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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3-20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장성진 위원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올해 들어 특별위원회를 처음 여니까 착 가라앉은 분위기 같아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3회한 분이 우리 김종대씨, 하영철씨, 저, 조문관씨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선한 분들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 하영철 위원은 시장의 꿈을 가지고 일하니까 김종대 위원을 2선 예우해 주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아주 동료애가 펄펄 넘치는 발언을, 오늘 정재환 위원께서 위원장은 김종대 위원이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김종대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전에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래간 만에 얼굴을 한자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젊고 이러니까­더 열심히 잘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오늘은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장성진 선배님은 3선이라는 기록도 있고 또 의장도 하셨습니다. 이제 가는 방향이 시의원 쪽이 아니고 도의원 쪽인데 마지막으로 최고 선배님이고 3선을 하신 장선배님에게 간사를 한번 꼭 시켜보고 싶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재환 위원님께서 간사에는 우리 장성진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장성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도시계획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이틀 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안건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계획안을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안 검토) 특위일정은 우리 협의회 내지는 본회의장에서 기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내용입니다. 양산시보 실무반을 별도 구성․운영하여 시보 게재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 시보운영위원회 실무반을 별도로 두어 매회 발행되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제6항을 보완을 하여 실무반은 공무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반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는 내용과 실무반의 간사를 공보담당으로 하고 현행 위원회 심의사항인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를 실무반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 배부) 기존 시보조례를 우선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조 제1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보발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시보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두어 매회 발행되는 내용을 검토하게 한다.” 그 다음 제4호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실무반은 공무원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반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 제1항 제2호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을 삭제하는데 현행 우리 시보운영위원회에서 시보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보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매회 발행마다 검토되는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을 여태까지 국장님들과 의원님 두 분과 민간인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실무반으로 편성한다해 가지고 거기에 위임을 해 가지고 매월 2회 발행되는 시보 내용 중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을 검토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및 실무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실무반의 간사는 공보담당으로 한다. 제4항, 실무반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시보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시보 배부에 관한 사항, 이 분야는 실무위원회에서 구성을 검토하고 기존 시보운영위원회에서는 시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존 시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매번 내용검토하는 것은 실무반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실무진을 구성․조정하는 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시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거나 체육진흥 관련 경기나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하는 행사까지 부속시설사용료가 감면되지 않고 있어­부속시설인 전기․가스․전광판․음향․마이크시설 등에 대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코자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범위에 부속시설사용료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과 후원의 범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경기로 한정을 하는 내용과, 사용료 감면대상에 불우 소년․소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자, 군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또는 경기별 사용료 감면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실제 기본사용료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감면을 시켜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본문중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을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을 “불우소년․소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포함)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제외) 감면은 50%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중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사항을 배제하고, 실무반을 구성․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시보 게재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무반의 구성․운영으로 인해 기이 설치된 운영위원회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실무반 구성으로 행정 편의적인 사항으로 변질될 우려도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부과기준이 과다하거나 형평성이 없어 재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고, 국위선양․고유민속행사와 불우청소년․장애인․경로인 등에 대하여는 50% 감면 확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각종 행사 및 경기시 동절기와 하절기시 사용시간에 따른 냉난방, 전기사용량, 청소문제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료감면규정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먼저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보의 분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하영철위원

우리 시보도 일종의 언론이라고 보아지는데 언론의 역할이 정확성이나 객관성․공익성․보편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시정 구현을 기함에 있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게재내용을 검토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를 배열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주민과 의원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다루어 나왔는데 주민과 의원을 배제시키고 공무원만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행하는 시보가 자칫 행정의 전시 홍보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실장님, 주민이나 의원을 배제하고 공무원만으로 실무진을 구성하는 배경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본 조례가 ’99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난 이후 매월 시보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온 결과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빼고 한 것은 아직까지 1건도 없었고 모여 가지고 주로 검토하는 내용이 문구라든지 오탈자라든지, 그리고 확정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밖에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런 실무적인 검토만 할 바에야 바쁜 실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실무진으로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장 장성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은 “변경된 검토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과 의원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이 검토를 했는데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검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보가 여태까지 아주 졸렬하게 발행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는 그런 것이 좀 없지만 오래 전에는 너무 지나친 전시․홍보에 우리 시보가 치중이 된 것 같고, 인근의 부산시나 구청의 구보 같은 것은­저에게도 남구청의 신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오는데­사실 내용이 다양합니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에 편차도 있겠지만, 지금 검토하고 배열하는 것에 공무원들로만 배치를 한다 해서 이 내용이 충실하게, “변경된 사항은 1건도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이대로 놔두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로 바꾸려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하영철위원

