 그 감정 가지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한 거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국유지도 우리가 나중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현수위원

그간에 업자가 국유지는 농지 불법 전용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던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몸달아 가지고 지금 처분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활용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없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활용방안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나름대로 공원화 사업을 주로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안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해 주어야지요. 지금 현재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김차선씨하고 대략적인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도면장한테 찾아와서 계속 빨리 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있거든요.

김종헌위원

그래도 수월하게 사주는 거 같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저희가 고발하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배입니다.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현재 안성시 자원봉사자를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김정기위원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지회에서 관리하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0년도 2,0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에도 2,0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담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 힘으로서는 도저히 근무가..... 저희는 단체가 무지 많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를 보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만 보더라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현수위원

주로 자원봉사자를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게 어디서 주로 자원봉사자를 요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안성 같은 데는 밝은집이라든가 혜성원 같은데 이런데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열 몇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계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밝은집이라든가 혜성원 같은 데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미용사 협회에서 회원들이 무료로 이발, 목욕 이런 것도 해 주고 주부들 모임에서는 가을에 김장 같은 거 담가주고, 교통봉사대에서 교통봉사도 하고 해병대 같은 데서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종합을 해서 어디서 무슨 봉사를 요구한다, 그걸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어디서 그런데 적합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신청을 받고 조사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입니다.

황성기위원

하나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이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황성기위원

아니, 거기에 상담원..... 인건비 관계도 나오는데 그게 조직이지 뭐가 조직이야! 지도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을 중단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일부 기능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유급직원을 두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것을 거기서 나갈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 새마을지회가 있듯이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라는 어디 무슨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럼,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을 우리 시에서 유급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시에다 시켰는데 그 속에서....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저희가 2,000만원인데, 다른 데는 수억씩 투자하는 데도 있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7∼8,000만원 예산이 있어야 적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상담원 인건비인데 그것도 월 80만원정도밖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는 사무용품, 냉·난방비 이런 거 정도밖에는 2,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좋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안성시 전역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합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얼마나, 어느 단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것은 없어요.

황성기위원

지금 제로다 안성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없는데, '98년도부터 새마을운동 시지회에다가 매년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새마을지회에다 금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위탁해 주는 거지, 설립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마을지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경과조치에“시행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이런 경과조치를 넣기 때문에 설립된 것이 있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설립된 것은 없지요.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98년도부터 조례 제정이전까지 운영해 오던 식으로 1년간 위탁해 주고 있고, 금년 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해 준 거예요. 새마을지회가 영구히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경과조치 문구를 여기에다 왜 넣었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리고 다른 시도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절반 가량되고 우리 같이 민간조직에 의해서 위탁하는 데가 절반 가량되고, 14군데가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성남, 의정부, 안산, 과천, 군포, 용인, 김포 이런 데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안양, 부천, 고양, 파주, 여주, 광주, 양평 이런 데서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을 보면 성남이 3억 5,000만원 제일 많습니다. 안산이 1억 4,000만원, 부천이 1억 2,000만원, 양평이 3,000만원, 군포 4,000만원 거의 다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0만원 가지고는 83만원짜리 상담원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성화가 안되지요.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교육도 힘들고.

김정기위원장

직원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남자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업무가 실질적으로 폭주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은 일을 만들기 나름이지요.

김정기위원장

월급과 관계없이 현재 남자직원의 업무량이 여러 단체에서 지원되어 요청하는 것을 연계를 하는 주 업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가 정말로 폭주해 가지고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2명으로 늘린다든가 더 유능한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상여금까지 준다든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어떤 실적을 어떤 집에다 자원봉사자 몇 몇을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그 실적을 하나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난해 9개 단체에서 1만 968명이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안성청소년지킴이 사절단이 2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간 청소년 순찰활동을 했고, 청소년 가요댄스 축제를 마련도 했고, 의료봉사로써는 현재 안성의료원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풍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야외나들이 같은 것도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으로써는 새마을지회에서 금광, 고삼, 원곡 호수주변에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사랑의 나무심기라든가 자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도 안성천 및 호수주변에 대청소도 했고 그 다음에 교통질서로써는 새마을 교통봉사대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리를 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재해복구 전의경에게 중식 같은 것도 제공했고 김치 담가주기도 했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러한 행정활동이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어서 당연히 항시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항시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다면 내팽개쳐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중개 역할 내지는 보조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단체를 보고 드린 거고,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그 맞는 사람들한테 선정도 해 주고 또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이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자원봉사자라는 의미가 환경단체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 이런 자체에서보다는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전에 한 두번 행사 치르는 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여기에다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거 진짜 밝은집 이런데 가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거 독거노인 이발을 해 드린다든지 실제 이런 것이 자원봉사이지, 사랑의 나무심기 이런 것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에서 한 거고, 개인별로 또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자기에 맞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현수위원

