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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19회 제1내무위원회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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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주민이 안성에 2만 5,000밖에 안 되나요? 신문을 보니까 타 시군은 700명 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시 재론할 건 없는 거지만 일전에 신문보니까 타 곳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시 복귀하겠다고 쓰레기를 몇 일씩 안 치우고 그래서 대란이 나고, 다시 시청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성도 하긴 했지만 상당히 걱정되네.

안성도 대우가 나쁘다든지 자기들이 불만스럽다든지 할 경우.....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틀림없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원했을 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서류상으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치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이걸 제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을 걸어서 하나? 방법이 없는데 억울하다,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시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느냐, 이거죠.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틀림없이 이것이 보존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팔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가 기능을 상실해서 앞으로 도저히 하천으로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난단 말야, 제방 밖이니까. 이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와서 그걸 점유한 사람이 이제는 하천기능을 상실했으니 파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이렇다할 통보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니까 어떤 담당 직원이 거기는 혹시 앞으로라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서 물으니까 구두로.....

그러니까 점유자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어디다 호소를 하느냐, 이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