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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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4회 제8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17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허가과, 보건소 등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페이지, 28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상삼효충간 25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전체 몇 ㎞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상삼효충간은 8㎞ 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리고 창기법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 작년에 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기존 도로굴곡계량 일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로하고 관계없이 60호선 IC가 생기면 그것하고 연결이 되도록 확장을 해서 교량도 새로 놓고,
강원

이강원위원

법기에 재가설공사 이것은 마을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창기 지나서 법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교량을 새로 놔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올라가기 전에 커브 트는데 그 교량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전체 하는데 몇 ㎞입니까? m수로 하면 몇 m정도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교량 이것은 한 25m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교량은 25m, 창기법기간 도로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1㎞,
강원

이강원위원

꼬불꼬불한 그것이 1㎞만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도로가 동네까지 안 들어가고 굴곡 심한데 확장 개량한 그 구간말고 그 옆쪽에 60호 IC가 생깁니다. 그 IC에다 바로 연결해서 붙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계획구역 안에 농어촌도로라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하영철위원

농어촌도로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지역 안에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이것은,

하영철위원

군도 이것은 시도 아닙니까? 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이 몇 년이 지났는데 군도, 위에도 군도 25호, 표기가 이렇게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농복합형도시가 되다 보니까 현재 옛날 읍소재지 일단 시로 보고 나머지는 군지역하고 동일하게 지방양여금법이라든지 법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정말 농어촌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에 다 투자가 되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말은 도시라고 해도 옛날 농어촌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복합시에는 시의 구역내 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관계법에 의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여금에 대해서, 우리 하북 용연에서 답곡간 그것도 양여금 도로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안 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현재 중리마을까지 계획이 되어서 올해 할 것입니다.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중리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답곡까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노선자체가 가는 방향도 전체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물량상으로 보면,

정경효위원장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할 것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장래의 발전추세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 36페이지,

하영철위원

농촌생활용수 이것은 지구가 결정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외화마을로,

하영철위원

외화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것이 도비도 붙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비가 붙어서,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합니다만 예산이 과잉투자가 되었더라구요 지난 해에도 어디 한 군데 하는데 보니까 실제 시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효율이 투자에 좀 그것하던데 이런 것은, 위에서 자꾸 내려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세워서 분산하고 이렇게는 안됩니까? 위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사업지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지구에 사업을 하면 그 지구범위 안에서 보충을 시켜야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밀양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내일 모레 밀양시청에서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마찰되어 있는 내나 그 부분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이것이고 내년도에도 돈이 마저 내려와야 되는 그 돈입니다. 밀양시청에서 회의하는 것은 지원사업해 가지고 내년에 1억 6천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억 6천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억 3천인가 6천인가,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2, 53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하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밀양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지만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공공사업입니다. 도로,
강원

이강원위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산이 무너지고 다 그럴 것인데 정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마을주민 생활에 편리한 사업, 도로확장이라든지 간이상수도, 중수도, 하수관계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배관 같은 것,
강원

이강원위원

밀양댐한 것은 기이 수자원 자기들이 하는 공사에서 다 처리할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불, 건교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위를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면 대티고개 넘어가면 다리 놓여진 그 위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기존 마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예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인구하고 수원보호구역 면적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 같으면 73억원이다 70억원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천하상분수및정비사업이 있는데 구간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63억원 가지고 계획을 해 놓은 구간은 영대교에서 덕천교 거기까지입니다. 그 위는 직할하천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하천이 되어서 강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그냥 사선을 붙이고 자연친화형 셀 블럭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도 드나들고 풀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블럭을 하고 소로 길을 만들고 낚시전용하면 이상하지만 물에 발을 담그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서쪽에는 고수부지가 좁습니다. 좁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동쪽부분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운동시설, 자연학습시설로 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자꾸 번복이 되는데 방금 정재환 위원이 이야기한 양산천 하상준설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전체 금액이 몇 억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65억원쯤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올해사업비는 32억원이 내려와 있고 명년에 또 내려오고, 연차순으로 하기 때문에, 한참에 65억원을 투자를 다 못합니다. 연차별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65억원 안에서 계상된 것이 이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그 금액을 제껴놓고 예산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2, 53페이지,

김종대위원

과장님, 올해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관내에 소류지나 이런 데에 물들이 다 안찼지 않습니까, 내년 봄 되면 거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저런 것을 겪고 나면 소류지 준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있습니까, 크게?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제법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소류지가 54개입니다. 동면하고 원동하고 해가지고 10군데가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율은 75% 됩니다만 고갈된 부분에 대해서 위에 도 단위에서도 준설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정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첫째로 물이 귀할 때는 하자고 해도 또 하려고 하면 뭐가 잘 안 되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을 하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동면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하자고 난리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2, 53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오지개발사업에 원동면 원리, 용당, 내포, 영포가 있는데 지난 번에도 예산이 있던데 이것이 도로포장이 안되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마을마다 전부다 하기 때문에 안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기존 도로 포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포장할 것은 포장을 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원리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원리는 어느 부분이고 하면 면소재지, 역전 이쪽 삼거리까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곳이 타설이 다 되고 먼지가 난리고 하니까 그래도 중심지인데 아스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스콘으로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설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천오염하천정비사업에 예산담당주사님, 이것이 양여금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양여금입니다. 아니 국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인데 어떻게 해서 시도비보조금에 들어 있습니까?

하영철위원

이것은 표기가 좀,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도비양여금입니다. 실제로는 양여금인데 재원을 도의 구좌에 일단 넣었다가 오니까 도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도에 넣었다가 도에서 여기로 준 것이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이상해서,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73~377페이지,

김종대위원

377페이지, 밑에 민간대행사업기계화경작로사업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용도담당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화제하고 으뜸 쪽으로 편들, 지금 경지정리지구 농정에서 관리하는 지구는 일할 만한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신도시가 되고 난 뒤에 들 넓은 데는 화제쪽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78~473페이지,

김종대위원

472페이지에 보면 각종 하천공사 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하천이 보면 동면도 그렇고, 전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이 끊긴 지역에는 누차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양산시하고 물론 무관하게 하천을 10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선을 죽 그어놓았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나면 도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행정소송 이런 쪽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붙으면 도가 진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웅상회야천, 동면, 또 상북의 일부, 원동에 일부 있습니다만 저것이 하천법상에는 지정을 해 놓고 3년 이내에 개발을 안 하면 효력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정리절차가 지정고시를 했으면 해제고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 관리차원에서 해제고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웅상에서도 집단적으로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 차원에서는 해제를 해 버리려고 하니까 하천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김종대위원

물론 하천이 보면 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선을 그어놓는 것은 거기에 큰비가 왔을 때를 생각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불만들이 있고 한데 차기에 국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단계적으로 해서 사들여 버리든지 아니면 선을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협의가 있어야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473, 474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각종하천편입토지 지금 회야천 같은 데는 양가로 100m씩 묶인 부분이거든요. 회야천 중심으로 해서 우측 100m 좌측으로 100m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토지들이 50m 정도를 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허가내고 하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요? 있습니까? 허가도 다 났는데 제방선 그어져 있는 안쪽에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하천법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하천계획부지로 되어 있어도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꼼짝 못하게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너무 방대하게 제방선을 그어 놓아서 사유재산침해가 많이 되니까 그것을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면 해제를 시켜도 웅상같은 데는 회야천 폭이 엄청 넓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부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100년 빈도에 따라서 하천구역을 고시를 해서 도에서 끊어서 놓은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계획구역 따로 있는 선하고 하천 그어 놓은 선하고 그 안에는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거나 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못합니다, 지금 하천정비선까지는.

정경효위원장

된다고 안 했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허가 난 데가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소주공단, 웅상공단 들어가는 입구, 주유소 자리 있지요, 무슨 주유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예정선까지 도시계획으로 하천이라고 도시계획상 지정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안된 데는 저희들이 하천법을 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정경효위원장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니까 도시계획법을 따라간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계획법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는,

정경효위원장

개인사유지인데 현재 하천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하천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구획고시만 해 놓은 것이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렇지요, 예정선만 그어놓은 구간에는 도시계획법으로 하천으로 안된 부분은 저희 행정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행정 그것이 안맞지요?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면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하천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동면에는 대부분 하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천,

김종대위원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예정선이 먼저 그어지고 도시계획으로 하천예정선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따라오고, 무슨 일이든 다 그렇거든요.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병패가 뭐냐하면 하천구역선 그어놓은 것하고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하고 같이 나갔을 때는 주민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하천구역은 여기까지인데 도시계획구역은, 이렇게 하천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남은 갭에 대해서 허가가 나버렸을 때는 다른 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아주 미묘하게 지적 부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챙겨서 정리를 해 주어야 민원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74, 475페이지,

하영철위원

국장님, 밀양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여기에 다른 데는 시비가 붙는데 시비가 안 붙는, 7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경상남도 이것도 시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도비인데, 도비도 똑같이 같이 들어가네요? 중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476페이지하고 474페이지하고, 시비가 왜 안 들어갑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시비는 우리가 부담해서 도에서 재교부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니까 지금 아마 476페이지에 3억 9백만원 하는 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도에 불입을 하는 금액이고 불임을 하고 난 뒤에는 내나 도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돈은 같은 돈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돈은 같은 돈인데 어디를 표기를 빼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표기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있는 도비 3억 9백만원 하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만 시장이 도지사에게 일단 주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도비하는 자체가 형식은 도에서 내려옵니다만 주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똑같은 시비입니다.