실장님, 우리 시보의 내용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민간인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공무원으로만 국한한다면 오히려 시보의 내용이 축소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량이 많아진다든지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못할 때 변경이 되면 몰라도 1건도 변경된 사항이 없었다 하는데 구태여 주민하고 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장성진위원장대리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하영철위원

답변 다 안 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참고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하고 정경효 위원이 시보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홍보물이 시장의 위주로 되어 있었다고요. 사진을 장장마다 내는 이런 실정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진짜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보위원회에 민간과 의원이 있어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는데 만약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시장의 견해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시장 홍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시장의 홍보 위주라기보다 시정의 알권리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시정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발행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사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시정전체의 알권리를 홍보하려다보니까 시장님의 활동사항이 다소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간사, 김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원

이강원위원

개선한다? 지금은 180일 전이라 모든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도 되요. 하지만 자기 목 날아가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양산케이블에서 와 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물론 돈을 거기에서 주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움직이는 곳은 다 따라 다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는 데 따라 다닌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실제? 물론 돈을 보고 따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공평성을 잃었다.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심의가 안되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주는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장 간다고 해서 따라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눈으로 다 보고 나날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책임자들이 항시,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한 것 같으면 책임자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었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덜 섭섭할텐데 지금까지도 시장이 어디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필히 가 있어요. 의원들이나 의장이 별도로 하는 곳에는 안 와요. 그것은 왜냐? 거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시장에게 안 간다고요, 그 사람들. 우리 지방방송 거기에서도 그렇게 차질이 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시장의 지시사항에 안 따를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자기 인사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니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김종대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위원회가 있는데 실무반을 별도 편성한 부분은 앞서 하영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공정성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위원회 7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갔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무원 3인이 세 분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학교 교수 한 분과 또 기자실의 기자 한 분, 우리 의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7인으로 했을 때 문제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7인으로 했을 때 첫째 문제가 국장님들의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협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매회 수당을 우리가 작년까지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번 5만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도 절약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실무반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도 사실상 국장님들에게 검토를 시켜보면 전체적이고 정책적인 방향 정도만 검토하지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한 부분들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으로 구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이고 더 알찬 내용들로 시보가 안 꾸며지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는 “월 2회 개최하는 수당지급에 문제가 있다. 국장들이 실질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것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회 7인 중에서 국장을 빼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맞는 사람을 3명 포함시켜 버리면 마찰이 생길 것도 없는데 왜 이것도 두고 별도로, 실무반들이 배열하고 다 맞추어도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실무반이 편성하고 배열 다 시켰다 해 가지고 시보가 바로 나갑니까? 어차피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사전에 안을 잡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공무원 3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과장급 공무원들이 같이 자리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은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 가지고 격차를 좁히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보를 만드는 것인데 꼭 의원들하고 레벨을 맞추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서는 전혀 안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실무반 8명을 두어 가지고 별도로 가는 부분들 같으면­지금도 나가면 시민들로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니 해 가지고 많은 요란한 소리가 나오는데­더 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본위원은 별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3명의 직급을 낮추더라도 실질적인 실무팀으로, 운영위원회 있는 이것을 잘 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하고 별도로 구성된 8명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업무도 못 보는 우를 범하는 쪽으로 왜 가닥을 잡아갑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내부적인 시설료가 오히려 원체보다 더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 저것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생활체육이니 이런 것을 할 때 마이크를 빌려주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빌리면 엄연히 임대료를 주어야 되고, 개인을 상대했을 때 우리에게 시설이 안 갖추어진 이상 개인에게 빌리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관을 임대할 때는 목록을 적어 가지고 통틀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 내역만 써 가지고 해 버리면 원체보다 시설비가 비싸다 이 소리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료와 전기료, 가스료, 전광판 사용료, 음향사용료 등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특히 음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임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음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하루 쓰는데 20만원, 이틀 쓰면 30만원 그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기본료와 보조사용료를 구분해 가지고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전광판 틀어달라 그러면 전광판 사용료 1일 30만원이다. 음향 틀어달라. 그러면 음향부분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최나 주관이나 지원하는 경우 당초에는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체육관인데 너무 돈을 많이 받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상당한 부분 감면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실장님, 실제 체육관을 자그마한 것 빌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보면 전광판도 활용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는 시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음향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음향기기 빌려오지도 않을 것, 안 그래요. 당초에 음향기기까지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안 빌린다 이거야. 음향기기까지 다 들어 있는데 굳이 다른 음향기기를 빌려와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작은 체육관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으면 운동장안에 들어가서 하면 될 것이고, 축구경기 아니라 다른 행사라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음향기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구분하기 때문에 음향기기에 대해서 가격이 본체보다 비싸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체육시설을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일정한 연한이 되면 소모품이라든가, 특히 전광판 이런 것은 부품을 갈아야 될 이런 시기가 오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 수리요인도 안 일어나고 교체요인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무상” “무상”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판이고, 또 제12조 제1항에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후원을 하거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이것마저 감면을 해 준다면 양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주고 또 몇 100분의 1되는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우리 양산시는 얼마나 돈이 많기에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전광판 램프 같은 것 한번 교체하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것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받아 이 부분에 대해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예산 주고 조그마한 사용료 그것 또 감면해 주고,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물론 제4호에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제1호처럼 시에서 예산을 주는 이런 단체까지 시에서 후원해 주는 단체라고 해서 전부 감면해 줘 버리고, 물론 전체 감면은 아니지요. 전체 감면은 아니라도 그 요율을 50%로 하면 많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모단체가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광판, 음향, 다 쓰고 약 230여만원의 사용료를 저희들에게 내어야 되니까 주최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여만원을 그 단체에 지원해 주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해 준 것을 결국 시가 받아들이는 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체육관 사용료로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지원을 받는 분이나 단체는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기료를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1천명이나 2천명․3천명, 이런 많은 인원이 될 때 그것을 오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자기들이 자기들의 기금을 조금 보태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줘놓고 우리가 또 받아온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리 요인이 안 생기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몇 년 지나 램프고 뭐고 교체해야 될 때 우리 시에서 생돈 들여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계정에 적립을 해 놨다가 예산을, 신축을 할 때만 예산이 들고 유지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수익을 내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 놓고 또 감면해 주는데 차라리 예산을 안주는 그런 단체에 감면을 해 주면 서로 득이 되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힘있는 단체는 예산도 가지고 가고 또 감면해 주고, 예산 안 받는 데는 이용도 못 하라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민이면 평등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 질의 목적은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소 중복되더라도 실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략적으로,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한 50개 정도로 잡읍시다. 이것은 하영철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인데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여기에 인원을 삽입시켜야 됩니다.­단체 인원이 1천명 이상이라든지 1,500명 이상으로 한정을 했을 때만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50개 단체에 예산을 주는데 인원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우리 대강당에서 행사를 해도 될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체육관을 쓰겠다는 발상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행사를 다른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색내기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12조 제1항에 제5호에 보면 “기타 공익”해 놨는데 “기타 공익”의 범주는 어느 폭입니까, 공익성으로 보는 폭이? 엄청난 범위입니다, 이것. 문구 하나 대충 해 가지고 “기타 공익”해 놨는데 공익으로 보는 것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또 실내체육관을 현재까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내부적인 인력관계 문제만, 다른 운영관계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아직 확보를 못한 분야가,
일배

