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46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4-26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강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앉아계시는 이강원 위원님이,
강원

이강원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강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을,

하영철위원

나는 간사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위원을,

김종대위원

하영철 위원을,
강원

이강원위원장

김종대 위원께서 하영철 위원을 간사에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에는 하영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 및 특위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도시계획안 1건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위일정을 계획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잠시 검토한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현입니다.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300명 이상입니다.­보다 과다해서 양 제도간의 형평성 유지와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분의 1이상”­이게 현재 우리시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927명입니다.(인구 13만 9,050명의 150분의 1)­이것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서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근거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에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청구연서주민의 수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수 300명보다 과다하여 관계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와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의 경우 927명 이상(만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50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명칭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함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으로 관련 제명을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조금 상의할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북정구획정리사업 관계로 민원이 3층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 관계를 서로 상의를 해 저분들에게 대안을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남아 있는 이 2건은 큰 건이 아니니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강원

이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완화시키는 부분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보다 완화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감사청구나 이런 부분을 위해 서명 날인 받는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되는 부분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를 만든 후 실적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청구를 받아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927명에서 200명으로 다운이 되는데 주민수가 많아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못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인원보다는 내용 자체가 거의 중앙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미한 사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900여명에서 200명으로 바뀌면 약 5분의 1로 다운이 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인원과 우리 시민들이 감사청구하는 인원이 틀립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감사원하고 다르고, 과거에는 그것이 각 지방별로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이 생기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개설이 되면서 금년 1월 25일부터 300명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자치단체도 그 이하로, 국가가 하는 것도 300명인데 자치단체 것이 너무 과중하니까 완화를 해서 300명보다 100명 적은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었고,
일배

박일배위원

중앙쪽은 감사원에 하니까 500명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아마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법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일배

박일배위원

일률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수의 150분의 1로 했던 것을 명수로 정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다음은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이것이 기이 있었던 조례인데 상위법에 의한 명칭변경이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는 내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제목과 내용중 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투자법으로 인용조문을 바꾸는­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틀을 바꾸지 않습니까? 글귀에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투자가 들어가면 우리시가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단 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회간접시설이니까, 이 타이틀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재환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투자라는 글도 안 넣었겠느냐,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도 가능했던 사항으로 사회간접시설은 주로 중앙에서 하고 혹시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정재환위원

나는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으니까,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투자해야겠다고 평소에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경제사회국에서 할 겁니다.

하영철위원

여태까지는 남이 투자를 하던 것을 유치했는데 이제는 민간이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완화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여태까지 우리가 유치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건이거든요.­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반 관련 건에 대해 완화대책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 완화내용 자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하는 절차, 방법, 요령이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는 심의위원회 만드는 조항을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는 내용을 입안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영철위원

쉽게 말해서 유치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우리 양산시에서 제반 관련법이 완화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다 나와 있고,

하영철위원

그러면 바뀌어지는 안을 개략적으로 간단한 것만 두어 가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관련법을 바꿈으로 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뀝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바꿈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제가 개정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주로 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건설, 소유, 운영 후 기부채납방식 등을 추가하는 것이 법 제4조에 나와 있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하영철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상위법에 의해 유치에서 투자 쪽으로 전환하면서­상부기관에서도 유치에서 투자로 완화되는­별도의 지원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게 관련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관련법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바쁘고 하니까 총무국의 3건도 간단하게 심의를 하고 민원을 접하는 게 안 낫느냐. 시간을 그렇게 끌어버리면 오전에 끝을 못 내거든요.