하영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빠지든 빠져야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476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시비부담분이고 이것을 부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이것이 사업비로 오는 것은 474페이지의 28억 중에는 도비가 우리가 부담한 만큼 도비로 해서 내려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476페이지에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한 돈을 가지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갔다왔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영철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총액에서 어느 하나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실상 도비지원이 없는 턱입니다. 476페이지는 우리시비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서, 도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하영철위원

476페이지요, 이것이 시비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474페이지, 양산천하상준설및하도정비사업하고 475페이지 양산천오염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은 하상준설을 하고 나면 오염도 자연적으로 될 것인데 이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천하도정비사업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염하천정비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장소가 틀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에 할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틀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다 같은 양산천이라고 보면 준설사업을 하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그것이 되어버리는데 장소를 변경을 해 주든지 이중적으로 덮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정재환위원

과장님 475페이지, 재해대비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지요, 그것의 사업장 위치 등 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묶어놓은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건설과장을 한5,6년 하다 보니까 도로보수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도 똑같겠지만 여름에 비가 갑작스리 큰 비는 안오더라도 꼴짝꼴짝기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면 뭐가 터진다, 축대가 자빠진다하면 그것을 보고 일일이 예비비를, 5천만원 쓴 것을 예비비를 쓴다, 예비비도 수억씩 되어야 손을 댈 수 있는데 응급처치를 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응급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교리 제1배수문 전동화 개수공사해 놓았는데 전동화는 전자동화 이런 식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사무실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배수펌프장이 준공된 지 3년이 안 된 것 같은데 한 2년 지나서 배수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고 또 설계가 워낙 오래 전에 된 것이 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되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저희 감독팀이 챙기고 했으면 변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양산시에 많은 대형공사라든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교리수원 문제, 교리 주민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문 밑에 도로확장사업을 하는데 보면 저쪽 제방하고 현재 다음에 도로확장하면서 축조 만든 거리하고 그 다음에 영대교 다리하고 위에 춘추원 쪽에서의 수로의 거리가 어느 쪽이 큽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영대교가 조금 큽니다.

장성진위원

밑에는 폭이 좁은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위쪽이 조금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밑은 안 좁다고 봅니다. 더 너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아레께 본위원이 영대교 다리에서 공사하는데 보니까 좁더라구요, 육안으로 봤을 때,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지난 번에 건설도시국장 춘추원쪽에 확장사업을 할 때 “영대교보다 좁냐, 너르냐” 하니까 “절대 넓다”고 했습니다. 가서 실측을 하니까 15m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보다 밑에가 육안으로 봤을 때 좁다는 것입니다. 좁으면 양산에 100년 안에 그와 같이 자꾸 좁힌다고 하면 웅상에 600몇 십m 비 내리듯 내리면 양쪽이 다 파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산읍이, 현재의 신도시에 물바다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늘 걱정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저쪽 협성아파트 쪽으로 붙일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붙여 버려야 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도로망은 제가 알기로는 협성아파트 쪽으로 손을 못, 하천 쪽으로 지금 2차선쯤 더 나와야 되는데, 당초 6차선인데 4차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6차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고 양산천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지금 못나가서,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하더라도 처음에 발파할 때는 상당히 진동이 있었지만 발파할 때는 진동도 없고 괜찮잖아요. 저쪽에 최대한 경사진 데는 깎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 제방이 벽이 못 나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협성아파트 경계 있지요, 거기에 이빠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온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협성의 이장하고 101동에 사는 주민들은 나한테 찾아와서 너무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강폭을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나와서는 강폭이 좁아져서 병목현상처럼 되었을 때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당겨주십시오. 당기면,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100년 빈도를 측정해서 다한다고 하는데 나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쪽 아파트를 몇 단지 뜯어서 우리 시비를 대어서 다른 데에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것보다 엄청난 피해를 줄 소지가 충분히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제 상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교리보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보 저것도 고정 보를 설치를 해 놓으면 100년 빈도가 아니라 2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토지공사하고 저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수중보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뒤로 확 쓰러지는 그런 보도 견학을 하고 이쪽 제방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왕에 챙겨보신다고 하시는데 이쪽보다는 저쪽 건너편 양산천 쪽으로 아무런 아파트도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검토해서 강폭 자체가 넓어야 한다고 하면 양산천 쪽의 제방 앞으로 지하철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 조정을 해서 신도시 쪽으로 1,20m 당겨서 하는 그 방법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도시계획선하고 지하철 관계때문에 아무래도 제방에 손을 대야 하거든요. 최대한 기지를 발휘해서 저희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넘어갑시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474페이지 반회소하천정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반회 이것은 양주꽃동네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한다고 보도를 하면서 길을 내었습니다. 그 하천이 쭉 내려오면서 부분적으로 안되었고 고속도로 하류 쪽으로 해서 아직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3억이나 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3억원하는 것은 예산규모를, 연장단위에 단비를 곱해서 3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단 계획을 해서 필요하면 지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로를 쌓는다고 쌓아놓았는데 부분적으로 대부분 도로파손이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에도 소하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 아레쪽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기점소하천정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주남천입니다. 주남천 영산대학교 앞에서 내려오는 소류지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소하천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도시지역이 되어서,

정경효위원장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해대비 소하천정비사업이 재해가 났을 때 한다, 재해가 났을 때 2억원을 추정금액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사업은 나중에 재해가 안 났을 때는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투입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기 이전에 일체 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1억이나 2억이나 상관없이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소규모로 석축이 무너졌다든지 자빠질 위험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반회소하천정비 이것도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거리라든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반회 양주지역 위천천하고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계획은 아직 잡지도 않았고, 물량이 아직 안 나왔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상북에 구획만 계획이 되어 있고 물량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476, 477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물량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도 용역비로 3억 6,800만원인가 나간 것이 있지요? 정비계획한다고 해서 그래야 국비지원도 받는다고 그 당시에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용역주어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하천기본정비계획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강원

이강원위원

현재 말하는 것도 소하천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소하천이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3억 6천 쓴 것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해 가지고 하천구획하고 폭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 주고 최소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족보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47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8/1000로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이 14억 6,5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얼마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14억 6,5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3억 1,5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밀양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있는데 저것이 우리 양산 밀양 창녕이 주변이 되는 것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 밀양하고 양산하고, 창녕은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자체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하고 부담하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양해가 되시면 담당주사가,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경효위원장

담당께서는 일어서서 묻는 말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댐건설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국비 90% 시비 10%인데 사실상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비 10%는 도에 입금을 해서 다시 재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밀양같은 데는 자체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밀양에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정재환위원

잘 모르네요?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구비율이나 면적 그런 것을 가지고,

정재환위원

위원이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지역정비사업에 단체하면 밀양 것도 대충 알고 와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밀양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나중에. 됐습니다.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국비가 90%라고 했습니까, 시비가 10%?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방금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양지역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모레는 계수조정이니까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1000과 재난기금 2/1000 이것은 상위법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3년간 부분을 평균 액수다 그렇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문관

조문관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앞장에서도 재해대책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재난대책부분에 대한 자체내의 조례라든지, 오히려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모으고, 적립금이 현재 모은지 3년 정도 됩니다. 금액도 14억정도 되고 밑에 재난은 비율이 낮다 보니까 3억정도밖에 안되고 하는데 크게 수해가 나면 재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적립금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관계법이 완전히 틀려서 같이 업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재해관리금에 대해서는 시작한지 올해 두 번째 인지 싶은데 이것이 얼마 안 되어서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 부담률도 낮고 해서 재난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면 좋은데 생겼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되어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년 여름에 수해가 나서 재난이 났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재난대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대책기금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수해하고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비사업도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가 있고,
문관

조문관위원

수해가 났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재난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나는 것, 가스사고라든지 붕괴 이런 차원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78, 479페이지,

하영철위원

47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6억이 있는데 신기 신도시 원리 신촌인데 앞장에 보면 배수펌프장 교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교리배수펌프장 관리원도 역시 안에 물이 채여 있을 때 투입되는 인력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매일 나가서,

하영철위원

비가 안 와도?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일용직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교리배수펌프장을 1년내 주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교리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화제 수문,

하영철위원

교리배수펌프장을 어느 때 가동합니까? 요새도 가동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동을 안 합니다.

하영철위원

가동을 안 하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가동을 안 해도, 화제 배수문, 원리 신촌 신기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신기 신도시 원리 신촌은 6월로 되어 있고 교리도 한 6월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비가 안 오는데 필요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그런데 전기라든지 기계시설은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하영철위원

가동 안하는 데는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안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그 이유를 좀 아니까, 교리배수펌프장이 바로 길 옆에 있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이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파트도 있고 해서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놀이터시설도 있고 해 가지고 직접 이런 것 때문에 365일 상근을 하고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때만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영철위원

경비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관리원하고는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경비를 하려고 하면 엄연히 공익요원이나 보초를 서던지 해야 되지 배수펌프장은 쉽게 말해서 우수기때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채이면 펌핑을 하려고, 79페이지에 보면 보통 6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상정해 놓았는데, 1년 12달 다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또 휴일수당까지 몇 가지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뭔가 의문이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 전체에서 다른 차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으로 해 가지고 교리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수장만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관내 전체 펌프장을 상시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실가동은 우기때에 하고 이것은 근무처가 교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시 관내 펌프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두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각 펌프장 별로 뒤에 나오는 것은,

하영철위원

점검을 매일 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이 분이 점검하는 일과표가 나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간이면 주간 월간이면 월간 점검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관리원인데 단지 근무처가 교리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앞장하고 뒷장하고 부기가 그것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78, 79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1,250㎾에서 단가가 5,687원에 30% 곱하기 15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5,687원은 단가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30% 하는 것은 기본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는 사용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아지거든요.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기요금이 일반용이냐, 산업용이냐 산업용에서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기본요금도 다르고 또 사용요금의 ㎾라든지 단가도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0%가 한참 전기를 많이 썼을 때 부합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150% 하는 이 부분은,
명기

이명기방재담당주사

기본요금이 초과가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누진세,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을 답변을 잘못하시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산출근거를 별도로 자료로,
문관

조문관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 ×30% 150%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조문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전기사용료의 산출근거를 국장님께서는 내일까지, 내일까지 안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모레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총무과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물금취수장에, 물금취수장 계약전기용량이 1,250㎾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입니다만 그런데 기본요금이 물금취수장에는 5,170원인데 건설과 교리배수펌프장에는 5,687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한 500원 이상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 똑같고 우리시가 한전하고 계약한 것 같으면 산업용 갑이면 갑 을이면 을 똑같을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 법이 자꾸 바뀌고 하듯이,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정에도 보일러로 쓰는 전기는, 심야에 쓰는 그것은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물금취수장에 5,170원 이 부분은 한전하고 의논만 하면 양산시가 공공요금으로 쓰는 요금이니까 같이 맞춰달라,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시겠지만 배수펌프장에 5달로 줄인 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그렇지요? 그것만해도 우리 시민에게 득을 주고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원리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신기배수펌프장도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이 엄청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내용을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신촌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앞서 교리라든지 다른 배수펌프장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배수펌프장 중에서 신촌배수펌프장이 150㎾로 제일 용량이 적거든요. 다른 데하고는 1/10도 안 되는데 동력사용 일정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맡겨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앞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교리는 저희들 직원이,
문관

