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된 제19회 임시회도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장용수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661억 9,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보다 178억 8,0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적 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나 일부 선심성적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팜플렛제작비 1,650만원 중 660만원을, 헌장백서발간 600만원 중 200만원을, 마우스패드 제작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리후렛제작비 2,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항에 조직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의 남사당전수관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의 칠장사 유물전시 및 관광홍보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각종 사업 추진은 중기지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며 또한 예산이 없어 각종 주민숙원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항의 시민회관 음향벽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상기 예산으로는 음향벽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의 대림동산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항의 바른독서추진본부 운영보조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항에서 200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여 농협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안의 목을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액의 변동 없이 고품질 상황버섯 시범사업외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854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1,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5만원, 취업정보센터 건물임대료 1억원,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비 책상 외 10종으로 1,651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입비 19만원 등 총 1억 3,679만원이 계상 된 바, 상기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이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각 동·면의 방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억 2,0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46억 5,0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9,998만 8,000원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24억 4,3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비 예산과목인 이월금수입 및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타 특별회계부담금수입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계량기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시기 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누락 분 반영과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 및 노후 된 취정수장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장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장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장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장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내무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이 '99년 8월 31일 법률 제 6002호로 신설 공포되어 부칙 제1항에 의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개정되어 동 법률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민주제도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 5,000만원을 현금 출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수권자본금 2억원의 25%인 5,000만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상위규정에 의거 현금출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향토사료의 보존, 조사, 연구를 위한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해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코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향토사료관 건립으로 우리 시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보존하여 시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 3월 6일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동·면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담당 가구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9급 정원이 4명 증원 승인됨에 따라 안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안성시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씩 증원하는 적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건물의 노후 및 협소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2동, 안성3동사무소 신축 재원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과 현 3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금산동 소재 1호관사 이전 예정부지, 구포동소재 주택, 구 위생처리장부지 및 건물 등을 매각 처분하여 안성 2동사무소를 안성시 도기동 67-4번지 구 우시장에, 안성3동사무소를 안성시 당왕동 534-7번지 안성의료원 부근에 각각 10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987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하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안성2동, 안성3동사무소 신축과 보존 부적합한 시 재산을 민원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재산매각 민원을 해결하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의 본인 및 유족 등의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과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어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시세감면조례개정 통보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소각장 설치사업과 연계한 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조성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중리동 산74번지 외 13필지, 60,685㎡를 취득, 추정가격 1억 7,145만 4,000원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이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취득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현안사항을 감안 어느 사업보다도 속도감을 갖고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기종을 경운과 수확에만 필요한 트렉터와 콤바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시범사업 목적과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승용 이앙기 등 농기계 임대기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운에서 이앙, 수확까지 농작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임대기종 범위를 수혜폭이 크도록 확대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트렉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부속작업기로 함으로써 임대기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가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당초의 농기계 임대시범사업 목적과 영농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승용이앙기 등 임대기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경운에서 이앙, 수확까지 농작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과정에서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3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융자금 포함 2,000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에게 가구 당 1,000만원 이내로 연리 3%로 2년 거치 정기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등이 해당됩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 안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 융자지원 과정에서 세입자 등의 보증문제를 해소코자 채무이행에 대한 안성시의 총체적 보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세자금 보증채무행위에 대한 동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등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의장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원
부의장 임우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성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먼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에서 타고 남은 재하고 탈 수 없는 쓰레기만 갖다가 매립을 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은 추진을 안하고 매립장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성시에서 형평성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매립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만 만들어 놓고 쓰레기소각장이 안 된다면 무엇을 갖다가 매립할 것입니까? 이것은 안성시 차원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임우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산업건설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중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소각장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매립장을 설치하는 예산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각장보다 먼저 매립장이 진행중인 것은 소각된 잔재물을 매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 안성시 배출 쓰레기 중에서 소각대상이 아닌 쓰레기는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이 먼저 되어서 소각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이 매립장이 안되면 매립할 데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장보다는 매립장이 먼저 준공되어야 소각장 시운전하는 3개월 동안 발생되는 잔재물하고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발생되는 잔재물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간 차이는 2, 3개월 먼저 시작되는 것이며 준공식은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은 차질 없이 계획을 진행할 겁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건의 심사보고 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공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황열의원
의원 생활을 한지 내일 모레 6월이면 2년인데, 2년 동안 예산안을 다루어오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이 예산을 의도적으로 사장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더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완벽하게 해놓고 그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 준지가 지난 12월 달인데 6월 달이 지나가도록 손도 못 대는 사업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예산도 시간만 흐르다 보면 설계변경으로 바뀌고 본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키고서 예산이 없다, 예산 타령만 하는 이러한 안성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예산을 다룰 때 타당성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하고, 부기변경을 하고 올해 국도비 반납한 게 8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4억이라는 돈을 좀더 안성시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반환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본예산 세운 것이 설계가 다 들어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 자체도 안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안성시민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감독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감독기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장도 어디인지 모르는 그러한 부서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가서 보자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했는데 쩔쩔매고 그 장소 자체도 찾기 어려운 이러한 안성시 행정으로 계속 간다면 과연 안성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우선 첫째로 집행하시는 시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시고 부시장님이 감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안쓰러워서,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 시켜줄 수 있는 우리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석의장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안성시 관내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무성하게 많이 듣습니다. 안성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임우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소각장, 매립장도 굉장히 급한 사항인데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이렇다할 결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유념해서 여러 공직자여러분께서 좀 착실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제가 느끼기는 과거엔 실국장님들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는 해주면 일을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이런 태도밖에 안 보였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 과장님들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실과는 문책이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타당하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도저히 보수해서는 되지도 않고 새로이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온 예산을 수정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보고 도로 삭감을 해 달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서운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성 13만 시민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등원해 주시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