김종대위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웅상정수장, 신기배수펌프장외 2개소의 공공시설을 관리할 인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규정원이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15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정원 1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647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63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주5일근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해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치센터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합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되 시장은 필요시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의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정수장, 신기배수펌프장외 2개소의 공공시설 관리 인력과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강화에 따른 신규정원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총수를 632명에서 647명으로 증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간 수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어 각 부서별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인력수급 상황판단과 부서별 배치계획 등에 대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월1회 마지막 토요일에 휴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인터넷․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시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4대 개혁과제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문제 등을 협의하는 참여공간으로 활용토록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를 마련키 위한 내용으로, 전국 232개 시군중 70%인 166개 시군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준비중에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20개 시군중 60%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는 금번 임시회에 상정 처리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한 인력 및 사무조정 내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사무와 국가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호적업무 등은 현 상태로 존치하고, 선거․통계․세무․청소 등 규제 단속업무와 광역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공백업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극소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읍면동 공무원 정수 등 행정체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 축소 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3개 동 사무소 및 1개 읍면을 시범으로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고, 금년 5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업무실태조사 및 사무조정, 복지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시설설치 및 보수, 장비구입 등 세부 준비단계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단계적으로 금년 말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어 근거 조례제정이 지연될 시 단계별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1억 2,300만원의 반납이 불가피하고 각종 교부세 산정 및 행정시책평가 반영에 불이익 받을 우려도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3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으로 고문제도 신설 및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재 상정된 안건으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웅상정수장에는 몇 명이 필요한데 현재 몇 명입니까, 왜 이 정도 증원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현재 근무자가 5명인데 약 8명 정도 소요됩니다.

장성진위원

신기배수펌프장에는 몇 명 정도?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신기배수펌프장에는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고 기능직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이쪽 업무하고 같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웅상정수장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웅상정수장하고는 틀립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왔다갔다한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네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증원을 하려고 하지요.

장성진위원

현재 사업소의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공공시설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신규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신규입니다. 신규로 읍면의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읍면입니까 이것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지원강화 부분은 읍면입니다.

장성진위원

저소득층 지원강화는 지난번에 읍면동 사회담당에 직원들을 배치 안 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했는데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한 사람씩 안 둡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한 사람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1인 이상이다 이 말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행정 등 많은 관서에서­인원을 구조조정해서 많이 축소시킨다고 총무국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할 것 없이­공직자를 퇴직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퇴직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50 몇 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에 와서는 증원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와대를 아주 축소를 하겠다. 또 정부기관의 인원을 축소하겠다 해 놓고도 오리무중으로 말할 때 뿐이고 또 증원을 해 비대해져 부정비리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국민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정부를 불신하도록 하는 작태가 벌어졌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구조조정 한다고 해 놓고 말미에 와서는 또 증원을 한다. 손유섭 시장에게 “기업을 경영하는 생각으로 인원을 조정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시민복지에 넘겨주어 우리 양산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 는 제안을 본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처음에는 축소하고 이제는 15명 증원하고, 다음에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처음에는 신임 받기 위해 구조조정 해 가지고 축소하고 말미에 가서는 증원하고 이렇게 반복을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그때 당시 공무원 사회에서 50몇 명이나 줄일 때는 인간적으로 보내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또 증원을 해야 한다니 그것하고는 배치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장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잘한­인력관리가 우수한­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질타와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인력을 감축시킨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것은 공공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리분야의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읍면의 사회복지업무가 팽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원입니다. 장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분야별로 부득이하게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만 증원하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장성진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하영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웅상정수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해 15명 정도 증원하는데 충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시험요구를 해서 공개채용,

하영철위원

직이 거의 기능직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기능직도 있고,

하영철위원

기초생활 이것은 다른?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기능직이 아닙니다.

하영철위원

직급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증원을 우리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시험요구를 하지요. 결원된 사람에 대해서 시험요구를 합니다.

하영철위원

제가 질의사항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장위원님이 앞서 다 질의하셨는데, 사실 언제는 구조조정 해 가지고 잘라내었는데 몇 년 있다가 증원하고, 잘려나간 그 사람들의 불만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국장님, 제안설명도 잘 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다 싶고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토요일로 치우쳤을 때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될 수 안 있겠느냐. 주5일근무제를 마지막 토요일로 할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험실시를 해 보고 시행전에 착오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분산해서 하면 그런 것이 도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전에 한번 부결되었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이 되면 어느 면을 선정을 할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지금 1개 읍면하고 3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결정은 안 되었고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하겠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하영철위원

상북에 한다 하북에 한다 동면에 한다 이런 그것이 있었는데 다 시행하면 안됩니까, 어느 읍면은 하고 어느 읍면은 안 하면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 그렇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정경효위원

제17조(구성 등), 왜 고문을 3인 이내 두도록 해 놓았습니까? 당연직 고문은 시의원인데 3인 이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조례로,

정경효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인 이내 하라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표준안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당연직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고문 인선을 잘못 해 놓으면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고문 3인을 읍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정경효위원