조문관위원

직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전기직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 있는 사람을,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있다고 해도,
문관

조문관위원

아무튼 이것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서 해 주시고, 예산심의때 전기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가, 의회뿐만 아니라 운동장 이런 쪽으로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의논을 해서 한전하고 의논을 해 보면 싼 가격에 특히 우리가 공공건물이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변경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연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약한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많은 돈이 되거든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수수료 관계를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할 때 김종대 위원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양산에도 많이 있는데 한 군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배수펌프장에 관련되는 부분 이것은 가능하면 한 군데 업체가 되면 이것을 봐주는 대신에 이것 하나만 했을 때는 단가가 물론 법정단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주면서 가격을 싸게 계약하는 그런 방법도 세수를 아끼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영철위원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 말씀을 해서 대단히 지루하실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1억 5천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사실 과장님 원리펌프장에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번 가동을 했습니까? 내가 두어 번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비가 오고 해서 서너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원리펌프장에 지난 해에 요금, 아직 연말이 덜 되었습니다만 지금 가동을 안 하니까, 얼마쯤 나갔습니까? 지난 해에 원리펌프장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실사용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전체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금 펌프장 역할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지났으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하영철위원

대충 얼마쯤 되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을 자꾸 사장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담당주사님, 1년이 안 되면 상여금 이런 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2001년도 관내펌프장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480~483페이지, 없지요? ... ..., 내가 묻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도유폐천부지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폐천부지를 매각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매각이 안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사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매각을 필요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용료 그것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용료이지 대부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이렇게 질질 끌면, 팔 것은 팔고, 폐천부지 이것은 목적이 파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살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파악도 수차 해 봤습니다만 임자가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측량을 합니까, 폐천부지를?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경계를 안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도 폐천시킬 일이 있으면 측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금은 폐천부지가 되면 회계과로 안 넘어갑니까?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폐천부지는 천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폐천을 시켰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폐천을 시켜도 하천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지금 폐천 시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폐천됨과 동시에 이것을 매각하라는 그것이 있을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하세요. 올해 중으로 매각이 되게끔 그것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폐천부지는 그것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도로편입토지 양산시이전등기수수료가 있는데 대행을 안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증지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증지비인데 증지비하고 이것을 우리가 도로보상을 한다고 하면 법무사에 대행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가 있지요? 도유폐천부지 30필지 이것을 폐천된 일자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위치, 면적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4, 485페이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건설국 소관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교통행정,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 실과별로 배정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484페이지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하천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우편사용료해 가지고 460만원이 있는데 하천사용료 이것은 업무가 읍면 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지금 하천관리하고 사용료 통계를 전부 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면에서 안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면에서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용료 부과도 여기에서 다 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정경효위원장

업무가 다 올라왔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언제 올라왔는데요, 이 업무가?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98년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라와서 여기에서 다하네요, 이상입니다. 486, 487페이지,

정재환위원

487페이지에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용역이 있는데 자체 설계는 불가능한지? 그리고 낙동강 골재채취사업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낙동강 하천골재 사용에 대해 도에서 계획보고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명년에 4천만이면 4천만이다 그 시점에 해가 바뀌어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승계를 해가지고,

정재환위원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것이 벽을 타고 나가서 수중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현실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로서는,

정재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폐공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신고를 1년 넘게 폐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곳이 7군데 밖에 없습니다, 폐공신고 된 것이. 융자가 있는 것은 원인자를 시켜서 폐공을 시키면 되는데 촌이다 보니까 서로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하려고 하니까 오염문제도 생기고 해서,

정재환위원

현재 7개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융자 없는 것이 4공이 있고 나머지는 다 원인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원인자가 있으면 부담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염을 상당히 시키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 지하수가, 이것이 신고사항이 되어서 한 달에 여러 수십 건씩 나갑니다. 글자 그대로 많이 나가는데 서류가 맞으면 안 해줄 수는 없고 구석구석에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그것만 보면 다행인데 일일이 지키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도 감시를 철저히 해 주면 다행인데 또 남의 일에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폐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실 폐공 저것은 인건비를 잡아서라도 일체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관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주위에서는 또 정확히 신고도 안 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 원인자, 자기 땅에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근사치에 가서 해 버리니까 폐공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제 파악을 해 가지고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읍면동하고 의논을 해서 대책을,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시킬 것을 찾지를 못하고 한100여공에 대해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설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허가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나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으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반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고,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저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장치할 것도 있으면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은 하되, 어떤 다른 용도로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중복질의는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낙동강골재 채취가 호포에 하고 있지요? 개인이 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작년도 부분은 11월달로 해서 종료를 했고 올해 부분은 아직 완료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이 업체가 부도나는 이야기를,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부분은 아직 허가가 안나 있습니다. 작년도 부분만 해가지고,

김종대위원

담당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업체가 부도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업체가 좀 경영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해 분은 왜 그것을 처치를 안했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김남탁입니다. 작년도에 50만㎥가 6월 20일날 허가가 나서 당초의 계획은 5월 30일날 다 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11월말까지 50만㎥는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올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허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은 약 12만㎥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부도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약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수를 정하면 그 해에 계약할 때 대충 영향평가를 정해서,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물량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001년도 분은 사업을 다했네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2001년도분의 당초 분의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매년 합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할 때마다 ㎥수에 따라 물량이 나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낙동강 그 지구 근방에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기존하는 것 말고 다른 데에 한 군데 더 하려구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신청해 놓은 것 말고 20만이든 30만이든 허가가 나가면 끝이 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2003년도에 할 것을 또 작성을 해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하수폐공 이것은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초대 시의원할 때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전체 조사를 의회에서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 사람이 없고 또 방치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협조를 안 하면 시청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각 동네 별로 개인이 팠던 관에서 팠던 그 당시에 어디에 팠다는 것이 동네에 가면 대충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문제인 것이 하나를 파서 옳게 안 나오면 처리를 옳게 하고 옆에 파면 되는데 두 개 세 개 막 팝니다, 옳게 처리도 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고 지금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99%가 신고입니다.

김종대위원

신고이면 이제는 통제가, 과거에는 신고가 다 되었지요? 과거에는 자기가 파고 싶으면 파고,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 이전에는 그냥 허가제만 있었고 신고제는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완화가 된 것이네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완화된 것이지요.

김종대위원

그때 서류들을 보면 시골에 보면, 동면을 예로 들면 동면 내송에 누가 어디에 팠고 어디에 팠고 대충은 나옵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들어가야지 지금 시에서 앉아서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폐공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지하수오염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동감을 하는게 그 자료를 파악부터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단계적으로 많이 든다고 하면 죽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제가 다소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 설계서 용역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하는데 1,500만원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용량하고 면적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딱 못을 박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설계서가 면적하고 관계가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훼손하는 면적하고 직접적으로,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설계용역비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설계하면서 저희들 이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같이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이,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김남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골재채취설계용역서는 지금 현재 유형면적을 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은 유형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만㎥가 나올 수 있고 50만㎥도 나올 수 있고 100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 우리 세수가 얼마입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980원에 5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80원에 50%지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470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70원이면 1,500만원이 나오려고 하면 얼마정도 되어야 합니까? 그 계산을 해 보세요. 50%는 도로 들어가고 50%는 우리,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우리시로 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하면 도비도 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그 바람에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시군에서 전부다 그것이 자체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현재 부담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2001년도 물량이 허가가 안나갔는데 낙동강에 그러면 2002년도 물량을 다시 해서 이것 6월달 이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 안 나갔는데 2002년도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하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좁은 데에서 2개 기관이 하면, 두 군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현재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속도로 구역에 올해 허가날 지역은 호포 쪽으로 부산 쪽으로 붙어있고,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관급입니까? 내년도하는 것이 관급입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전부 다 우리가 민수용으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수용이지요, 관수용은 아니지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내년도에는 물금 쪽으로 하고 낙동강을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아래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하치장은 확보됩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하치장은,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한 군데 거기만 해도 이빠인데. 내가 묻는 것은 2001년도 것을 내년도 초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7월 8월달 되어서 이것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할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할 물량을 설계를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내년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이 자료를 예정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라는 것이 15만㎥가 되든 5만㎥가 되든 낙동강에 팠다고 하면 1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 밑이 아니고 이런 데에 파는 것 같으면 딱 그것이 나오지만 저기에 파면 무조건 1년이 걸립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담당주사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예정지하고 내년의 예정지하고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물량하고 내년도 것하고 우리가 승인이 되면 같이 해도 가능하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하치장이 허가받을 때 별도로 나와야 합니다. 하치장 허가받기가 쉬운 줄 압니까? 민원해결도 되어야 하고 모든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하치장도 받아 놓은 한 군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면 올해 물량을 내년도에, 올해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환경영향평가만 나오면 허가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할 것이지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할 것이면 이것이 끝나고 12만㎥ 같으면 상당히 큽니다.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12만㎥ 같으면 빠르면 한 3개월 늦어도 한 5,6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고 지금 현재 1월달에 이것을 올리면 국토관리청간 홍수통제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협의를 받으려고 하면 3,4개월 걸립니다. 환경영양평가 받으려고 하면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 이후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 물량이 12만 ㎥가 될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2만㎥가 되면 양산 관내에 하천 골재를 쓰는 것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내년도에 34만㎥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이 저희들이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업체에서 지금 들어온 것이 34만㎥인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4만㎥를 받아놓았다고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할 것이 11만㎥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 허가 나갈 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했다고 했을 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설계를 해야 만이 저희들 물량이 나오는 것이지,

정경효위원장

대충 물량이 안 나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돈대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설계한 데에 면적을 많이 한다고 봤을 때는 물량이 없다고 했을 때는 돈을 더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잡은 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이 1,200에서 1,500정도,

정경효위원장

보통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나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그 사람들이 면적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면적이 나와 있네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면적은 얼마정도 나와 있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면적은 나중에 제가 그것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물량이 12만㎥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물량은 나와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경효위원장

올해 허가 난 것이,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승인 받아 있는 것이 올해 분,