박일배위원

전기시설담당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몇 명이라도 종사하고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구증원승인을 받았지만 현원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전기직은 없고 기계직 8급이 한 사람 있는데,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시방편으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인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주인의식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기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되는데 관리를 자칫 한 템포만 늦추어 가지고 소홀히 해 버리면 얼마 안 가서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다른 업무나 어떤 부분들에서 실장님이 결정하겠지만 사용료를, 제12조 제1항 제4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을 30%에서 50%로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한 부분들이 맞는데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지원 주었다가 또 받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공익적으로 한다면 인원의 단위가 나와 주어야 되요. 그 단위가 넘어갔을 때는 개방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그 인원이 안 찼는데도 하겠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이것 혜택 주어가지고 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해도 될 행사도­한번 보라고요.­자칫 잘못하면 체육관에서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보고 좋은 방향에서 실장님도 허가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았느냐. 제4호의 규정과 30%에서 50% 해 준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여타 부분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실장님,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은 조례가 같은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하고 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을 받아 가는 단체가 지원단체인데 여기의 후원은 무슨 뜻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당초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경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후원의 개념이 애매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단체의 경기나 행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그냥 “후원” 해 놓으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뒤에 “후원 : 양산시” 해 가지고 넣었을 경우도 감면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경기나 행사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넣어야지 그냥 “후원”하면 만약에 산악회가 하나 있다. ‘시장님, 돈 안 내어도 되니까 후원만 좀 해 주십시오. ’ 그래서 “후원”을 밑에 붙여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전신만신에 감면 다 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남발이 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경기”,

정경효위원

그렇죠.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는데 “후원”만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밑에 “기타 공익”이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는 거의 공익단체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1호가 그렇다면 “기타공익”,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그 내용이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제외) 감면은 50%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경효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국위 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인데 프로 축구를 한다, 외국사람 하고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자 프로농구,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조례에 의해 감면이 되느냐,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감면이 되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2호에 보면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인데 그것이 국위선양이 되는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감면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됩니다.

