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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4회 제1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21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조례안 2건, 그리고 결산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추경예산안의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의 경우 모든 부서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세입 세출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 조정이고,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조정 등의 결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상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안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1줄이 삭제되었음을 인쇄가 완료된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락된 부분을 별책으로 추가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2002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해 정경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결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와 특별교부세의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한 오류내용의 삭감 등 실무적으로 금년 회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 정리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25억원에서 148억원이 감소된 2,37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감소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중 토지공사부담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13억원, 세외수입 8억은,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31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원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24억원, 기타 불용액 50억원 등은 삭감 조정하고 법정경비 부족분 등은 증액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일부도 재조정하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한 농산물직판장 부지 매입비 8억 5천만원, 산불진화용 신발 및 진화복 구입비 3,200만원, 수리시설 등 개보수사업비 1억 3,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및 소각장 창고보수에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예산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경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86% 감소된 2,377억 3,623만 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83% 증가된 1,770억 3,744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44% 감소된 606억 9,878만 7천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는 지방세수입 13억원, 세외수입 8억 8,469억 7천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이 59억 6,693만 6천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23억 7,069만 2천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 66억 964만 4천원, 예비비 등은 38억 2,758만 1천원이 증가되어 사업예산이 83% 비중으로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금과 소규모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삭감, 과목조정,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등 조정된 사항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부문에 예산편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실장님, 예산담당주사님,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얼마이며 남아있는 금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최종결산은 2월말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이강원위원

2월말이 되면 하는데 결산까지 오는 마당에서 아직까지 안 쓰고 남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오늘이 21일인데 31일까지면 1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지요?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 지금 현재로서 얼마나 되느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한 열흘간 이것 소급해 가지고 공문화한다고, 그래서 쓴 금액이 얼마 있으며, 나중에 가서 소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이강원위원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몰라서 내가 묻는 것도 아니고, 세출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된 내역이나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나 이런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산추경 빨리 끝내고 조례심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해서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이 88% 증가된 것은 국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3억이 감된 것은 주원인이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토지공사 상수도시설비인데 이것은 공기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37페이지, 문화공보실에 KBS창원방송수신사업 있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도비 내려오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총 사업비는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시비 부담율도 조금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고 도 부담도 있고,

김종대위원

총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억, 시비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부담 하는 게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자부담은 표기가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이것은 양산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원동 쪽에 난시청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42페이지 여기에 보면 황전마을 주차장확장 공사, 도의원께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썽이 생겨 가지고 덕산아파로 가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덕산아파트 주차장 7천만원하고 휀스 설치하는 것,

이강원위원

그것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휀스한다고, 지금 물어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무리없이 집행하도록,

이강원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고, 이것은 아마 못 할거예요. (장내소란)

김종대위원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강원위원

59페이지 KBS창원방송 수신사업, 이것 성립전으로 썼는데 이것 YCN인가 그쪽으로 주는 것이지요, 어디로 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

이강원위원

YCN인가 양산 여기에, 누구를 주어가지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유선상송사에,

이강원위원

지금 줘버렸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비만 와 있어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우리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79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 당초예산에 안내간판 없었습니까, 예산이 있던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가지정문화재,

하영철위원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 것과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화재 대상 다는 못하고,

정재환위원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 12건,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 9건, 이것 어디에 하는 것이며, 같은 문구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쪽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지정문화재에는 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차원, 대상은 많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는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상당히 많은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계획이 있네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원위원

하북 예술인촌에는 저번에도 6억이 잡혀 있었지요?

정경효위원장

“특” 해 놓은 이것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이강원위원

저번에도 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가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리고 16만대장경각조성사업 해 놨는데,

정경효위원장

16만대장경각조성사업 이것도 국비입니다. 성파스님이 서울 가서 교부세를 10억 가지고 와 서 우리 체육관 하는데 쓰고 그 대신에 우리 지방비로,

이강원위원

주기로?

정경효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예술인촌은 당초에 시설비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양산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유로 하는 게 아니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시설비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과목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 우리시 소유가 아니거든요. 단체소유니까,

하영철위원

그런 것은 심의한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과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랬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맞추어 주는 겁니다.