정경효위원장

허가 난 것이, 내년도에 팔 것 아닙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전부 민수용이다, 그렇지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중복되는 느낌을 받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500만원을 들였는데 채취허가를 해 주고 채취한 량에 대해서 받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올해 12만㎥ 나온 것이 6천만원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6천만원 나왔어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만약에 12만㎥가 나온다고 하면 6천만원정도,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호포에 금년에 2001년도에 받은 세수는 확실하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뒤에 왔습니까?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선납을 받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서 선납을 받는데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해 준 것이 50만㎥에 4억 9천이 들어왔습니다. 4억 9천에서 저희들이 50%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8,500만원 되는 것이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50%는,
남탁

김남탁건설행정담당주사

도에 50%를,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492~493페이지, 쌍흥교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쌍흥교는 덕계 무지개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경보 1차 2차 건너가는 다리인데 지금 노폭이 좁아서 그것도 안 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언제 가설된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옛날에 ’72년도인가 새마을사업으로,

정경효위원장

494, 495페이지, 없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도로유지보수및민원처리사업비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도 하천하고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긴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즉시 처분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지방도나 그것은 아스콘하고 전부다 그것이 관급으로 다 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아스콘도 최소 한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농경지가 빠진다든지 하면 공사형식을 빌려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것이 도로유지보수풀사업비다 그렇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편이 맞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없습니까? 496, 49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494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 10개소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조사가 되어 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 조사의뢰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혹시 배내골 넘어가는 길이 작년에 준공 되었는데 거기도 용선마을 정도에 그런 것이 여기에 이것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이것은 통행금지 하는 부분만 명선마을 끝 부분에 차량통행제한표시판이 서 있고 배내골 쪽으로 간다고 하는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신불산공원묘지 지나서 도로가 불량하고 이래 서 소형 차량 아니면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큰 차량이 달려가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배내골 간다 밀양 간다 어디 간다 하면 또 차가 몰려올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억제하는 차원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가 개설된다는 소문을 듣고 외지인이 와서 특히 여름철에 표지판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하치장 쪽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큰 대형차는 못가더라 해도 표지판에 차량 톤수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규제를 해주십시오.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96~499페이지,

김종대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498페이지, 독점감태봉간 내나 어곡 넘어가는 거기입니까? 화제는 뚫어놓고,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 마무리공사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감태봉에서 어곡간 이 부분은 원래 준공이 금년 상반기인가 6월말인가 안 그렇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서 어곡공단 끝에서 산 정상까지는 한 6억정도 들어가야 토공하고 포장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길 준공이 어느 시점에?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수기 전에 끝을 내고 싶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금년 상반기 중에 어곡 화제간 도로가 금년 6월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00페이지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밀양댐정비사업자치단체부담금, 정재환 위원님이 그것한 자료요구, 그 다음에 신기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산출근거, 2001년도 전기요금현황, 조문관위원님과 하영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그 다음에 도유폐천부지하고 자료를 계수조정에 참고로 해야 하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내일 오전까지 내주십시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부분(36페이지 동면 가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이 저것 아닙니까? 그건데 이게 뭡니까? 취락지역인데 가산이 취락지역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제가 되고 난 후에,

김종대위원

만약에 안되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재환위원

355페이지에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하고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있지요. 이 2가지 용역을 통합하여 실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은 올해 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광역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은 우리 시 장기미집행지역에 대해서 올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따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성격상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따로 따로 해야 되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3억과 1억은.
일배

박일배위원

맨 밑에 시설비 있지요? 현수막지정게시대 노후시설정비 4개소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어디 것이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웅상 2군데와 물금 1군데, 하북 1군데 그렇게 4곳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자율게시판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 게시대와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이고 시민자율게시대는 판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지금 시민이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그것은 3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것 중에서 학교시설 쪽에 붙어 가지고, 학교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뒤에도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 애들이 바로 딱 보는 거라. 학교 담장이기 때문에, 둿 면에 커버를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라도, 학교 정서에 맞는 그림을 넣어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정을 시켜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양면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앞면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뒷면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10개소는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이것 장소는 안 정했고 한 읍·면에 1개씩 하는데 원동 같은 데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웅상 같은 데는 넓기 때문에 2개를 설치를 하고 물금에 2개, 각 면에 1개씩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기본도시계획수립(변경)용역 3억 안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GB 해제구역이 변경되어서 다시 용역을 한다.” 이랬지요? 그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GB해제와 관련한 광역계획의 변경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하영철위원

그것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왜 또 변경하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그렇지, “해제와 관련한 변경” 그 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전체 도시가 수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영철위원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용역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96년도에 2억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조금 변경하는데 돈이 3억이 든다. 자체적 계획이 거의 되어 있고 변경 부분은 조금인데 돈이 그때 보다 더 많이 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하영철위원

아니, 기본 자료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고 같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도시기본계획 건교부 승인까지 난 것을 임의대로 못 바꾼다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는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인구배분이나 산업배분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시전체에 대해서 그와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결국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GB가 점유하는 비율이 몇 %됩니까? 한 5~6년 전에 2억 4천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 해 가지고 전체 골격은 짜여져 있는 상태인데 조금 변경하는데 돈이 3억 든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GB구역이 약 25%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GB를 해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의 면적이 50만㎡ 정도됩니다. 지금 시가화 되어 있는 부분과 맞먹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해제됨으로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지표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하나씩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GB 지역이 아닌 곳은 수정을 임의대로 합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자꾸 바꿀바에야 기본계획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당초에 20년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2016년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배분을 우리 양산읍에 몽땅 다 했던 것을 GB해제지역에 인구배분을 하게 되면 고밀도가 저밀도로 되면서 전체적인 밀도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웅상에는 GB지역이 몇 %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웅상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GB지역은 없습니다. 동면만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양산도시기본계획을 ’96년도에 했다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담당주사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그 당시에 할 때에 원동 화제권은 도시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밖의 지역은 빠져 있었는데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용역을 다시 하면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구 도시계획법에는 표기상만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 직접 입안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으로 금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련해서 지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구라든지 사회나 경제적인 지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받아주면서 인구 계획목표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어떤 상황들도 전부 받아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이 ’96년도에 양산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98년도 1월 18일자로 건교부 승인받은 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그대로 반영해 주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새로운 수립에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조정하고 모든 지표를 반영할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동 화제 같은 경우는 기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2000년도에 되어서 이번에 재정비계획까지 다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더 넣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다시 입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에 있어서 시간이 추가로 더 소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에 GB구역 취락지구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GB지역 안에 취락지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총 16개 마을을,
강원

이강원위원

면적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면적은 그러니까 119만㎡,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나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우선 취락을 해제하는 방법과 앞으로 조정 가능지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에 사업시행,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까지 포함이 되어야 풀어지는 그런 2가지로 GB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락지구 해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GB지역이 도시근교에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원동은 아예 안 들어 있고, 안 그래요? 우리는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이 입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계획의 성격상 통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하라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계획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해제될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지구단위계획은 1년 이내에 해제가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용역은 그 안에서, 나중에는 이 부분들을 다 받아주는 이런 부분들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GB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 지금처럼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갈음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수립하고 같은 맥락을 가진다는 말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안 해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때 또 예산 편성하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원동 서룡리 이상은 제외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할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갈­이 용역비를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일단 용역이 끝나야 지구단위계획이 착수가 안됩니까, 일시에 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다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 3가지가 동일하게 발주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동일하게 발주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기간이 3년이고 밑의 것은 1년, 이렇습니까 용역기간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기간,

하영철위원

답변 중에 기본계획은 완료되려면 3년,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기본계획용 기간이 3년이라고 답변한 적은 없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심의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의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늦어질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기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 내용만 변경할 경우에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기간을 “1년이다 3년이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손댈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설치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는 것은 지구단위는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도시계획은 입체적인 계획이고­지구단위계획은 그 입체 위에, 그러니까 평면계획 위에 입체를 설치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용도지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의 수혜를 높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용역의 성격이 전혀 틀리고, 그래서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임의대로 착수를 해도 나중에 효력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 위의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취락지를 우선 해제한다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기에 준해서 한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시설이, 상위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비계획 안에는 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이나 그것을토대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광역계획에서 해제된 것을 기본계획에서 받아주면 더 좋지만 그것은 우선 해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바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용역을 달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2년 월드컵·아시안게임 대비 불량광고물 교체 이것 어느 민간한테 주어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정경효위원장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하려는 단체가?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판을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새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그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개인 상가에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상가간판이 잘못된 것?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법에 맞지 않는 것을 달아놨다. 그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 가지고 해 주었다 했을 때 허가 내어서 한 사람들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광고물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정경효위원장

조금 전에 불법이라 안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불량광고물을 바꾸려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기 좋은 간판으로 교체를 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50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내년 AG나 월드컵을 대비해 주간선 가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50여개 간판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민원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의 소지는 있겠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상가가 많은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355페이지 시설비에 시민자율게시판 설치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우리 인터넷하고 다 있는데 자율게시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불편하면 여기에 와서 고함지를 것 다 지르고 하는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담당주사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광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43곳이 있고 게시판은 100여군데 있는데 그것 가지고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 광고는 더 들어오고 저희들은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율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게시판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환

안영환도시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도시계획민원발급 서고 냉난방기 구입, 발급하는 곳이 민원실에 안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민원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 지적창고에?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지적창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원실 안에 다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민원실 옆 옛날 도시과 창고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면이 들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 지적창고에는 난방기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5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국도 35호선 시가지구간이 나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국도 35호선 시가지는 신도시 지하차도가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토 IC 앞까지 8차선으로 확장코자 합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60%를 지원 받고 시비 40%를 합해서 5년 내지 6년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
문관

조문관위원

금년이 원년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내년이 원년이 될 겁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가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보상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보상비가 지금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고 내년부터 이 35억을 가지고 설계와 보상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위의 것 설명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어곡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양여금대상사업으로 양여금 60%를 지원 받아서 어곡에서 화룡 앞까지,
문관

