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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45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3-21

김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서 녹지공원과,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동찬입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네 번째 가로수는 원줄기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섯 번째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곱 번째 녹지 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양산시의 도시녹화와 경관사항을 위하여 가로수 등 조경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산의 배후도시로 급성장하는 우리시가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난 3일 국제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라, 공간지정면적의 23.8%에 불과한 실정으로 안 제6조 제2항의 건축물 면적에 대한 연차별 조성계획안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안 제15조의 위탁에 따른 운영방안과 안 제17조 제2항의 푸른양산 가꾸기 녹화 장려에 따른 기념표지석 설치에 따른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을 경험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고 그에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생각에서 모든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요골자 라에 보면 “가로수는 원줄기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 했는데 실제 외부도시 인근에 마을이 없는 곳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마을이 있는 곳은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 밑에 가로수를 심어놨다고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유선 케이블선하고 여러 가지가 막 흩어져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옆 가로수 심은 것 이것은 잘못하면 그것을 타고 방에­나쁜 마음을 먹으면­침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그래서 주택이 있는 곳 앞에는 가로수를 적절한 수종으로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이 미관상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는 꽃필 때는 좋지만 가지가 워낙 벌어지기 때문에 인근 창문하고 맞대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6조 제2항이 건축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할 때 건폐율에 따라 조경시설 면적이 포함되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관리 자체를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데 가지를 쳐야 되겠다 아니면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소유주, 즉 관리자한테 어떻게 하라는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전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했지 행정력이 안 미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건축법에 보면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 받고 나면 전부다 훼손을 해 버리거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건축물 관리부서는 건축과거든요. 건축과에서 저희들에게 기술적인 문제는 협의가 되어 오는데 전체적인 축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만약에 훼손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조례에 의한 변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과간 협의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4년 동안 내가 봤을 때 전무한 부분입니다.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허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허가과가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인이 한 부서에 주고 나면 거기에서 다하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부서에 의견 물어보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관리나 이런 측면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는 쪽이에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들을 보고 타당성이 있고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것이 제정했다는 명분 하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조경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훼손시키거나 조경시설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어도 제재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축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할 때는 허가받을 때의 기준에 의한 조경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끝나고 나면 훼손시켜버려도, 사후관리가 잘 안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도내에 20개 시군에서 7개, 마산시가 '99년도에 되었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했으면 진작, 이 안 자체가 올라온 것이 늦는 부분들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마을단위 도로가 보통 3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은 부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삼성동에 가면 북정 이종욱 약국 앞, 삼성동 자율방범대에서 동쪽 편으로 가는 도로에 보면 1m 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돼요. 거기에 가로수를 복판에 심어놨다고.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지금 도로로 다닌다고, 차라리 가로수가 없어야 도로로 사람이 안 다니지, 안 그러면 사람이 돌아서 나가야 되고, 회의 마치고 누구를 보내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기념표지석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기념표지석?

김종대위원장

예.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내나 이것 아닙니까? 나무를 기증하고, 그것이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김종대위원장

지금까지 각 읍면동별로나 시에 이런 것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게 되면,

김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나무를 심어놨겠지만 뒤에 건축허가를 내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 큰 나무들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식시키는 가격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베어버리지 말고 딴 데로 옮겼으면, 만약에 도로가에 없애는 경우가 생길 때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본 지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게 된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위여부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려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 직원은 이와 유사한 부조리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시에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7일 신기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3일자로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자 지정통보가 있었고, 2001년 8월 16일 신기지구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 8월달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고, 2001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20일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했고, 1월 28일자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오늘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2001년 3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1-51호로 지정된 신기지구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신청이 있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쾌적하고 계획된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계획은 전체 13만 4천㎡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5만 337㎡,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3만 3,576㎡, 준주거지역이 3만 3,027㎡, 자연녹지지역이 1만 7,54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지구내 총 3,529인 1,217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회 임시회시 양산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서 심의․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 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지정시 결정된 단독주택용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용지는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입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안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에 따른 결과와 녹지율 30% 이상 확보에 따른 녹지편중비율 타당성 여부, 그리고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의 결과에 따른 처리사항과 본 계획안의 교통흐름도 내용 중 계획지구 북측의 양산교 부근 사업지구와 진입하는 도로는 서쪽 지방도 1077호선, 국도35호선, 양산IC 구간을 지나는 차량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지구 진입 시 교통흐름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그것 되어 있지요, 지금 검찰에 그것 되어 있지요?
동찬

정동찬경제사회국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여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의견 청취의 건이지만 의회에서 안을 집행부로 넘겨주는 것은 시기상조니까 추이를 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 의견청취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져서 계속 유보하는 쪽으로,

김종대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