3인을 꼭 해야 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1명을 해도 되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정경효위원

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규칙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내가 볼 때에는 좀, 다른 데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우리 도내에는 진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면단위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거창하고 진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면단위에 하니까 부작용이 뭡디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디다. 저희들이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범 실시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 정해지면 하고 있는 곳을 거울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 하북이나 원동 같은 데는 면에 건축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왔다 가면 하루 걸립니다. 동이 시청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원거리에 있으면 안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원격지에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는 안한다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이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것인데 읍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경효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치센터가 되면 업무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읍면별로 기능전환을 달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면에는 건축허가를 본청에서 하지만 웅상은 지금처럼 웅상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경효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목적에 안 맞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기존의 업무는 시청으로 올라가고 사회복지나 주민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도 반으로 줄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가지 업무가 어느 면에는 있고 어느 면에는 없다면 안 맞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웅상읍­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민원업무가 이리로 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웅상 같은 데는 출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보다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출장소를 만들어놓고 동은 전부 자치센터화 해 버리면 여기나 거기나 별 문제가 없고, 원동 같은 곳이나 우리 하북 같은 데는 여기 내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그 업무가 몽땅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만듭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사무위임조례를 준비하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놓았는데 다음에 그것을 안해 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렇게 안됩니다. 행자부 지침에 무조건 하지 마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에 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는 여기에서 제정을 하는데요.

하영철위원

지금 자치센터를 하면 사무인력에는 증감요인이 안 생깁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정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국장님, 별 상관 없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영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 요인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과장님이 “고문을 시의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표준안” 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43회 임시회시 부결된 것은 위원님들이 “왜 시의원이 누락이 되었느냐?” 이렇게 모의원이, 기록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왜 시의원을 고문으로 둔다는 안을, 나에게는 없는 기억인데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그때는 빠져 있었는데,

하영철위원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자부에서 바꾼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행자부에서 시의원을?

김종대위원

확실합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올 3월 8일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하영철위원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시대에 불부합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본위원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공개적으로 시장이 내 놓은 조례안에 보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시비를 제공할 수 있다, 어쩐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행정을 세분화하는데 가야 될 데는 가야 되겠지만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이 “공개모집한다”, 이렇게 정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개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17조(구성 등) 제2항에 보면 제1호 “…추천하는 후보자.” 제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그렇지요? 구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얼마의 비중이 되고 공개모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답변을 “공개모집 한다”고 한 것도 좀 그것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원화될 수 있다. 시의원을 고문으로 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읍면동 전체 주민들의 검증을 받아서 시의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시의원의 역할이 고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도 표결권이 없습니다. 표결권 갖지 않는다고 제21조 제4항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직 위원장을 시의원으로 둔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문으로 둔다. 고문도 3인으로 둔다. 그것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사실 이것이 격에 안 맞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읍면장이 위촉하는 의결권도 없는 고문을 하고, 농협 감사도 표결권은 없어도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자치제가 퇴색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자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 놓고 이것으로 걸림돌을 만들려는 발상이 아니냐. 물론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하고 있는 몇 개 시군에도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도 무작정 해야 된다는 이것도 국장님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예산도 절감하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될지,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행정의 이원화를 초래를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기탄없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논리로 전개되어 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하고, 방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 주민자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방침하에 이것을 끝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미흡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해 놓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보도에 보면 단체장들이 권한행사를 많이 하지 우리 지방 의원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기초단체장들에게 너무 권한이 많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약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감시기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전제하에 되었었는데 행자부의 지침인 이 안을 보면 “정치적 중립 제고” 해 가지고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원칙 계속유지,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다. 그러면 당초부터 행자부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을 고문에 넣어야 되지 이제 와서, 당연직 고문 이것하면 뭐합니까? 표결권도 없는데 읍면장이 위촉하는 3명 거기에 끼여 가지고 뭣 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자꾸 피하시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행정자치부 기획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앞에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위원이 센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필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과만 하나 신설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해 주자 해 가지고 과를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가 신설되고 나니까 당장 올라온 것이 이것 아닙니까? 정경효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은 “차후에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또 다시 올라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주민자치센터가 한 군데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삼성동에 시범적으로 한 것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조례가 안 되었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곳의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시군의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아주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지만 따르는 것도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따라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위의 지시에 따르는 부분 같으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고 이 부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는 쪽이에요.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위임을 주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를 해 버리고 자꾸 상부의 지시만 따르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맞지 않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수당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세우면 예산이 있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미래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 준다고 해 가지고 상부의 지시대로 따른다는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들이 “왜 자꾸 그런 부분만 따르느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서부 경남 쪽은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 숫자가 8백 몇 십명이고 우리는 20만에 600명 정도로 형평성 없이, 그런 쪽에는 자체적인 세수도 없고 하니까 자르더라도 좋다는 쪽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당장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적다. 무조건 20% 자르라 한다 해 가지고 덩달아 가지고 자른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의회 핑계를 대라. 우리 여건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으면 다른 방향이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야지 무조건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제17조 제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지요. 지역주민이 봤을 때 행정이 돌아가는 여건을 잘 아는 위원장 같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을 위촉하다 보면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행정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릴 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했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의 지역 여건과 잘 부합되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삼성동에 만들었는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