조문관위원

두영대까지는 삼성에서 해 놨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거기에서부터 해 올라갑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보상을 해 주고, 시설비가 아직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는 거의 보상비로 들어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보상을 해 주고 금년 예산 중에서 남은 부분이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 3억 6천 정도가 남는 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플러스해 가지고 같이,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하면 어디까지 올라가 집니까? 826m 정도 되는데 삼성에서 해 놓은 거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서남산가든 조금 못 가서, 거기까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각 읍·면의 도로공사계획이 많습니다. 전체 보상은 다 나간 것입니까, 이것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일부 보상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보상비와 사업비가 같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실제적으로 읍·면·동별로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는 사유는, 무슨 사유로서 빼버렸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사람이 많이 사는 데가 많이 다닙니까, 사람이 적게 사는 데가 많이 다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사람이 밀집한 이런 곳이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많게는 몇 십억씩 가고 적게는 몇 억도 갑니다만 이것 보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내가 이것을 물고 흔들면 며칠을 흔들어도 얼마든지 하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원활을 기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딘가 섭한 마음이 노골적으로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도시철도 2선호선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시에는 지금 7억이 잡혀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나머지 3.4㎞ 구간에 국비 50, 시비 50으로 할 것 같으면 한 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1,600억을 전체로 보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총 사업비가 1,600억 정도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 중에서 국비가 50%니까 시가 부담할 것은 800억 정도,

정재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7억을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일부를 지금,

정재환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향후 지하철공사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내일 모레 착공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연장선은 전체 길이가 11.3㎞입니다. 그 중에서 7.9㎞(2,848억)는 전액 토지공사 부담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3.4㎞(1,6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약 800억 정도 되는데 2012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억 시비 확보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를 14억 정도 예상해서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7억을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양산시 구간에 대한 사업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2003년에 반영하면 될 것인데 왜 2002년에 반영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매추얼펀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우선 확보되어야만이 국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7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예산은 일단 확보해 놨다가 시기를 봐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2012년에 완공”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3.4㎞를 포함한 기간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21일 착공식을 하는 신도시 부분에서 양산 중심지까지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2006년도 6월달에 일단 공사는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 12월까지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2006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비 50%, 시비 50% 계획하고 있는 3.4㎞ 구간은 반도 채 안되는데 지금부터 병행해 가지고 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래서 1단계로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설운동장까지는 끌고 오려고, 3.4㎞ 중에서 1.5㎞를 1차적으로 잡아서 2008년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지하철공사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2012년까지 걸리느냐. 그러면 11년 정도가 남았는데 방금 설명 듣고 보니까 시간이 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구간이 2006년 같으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공기라든지 그런 것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작년부터 도시과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인근 부산광역시에서 지하철공사를 한창하고 있습니다만 해운대 가는 길이라든지 구포에서 양산 올라오는 구간의 공사기간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10 몇 년 안 걸렸습니다. 거기는 지하로 땅을 파고 만들었는데도 5~6년 만에 했는데 여기는 지하로 파야 되는 일은 없거든요. 지상공사 같으면 지하로 파는 것보다는 공기가 단축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하고, 지금은 이자 같은 이런 것이 싸기 때문에 재원은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요는 재원문제인데 하여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겨할 수 있으면,

정재환위원

우리시는 지하철역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원칙적으로 저것이 지하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공사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후 양산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해 가려고 하면 소음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하로 내려가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는 주위에 집이 없다 보니까 아무 말이 없는데 만약에 그 주위에 집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지하로 가 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신도시 수혜금으로 영대교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재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혼잡해 질 것이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 도시과하고 토지공사에서­현시장님은 참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와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가 한 구간만이라도 신도시 구획정리하는 데까지 돌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100억을 대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토지공사가 부담하는데 이것이 지하로 간다고 하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리라도 더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 ‘그 당시에 분명히 지하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후임자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부분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토지공사와 우리시와의 관계가 어떤지 깊숙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하로 갈래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지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상으로 가는 만큼 한 구간이라도 더 가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주사님, 제 생각이 어때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지공사에서 그 노선 자체를 지하화 계획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양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 복판으로 지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하철 노선이 지나 가는 지역은 시가지 중심으로 지나가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지하화 계획은 당초부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바로 우리 관이나 양산시민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탑이고 기타 모든 것은 이제는 좁은 면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로 해 주었어야 된다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만큼 똑똑은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거슬러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신도시에도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수혜금으로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하로 갔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장을 토개공에 해 볼만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지하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용만큼은 추가로 연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를 내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할 때는 ’71년도부터 되어 있는 도시계획순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 이강원 위원 말씀처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인구가 밀집되고 갑자기 도시화되고 이런 것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부터라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알아보고 순서대로 하는 해 주는 방향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할 때 의원님들을 의견을 최대한 들어 가지고 단계별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음부터 예산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범어택지분양 홍보물 인쇄, 이것 어떤 것을 인쇄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범어택지분양도면을 만드는데 수요자가 오면 홍보용으로 주는 도면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몇 부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 500부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500부 다 나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거의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몇 필지 팔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38필지를 올해 팔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8필지 팔았는데 500부가 다 나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여기에 와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영평가수수료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결산감사용역비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재산가액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조금씩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차이나면 신경을 써주셔야죠. 그리고 국내여비를 1만 5천원 잡은 이유는? 지금 일반회계에 보면 전부 1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1만 5천원은 어느 근거에서 잡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택지분양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관내뿐만 아니고 관외, 부산쪽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범어택지민원해결 해 가지고 36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범어택지를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상 민원인들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보고 저희들에게,

정경효위원장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 1개 담당에서 하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여비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담당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올려놨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줄 압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담당하는 부서에 일반회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말고 다른 업무 보는 여비나 무엇이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얹어야지 이중으로 얹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라고 별개로 해 가지고 얹고 또 일반회계 업무를 보니까 별개로 해서 또 얹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실·과의 일반회계 여비나 특별회계 여비를 보고 조정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형평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범어택지 남은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총 136필지에 12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땅들이 큰 필지도 있겠지만 시장 필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분양을 꺼리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위쪽이 남기는 많이 남았는데도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 중간은 고층들이 걸리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오히려 위쪽으로, 지금 남아 있는 필지는 중앙의 큰 필지들이 좀 남았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리가 되겠습니까, 부산대학 오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올해는 상당히 부산대학 특수를 많이 봤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포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주는 거죠?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아무나 상관없이,
문관

조문관위원

남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금액이?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23억.
문관

조문관위원

내년도 분양 예상부분이 세입부분은 얼마였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6억.
문관

조문관위원

할부금 이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할부금은 빼고 단독택지 분양 2억 7천, 근린생활시설 2억 7천,
문관

조문관위원

그 2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12억 5천 정도,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남은 것 130억 정도에 12억 얼마 그러면 한 10분의 1정도, 내년에 부산대학교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이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와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지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제일 중앙에 위치한 시장부지가 상당히 고가이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 중심부가 이 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장터 식으로 활용이 될 소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장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택지화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범어택지개발한 것을 보면 그 장터에 장사되겠습니까, 밑에 마켓 같은 것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분양이 안될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과장

택지 안을 청소하는 그런 인부를 이야기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택지 안에 청소하는 인부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교통민원해소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전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버스노선운행관계를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금에서 부산으로 나가는 노선버스가 하루 몇 회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3회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금 범어에 약 2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구만. 직장 다니는 사람, 실제로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 안 그러면 2번씩 타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처방안을, 과장님도 범어에 살고 있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금 1일 129회가 가고 있는데 129회 보다 더 증편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관내에 손님이 적은 노선을 줄여 가지고라도 부산에 들어가는 129회는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 호계에서 1회를 줄였고 명곡에서 1회 줄였고 어곡에서 1회를 줄여 가지고 지금은 3회 물금 범어에서 부산까지 직행으로 바로 갑니다. 그 부분은 딴 데 줄일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편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박일배 위원께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시민들의 편의상 부산시내버스가 웅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에 5분 간격으로 다닐 겁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129회로 한정을 받는다는 것은 부산에서 너무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회수를 없애버리고 129회를 300회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좋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방 앞쪽에 저것만되면 차들이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쪽으로 다니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를 만든 것인데 기어코 막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되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끼리의 애로점을 서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리라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50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0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운수업을 하는 업체의 적자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적자노선 그게 아니고 유류대 보조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경효 위원장, 이강원 간사와 사회교대)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이 금년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16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7월달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4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는 이 업무 때문에 딴 업무는 전혀 못 볼 정도이고 밤에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다른 시·군에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전국.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시작이 되었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같이 시기에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조문관 위원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오지적자버스노선은 구제책이 전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원동 같은 경우는 배내골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면서 손님이 많이 줄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이 바빠 가지고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밀양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얻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하영철위원

과장님, 지원을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동을 지칭하는데 비단 원동뿐 아니고 벽지노선은 전혀 영업이 안되어 가지고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 그렇고, 원동 화제 가는 버스말고도 호포에서 원동 가는 버스 이런 것도 11번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한 두 번 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는데 버스회사도 적자가 자꾸 가중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받을 길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 약 2억 정도 확보하라는 위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자노선 관계 경영재정보조금은 이번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재환위원

2억 정도?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학생들에게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정재환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여태까지 신청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타 시·군에도 아직 신청을 한 예가 없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안하고 각 시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재환위원