정경효위원

그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는단 말입니다.

하영철위원

입장료 받으면 수입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거기에 감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경효위원

그것은 감면이 안 되어야죠. (장내소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입장료 수입 중에 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관람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안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입장료에서 받는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규정대로 받고, 그것은 시설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축구 같은 것은 전국 통일되어 있는데 이것 문수구장이나 다른 데 알아보고 정한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이 조례는 서울시의 조례를 우리가 모방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을 할 때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문수구장이나 부산에 한번 가 보고,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국제경기 안 한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들은 입장료를 1만 5천원, 2만원씩 전국 통일이라고 다 받아갑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받지만 이것까지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15개 단체 조례를 같이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것은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이고, 관람이나 표를 받고 하는 분야는 별도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50%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나도 부속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프로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돈 벌러 왔는데 우리가 감면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주사 박정일입니다. 제1호가 당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그냥 “후원”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이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무조건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오늘 축구대회를 하면 그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서 해 주겠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곳에 지원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하는 데만 하자.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어야지, 후원이라 하지말고,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지원하는 것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만,

정경효위원

후원을 하면 안 맞죠?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 그 행사의 목에, 만약에 배드민턴 경기대회 한다. 그 행사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때만이 감해주고 나머지는 “후원”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뜻이 여기에 안 나온다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개정안에 나온다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개정안에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이 말을 안 넣어놓으면 무조건 후원이라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디다. 그래서 감면의 대상을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그리고 제2호에서 제5호까지는 부속시설사용료는 제외하고 기본사용료만 50% 이내로 감면, 그러니까 부속시설 전기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프로축구 왔을 때도 감면이 된다?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프로축구가 왔을 때는 20%입니다. 만일 1만원짜리 같으면 입장료의 20%를 우리가 관람료로 받고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전광판을 사용하면 그것을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액 내게 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예, 전액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그지요?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아듣겠는데,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그러니까 부속시설사용료를,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하면 시간만 가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운동장 개관식 예산이 얼마 얹혀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5천만원,

정경효위원

개관을 언제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개관은 4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4월중에 하는데 5천만원 얹히면 연예인 데리고 오고 뭐 데리고 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어제도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종용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4월달에 개관식을 하면 프로축구다 뭐다 와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개관식 때 축구나 뭐를 할 때는 입장료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관식 할 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안 받아 버리면 선거법위반이 됩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시민들 중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입장료를,

정경효위원

맞아요.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맞다니까요. 입장료를 안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4월달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되면 5천만원 그것은 그대로 있지요. 놔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관식할 때 테이프만 끊고 만다 하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지원과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물품을 찬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후원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라든지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이 행사가 객관성도 있고 시민들이 단합되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서 우리시가 후원을 해 준다. 마음 적으로 시 차원에서 밀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각종 양산시에 행사하는데 플래카드 밑에 보면 “후원 : 양산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이나 돈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때 후원이라 하는 말을 넣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후원에 양산시라는 기관으로 쓰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단체에서 우리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써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후원이라 하는 게 자기들 하고자 하는 행사를 홍보도 하고, 뭡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가 마음 적으로 이 행사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후원이라 하는 말이고, 그 글을 플래카드나 어디에 넣을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물품찬조를 우리시가 해 준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후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후원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를 해 주자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우리 조문관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음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후원이고 그 행사의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빌려주는 것도 후원에 해당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어 후원의 기준을 시에서 설정해 놓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할 프로축구라든지 국제경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사직구장이라든지 야구장 같은 데는 롯데 자이언트 팀하고 부산시가 연간 사용료를 체결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 60억씩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롯데에서 가지고 가고 연간사용료를 부산시로 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밀양에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었을 때 대우팀이 밀양에 가서 프로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밀양시축구협회하고 밀양시체육회에서 대단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여기에는 아마 부산 대우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부산에서 했을 때 보다 양산에서 했을 때는 이동거리라든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손님들 들어오는 숫자가 적을 것이라 예상하고 잘 안 오려 할겁니다. 우리 운동장도 다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유명한 팀이 우리 만들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하려면 아마 사정을 해야 경기를 한번 해 줄 겁니다. 아까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대로 50%인가 이렇게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장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연예인 축구단이 개관기념식 때 참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가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돈을 받아버리면 아무도 안 와버립니다. 아무도 안 오는 그런 개관식 행사를 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마침 선거기간에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개관식 연설을 하는 이 자체가 선거법위반이다 하는 그 말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안 받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 축구분과 사무총장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실무자하고 부산시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우리 양산공설운동장에서 최근에도 두 서너 차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일자가 4월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4월달에는 개관할 수 없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실장님,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있죠.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지원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양산시에 후원을 만약에 요청했을 때 시장이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사용승인을 못해 주는 것이지요.

