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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46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4-27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

이강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시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이 6월 16일에서 6월 30일이든 것을 7월 16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순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농업소득세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며, 농업소득액 신고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고, 농업소득세의 결정과 징수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관계 법령과 불부합하는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의 개정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개정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감면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삭제로 조문을 정리하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확대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액 및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각종 대장의 기록 및 관리자를 명확히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과소세액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양산시세의과소세액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 분의 재산세와 토지 분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일이 서로 달라 각각 납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 동일하게 일치시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속개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의 징수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타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폐지 및 신고기간 조정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공정한 조세업무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표준안 세정13400-11715호의 규정에 의거 조문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는 명칭 변경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감면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까지 확대 등과 상위법 삭제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소액부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취득세­과세표준 50만원 이하, 종합토지세․자동차세․재산세­2000원 미만)로 규정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관련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제명을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금액별로 서로 달라 포상금 지급 기준의 한도를 일괄하여 100분의 5로 하고, 1건당 한도를 30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고 하다고 사료되나,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함은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는 지방세 범주에 속하지 않고 세외수입에 속하므로 제명을 양산시지방세및과태료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양산은 1건도 없습니다.

하영철위원

없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이것은 아무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현재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대상이 안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대상이 안됩니다.

하영철위원

안되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4건에 대해 일괄 질의해도 됩니까?

「일괄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

이강원위원장

예.

하영철위원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있지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는 전액면제인데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것은 신설이지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전액 면제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아닙니다. 지정문화재는 그대로 하고,

하영철위원

제9조에 지정문화재는 전액 면제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정문화재는 전액 면제이지요.

하영철위원

지정문화재는 전액면제지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예.

하영철위원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생략되어 조문이 안나오고 제2항은 신설인데 그렇게 되면 전액 면제되던 것이 100분의 50 경감된다. 이런 뜻입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죠. 등록문화재는 전부 다 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50%를 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정이 안된 등록문화재의 경우 전에는 재산세를 다 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50% 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지정문화재는 현재도 전부 감면이 되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하영철위원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50%를 감해주겠다.

하영철위원

현재는 등록문화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100% 다 내죠?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제9조 제목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확대되었다 이겁니다.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강원

이강원위원장

하의원님, 건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영철위원

예, 건별로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번에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3조에 “다만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신설을 해 놨는데 초과액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안 했습니다만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서,

하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준 것은 얼마까지 주었습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0만원 미만으로,

하영철위원

아니 미만이라 하지 말고, 얼마 준 금액이 제일 많습니까?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영철위원

그것도 모르고 30만원 초과 안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면 알고 들어와야 되지요. 이제까지는 최고 10만원쯤 주었는데 “다만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상향조정이 되어 버리는 맹점을,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우리 지침에는 30만원 밑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영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고 얼마까지 나갔느냐, 이것을 묻거든요.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30만원 이하입니다.

하영철위원

“이하”하지 말고 최고 얼마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최고 10만원쯤 나갔는데 30만원으로 법이 되어 있다. 상위법에 30만원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2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1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랑

손기랑세무과장

하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체납세를 5억 짜리나 10억 짜리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으면 많이 주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3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체납세 받는 실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을 짓게 되면 몇 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억 짜리 1건 받는 것보다 잔잔한 것 10건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더 힘이 든다 이것입니다. 적게는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그것보다 적은 액수도 있겠습니다만­몇 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건수별로 포상제도를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금액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건수 많은 것 1건 받으면 그것은 의례 자기들이, 요새는 세금을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안 받아 버려서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독촉을 많이 하게 되고,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으면 포상금이 적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항간에 신문에 난 이야기가 강도나 중절도범을 잡는 것보다 백화점 앞에 가서 범인을 잡는데 치중을 하고, 승급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그러한 균형을 잃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유보를 해 두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1건당 30만원은 초과하지 아니한다.” 5억 짜리를 받아도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액도 받으면 포상금이 지급되고 5억을 받아도 30만원을 초과 못한다는 것은 소액을 보호해 주고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큰 건이나 작은 건이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 건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장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것 시기적으로 그것도 되고 해서, 장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