이번에는 위에서 내시가 내려 왔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같이 시달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전국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불어봅시다. 교통소통대책 추진, 교통민원해소, 버스노선조정협의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현재 다니고 있는 부분의 회수가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한 부분들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버스운행체계개선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종합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고 그때 그때 민원이 일어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려고 하면 먼저 행정에서, 학술용역 주는 것 무용지물입니다. 그것 근본적으로 실·과에서 파악한 부분들하고는 전혀 틀리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세원여객이 웅상에서 양산으로 몇 회 운행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세원이 7번, 푸른여객은 11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아침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아침 첫 차가 6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시간마다 가고 이렇게 되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학군때문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 쪽으로는 전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울산광역시에도 못 가고 부산광역시에도 못 가거든요. 양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웅상고등학교로 오는데, 지금 여기 학교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북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웅상고등학교로 오는데 아침에 1대 운행을 하니까 콩나물시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회수를 조절해야 될 부분이에요. 등하교시간에 연달아 가지고 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러면 내년에는 더 하다는 쪽이거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될 부분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고부동한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예산만 무조건 편성해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배정을 시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한 뒤에 대처하면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손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차량회수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때, 교통대책위원회에 조문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 저도 참석을 좀 시켜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도록,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세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502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인 점검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원동 쪽이나 시가지 저쪽으로는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하고 가건물 이런 것들이 옳게 사용을 안하고, 가보면 유리창을 부숴진 데도 있고, 그곳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화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압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수조사는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허다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법적인 하자 없이 허가가 난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원동의 예를 들면 벼 말리고 차는 없고, 그 차들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차고지 허가는 거기에 내어놓고 실제 시가지 안 이면도로나 아파트단지, 화물자동차들 거의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것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데 해야지. 차고지만 허가를 내고 차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데 불법주차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50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10억 있는데 이것 배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대수로 줍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115대, 시외버스가 370대, 고속이 224대, 마을버스 37대, 택시가 일반택시 191대·개인택시 248대, 화물차가 2,300대 정도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차마다 보조금을 줍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트럭과 택시와 버스의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끊은 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ℓ당 55원 88전, 택시 같은 경우는 LPG ℓ리터당 64원 20전, 화물차는 경유 ℓ당 50원 8전, 버스는 부가세까지도 전부 보조금으로 내어 주고 화물차의 경우는 부가세는 국고로 넣고 순수한 유류세만 보조를 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ℓ당 55원 88전,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똑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배분율 사본을 우리 위원들에게 1장씩 참고로 하도록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운수업체마다 허가대수가 있고 운행대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예를 들어 A라는 노선의 허가 대수는 10대인데 운행대수는 8대나 7대입니다. 노선이 안 맞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합니까? 허가대수대로 다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확실히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대수는 인가난 대수대로 거의 다 맞는데 하루에 10번 가야되는 것을 8번 간다든지, 회수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되는 데는 좀 더 다니고 안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황금노선은 이쪽 차를 빼 가지고 집어넣고, 업체의 편법인데 허가 대수는 나와 있으니까 이쪽 장사 안 된다 해 가지고 운행 수를 줄여 버리고, 실제 오지고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노선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혜택이 안갑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단속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7페이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2명으로 한정시켜 놨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규직이 2명입니다. 여비는 정규직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규직이 누구누구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계에 김동환씨하고 박경숙씨 하고 2명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2명이 어디를 주로 커버합니까? 우리 양산시 전 지역을 커버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뿐 아니라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거의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통지도담당에 정규직 두 사람이 근래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담당 여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시켜 가지고­지금 담당주사하고 김동환씨 2명이 있는데­겨우 3명 만들어 놨습니다. 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밤샘 주차단속, 우리 관광버스 같은 것은 전세버스조합에서 사진을 찍어보냅니다. 단속된 것이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도 지금은 손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일 많은 과가 그 2과입니다. 차량 대수는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행정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규직원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앉아서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고 총무국에 인원 요청도 하는 이런 부분들로 자꾸 해야 되지, 각 읍·면·동에 공익요원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웅상하고 양산만.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서도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2명도 정규직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 사람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가서 어떤 지도단속을 합니까, 지도단속하는 주요 내용은 뭡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하는 곳이 10군데, 폐차업이 서너 군데되고 정비가 한 500군데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라면 주로 정비업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외의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거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는 부분들이고, 그 밑에 여객사업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 5일간 3회 간다고 해 놨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에 가서 계몽이라든지 지도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청결에서부터 불친절한 것, 비치해야 엽서를 비치 안 하고 있는 것,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각 정류장마다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는 쪽이에요. 정류장 표시를 하고 버스승강장에 케이스까지 만들어 줬으면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승·하차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운수업체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단순하게 부착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부분들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도단속되어야지, 금액이 적으면 금액을 더 올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앉아 가지고 무조건 인원 적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시정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주어야 되는데 “인원 없다.” 다른 실·과도 인원 없다는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2명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아도 실질적인 역할은 하나도 안 된다는 쪽이에요.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나와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승강장에 정확하게 안 들어갔을 때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에서 돈주는 것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속 있도록 하자는 쪽이에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면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불법주정차단속도 인원 2명이 적다고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안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는 쪽이에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근접을 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세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해 가지고 200대인데 지금 골짜기 같은 데 가보면 차를 쳐 박아 놔두니까 유리가 파손된 이런 것이 더러 보입니다. 그것이 전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1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600대를 폐차장에 넣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새 차를 대어놓은 것은 괜찮은데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흉악스럽게 느껴집니다.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가지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이것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위에 경남은행 사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설치하면 산림조합하고 신양주 1차 쪽하고, 거기에 지금 500m 시정거리가 확보되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녹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양산지역에는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단속을 다 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CC-TV 하는 것은 우리 공익요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위치별로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가주어야 되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라고 팻말 붙여놔도 공익요원들로 일일이 단속이 되느냐? 안됩니다, 그것.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간선 가로 버스노선의 주요 지점에는 CC-TV로 커버하고 이면도로나 병목지점은 공익요원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치 선정할 때는 주요 간선으로서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부분에 불법주정차나 위법차량이 안 생기도록 예방 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천만원이네, 그렇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5천만원짜리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대가 5천만원짜리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촬영도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과금은 부과 안되고 막연하게 붙여놓으면 이것 무용지물이거든요. 또 다시 불법주정차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곳에 대놨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가지고 불법주정차 했다는 것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식으로 되었을 때 그 일대에 주정차단속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이것 해 봐야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놓으면 CC-TV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운전습관도 틀려지고, 주정차도 틀려지고, 사전예방도 됩니다.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한번 찍힌 것은 바로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알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 부과를 시켜주어야 돼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든 안되든 그것은 동료 위원들이 할 것이고, 예산 승인되면 내년도 감사때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이 정도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주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관찰을 하세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CC-TV 이것이 이동식은 안되고 고정만 되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회전이 다되기 때문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회전이 355도 회전하고 견적은 일본 JVC를 했습니다. 국산은 고장 확률도 높고,

정재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1개만 하지말고 2개든지 3~4개는 되어야 된다. 우리 중앙동만 보더라도 일방통행을 32군데에서 26개인가 풀었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28개 풀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익요원이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6~7명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겁니다. 우리 시에 주·정차할 자리가 33%밖에 안 되는데 경찰서장님이 교통질서를 잡겠다는 생각에서 일방통행을 해제해 버렸는데 저것이 단속이 안 되었을 때는 엄청난 혼잡이 올 것이다.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일방통행이 해제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CC-TV를 몇 군데라도 설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라도 교통의 흐름을 최대화시켜 주는데 시가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대만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일단 2대를 해 가지고 간선 가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우리가 CC-TV로 가지고 커버하도록 계획을 하고, 확대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1대에 5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범칙금이 우리 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것이 호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양산 중앙동을 떠나 관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에 많이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과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것 설치목적이 뭡니까? 단속의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교통흐름이 목적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방 쪽의, 흐름이 목적입니다.

김종대위원

CC-TV를 보고 이 구간이 막히면 전경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CC-TV를 설치해서 무단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끊겠다 이겁니까?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이것 2대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뭡니까? 교통흐름을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설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장과 컴퓨터모니터가 연결되어 가지고 동영상, 방송,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방송시설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 주정차 해 가지고 시간을 체크해 가지고 바로 방송을 하고, 시간이 더 걸릴 때는 바로 견인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기대효과에 보면 불법주정차 사전 퇴치, 현장연결 방송시스템,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단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 사람 설치하면 안 한다. 그런 단속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지 마라.’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대지 마라.’ 그것은 예방차원이고 대었을 때는 적발을 해 가지고 계고도 하고 스티커 발급도 할 것이거든요.

김종대위원

어떻게 보면 중앙동이나 양산 관내 일이 있는 사람이 올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물론 단속은 되겠지만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는 곳입니다, 맞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차를 못 댄다면 그 주위상권이나 시민들의 민원은 엄청날 겁니다, 보십시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대위원

분명히 일어납니다. ‘누가 설치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 누가 설치하라 했느냐?’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취지는 좋지만 중앙동 주위에 은행이나 상가가 많은데 시가 주차장 공간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대지 마라.’ 거기에 잠깐 내려서 볼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면 스티커 발부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상권은 불만을 가집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 예산담당주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부과금 있지요? 주정차단속부과금은 우리시 특별회계로 운영합니까, 일반회계로 운영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일반회계로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원래 법령상 특별회계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우리 자체에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도 알다시피 주정차단속한 이게 우리 교통시설이나 주차장 확보 이런 곳에 써져야 되는데 이 돈을 거둬서 일반회계로 바꾸어 버리면 월급도 줄 수 있고, 실제 다른 용도로 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모자라겠지만 주정차단속부과금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재투자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원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CC-TV 관계 때문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주자정차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CC-TV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별도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별도입니다. 이것은 주정차관리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주정차 관리하는 것이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나,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예.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합니다. 하루에 27건, 32건씩 카메라 담아 우리하고 계약된 석태사진관에 그것을 맡기면 거기에서 인화하는데 빠르게는 30분이나 그 다음날 사진을 찾아와 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입력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로­뒤에 보면 나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이­바로 찍어 잭만 연결하면 사진관에 가서 인화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출력만 시켜주면 되는 프로그램을 깐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디지털카메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차관리프로그램을,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지금 있는 것에서 고급 종으로 업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경술

김경술교통지도담당주사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안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더 추가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요즘 자동차등록대수가 1일 몇 대 정도 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지난 11월말 현재 6만,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1일 신규등록 대수, 여기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구입 600원×200대×300일 해 가지고 3,600만원인데 임시번호판이라는 게 새차,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출고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록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임시번호판이 하루에 200대 정도 사용이 됩니까? 5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임시번호판 제작 구입 해 가지고 300일×200대, 임시번호판이라는 게 주로 새차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 하루 200대씩 가까이 새차가 등록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 등록되는 차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현대자동차 임시출고센터에서 전국에 등록하러 나가는 차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통도사 출고센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예.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임시출고센터가 통도사 부근에 있는데 1년에 시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2억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책임보험관련업무 보조인부임하고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임, 이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책임보험관련업무 보조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가 2명 있는데 부기상 1년 같으면 300일인데 재료비로 쓰기 때문에 150일씩 나눈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공공근로 투입시키면 안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공공근로도 전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일부 검토해 보겠는데 이 사람들은 몇 년전부터 했고,
일배

박일배위원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가 있는데 보조하는 부분들은 무얼 해 줍니까? 책임보험 납부 안된 부분 독려하고 통지서 보내는데 필요한 보조입니까, 뭡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를 발송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공익을 1명 두고 있습니다. 공익을 요청했는데 1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차랑등록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익까지 해 가지고 4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성영