김종대위원장

항상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원단체하면 우리 양산은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자기들은 봉사하겠다고 단체를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돈을 내거나 회비를 거출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항상 단체만 만들어 놓고 시에서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지원 받아서 하고, 공설운동장도 봉사라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고, 이 단체 사람이 저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가 양산 사니까 거의 다 아는 그런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후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국가적으로 국도비가 붙어 내려오는 관변단체가 있고, 단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만들면 단체입니다. 내일이라도 회원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면, 양산시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감면해 주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는 것이 모순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차장이 크고 사용료에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든 작든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형평성이, 꼭 지원단체에만 해 주라는 법도 없고 만약에 해병동지회­지원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지원은 안 나가지만 양산시의 각종 행사 때 교통정리라든지 행글라이더 시범 이런 것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하는 단체에만 해 준다고 선을 끊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공익적인,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을 달았을 때는 공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체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기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제가 우리 이강원 위원님하고 시보위원인데 지금 이 조례 넘어온 것을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반이 있고 시보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시보운영위원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실무반만 있거나 시보위원만 있거나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시보위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번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행대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김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의 직급을 공무원이라고 했지 꼭 국장으로 하라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되면 상관없는 부분 같고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될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정경효 위원이 말한 쪽으로 운영상의 묘는 집행부에 시보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고 부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발언한 두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부결보다는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부결해 버리고 나면 전의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무위원회를 공무원 8명으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뜯어고치고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부결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관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계속심사를 해서 조금 깊게 연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문관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관

조문관위원

예.

김종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하고 박일배 위원님, 조문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하는 부분들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정경효위원

동의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운동장이 공사중이고 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내용을 여러 단체나 시민들한테 위원님들이 알아보고 의결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일배 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안은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한 후 안을 맞추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면 계석마을은 원래 동질성을 가진 전통적인 농촌마을 이었으나 대정그린 1차․2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동체의식 결여로 주민정서가 이원화되어 사실상 2개의 마을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게 행정마을을 분리하여 행정수행 편의도모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동면 석산리가 정원이 4명인데 계석, 계석1, 석산, 해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정이라는 마을을 하나 더 넣어서 4를 5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계석마을 대정그린 1차 및 2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공동체의식 결여로 인해 주민정서가 이원화되어 사실상 2개 마을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계석마을을 계석, 대정마을로 분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삼성동 신기, 산막은 같이 처리가 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정안 제시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영철위원

불가능합니까, 이번 회기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하영철위원

이번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수정안을 내면 가능은 합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특위에서 해온 것이 위법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님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조금 소란을 피운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욕심 과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삼성동에서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할 주요 내용은 현재 신기2리의 마을의 경우 465세대 1,327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지역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신기구획정리지구 내의 빌라 등 신축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1개의 동으로 운영이 곤란하므로 신기2의 마을을 신기2․신기4로 분리하며, 산막마을을 영동․산막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진위원

아니 아니요. 제안만 하면 동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질의 답변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종대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의안에 대한,

하영철위원

제안은 동의를 합니다.

김종대위원장

제안은 동의를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강원 위원이 제안한 것을 모르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25세대에 인구 60명이 분동이 됩니다. 물론 2㎞라 하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분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분동을 해 줄 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검토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묻겠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위원께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다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에는 현재 별 하자가 없지 싶고, 제가 깊이 있게 수정안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여는데 만약에 불가하다 하는 결론이 나면 다시 이쪽으로 반송이 될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반송되고 할 것은 없었을 것 같고, 행정절차상으로 무효나 취소될만한 위법사항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해당 지역 위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의야 별로 없겠지만 결정을 해 놓고 나서, 25가구 있는 산막에서 “우리도 분동을 해 달라” 하고 서류가 올라와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면 걱정이 없이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삼성동장으로부터 어제 오후 5시에 분할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강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강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이강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강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