하영철위원

8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경비 이것은 앞으로 할 겁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장내소란)

하영철위원

저번에 삽량문화제 때 한 것을?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대위원

86페이지 도비보조 생활체육시설, 물금 쪽에만 가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박건우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한정되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하영철위원

황전마을 체육시설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헬스기구,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하영철위원

도에서 황전에 1억 주었지만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주어가지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하여튼 시비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만 내려오면,

이강원위원

아까 1억 있는 것도 그런 것인데 또 황전에 그것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입장이 곤란한 것이,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서 마치 내가 한것 같이 느낀다고, 이런 것이 되면 연락을 해 보고 이야기도 하고 고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황전에 가면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 준다.’고 할 것이고 이것 해 주고 나면 삼성동에서는 ‘내가 거기에 사니까 삼성동에 안 해 주고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다른 예산은 달라고 해도 하나도 얹어 놓지 않는 사람이 말이야.

김종대위원

도의원이,

이강원위원

글쎄 아무리 도의원이라도,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강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거든요. 박건우 의원님을 만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강원위원

‘박건우가 돈을 갖다 주었는데 이강원이가 틀어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황전에서 이야기해 버리면 욕만 먹는 것이 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동에 이 말이 퍼지면 ‘자기가 거기에 사니까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

하영철위원

89페이지, 전광판이 7억 2천인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2002년 당초에 4억 5천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이 3컬러에서 풀컬러로 하다보니까 계획을 취소하고 돈을 우리가 환불(4억 3천)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환불을 1억만 받고 3억 3천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업자는 어느 업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업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영철 위원 업자는 선정되어 있지요?
예, 업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7억인지 8억인지 사전에 시장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7억 5천은 올해 추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칼라로 할 때는 4억 3천으로 해도 되었는데 3컬러에서 풀컬러로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은 계약변경이 아니고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1억만 받았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예산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시는 4억 5천 삭감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7억 2천 가지고 하다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1억을 더 요구하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산출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4억 5천은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4억 3천은 200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하면서 1억은 우리가 환수를 받았는데 3억 3천은 환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우리 세입을 잡은,

하영철위원

총 얼마 듭니까, 전광판?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1억 7천만원입니다.

하영철위원

1억이 들어가야,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억 환수 받은 내용이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11억 7천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06페이지에 캔 압축기 부품교체 및 수선비 1,200만원이 있는데, 예산담당주사님, 올 당초예산에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또 올라와 있습니까? 이번에 현장조사 갔을 때도 전혀 이런 말이 없었는데?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수선해서 쓰겠다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기정에 2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김종대위원

캔 압축기를 우리가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관정을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10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한 후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소각장 개축, 선별장 창고보수,

김종대위원

저것은 없네요, 관정은 없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관정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1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도비는 표기만 해 놓고 빠졌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기존에 1,500만원 있었는데 시비부담을 2천만원 더 하라는 바람에,

하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주로 원동입니다.

이강원위원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웅상 동부 1리 회관 짓는 것,

하영철위원

전부 도비입니다.

이강원위원

도비인데 모자라면 시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시비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5천만원 가지고 지어집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부담입니다.

김종대위원

125페이지 신반회 상가 매입은 경로당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8,500만원이었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자본보조를 주다가 물품취득비로 하면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우리가 못하니까 민간자본보조으로 준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처음부터 이런 것은 이렇게 넣어서는 안되거든요. 안 그래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이강원위원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자산취득비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자산취득비로 하면 양산시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양산시 재산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양산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문제라든지 여러 제반문제때문에 민간에 주어가지고,

이강원위원

예산담당에서 바르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억 올라왔는데 1,500만원을 깎고 8,500만원 되었다고, 우리 정재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되지도 않는 것을 되는 것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 보니 안되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처세를 하느냐.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으면 두 번 다시 이렇게 안될 것인데,

정경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3페이지에 정부양곡보관창고 시설 개보수 있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양산에는 정부양곡창고가 없고 농협창고를 이용하는데 추곡수매가 많이 되니까 그것마저도 모자라 비료창고를 개보수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곡을 보관하는데 창고 짓는 비용보다는 개보수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효율적인 예산관리차원에서,

정경효위원장

이것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철위원

157페이지 초하류육묘장 이전기초시설은 당초예산도 있던데 이게 뭡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믿음의 집 철거하고 휀스 설치하고 성토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성도하고 휀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휀스 설치가 아니고 기초시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기초시설인데 휀스하고,

하영철위원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을 나중에 카피를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온실보수는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금 선인장을 키우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농심대학 가셔 가지고,

하영철위원

가봤지요. 다 잘되어 있는데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이 사각형으로 되어 가지고 선인장이 더 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클 수 있도록,

이강원위원

157페이지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온실 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요전 앞에 가보니까 까딱없던데요. 500만원 그것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선인장이,

이강원위원

선인장 그것 잘되어 있던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사각형이 되어 있으니까 못 큰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5천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강원위원

선인장이 땅바닥에 깔려 조그마하던데, 크려고 하면 5년, 10년은 더 크겠는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 가봤으면 몰라도 뻔하게 가보고 다 했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강원위원

500만원 하면 온실 1개 짓겠습니다.
163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시설보조금은 저번에 10억 안 해 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날코코리아는 없었습니다.