정성영차량등록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책임보험료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본위원도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극히 미미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안내면 행정적인 과태료까지, 3개월 넘어가 버리면 최고 금액인 30만원을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책임보험보다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다 낸다니까요. 소유자가 모르고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냅니다. 그 업무가 내가 볼 때는 크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3명이 여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태료를 10월말 현재 1만 8천건을 부과했습니다. 현재도 2,300건, 과년도 1만 6천건, 지나 간 것도 전부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책임보험하고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민원을 건수 별로 자료요구합니다. 513페이지 차량등록사무소 이전, 어디로 이전할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설운동장으로?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고 나면 번호판제작소도 덩달아 옮겨야 됩니까? 그것은 민간이 하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이.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 위치에다 둘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같이 가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데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요금을 따로 받든지,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 허무맹랑한 표현하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중앙동사무소에서 차량번호판제작소 못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자꾸 가중시키는 부분들이에요. 차랑등록사업소를 유치를 하겠다 할 때 “그곳은 주차공간이 안 된다. 사후에 공설운동장이 되고 나면 그 밑에 부속 건물들이 많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라.” 의회에서 다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번호판제작소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맥락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불편만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소가 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산출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515페이지에 “중앙분리대용 가이드레일 설치 북정 부성주유소~유산사거리~양주 신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하북 쪽에서 국도 35호선으로 따라 내려오다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그것 연장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연장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국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국도유지관리에서 시의 동구간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구간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는 어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소토, 천불사 입구, 주진마을 3군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도 7호 국도에 2억인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이 3군데가 아니고 딴 데,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 경찰서 교통과로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설계에서 계약까지하고 준공검사하고 공사감독은 자기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보수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보수도 ‘이러이러한 지역에 좀 해야 되겠다.’고 공문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공사감독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뒤에 중앙분리대, 탄력봉이 있는데 탄력봉 이것 몇 년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탄력봉 1개 얼마입니까, 예산 올라온 것? ’98년부터 탄력봉 파손되어 가지고 변상조치 받은 부분들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곳에 시비를 낭비합니까? 과장님,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16만원」하는 위원 있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교통사고 방지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목숨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분리대를 차가 박아버렸다.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죽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장님, 안 가봤습니까? 충격흡수하고 인명피해를 감소하는 중앙분리대, 특허까지 낸 시설을 봤는데 가드레일을 왜 설치합니까, 가드레일보다 훨씬 싼데?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가드레일 설치는 대항방향에서 차선을 침범해 가지고 오는 대형사고 예방이 큰 목적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중앙분리대도 똑같습니다. 중앙분리대인데 금액도 이것보다 적게들고 사고가 났을 때 충격흡수까지 되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공장도 있어요. 가격도 이것 반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꼭,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가드레일은 박고 나면 부분교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받은 부위만 빼내버리고 다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적게 드는 부분인데 사고를 냈을 때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런 가드레일을 왜 설치하느냐는 쪽이에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의 제품이 값이 싼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교통신호제거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김종대위원

10년?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물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다르겠죠. 지금 3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설치한지 몇년 된 지역입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소토마을하고 천불사입구, 주진마을의 것이 1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교체요청이 와서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김위원 잠깐만요. 웅상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연동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제거기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2억이나 주어서 재정비를 한다고 나간 부분이 있어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제어기는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장위원님이 요구를 해 가지고 대상을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넘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연동화 할 때 교체를 안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도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부속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도사가 되어 버렸어요. 10년 된 제어기 전체를 교체한다. 10년이 되었으면 박스가 삭아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겠다 그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안에 배선이 다 끊어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면 엉망이 되어 버렸지 뭐, 안에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실제 신호기 간단합니다. 부품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통흐름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때문에 실제 없어서는 안됩니다. 고장이 나면 바꿔주어야 되고 전구 터지면 갈아주어야 되겠지만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이것 잘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뭣합니까? 버스정류장 표시해 놓은 곳에 다른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간판 정리했습니까? 도시과하고 정리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간판제작업체하고 도시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도시과 쪽에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시설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버스업체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은 없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 보니까 광고물관리업체에서 시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돈을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시가지 전체가 불법광고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들이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지 않는 부분으로 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에 맡기든 우리 시가 하든 그 부분도 정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시보다 양산시에 오니까 정말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잘되었다.’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찾아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김종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516페이지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개선공사,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인가 이 예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올해 아니면 작년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애들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의 택시승강장인데 비가 오면 승객들이 비를 맞고 해서 좀 크게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한번 안 나갔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면표지도색 안 있습니까? 이것 한번 칠 하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은 6개월에 1회 도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6개월에 1회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방식이 융착식하고 일반페인트가 있는데 융착식은 끓여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좀 오래 가고 가격도 비싸지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융착식으로 해도 6개월밖에 안 갑니까? 페인트하고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기준이 6개월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페인트로 다 해 버리지 융착식 이것 뭐 하러 합니까? 페인트로 1년에 3번 칠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융착식하면 몇 골절이 듭니까? 3배 더 비싸다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아스콘 위에서 일반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표시도 잘 안 날뿐더러 얼마 안가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 위에는 융착식으로 하고 일반 콘크리트 도색은 페인트로 하고,

김종대위원

경부고속도로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가이 짐작하실 것인데 6개월에 한번 씩 도색하는 것 못 봤거든요. 나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6개월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김종대위원

1년에?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내년 1년 동안 할 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융착식으로 하는 것 저도 봤거든요. 불로 뜨겁게 해 가지고 쫙 깔아 나가던데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1일 물동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6개월마다 안 합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갈매기표지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곡선부분을 돌아갈 때 육군병장 계급장을 옆으로 해 놓은 것처럼, 이것이 갈매기표지판입니다.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표지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하나에 16만원입니까, 표지판만 16만원이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공사표준품셈하고 전기공사표준품셈하고 물자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야광입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표지판이 16만원, 표지판 지주가 4,734원이네요?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단가표에 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건설공사표준품셈과 물가자료에 의한다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자료하고 이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2002년도 당초예산이 금년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팽창되었습니까, 축소가 되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제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예산심의를 기억해 볼 때 시설비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교통신호기 새로 만드는 이것도 여러 대 했고 신호기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해 버리고 고칠 데도 없고 설치할 데도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겁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새로 도로 난 부분 해 가지고 6억 5,100정도 지출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도로 개설도 더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다.­예산을 적게 쓰니까 좋기는 좋은데­작년에 다 해 버리고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시설비가 적게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난 그 주위에는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에 삽입해 주는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박일배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책임보험 건수자료, 탄력봉 파손된 배상금 청구자료, 갈매기표지판 단가산출근거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허가과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장성진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도지사특별지시 6호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 혼이 나셨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항의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것 때문에 업무보는데 지장이 있지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것이 없다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법보다 도지사 지시가 앞서는 것인지? 오늘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충이 있고, 그런 민원이 얼마나 대두되는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지사님 특별지시 6호하고 관련되어서 제기된 민원은 1건 있고 현재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김종대위원

밖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허가를 머뭇거리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것을 빨리 처리해 주어야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것은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되는데 그냥 질질 끌고 안 해 주면 시민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솔직히 판단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그것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김종대 위원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허가과가 생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심의해서 원스톱제로 인허가 관계업무를 한다 해 가지고 생겼는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겠지만 “허가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뒤에 우리 담당주사님들도 계시는데 워낙 세월이 빨리 변하고 법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현실은 앞서 가고 법이 못 따라 가는 이런 현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 주라. ’ 안 해 주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좀 가능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해시에 허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도에서 징계가 7건인가 내려왔는데 김해시장이 한 사람도 징계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신 있고 주관 있게 일을 하는데 대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민들의 불평이 없이 허가과가 생긴 취지와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사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충고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익 우선이고 저희 공무원은 사익도 존중을 해 주어야 되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따지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원 땅 소유자가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좀 덜합니다. A라는 사람이 B한테 땅을 팝니다. B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자기의 목적대로 거금을 투자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할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거든요. 땅을 사기전에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대장 등을 떼어보고 법 절차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해 놓고 보니까 도지사특별지시 6호가, 이것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을 준수해 가지고 일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도지사특별지시 6호가 선거공약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정경효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페이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책상 위에 있는 주요보건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전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들 보건소신축 관계 때문에 국비가 8억 9백만원으로 올해는 3억 8,200정도 나왔고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금연사업 이것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금연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네요, 성인들은 별 그것이 없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성인들은 금연침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정경효위원장

53, 54, 세출로 넘어갑니다. 229~2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234페이지, 예방접종에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만 우리 결핵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결핵약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밖에 이야기가 맞는지 허위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약을 전부다 해 가지고 거두어 가지고 다른 데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외국에 그것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결핵약을 거두어서 외국에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냐 유언비어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씰을 판매하는데 사실은 결핵환자를 위해 북한에도 주고 중고등학생들의 X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원

이강원위원

다 거두어 줘버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34페이지, 출생축하문전달 작년에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되었어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정해서, 우리 양산에 1년에 출생하는 사람이 1천명밖에 안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한3천명 정도 됩니다. 3천명 정도 되는데 1천명이, 저희들이 3천명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생을 축하하는 것은 사실상 가정에서도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하를 안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격려해 주고 축하를 해 줌으로서 우리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237페이지, 예산담당주사님, 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수당풀수당 거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보건소는,

정경효위원장

보건소는 타기관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업소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 별도로 5만원씩, 운영의 편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별도로 5만원씩 같으면 다른 위원회는 3만원인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다른 위원회도 내년부터는 5만원씩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5만원씩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회 하는데는 3만원씩 주고 여기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정경효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주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되는데 사업소가 빨리빨리 그것이,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보건소 거기는 심의위원회를 하면 5만원을 주고 다른 데는 3만원 하고 이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총괄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준다 이런 사항인데 통제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238~241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241페이지, 초등학생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치아에 초등학생들이 단 것을 많이 먹고 이에 홈에 파져 있습니다, 충치라든지. 그래서 직접 요원이 나가서 떼워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떼워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치과의사하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치위생사하고 같이 나가서,
일배

박일배위원

직원하고 해서 3명이 한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를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위생복무점검이 있는데 금년도 복무점검을 몇 번 해 봤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분기에 한 번 이상씩 합니다.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정경효위원장

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금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근무지를 이탈해서,

정경효위원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근무연장을 5일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침이라든지 수시로 심지어 출근시간 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정경효위원장

