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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세영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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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8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2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4월 10일자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4월 11일자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4월 18일자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자 2001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의장님으로부터 제의가 있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와 같이 2002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조정 및 시세관련 내용 등 중요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 관련 중요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전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1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장성진 의원님, 공인회계사로는 이강희 회계사, 세무사는 이인호 세무사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문관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