이강원위원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167페이지, 산불진화용 신발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족해서 전직원이 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7급까지만 주고 안 준다고 해서, 불 끄러갈 때는 전직원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영철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떤 것은 절반으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진화복입니다. 2만 5천원짜리는 진화복이고 신발은 5만원,

김종대위원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에 각 지역에 있는 산불감시원들도 포함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밑에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진화용안전화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257명분을 하면 기능직하고 일반미화원들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신발 한 켤레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되니까 하위직부터 주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녹지공원과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171페이지에 사업장변경은 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삼감하고 삼수에 사업장 변경은 지곡교를 정비하다보니까 이 밑에도 보수를 좀 해야 되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쪽에도 하자. 그래서 지곡교에서 9천만원을 깎고 그 9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강원위원

170페이지 학술용역비, 밀양댐주거지역정비사업개발계획수립용역이라 했는데 용역이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에 정화조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용역은 또 무슨 용역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습니다.

이강원위원

글쎄 핀트가 맞고 안 맞고 간에 이것은 밀양댐을 할 때, 지금 국비나 무엇이나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용역이라고 튀어나오면,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국가에서,

이강원위원

미리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 있는 것을 요청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시비를 적게 투입해야지 줄 것 주고 또 용역 준다는 것은, 이중 삼중 겹쳐지는 일을 왜 자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강원 위원님, 이것은 71억인가 양산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것을 배내골 주민들은 “이것하자.”, 시에서는 “이것은 안 맞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러면 좋다. 전문 용역을 주어서 어느 것이 이 지역에 타당한지,” 그것이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원위원

18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12억으로 택시하고 다 준다 했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이고 이것은 순수한 버스,

이강원위원

버스만 또 별도로? 그때 전체 다 준다고 했는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것은 운수업체의 휘발류세, 즉 말해서 주행세에 대한 재원이고 이것은 순수한 버스경영개선, 다시 말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 반 부담이고 시비 반 부담입니다.

이강원위원

이게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세원하고 푸른입니다.

이강원위원

마을버스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마을버스는 해당 안됩니다.

이강원위원

왜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집행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세원은 황금노선이라 하는데 그런 곳에 또 지원해 주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원동지역은,

하영철위원

원동뿐 아니고 이런 잔잔한 것도 적자난 데는 시비를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조입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원룸 구조로 형성됨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가고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6입니다. 그 내용은 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일 경우 75㎡당 1대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다음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4가구 미만은 현행과 같고, 4가구나 4세대 이상의 주택으로서 시설면적 400㎡ 이하는 가구당 1대, 400㎡ 초과는 가구당 1대와 시설면적 100㎡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이던 것을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 이상 중 많은 대수”로 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이던 것을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별표 6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일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4가구 초과는 가구당 1대와 시설면적 100㎡당 1대중 많은 대수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오피스텔(원룸) 구조로 형성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강화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주의 주차장 면적 강화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 및 건축시행자 건축 기피 등으로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인근 창원시·김해시·진주시·진해시 등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우리시의 조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중 지역이익 형평성을 비교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웅상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정말 도시개발을 균형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단독주택 자리에 원룸을 짓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균형 있는 발전이 안되고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김해에는 이미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김해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와서 원룸을 짓고 있는데­단독주택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층까지 올라가 버리고 주차장도 단독주택보다 강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룸이 지금 50개 정도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조례가 강화가 되어야만이 차후에라도 균형 있는 도시가 형성된다 해 가지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것도 시설면적 150㎡당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법정면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하영철위원

추가로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구입하면 150㎡당 1대의 공간이,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먼저 지켜 나가야 되거든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부분에서는 조례에 의한 법정 대수는 확보를 했고 더 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기이 부칙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치될 일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준공이 아니고 허가만 득한 건은,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청취는 안 해 봤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입법예고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교통행정과장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의 가정주택이 40평이 넘는데 2층까지 해 가지고 80평이 된다 했을 때는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80평으로 되었을 때?

