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5일자 회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지난 11일자 회부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회관주차장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12월 17일자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자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 및 주차장설치관련 조례 등 중요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회관주차장부지취득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회관주차장부지취득의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월 5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회관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양산시 남부동 876-3번지외 40필지 1만 2,857평방미터는 문화회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정할 뿐 아니라 양산시민에게 문화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문화회관 주변의 난개발로 문화회관분위기와 맞지 않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개발될 우려가 되어 조속히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의 연말 준공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에는 문제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의 위탁운영에 있어 양산시와 수탁자간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0년이내로 정할 시 특정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독점할 우려가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회관주차장부지취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20일 제안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2001년대비 518억 3,500만원이 증가한 총 2,860억 996만 9천원으로써 22.1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세입의 중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1.11%가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의존수입은 2001년대비 418억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어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 및 세원발굴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과년도대비 24.21%, 사회개발비가 37.59%, 경제개발비가 38.60%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32.60%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중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감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요구액과 같이 2,081억 4,088만원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은 34억 5,945만 3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778억 6,908만 9천원으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은 7,2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경비를 지양하고 근검절약 정신으로 시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을 기대하며 예산안 제출시 소관부서장의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욕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인 부분이 다소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081억 4,088만원과 특별회계 778억 6,908만 9천원을 합계한 2,860억 996만 9천원중 일반회계 34억 5,945만 3천원, 특별회계 7,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2,860억 996만 9천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