저희들은 그래서 자꾸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여기도 유급직원 최소한 2, 3명은 채용할 것이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2,000만원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예산이 더 증액이 되면 어느 부분에다 투입을 할 생각인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홍보쪽으로만 해야 되겠지요. 홍보를 하려면 수용비쪽으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정도를 더 고용해야 될 겁니다. 여직원하고 남자직원하고 해서 여자에 대한 것은 여자가 상담하고 남자에 대한 것은 남자가 상담해주고 해서 알선해 주는 걸로.

정진국위원

자원봉사활동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을 봉사를 통해서 계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했는데 구체화 시켜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 전부 설명을 해 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 안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각 호마다 설명을 해 줘봐요. 과연 그런 것이 필요한 건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3조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나오지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데 가서 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밝은집이라든가 혜성원 같은 데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대화시간도 갖게 해 주고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수주변에서비닐을 수거한다든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청소년 선도와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이라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선도해 가지고 집으로 귀가시킨다든지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주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 범죄예방 같은 것은 순찰을 돈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 교통 및 기초질서 같은 것은 교통캠페인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기초질서 같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껌을 뱉는다든가 휴지를 버린다든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넌다든가 아니면 차례로 줄서기를 안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재해재난관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와준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대한 것도 행사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쭉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지역에도 보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체계가 안 서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어서 활동의 효율성이..... 사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이런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뽑아보았더니 19세 이하인 사람들이 400여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20세∼29세까지가 228명 정도, 그 다음에 39세까지가 359명, 그 다음에 40세∼49세까지가 370명, 또 50세∼59세까지가 151명, 60세 이상 노인들이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609명의 일반인들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확대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내가 지회에 가서 자원봉사자를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개인 카드별로 작성해 놓고 만약에 혜성원에서 몇 명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리로 보내주고, 지금 새마을지회에 가면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사람들 카드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봉사는 봉사하는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교통비조랄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금전적으로 뭐 주게 되면....

황성기위원

새마을지회 운영체계 가지고 안 돼? 사실 새마을지회 두고서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면에 다 10만원씩 매월 나가고 하는 거지만 새마을지회 하면 하다못해 1년에 자연환경 보호활동 이런 것을 한 번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미양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데도 참여도 안 해줘요. 그건 뭐하는 거요. 참, 그런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또 하나의 조직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정진국위원

조직을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나무심기라든가 하천변 쓰레기 줍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관변단체 참여율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나무심기에도 새마을협의회나 이장단협의회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고, 바르게살기도 지난번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거의 다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 하천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엊그제 무궁화 나무심기를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더라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 그런 조직들이 있다 보면 행정에서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준다든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 부녀회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뭐 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뭔가 자기 스스로 찾아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과제를 준다든가 해서 아까 황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깨끗이 하는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게 운동도 그런 거 같아요. 일회용이나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주기적으로 매월 한다든가 분기별로 운동을 벌인다든가 항상 참여함으로써 그걸 보는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지요. 하다 못해 쓰레기 줍기를 하다보면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자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기회에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나와야될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황성기위원

새마을사업하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자연보호고 뭐고 시민건강 관계, 기초질서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사실 새마을지회라는 조직이 1년동안 모았다가 여행이나 한번 가고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과제를 주어 가지고 자원이 필요하면 거기에다 뭐를 주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 거기에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무슨 지휘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유급직원을 몇 명을 둘는지 모르지만 나는 될까 싶지도 않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유급직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쓰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 체계라든가 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화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도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도 어디 가서 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요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조직이랄까, 센터랄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황성기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더라, 그게. 새마을이라는 게 우리 나라 세운 모체가 되는 거 아니요. 거기서 이런 것도 한다더라, 해서 하면 난 모집하면 거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황성기위원

여기에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지 말고 거기에 조직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관계는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나와서 상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회원 중에서 나와서 상근을 하면서, 완전히 무료봉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상근하는 직원 최소한의 인건비 83만원짜리 한 명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회가 적합한 민간조직 같아서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2,000만원 받아서 1년간 운영을 하는 중에 누군가 나와서 무료로 상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필요한 직원 한 명 쓰는 인건비가 1,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헌위원

지금 새마을지회나 각 단체가 안성에는 많은데 운영체계가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뜻이요. 이것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황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새마을지회 같은 것이 운영체계가 뭐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니까.....

김정기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1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거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들?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뜻하는 바대로 지금까지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비점이 뭐였는지 또 어떤 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을 보람있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