장성진위원

최근에 만들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되니까,

장성진위원

타지역에는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안 가서 모르겠습니까? 행자부 직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우리가 해 본 것은 없고 다른 곳에서, 이것은 행자부로서는 대단히 많은 검증을 거쳐 가지고 공청회․학계․사회 이렇게…,

장성진위원

몇 가지만 단점과 장점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성과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사무인력조정 문제, 시군구 본청 이관사무의 광역적․집중적 처리, 읍면동 경유절차 및 중복행정 해소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읍면동사무소의 조직․인력 슬림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이 절감되고, 사무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다양한 시책개발 등 행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서의 주요성과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의 참여 확대로 자치의식이 제고되며, 행정과 주민의 거리감 해소 및 신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무인력조정인데 이것은 기능전환 관계로 사무인력조정 기준의 획일성으로 지역실정의 충분한 반영 곤란, 이것은 정경효 위원님이나 박일배 위원님, 하영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이관사무 수행상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니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의 일부 계층편중 구성 및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 사용료 등 징수관리 규정 미비로 운영에 애로가 있다. 프로그램이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하다는 등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정원조정․축소,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아까 설명한 것에 있는데­그렇다면 정원축소는 전혀, 지금 와서는 전혀 조정이 없는 것으로 축소는 안 되고 그대로 본청으로 이관되고, 예산절감은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조례상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직 문제되는 점은 이중적인 행정이 되어서 주민에게 불편만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중으로 질의합니다만 국장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시행이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 예산절감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실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장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사무소의 사무를 본청에 기능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조직하고 인력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슬림화가 된다. 소위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있는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주민불편문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고 등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 나타납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고문이 동장에게 해촉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동장이 의원을 해촉시킨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의원은 거기에 사표를 내고 의원직까지 사표를 내어야 될 그런,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것은 당연직인 고문이 아니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에 …,”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당연직인 고문은 그렇게 못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장

고문은 상식적으로 자기 밑에 두기 곤란한 유식한 사람을 그렇게 두는데 통장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동이나 읍면에서 체면이 상실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기능전환이 되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안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청사를 기능전환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 시설을 위해 지금 국비지원이 와 있는데 읍면동당 1억에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목별로 해 놓았네요. 기능이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건강증진, 회의장, 알뜰매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불우이웃돕기 등 이런 부분들이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부합이 되느냐는 쪽이에요, 시설전체를 다 바꾸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특별교부세 1억 얼마 내려왔다 하는데 특별교부세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어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시범실시한 지 벌써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일 먼저 한 곳은, 그 지역에 필요한 것만 해야 되지 가 지역에 없어도 될 것을 만들어 넣는다는 것은, 웅상 같으면 웅상에 필요한 것만 하고 공간을 참작해서 만들어야지 일괄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회의를 월 1회씩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월 1회 한다든지 이것은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조례에는 월 1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유명무실한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3개월 이내에 안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안을 내려주었을 때 좋다고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하는데 읍면동 사무실 자체에 그러한 제반 여건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행사를 하라고 하면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안이 없다, 그러면 업무전환을 하면 뭐합니까? 건물유지비만 많이 손실되는 것이지 이용하는 읍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역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시의 여건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고 오직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다는 이런 일률적인 개념에서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강원

이강원위원장

박일배 위원께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박일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