정경효위원장

예, 1층이 40평, 2층이 40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40평 초과 60평 이하의 경우는 1대거든요. 60평 초과되면,

정경효위원장

2대가 되어야 된다 그죠, 만약에 40평으로 2층을 지을 때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80평되면 2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농촌에도 그것이 되어 버리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부분은 전체 해당이 되지요.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하고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똑같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는, 단서조항만 넣었거든요. 4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만 확보하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이상이 없네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전하고 똑같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산 신도시 이쪽으로나 구획정리한 곳, 안 그러면 기존 마을이 있는 곳을 보면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보입니다. 도로 가에 하수구 뚜껑 덮어 놨는데 조그마하게 한 15㎝씩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물 내려오면 들어가라고, 그런데 집 짓는다고 모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막 부어버립니다. 경사진 곳은 밑으로 내려가서 하수구를 막아버려요. 나도 다니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허가를 내줄 때 그 주변이 안 막히게,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여 가지고 하수구,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헌집도 뜯어버리면 도로변에 갖다 붓는다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면 돌가루 같은 것 마구 나오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하수구가 다 막혀버려요. 그것 강력하게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및 자연휴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주민·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휴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 기이 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내지 45조의 근거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 등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의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 자연경관기본계획수립, 자연경관보존지역 지정,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자연휴식지 관리,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제안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과 유사한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지난 제25회 정기회시 경관지역 지정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원동지역 지정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이나 경상남도 20개 시군 대부분은 제정된 안건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의 자연경관계획수립에 의한 보전지역(지정)으로 각종 인허가 제한에 따른 도시계획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도지사특별지시 6호 등과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되어야 하며, 안 제16조의 기존 이용료가 인근 창원시·진주시·통영시·김해시 등에 비추어 다소 상향된 수준이며, 위탁 관리시 수익금의 배분률 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제2장 자연경관의 보존 제6조 제5호 말은 참 좋습니다. “지속적인 「푸른양산」추진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 등 남발지양” 가시지역내 “허가 등 남발지양”이라 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리는 한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을 안 받을까, 그게 염려되는데, 가시지역이라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경관보존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도로변이나 철도변 등 잘 보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훼손하는 것을 지양하는, 지양이라 하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하지만 가능하면 못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강원위원

그런데 가시지역이라 하는 것보다 다른 말이, 가시적이라 하면 우리 시야로 보이는 곳은 다 말하는 것이거든, 안 그래요? 여기에서 천태산, 천성산이 보이는데 그러면 저기도 가시지역이 된다고요.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 개발에도, 지금 현재 주거지로 닦아놓은 데도 이렇게 하면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걸려 가지고 못하는 경향이 또 안 생기느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상의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가 도지사특별지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변이나 도로변 가시지역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숲이 잘 우거진 데는 가능하면 보존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묘한 게 우리 속담에 있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느냐.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형질 변경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지 전체적으로 잘라 가지고 이 지역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제9조 제2항 말미에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구역은 제외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지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외되면 사실 원동 일부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아니해서 여태까지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자치화시대에 따라가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하시고, 제9조에 의하면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도 답변하시고, 제8조에 보면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및 철도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원동의 일부를 묶으려고 이런 악법을 또 만드는지?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하다 못해 도지사특별지시 6호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는 판에 왜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제16조 이용료의 징수 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를 지나가는 차에 돈을 받습니까? 조례 만드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용료를 징수합니까? 그것 몇 가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대부분 시·군이 되었다 했는데 경남의 몇 개 시·군에 되었는지?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먼저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휴식지를 말합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자연휴식지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그 모법이 없어지고 여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자연휴식지 관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 징수하는 것은 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폭포라든지 홍룡폭포에 받고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하영철위원

국장님, 홍룡폭포고 무지개폭포고 다 좋은데 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고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하영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휴식지하고 자연경관보존지역하고 다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제44조를 보시면 거기에,

하영철위원

제44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제44조(자연경관의 보전)이라든지 제45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 보면 자체단체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정해 놓아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해도 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했는데 하위원님 처럼 이의가 많이 있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미적거리다가 되었습니다. 다 하고 양산만 지금,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 여섯 가지 질문했는데 “경상남도 대부분 되었다.” 이렇게 하지말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다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100% 다 되었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함양을 제외하고는 다되었습니다. 함양하고 우리 양산을 제외하고는 다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쪽의 조례안하고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 조례안이 중앙에서 만들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제3장에 자연휴식지라는 것은 자연보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조례의 이름을 바꾸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게 용어가 자연휴식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것인데,