출근 복무단속을 단디한번 해 보세요. 9시에 출근하는 복무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242~245페이지, 없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재료비에 광역소독약품비가 있는데 올해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대비해서, 재료비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액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그것은 방역소독약품하고 유료비하고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증액 되었는데, 소독하는 데는 약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나오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도 수준을 따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방역약품대라든지 유류대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10월까지 할 것 같으면 10월 15일, 9월 말이나 10월 중순경에 끝나는데 계절에 따라서 그 이상 연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구입한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 2002년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소요가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추경이라든지 감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또 기후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라도 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에 영양사인부임이 올해 있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사실상 2만원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영양사를 채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때부터 고연령층까지 영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 인부임 이것도 있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지금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썼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썼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방접종간호사인부임하는 것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방접종간호사인부임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에 있는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주로 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주사를 못 놓는다든지 사업내용을 전혀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가지고 있는데 올해 썼다는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용배

하용배전문위원실직원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입니까?
용배

하용배전문위원실직원

779만 8천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오른 이유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편성지침에 인부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사람이 1년을 쓰네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올랐습니까, 단가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편성지침에서 올랐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영양사는 올해 안 썼다 그렇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올해 초반기에는 조금 썼습니다. 썼었는데 그 임금을 받고 근무를 못하겠다,

정경효위원장

영양사를 거기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영양사업지도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TO에 영양사가 한 명 있어야지, 어떻게 일시사역을 해서 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직렬에 영양사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보건직렬에 영양사가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환자 식이요법이라든지 초등학생 비만식이요법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영양사가 없는 것이 굉장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영양사 업무가 있으면 영양사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은 없고 업무는 주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영양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영양사가 두 사람씩 있습니다. 창원같은 데는 두 사람이 있고 밀양같은 데는 지금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양산에는 TO가 없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양산에는 당초에 시범실시할 때 TO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범실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양사를 어떤 식으로든 채용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46, 247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진료비 거기에 병리검사시약유료분해 가지고 시약이 작년에는 단가가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0만원입니까? 약이 틀립니까? 똑 같은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46페이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시약대의 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사실상 편성을 하면서 지금 구입하는 시약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그 단가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숫자상으로 아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지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이 시약약품인데 단가가 올해 2001년도에는 15만원이고, 그러면 15만원 짜리가 내려서 올해 10만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간기능검사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9만 9천원, 13만 2천원 똑 같은데 간검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23만 9,650원인데 올해는 2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짤 때 중구난방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넣은 것 아닙니까, 금액을?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과다편성 했습니까, 15만원으로 한 부분이?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가격을 일일이, 시약이 얼마, 단가까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를,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일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위에 건치아동및 건치가족선발대회 상품권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밑에 구강보건연극제시연자 급량비?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예산을 찾아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없었는데 있었다고 합니까?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4가지 중에.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구강보건연극제 시연자 급량비 이것은 2000년도에 있었고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영양관련 챔프참석자 이것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어느 것 가지고 했습니까? 영양관리는 지난 번에 비만캠프인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비만캠프가 영양관련캠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캠프에서 한 것,

정경효위원장

구강보건연구급량비 이것만 없었다 그렇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건강노인시상금품구입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0만원인데 이번에는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사실 그것을 해 보니까 시상금이 부족했다, 확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삽량문화제때에 굉장히 노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심지어 자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 직접 내소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을 확대를 하고, 사업의 취지를 모르네요. 건강노인 같으면 건강하면 다 주어야 되는데 27명만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10명 주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2명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명에 100만원을 주었는데 27명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주려고 하면 다 주든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1천만원 정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올해 건강한 노인이 몇 명 나왔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12명 선발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선발하는 취지는, 보건소에서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12명까지 잘라준 것이 아닙니까? 잘라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인원을 27명까지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늘려 잡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상 이 사업은,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구강보건연극제시연자 급량비 이것은 재작년에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가 연극하는 사람들을, 마산치대학생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연극을 했는데 관내 유치원 학생들하고 관람을 많이 시켰습니다. 연극을 하고 난 뒤에 밥을,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취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한다는, 이것도 하나의 행사거든요.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시의 시책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지속적으로 하거나 기분 난다고 하고 기분 안 난다고 안 합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건강을 위한 사업은 다방면으로 가지 수도 많고 또 시민들이,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해 나가거나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올해 사실 하려고 했는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마산치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김해하고 약속이 되어서 김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것이지 사실은 올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48, 249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249페이지에 치과재료 및 기자재가 있는데 뒤에 258, 259페이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누워서 하는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뒤에 넘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0, 351페이지, 없습니까? ... ...,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담 5명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이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가시책사업이면 국비라도 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국비부담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왜 시비만 있습니까? 그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도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국비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했으면 국비가 붙어 있어야지, 국가시책사업은 국비가 분명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 것이라고 그것을 올려 놓아야지. 국비요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에이즈환자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국비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액하고, 나환자진료비부담 이것도 국가시책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것을 모레 계수조정이니까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만.
일배

박일배위원

247페이지, 예방접종백신이 있는데 일본뇌염 5천명 그 밑에 또 일본뇌염 5백명은 뭡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유료분하고 무료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시유료분 임시무료분, 밑에는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도 전년도 예산하고 이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도 보고 같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는 4,300원 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하고 밑에 장티프스가 전년도는 4천원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단가재계약을 체결할 때 도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 금액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4,300원 같으면 우리시에서는 4,300원이 이하로 구입할 수가 있고 4,300원 그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단가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약한 부분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약값에 대해 전년도에 계약한 부분을 자료로,

정경효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나왔던 간염검사시약이라든지 일본뇌염 약값, 백신 이 부분, 전년도 계약한,

정경효위원장

올해예산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올해 2001년도 계약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단가계약 체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첨부를 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소장님 들으셨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본뇌염 백신 단가계약, 올해예산입니다.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 252페이지,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식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시하고 금액하고 안 맞다구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추경때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작업은 9월달부터 했는데 내시는 지금,

김종대위원

4백만원 갭이 생기지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추경때에 조정을 할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9월달부터 작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10월달에 되었는데 보조금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책을 만들고 나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갭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50페이지, 건강노인 문안인사사업이 있는데 소장님이 문안인사를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시기가 묘연한 시기가 되어서,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상 저희들이 요구르트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갖다주고 사실상 신문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런 사망이 많습니다. 재형아파트 같은 데는 15일이 되어도 발견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요구르트를 매일 전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안도 묻고 말동무도 되고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나이 먹은 사람이 누가 갖다 주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갖다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어제부터 내년도까지 일체 선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에도 위반된다구요. 그것을 잘 지켜 주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처음 생긴 것이죠?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자부터 했으면 별 문제인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관점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처음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252~257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신축 보건지소 그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국비는 3억 8,200만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한1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건지소 하나 짓는데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땅 값 내놓고 건물 값만 1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보건지소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땅값을 빼고 건물 짓는 데만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0억원 정도가 되어도 사실상 아주 좋은,

정경효위원장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9억 9,85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억 9천만원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9억 9천만원에 짓는데 내가 묻는 것은 감리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억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해당이 안 될 것인데, 9억원에 감리비가 해당이 된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감리비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감리비라고 하면 책임감리도 있고 일반감리비도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그것이 대형공사에 인해서 감리가 있는 것이지,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대형공사는 50억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로 하고 그 외는,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저것이 작은 데는 감리가 없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일반감리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감리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편성할 수 없다니까요. 작은 것은 건축사가 다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감리비가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일반설계하면서 일반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해 주십시오. 필요없는 예산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258, 259페이지,

정재환위원

보건소 신축사업이 있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도지구변경이나 공유재산관리변경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를 5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는 1,400평, 건평 1,02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03년 3월경까지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산시 중부동 신도시 1-2단계 78블럭에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부지선정과정에서 당초 신도시1-2단계 78블럭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교통편의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이용도를 따져서, 이곳으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2월에 신축국비지원을 확정해서 2002년 5월 20일 설계용역 및 입찰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보건복지부 기본설계를 마치고 12월 29일날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차 자문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9월 10일날 2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12월 15일 공사입찰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승인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초에 도시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변경승인을 토개공을 통해서 지금 경상남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으면 실시설계변경승인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유재산관리 그것도 받아야 되지요?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허가까지 완료가 되지 않느냐,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258페이지에 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1대해서 1,400만원이 나와 있고 259페이지에 보면 유니트체어 구입(장애인 이동진료, 치과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대당에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기계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좀 날 것입니다만 4백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치료받은 의자는 틀립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모형에 따라서 학교보강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수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이 틀립니다. 옵션이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옵션이 붙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건실하는 것은 보건소 안에, 내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동진료해 놓은 것은 그러면 버스 안에 장치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치과하는 차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이동식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규모가 적으면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유니트체어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동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우리가 차에 싣고, 가장 간편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4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예, 옵션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에 2대를, 보건소 것은 1대 사고 여기는 2대로 하는데 차가 2대입니까? 치과실해 놓고 들어 있는데 치과실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진료담당주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더 말씀을 상세하게,

정경효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간단하게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학교에 이동진료차는 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 구석구석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가방을 해서 들고 다니는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것 1대하고 또 1,800만원 1대는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면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치료만 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는 예방위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강보건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800만원이고요 뒤에 1,400만원은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1,400만원짜리로 보건실 구강보건실에 비치를 하고, 1,800만원짜리 4백만원이 더 비싼 것은 이동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치과실에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실 따로 있고 어떤 방법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틀린다는 것입니다.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왜 그러느냐 하면 1,40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시비가 50% 보조되는 것입니까?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예, 거기는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학교구강보건실에, 보건소에 1,800만원짜리 유니트체어는 치료도 겸해지기 때문에 1,800만원이 되고 국비 내려온 그 부분에서는 1,400만원입니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옵션이 400만원이 싸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담당자께서는 혼돈이 되는 것이 부기를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구강보건실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보건소 안에 설치된 것이 보건실이라고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다른 보건소에는 가보면 치과실 안에 진료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구강보건실이 따로 있고, 유니트가 2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와보시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존 있는 것은 구강보건실로 만들고 새로 산 것은 치료실에 만들고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가격차이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400만원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를 1대 구입을 하더라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싸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560페이지? 소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균자검사시약구입단가, 감염검사시약, 일본뇌염약값, 2001년도 단가계약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에이즈환자진료비국비요청내역, 나환자국비 진료비 요청내역은 올해예산인데 내려온 사본이 있지요? 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 사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가 계수조정임을 감안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