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5일자 회부한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44회 정례회 및 제45회 임시회에 회부한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자 김종대 의원외 8인으로부터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0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부터 심사하여 4월 29일 제3차 회의시 심사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산시감사청구연서 주민 수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 수보다 과다하여 양 제도간의 형평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2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웅상정수장 및 신기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을 관리할 인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직원을 증원하는 내용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 및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내용으로 읍․면․동 업무의 시청 이관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시설 확대에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 등 조례안 내용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의 여건과 불부합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양산ICD 인입철도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 궤도증설로 인하여 노후화된 기존 역사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나 현재 철도역사 부지의 협소로 현대식 역사 신축이 곤란하므로 물금역사 앞 광장 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현대식 역사를 신축,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시세조례 및 시세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8호,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제명 변경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지방세의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과소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각각 세목별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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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제44회 제2차 정례회시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효 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1년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29일 제13차 특위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및 자연휴식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조례의 내용이 원동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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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제45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안건은 지난 2002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29일 제3차 특위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2001년 3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1-51호로 지정된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신청이 있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쾌적하고 계획된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입안사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내용 중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까지 부속시설사용료가 감면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행사 또는 경기는 사용료를 30% 이내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50% 이내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은 타당하나 양산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개관 이후 일괄적으로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성숙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가입조건에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