하영철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된 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 이 조례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을 제정 안 해서 우리시가 손실을 봤다든지 그런 것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당장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모법이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휴식지 조례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자연발생유원지는 웅상 용당 탑골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탑골 아니고 무지개폭포,

하영철위원

탑골도 휴양지가 되면 자연발생유원지조례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지정,

하영철위원

그곳은 100%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하위원님 걱정하시는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는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위원님께서는 원동지역에 대한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가 원동에 대두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배내골 안도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또 이 조례가 지정 안 됨으로써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되면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을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개발행위에 의해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도 지정은 안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그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그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김해시는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김해시 언제 되었습니까? 한 1년 넘었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하영철위원

김해시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김해시에 난개발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자꾸 과장님 말씀만 하지말고. 원동은 도시계획 빼고 일부 배내골은 수원보호구역입니다. 수원보호구역은 이 법보다 더 엄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거기에 몇 ㎞ 안되는 그것 묶으려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타 시·군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또 여기 산림, 하천, 도로 및 철도, 이런 것을 전부 규제 해버리면 솔직히 원동 같은 데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하위원님, 제8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는 산림, 하천, 호수, 도로 및 철도,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들이 아니고, 시장이 자연경관보존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 놓은 사항이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세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조례에 안 정해 놓은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제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나?”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아무,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구역 밖이라도 산림법에 보면 행위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원동에는 크게, 저희들이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되 주변과 어울리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되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아무 규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 뭐 하려고 만듭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게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 법을 만들면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 가지고 해야 집행이 되지 조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자연경관보존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한다 해서 당장 원동을 묶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피해의식은 가지지 말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해서 위임된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아야 행정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관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위임도 받고 위탁도 하고 징수도 받고 하지 그것이 없으면 유원지가 문제,

하영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여태까지 “유원지”라 하는 용어자체가 법에 없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놔두었습니까, 폐지 안 하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을 지금 하려고 옮긴다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언제부터 법이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게 새마을 할 때,

하영철위원

새마을 할 때부터 법이 없었으면 이태까지 어떻게 이 조례를 운영,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새마을 할 때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되어 내려왔는데 지금은 법이 자연휴식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여태까지 법 없이 바로 진행해 왔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법 없는데 뭐하려고,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되지 왜 그냥 놔둡니까?

하영철위원

여태까지는 왜 놔두었습니까, 국장님? 시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공직자들이 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관리했다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처음에 만들 때는 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하영철위원

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폐지되었습니까?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언제 그것이 폐지되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영철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을 하시고,

하영철위원

지금 이런 토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정경효위원장

잠깐 있어 보십시오. 하위원님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돌아가면서,

하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답변을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도 듣고 위원장님도 들었겠지만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데 “모법에 없는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모법에 없는 것을 지금 왜 폐지하느냐, 그냥 놔두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법이 나왔으니까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하영철위원

여태까지는 모법에 없는 것을 왜 그냥 놔두었어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여태까지는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행했다 아닙니까?

하영철위원

말이 안되지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여태까지 했어요?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연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 테두리에 살고 있고 그 법을 준수해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9조에 제2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보존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내가 시행령 제44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1항을 보니까 “법 제45조 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경상남도 26개 시·군은 함양과 양산을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전조례가 된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래도 이것을 할 때 심의위원도 구성될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절차를 밟아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업에서 산업화로 가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난개발 등 무분별한 어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손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보고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지역민들도 있고 의원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변호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심의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통과된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온다든지 동료 하영철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정경효위원장

하위원님, 중식 시간이고 하니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1분내로 끝낼게요. 제45조도 좋고 제44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도 자연경관이고 산림법이고 적용을 다 받지요? 무슨 토석채취허가를 낸다. 관련법 다 안 있습니까? 원동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구역 안에 채석장 허가를 낸다. 나무를 꺾는다 뭐 어쩐다 하면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받지요.

하영철위원

단지 이 조례가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원동면 일부가 제한을 더 받는다. 내 말은 그 뜻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있을 것이니까 토의를 거친 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재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후 다시 속개하자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업무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여러 읍·면·동이 해당되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내 도시계획미지정지구에 집중적으로 규제가 되는 실정이니까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의 더 수렴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제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영철 위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 계속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결산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